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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2082명, 4241개의 항해일지 생성
일지번호 일지년월 계획 챕터 수 닉네임 누적학습일 누적학습시간 항해일지
No. 4241 26.05 0개 jee468 +0일 0분
No. 4240 26.05 0개 jeongnan01 +445일 0분
No. 4239 26.06 94개 mhs700413 +843일 5239분
No. 4238 26.05 0개 mjy101323 +0일 0분
No. 4237 26.05 4개 gg_79 +2일 39분
누적 2082명, 4241개의 항해일지 생성
일지번호
No. 4241
일지년월
26.05
계획 챕터 수
0개
닉네임
jee468
누적학습일
+0일
누적학습시간
0분
항해일지
일지번호
No. 4240
일지년월
26.05
계획 챕터 수
0개
닉네임
jeongnan01
누적학습일
+445일
누적학습시간
0분
항해일지
일지번호
No. 4239
일지년월
26.06
계획 챕터 수
94개
닉네임
mhs700413
누적학습일
+843일
누적학습시간
5239분
항해일지
일지번호
No. 4238
일지년월
26.05
계획 챕터 수
0개
닉네임
mjy101323
누적학습일
+0일
누적학습시간
0분
항해일지
일지번호
No. 4237
일지년월
26.05
계획 챕터 수
4개
닉네임
gg_79
누적학습일
+2일
누적학습시간
39분
항해일지

와캠 후기

[2026년]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현주 세무사
강의 내용 신입인 제 입장에선 최고의 강의 입니다 실무 하면서 원천세 실수도 예방되고 그리고 왜?라는 질문에 답이 되는 그런 강의 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 드립니다
인사노무 즉문즉설 v3 / 김태욱 노무사
초보 인사담당자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이거를 강의에 반영해주셔서 고민거리를 많이 덜어주셨어요 ㅠㅠ 감삼당
[2026년]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현주 세무사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원천세와 노무를 이론과 실무를 병행해서 아는게 너무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척척 법인 절세 블루프린트 / 김창영 세무사
회계사무실에서 일반법인으로 이직하였습니다 법인 절세에대한 더 디테일한 공부가 필요했는데 딱 제게 필요한 강의입니다 매번 차시를 기대하게되네요 와캠과 함께 성장할수있어 감사합니다!!
알아서 척척, 종합 소득세 신고 실전 솔루션 / 김현주 세무사
실무에서 2년이 되어도 막막하고 답답해서 강의 수강했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2026년]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 신현진 세무사
실무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같아요. 감사합니다!!
[2026년] 꼼꼼 소득세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초보자도 이해하기 싶게 소득세 신고의 전체젝인 그림을 볼 수 있고 이론과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까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도 세액감면. 세액 공제 부분도 짚어주셔서 말그대로 꼼꼼 소득세 신고 강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와캠 커뮤니티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 기부금한도초과액이 3백만원입니다. 이를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작성하고자하는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으로 적히지 않고, 기부금한도초과액(3백만원)을 고려하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01번)자체가 -3백으로 자동으로 위하고에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적는게 맞을까요?

 

2.차량 을 자진말소해서 폐차했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이를 일반처분으로 봐서, 처분손익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시설장치 폐기처분인데, 차량운반구는 열거된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폐기한 경우에 속하지 않아서 처분손익을 인정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폐업시 장부에 남아있던 차량을 새로운 사업의 장부에 가져오려고할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의 시가로 가져와야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와도 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에서 감가하여 가져와야할까요?

 

4. 세무사님의 경우 , 복식부기의 유형자산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아니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처분금액이 수입금액조정으로 올라가면, 실제 손익계산서에서 총액법으로 장부가와 처분가 기입하시고,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유형자산처분가액으로 가져오실까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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