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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julie4628
· 2026-05-31
조회수 6
안녕하세요,
개정된 연금에 따랐을 때입니다.
기산일기준에서 월기준으로 바뀌어서
월중입사시 말일까지를 한달로 보잖아요
3/3입사하여 3/31일 말일까지. 3월 3일,7일,9일,15일,25일,26일,27일,31일 근무했을때
그리고 3/31근무를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을때
이때에는 3월에 대한 급여로 4월 초에 신고를 하게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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