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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유급휴가 사용 시 주휴발생여부
키도키도
· 2026-06-04
조회수 5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v3 / 김태욱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근로자 휴가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수강 챕터 : 6. 근로자 휴가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게요 노무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주휴가 너무 어려워요 ㅠㅠ
1. 휴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무급휴가나 유급휴가를 주중에 2-3일 사용했다면 휴가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거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거고, 때문에 나머지 휴가가 아닌 날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무급인지 유급휴가인지에 따라 주휴발생여부가 달라지는건가요?
2. 주중에 2-3일 무급난임휴가, 유급난임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런 휴가사용으로눈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무급,유급 난임휴가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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