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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번호 일지년월 계획 챕터 수 닉네임 누적학습일 누적학습시간 항해일지
No. 4234 26.05 0개 moyirih908 +1일 0분
No. 4233 26.05 0개 나라사랑 +44일 0분
No. 4232 26.05 1개 조셉(joseph) +897일 431분
No. 4231 26.06 0개 lucy7300 +2일 0분
No. 4230 26.05 3개 lucy7300 +2일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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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번호
No. 4234
일지년월
26.05
계획 챕터 수
0개
닉네임
moyirih908
누적학습일
+1일
누적학습시간
0분
항해일지
일지번호
No. 4233
일지년월
26.05
계획 챕터 수
0개
닉네임
나라사랑
누적학습일
+44일
누적학습시간
0분
항해일지
일지번호
No. 4232
일지년월
26.05
계획 챕터 수
1개
닉네임
조셉(joseph)
누적학습일
+897일
누적학습시간
431분
항해일지
일지번호
No. 4231
일지년월
26.06
계획 챕터 수
0개
닉네임
lucy7300
누적학습일
+2일
누적학습시간
0분
항해일지
일지번호
No. 4230
일지년월
26.05
계획 챕터 수
3개
닉네임
lucy7300
누적학습일
+2일
누적학습시간
0분
항해일지

와캠 후기

[마감][5/3(일) 오프] 종소세 신고, 하루 만에 끝장내기(6시간 완성) / 김정은 세무사
두번째로 종소신고기간을 맞이하는 저에게 딱 필요한 강의였습니다. 첫 해는 얼렁뚱땅 하라는 것을 따라가기 벅찼는데, 이번에는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싶었거든요. 김정은 세무사님의 종소세 강의가 잘 짜여있어서 단편적으로 인지하고있는 것들을 엮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안내문 해석과 그에 따른 알고리즘을 실무예시를 통해 가르쳐주신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2026년] 꼼꼼 소득세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종합소득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확실히 덜어낼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역시 뭘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하는게 정답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6년] 꼼꼼 소득세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꼼꼼소득세 강의 완강했습니다. 빠르게 주요부분을 훑어볼수있어서 머릿속에 개념을 정리하고, 최신사항을 반영해서 설명해주신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 종소세 신고라 두려움을 안고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이젠 부딪쳐볼 용기를 가지고 5월을 지내보겠습니다! 강의가 어렵지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반복해서 설명해주시니까 완강을 목표로 쭉 듣다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정리되어있는 자신을 발견할수있을거예요!
탄탄 소득세 신고 마스터 / 김정은 세무사
세무대리인으로서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여 꼼꼼소득세를 듣고 탄탄소득세까지 들으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복식부기와 성실신고의무자에 대해서 강의 그대로 꼼꼼+탄탄하게 배웠네요ㅎㅎ 앞으로도 이런 강의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탄탄 소득세 신고 마스터 / 김정은 세무사
정말 신입분들은 꼼꼼소득세강의를 듣고 들으시는게 더 도움이 되실것 같고, 경력이 1년이라도 있으신분들은 탄탄강의를 들의시면 그동안 머리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던부분들이 아~! 이거구나 하면서 정리되시는 느낌이실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번에 이해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026년] 꼼꼼 소득세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5월 종합소득세 다가오니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했는데 저에게 로또맞은것처럼 너무나 좋은기회를 주신 와캠퍼스와 김정은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잘 알려주시고 설명해주셔서 강의가 술~술 잘 넘어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번보다는 세번 듣는게 맞는것 같아요. 이기운을 받아서 종소세 신고 잘 할수 있을것 같아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잠깐이나마 한번 더 들으러 또 옵니다. ㅎㅎ
[2026년] 꼼꼼 소득세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세무대리인 초보라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가 막막했는데요. 운 좋게 와캠퍼스 전우 합격하여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실전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설명해 주셔서 비슷한 사례 신고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26년] 꼼꼼 소득세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저는 사무실 내에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교육 시스템도 없어서 신고 기간이 되면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었는데요. 5월의 전우들 이벤트를 통해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김정은 세무사님의 강의도 너무 유익했지만, 5월의 전우들 단체 카톡방에서 조셉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도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조셉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 가장 마음에 기억에 남았던 부분을 공유하자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에 99%는 없어요. 오직 1%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99%가 아니라, 1%가 되기로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5월의 전우들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강의를 찾아서 열심히 들으신 분들까지 모두 1%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무사히 잘 끝내봅시다. 화이팅~!!
탄탄 소득세 신고 마스터 / 김정은 세무사
[5월의 전우들] 프로젝트(경력반)에 참여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본격적인 업무 진행 직전 시점에 전체적으로 이론&실무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강의가 짧은 시간 단위로 나뉘어져 있는 점이 수강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 완강하기에 도움이 되고, 틈틈이 학습을 원하는 특정 부분만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시행기간이 5월 연휴기간이었던 덕분에 연휴 기간을 그냥 쉬며 보내는 대신 업무 준비를 하며 알차게 보낼 수 있어 뿌듯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6년] 꼼꼼 소득세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이번 종소세 신고 앞두면서, 작년에 적어둔 내용들을 봤는데 기억이 나질않아 너무 두려웠습니다. 기초적인 내용도 헷갈리는 제 모습을 보니 5월 한달 눈감으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꼼꼼소득세 신고 강의가 정말 큰 도움이되었습니다. 일단 김정은 세무사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주시는 점과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시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기초적인 부분을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내용들이 많아 암기로 대충 넘어갔던 부분을 되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안내문 읽는법과 장부판단, 추계 경비율이 헷갈렸었는데, 이 강의를 통해 이해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강의내용도 실무에 필요한 이론을 쏙쏙 넣어둔것 같아 알찼고, 강의도 최대길이가 20분정도여서 집중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초보세무대리인 분들이 보기에 너무 좋고, 기초를 다져야 다음내용도 이해할 수 있기에 강추드립니다. 이런 강의 만들어주신 와캠퍼스에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엔 탄탄도 들어볼생각입니다!

☕️️ 와캠 커뮤니티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 기부금한도초과액이 3백만원입니다. 이를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작성하고자하는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으로 적히지 않고, 기부금한도초과액(3백만원)을 고려하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01번)자체가 -3백으로 자동으로 위하고에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적는게 맞을까요?

 

2.차량 을 자진말소해서 폐차했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이를 일반처분으로 봐서, 처분손익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시설장치 폐기처분인데, 차량운반구는 열거된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폐기한 경우에 속하지 않아서 처분손익을 인정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폐업시 장부에 남아있던 차량을 새로운 사업의 장부에 가져오려고할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의 시가로 가져와야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와도 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에서 감가하여 가져와야할까요?

 

4. 세무사님의 경우 , 복식부기의 유형자산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아니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처분금액이 수입금액조정으로 올라가면, 실제 손익계산서에서 총액법으로 장부가와 처분가 기입하시고,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유형자산처분가액으로 가져오실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너무 잘 듣고있습니다.
 

저희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단독>기중 6/1에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1-5월까지 단독일떄 장부와, 6-12월까지 공동일때 장부를 만들어서 공동일때의 장부를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그렇다면, 실무적으로 감가상각비 계상과 자산/부채는 어떻게 하실까요? 단독장부의 재무상태표는 공동명의로 넘기는것인데 법령상 폐업한 것으로 보고 " 소득금액"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손익만 분배하고, 자산부채는 그냥 2가지 재무제표를 내면 될까요?

 

2) 그럼 단독장부에 감가상각비를 1-5월까지만 들어가야하는데, 그럼 공동장부에 자산을 어떻게 기입해야하는지 너무 고민입니다.

 

혹시 단독장부를 법인전환처럼 마지막 변경일에 
(차)부채/(대)자산 (차)인출금
공동장부는
(차)자산/(대)부채 (대)출자금 이렇게 정리해서 맞추실까요?아니면

 

3) 실무적으로 조정계산서는 각각작성되어야하는게 맞으므로,  단독장부는 재무상태표를 크게 수정하지않고, 마지막 공동장부에다가 감비등을 입력하실까요?

 

4) 차량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의제인데 5월까지 단독장부에 감가상각비를입력하면 공동장부에 차량 미상각잔액으로 취득가액을 새로 기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고견 부탁드립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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