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2] 실무자가 묻고 베테랑 노무사가 답하다
[36~42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캡틴
박효주 노무사
강의 평점
5 (7)
강의 챕터수
총 43개
전체 강의시간
7시간 49분
강의 난이도
초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강의소개

👍 추천 대상

  •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분
  • 경리 담당자로 입사했는데 인사노무까지 담당하는 분
  • 인사노무 분야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갈구하는 분
 

수강 효과

  • 다른 실무자가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바로 인사노무와 4대보험 실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중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우탁 노무사 다음을 이어갈 인사노무 Q&A 대표 노무사!

박효주 노무사와 함께 하는 강의입니다😊




혹시 업무 처리하는 시간보다 검색하는 시간이 더 길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실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선별하여

인사노무 전문가! 박효주 노무사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립니다.
 

✅ Point 1. 나의 질문이 강의가 되다!

본 강의는 네이버 경리나라 카페 게시판 중
[인사노무 Q&A]와 [4대보험 관련]에 실제로 등록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실무자의 고민을 100% 담고 있습니다!
 
 

✅ Point 2. 지식에 살 붙이기

실무자의 질문에 대해
관련 조문, 행정 해석, 강사의 견해, 실무 사례
풍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전문가의 검증된 답변으로 지식을 확장합니다.
 
 

 

✅ Point 3. 함께 만들어가는 강의

강의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일 하다가 막힐 때는? 박효주 노무사님께 질문합니다🔥
강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 강의와 함께 챙겨가세요!

핵심 강의자료는 강의 플레이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이 강의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내로 나머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본 강의는 [2023년 09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캡틴 소개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효주 노무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현)노무법인 원 책임노무사
중기이코노미 경영지원단 노동법강사
정보통신신문 노동법 칼럼 기고
제29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 졸업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사
전) aPM 사내 아나운서
전) 정.식품 홍보팀

커리큘럼

[36~42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43 강의 챕터 | 7시간 49분
  • 01
    단시간근로자의 기준이 뭔가요?
    0:07:32
  • 02
    근로자 모두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0:06:47
  • 03
    퇴직금을 일반 급여 계좌로 지급해도 되나요?
    0:05:54
  • 04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변경할 경우 문제점
    0:12:02
  • 05
    기본급이 삭감되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0:11:20
  • 06
    결근하거나 퇴사하면 주휴수당 공제해도 되나요?
    0:11:50
  • 07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급여만 지급해도 될까요?
    0:10:22
  • 08
    일용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했을 때 휴일수당 가산해 주어야 하나요?
    0:07:45
  • 09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기준일
    0:11:59
  • 10
    시차출퇴근제는 어떻게 실시하면 되나요?
    0:11:36
  • 11
    임시공휴일,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0:08:24
  • 12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1:1로 휴일대체 가능한가요?
    0:09:26
  • 13
    연차 미사용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0:07:56
  • 14
    한 근로자가 두 회사에 근무할 때, 4대보험 신고방법은?
    0:07:52
  • 15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의 차이는?
    0:09:36
  • 16
    근로자가 조퇴할 경우 주휴수당을 비율로 공제할 수 있나요?
    0:07:38
  • 17
    근로자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0:09:58
  • 18
    단축근무 중 주 40시간 내에서 연장근무하면 1.5배 가산되나요?
    0:11:28
  • 19
    근로자가 사직서에 적은 시기보다 일찍 퇴직시키면 해고가 되나요?
    0:12:47
  • 20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 할 수 있나요?
    0:12:46
  • 21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신청 해야 하나요?
    0:13:51
  • 22
    첫째, 둘째 육아휴직 사용 후 사후지급금 한꺼번에 신청 가능한가요?
    0:11:44
  • 23
    1년 근무하고 퇴사 시 연차 15개가 발생하나요?
    0:13:03
  • 24
    전 직원에게 유류비 보조금을 비과세로 적용할 수 있나요?
    0:11:34
  • 25
    한달 안된 직원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0:08:39
  • 26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0:14:50
  • 27
    수습 직원을 해고하는 절차와 주의할 점 (1)
    0:15:48
  • 28
    수습 직원을 해고하는 절차와 주의할 점 (2)
    0:11:08
  • 29
    수습기간에 업무미숙으로 퇴사시킬 경우 권고사직(해직)에 해당하나요?
    0:10:11
  • 30
    단시간근로자는 연차를 어떻게 줘야 하나요?
    0:06:49
  • 31
    근로자가 4개월 무급휴직을 원하는데, 퇴사처리 후 재입사를 권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0:07:23
  • 32
    근로자가 퇴직통보 후 무단결근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 산입 여부
    0:11:05
  • 33
    아동모델을 사용할 때 계약의 주체는 아동과 대리인 중 누구로 해야 하나요?
    0:11:48
  • 34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습니다.
    0:07:16
  • 35
    정리해고 하는 회사에서 신입 직원을 뽑아도 되나요?
    0:13:34
  • 36
    연차휴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법
    0:15:15
  • 37
    29일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해주어야 하나요?
    0:17:40
  • 38
    65세 이상 근로자가 권고사직 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0:17:11
  • 39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0:22:25
  • 40
    육아휴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로 인해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0:16:10
  • 41
    시급제 근로자의 급여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0:10:40
  • 42
    경조휴가 중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경조휴가일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0:06:05
  • 43
    [N차 오픈 예정] 크루님, 다음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등록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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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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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인증

1. 유연근무제란 통상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2. 세 가지 유형: 근로시간 / 근로장소 / 근무양 / 근무연속(ex. 장기휴가, 안식년 등)

3.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4. 오늘 질문에서 나온 시차출퇴근제(출근시간에 맞춘 퇴근시간)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된 유연근무제가 아니다

5. 시차출퇴근제의 세 가지 유형: 자율형 / 지정형 / 선택형

6. 자율형은 자기 마음대로 출근, 지정형은 사용자가 지정해준 시간이 있음, 선택형은 근로자가 특정 시간을 선택한다

7.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만약 사업장 전체 적용 시 취업 규직도 개정이 필요하다

8.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유연근무제

9.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10. 유연근무제 도입의 경우 4가지 절차에 따라 도입할 것을 제시

11. 도입 검토 -> 제도 설계 -> 제도화 -> 사후 관리

12. 유연근무제의 도입은 각 회사의 자율적 판단

13. 근로계약서 변경 /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1.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면
2. 육아휴직 기간이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나요?

3. 퇴직금 계산 시 급여는 휴직 전 급여로 하나요?

4.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남녀고용평등법 상 1년_공기업이 2~3년 주더라도!)

5. 연차휴가도 당연히 출근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6.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한다..!

7.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8.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의 총액/그 기간의 총 일수

9. 그런데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10. 따라서 육아휴직 첫 날을 퇴사일로 생각하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11. 만약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다음 3개월 미만 근무, 퇴사한 경우 퇴직일까지의 기간 동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12. 따라서, 예를 들어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1개월 반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13. 만약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도 이전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14. 육아휴직 중 지급된 성과금 및 명절상여금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따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소정 월급의 90% vs 최저 시급의 90%

 

1. 최저임금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짐

2.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3.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자 5인 미만일 때도 필수)

4.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장애)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하에 가능

5. 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상 시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 가능

6. 1년 이상의 기간 + 수습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근무 시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7. 1년 미만 계약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 임금(최저의 90%)인정 X

8.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광업,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농림, 어업,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 90% 지급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계약(구두 or 문서)으로 명시해야 한다

10. 임금체불한 경우 체불한 임금을 지급 시 처벌 불가능(반의사불벌죄)

11.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처벌 가능

12.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와 법인 모두 벌금형+징역 둘다 부과 가능(강한 처벌)

상용직 4대보험 퇴사 후 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동의 하에 채용 시 리스크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연차 휴가 및 퇴직금 없음.

 

실질 근무형태가 상용직 근로자라면 아무리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본다.

최저임금 미달, 4대보험 미가입 신고(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지급, 퇴직금 체불 등의 신고가 가능해짐.

 

중요한 건 실질 근로 형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판단해야 한다.

 

사용자의 업무 내용 지시

취업 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 구속 여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 수용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보수인지, 기본금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 받는지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중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근로자이나 프리랜서 계약 확인 시 4대보험료 추징 가능하다.

 

근로계약을 맺고 있던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변경하여 신고 가능하냐는 질문을 간혹 받고는 하는데 
궁금증이 해소되었네요.

용어적으로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프리랜서로 신고하기로 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계약서 여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실질 근무형태가 근로자이냐 프리랜서냐를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알고있던 지식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시 계속근무가 예정되어있는 경우만 지급한다라고 알고있었는데

21.08.04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1주동안 연차휴가 5일을 다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이 없었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급여에 주휴를 포함한 경우 주휴를 급여에서 공제가능하기도 한다. (헐,...충격...)

1주동안 소정근로 하루라도 근무를 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이때는 주휴발생.

 

만약 근로자가 하루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결근일+주휴일에 대해서 급여 차감이 가능하다. 

이때 계산방식은 통상시급*8시간*2일(결근일+주휴일) 혹은 일할계산 2일(결근일+주휴일) 어느 방법으로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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