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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909 25.12 0개 t37855111 +0일 0분
No. 3908 25.12 0개 김혜미 +175일 271분
No. 3907 25.12 0개 이채원 +22일 0분
No. 3906 25.12 0개 hyogyeong4172 +1일 0분
No. 3905 26.01 4개 사월 +723일 3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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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번호
No. 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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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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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 후기

[샘플]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검색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실무에 대한 교육이라 좋았고, 실제로 거래처와 소통하는 팁도 알려주셔서 유익했습니다
[3차오픈] 인사노무 즉문즉설 v3 / 김태욱 노무사
제가 궁금한 질문이 많이 있네요. 무엇보다 한 강의가 짧아서 완강하기 좋아요! 다음 강의도 기다려집니다~
신입 경리의 첫 발걸음_AI활용편 / 이규상 세무사
와~! 이런 강의 너무 좋아요! 강의 다시 보면서 노트북LM까지 한번 도전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압축완성! 전산세무 2급 단기패스 / 김현주 세무사
올해 마지막 시험보기 전에 수강했는데, 강의 듣기 잘한 것 같아요~!
압축완성! 전산세무 2급 단기패스 / 김현주 세무사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좋아요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5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주시고, 늘 목소리 톤과 발음도 적절하게 유지해주셔서 듣기 편해요 ㅎ
헷갈리는 4대보험, 실무 흐름이 보인다 / 김우탁 노무사
헷갈리는 4대 보험, 실무 흐름이 보인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 )
대한민국 1등 세무사무소의 운영 노하우 / 이종헌 회계사
탬플릿공유 부탁드립니다. leeghrud83@naver.com
탄탄 비영리법인 세무 지도_법인세 편 / 박은지 세무사
비영리법인은 다소 낯선 분야였는데, 상업적인 회사에서의 경리업무에 비해 더 엄격한 기장과 세무업무라는걸 알게 되는 유용한 기회였습니다.

☕️️ 와캠 커뮤니티

사수없는 쌩초보 입니다.. 기본강의를 듣긴했지만 
실무적용전에 김성호 캡틴님께 질문드려봅니다..

거래처 상황
●하나뿐인 직원(여동생) 
●12월5일 퇴사 (11개월근무로 퇴직금 없음)
●급여일은 매달 말일. / 반기신고


--------------------
이경우
그 사장님에게

사장님,  혹시 직원A님 퇴사이후에 2개월이내에 새로운 직원을 뽑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업장자탈퇴신고를 해야할지 알아보기 위해!)

12월 1주일근무한 급여를 얼마줄지 물어본뒤에!!  (단순 일할계산을 제가 해서 임의로 일단 계산을 하기전에... 물어보는건지)

-------------------
1. 위하고 12월급여내역에 입력해주고

2.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해주고 공단에 접수

3. 보험공단에 하루뒤?2시간뒤? 전화해서... 정산금액 요청

4. 그 보험공단이 알려주는 공제금액을...파악해서 
"퇴사자 소득세 중도정산" 에 반영 
------------------

5. 반기신고니까 원천세신고는 내년1월초에해주고
6. 직원고용예정이 없다면
사업장탈퇴신고서를 지금 자격상실신고하면서 같이해주면될까요?...

 

그렇다면 대표자 자격상실은 (이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언제해주면될까요?

 

 

 

-------------------------------

 

그리고 위하고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신고를 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EDI들어가서 또 해줄필요는 없는건가요??

현재 제가 위하고에서 공단마감_신고를 두번해놔서.. 전송실패가 뜨고



이렇게 안내문구가 뜨는 상황인데요.

제가 위하고에서 하지말고 EDI로 다시 해볼까요?

 어떡해야 좋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맞게 잘 이해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9/30일 퇴사 / 10월 1일에 알게 된 경우

 

=> 공단마감일인 15일 전에 알았기 때문에

     고지서에 반영된 부분대로 9월 급여명세서

     다시 작성하여 전달 (완료)

 

9/30 퇴사 / 10월 16일에 알게 된 경우

=> 공단마감일인 15일 후에 알았기 때문에

      보험료와 소득세가 정산되지 않은 기존 급여로

      9월달 부분에 대한 신고가 다음달인 10월 10일까지

      들어감

 

=> < 여기서 질문 >

 

=> 9월달에 퇴사하신 분은 10월달분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번달 보험료는 전달과 동일하게 고지될 예정"이라고 하셔서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1. 그럼 퇴사한 분의 10월달분의 급여명세서도 작성을 해야 하는건지

 

2. 한다면 급여자료입력 - (왼쪽) 급여는 0인 상태에서 (오른쪽) 소득세정산과 건강보험료정산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인지

 

3. 남는다면 - 마이너스 금액으로 남게 되는지

 

( 혹은 10월달은 그대로 가고, 11월부터 2,3번 작업을 하는 것인지 )

 

4. 10월달 급여명세서 작성은 11월 1일~10일 사이에 하게 될텐데,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분에게 환불..?은 아니고 환급..?...도 아닌 것 같지만 ㅠ 정산..?을 언제 해서 돌려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보통 퇴직정산 반영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공단에서 바로 주시는지..?)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ㅠㅠㅠ

질문폭탄이라 너무 송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 앞 부분에 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어서

요율이 아닌 고지서대로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원등록에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나오고 있어서 나중에 정산이 되면

더 받거나 더 내야 하는 부분은 이해하였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 개념이 없다면 더 많이 내거나

더 적게 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서 나와서

근로소득자분의 급여가 변동이 되어도

더 적게 내거나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나 나중에 사장님들이 

국민연금 왜 이렇게 나왔냐고 제대로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뭐라고 설명드려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 회사에서는 하나하나 변경해주다간 일 못하니까 그냥 다 맨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지서 보면.. 사원분들의 현재 급여와 너무 다릅니다 ㅠㅅㅠ 급여대장 보내줘야 해서 급여자료 입력할때만 현재 사원분들 급여 제대로 반영해서 입력해주고 있고, 고지서 속 보수월액과 보험료는 초초초초초기 급여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제 회사가 이상하게 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

 

+

 


떡값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습니다,,ㅠ

그런 상여는 보통 비과세인건가요/..?


 

 

질문이 많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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