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실무 미로에서 탈출하기!
탄탄 비영리법인 세무 지도_법인세 편
박은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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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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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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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비영리 법인 거래처가 있는데, 모든게 생소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했는데, 이번 강의를 들으며 차근 차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공시등 관련 실무내용도 강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시등 관련 실무내용도 강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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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탄언니
비영리법인은 다소 낯선 분야였는데, 상업적인 회사에서의 경리업무에 비해 더 엄격한 기장과 세무업무라는걸 알게 되는 유용한 기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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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미
비영리법인의 기장을 처음 맡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랐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경로를 찾았습니다🥹 앞으로 오픈할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 참고로 세무사님의 밝은 에너지 덕분에 강의 즐거운 기분으로 강의 수강했습니다:) 속닥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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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비영리법인에 관한 마땅한 교육이 없었는데,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돌파구를 찾은거 같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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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7
최신 업데이트일 : 2025. 09. 30
캡틴 소개
박은지 세무사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경력사항
- 세무그룹주주 박은지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국세청 소속 국선대리인
- 금정세무서 국선대리인
- 사하구청 지방세심의위원
- 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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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29개 챕터
4시간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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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법인의 정의와 종류목차, 강사소개, 법인의 정의, 종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구분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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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비영리법인의 정의와 특성 (1)민법과 세법에서의 정의, 비영리조직의 특징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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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비영리법인의 정의와 특성 (2)비영리법인의 다양한 형태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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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비영리법인의 세무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와 혜택, 법인의 유형별 과세소득의 범위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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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설립 (1)법인설립준비, 공통으로 적용되는 설립절차, 정관의 작성,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설립등기, 법인의 설립신고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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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설립 (2)수익사업의 개시신고방법, 사업자등록, 공익법인 지정, 공익법인 지정 요건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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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수익사업의 범위 (1)목차,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사업 or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 사례 1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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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수익사업의 범위 (2)사업소득, 사례 1-4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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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수익사업의 범위 (3)이자&배당소득, 주식 등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의 양도수입, 유/무형자산 처분소득,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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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부금기부금이란?,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특회비 및 임의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 기부자의 기부금의 귀속시기, 취득가액, 관련 증빙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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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구분경리 (1)기본 사항, 구분경리&구분 계산 과정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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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구분경리 (2)구분경리시 회계 용어의 정의, 구분경리 회계처리,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구분경리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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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구분경리 (3)손익의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간의 전출입 유형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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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고유목적사업준비금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설정제외 법인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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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고유목적사업준비금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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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고유목적사업준비금 (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2), 방법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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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고유목적사업준비금 (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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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고유목적사업준비금 (5)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이자상당액, 중복적용 배제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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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과세표준 & 세액계산 (1)비영리법인이 주의할 세무조정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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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과세표준 & 세액계산 (2)손익의 귀속시기, 비영리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익,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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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신고 및 납부 (1)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신고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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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신고 및 납부 (2)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특례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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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신고 및 납부 (3)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주의사항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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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중간예납중간예납 대상 제외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잉여금처분 여부, 신고 및 납부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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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원천징수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사례1-3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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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비영리법인 계산서계산서 교부 대상 소득,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가산세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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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지출증빙서류, 수익사업과 관련한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예외0: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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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이자소득만 등만 있는 경우법인세 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특례, 이자소득 등만 있는 비영리법인, 중간예납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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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구조조정포괄적 조직변경_법인세법/ 상증세법, 사업양수도_양도자(증여자), 양수자입장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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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5개 수강후기
5
오뚝이
5.0
비영리 법인 거래처가 있는데, 모든게 생소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했는데, 이번 강의를 들으며 차근 차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공시등 관련 실무내용도 강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시등 관련 실무내용도 강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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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계탄언니
5.0
비영리법인은 다소 낯선 분야였는데, 상업적인 회사에서의 경리업무에 비해 더 엄격한 기장과 세무업무라는걸 알게 되는 유용한 기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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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나라사랑
5.0
비영리법인에 관한 마땅한 교육이 없었는데,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돌파구를 찾은거 같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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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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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태미
5.0
비영리법인의 기장을 처음 맡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랐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경로를 찾았습니다🥹 앞으로 오픈할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 참고로 세무사님의 밝은 에너지 덕분에 강의 즐거운 기분으로 강의 수강했습니다:) 속닥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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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질문답변
7개 질문답변
gsthink2022
안녕하세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재무상태표는 운영상황표 작성시에만 제출됩니다.
이 경우 재무상태표에 간편신고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및 환입을 적으면 안되는걸까요?
이 경우 재무상태표에 간편신고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및 환입을 적으면 안되는걸까요?
2026-03-27
·
1
캡틴답글
박은지 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은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별지 제56호 서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요. 이 경우엔 간편신고를 통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대신, 세무조정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7호 서식)이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간편신고가 아닌 일반신고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국세청 예규 하나 첨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국세청 예규 (법인 46012-1004, 2000.04.22)
"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안된 것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못함"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별지 제56호 서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요. 이 경우엔 간편신고를 통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대신, 세무조정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7호 서식)이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간편신고가 아닌 일반신고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국세청 예규 하나 첨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국세청 예규 (법인 46012-1004, 2000.04.22)
"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안된 것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못함"
2026-03-28
미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gsthink2022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강의에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자소득만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출필수서류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가 있어서 재무제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2.공동근로복지기금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서와 원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만 제출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간편신고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설정할 필요는 없는걸까요? 전에 말씀주신대로 근로복지기금은 간편신고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는데, 그럼 제출하므로 이자수익에 대해서 손금설정이 된걸로 해석하는걸까요?
3. 24년도에 이자수익은 8천이 발생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25년도에는 이자수익이 9천 발생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간편신고 가능>법인세법 시행규칙 27호서식 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작성하고자합니다.
그럼, 이경우 24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의 당기 14번 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고유목적사업지출액도 1억
25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에도 전기 14.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고유목적사업지출액 1억
당기 14. 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 고유목적사업지출액 1억으로 적으면 되는걸까요?
아님, 기본재산의 50%가 설정가능한 것을 고려할때, 14번의 손금산입액은 기본재산(출연받은금액)의 50%(선택적복지비가 있는경우 80%)를 적고 잔액을 기입해야하는걸까요?
4. 번에 잔액을 기입하지 않으면 세무리스크가 있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처음이라 고용노동부 실무매뉴얼을 봐도 명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무사님
1.강의에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자소득만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출필수서류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가 있어서 재무제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2.공동근로복지기금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서와 원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만 제출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간편신고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설정할 필요는 없는걸까요? 전에 말씀주신대로 근로복지기금은 간편신고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는데, 그럼 제출하므로 이자수익에 대해서 손금설정이 된걸로 해석하는걸까요?
3. 24년도에 이자수익은 8천이 발생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25년도에는 이자수익이 9천 발생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간편신고 가능>법인세법 시행규칙 27호서식 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작성하고자합니다.
그럼, 이경우 24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의 당기 14번 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고유목적사업지출액도 1억
25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에도 전기 14.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고유목적사업지출액 1억
당기 14. 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 고유목적사업지출액 1억으로 적으면 되는걸까요?
아님, 기본재산의 50%가 설정가능한 것을 고려할때, 14번의 손금산입액은 기본재산(출연받은금액)의 50%(선택적복지비가 있는경우 80%)를 적고 잔액을 기입해야하는걸까요?
4. 번에 잔액을 기입하지 않으면 세무리스크가 있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처음이라 고용노동부 실무매뉴얼을 봐도 명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무사님
2026-03-27
·
0
강사답변
비영리법인 기장 질문
kfc7525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어디서 많이 뵌거 같았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유튜브 나오신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비영리법인 기장할때 궁금한점이 있는데
1. 기부금을 후원받은 경우랑 회비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되나요?
2. 보조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3. 수익사업은 없는 법인인데 지출증빙은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 내역 밖에 없는데요..
비수익사업부분을 기장할때는 세무조정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무적으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통장 지출내역이 있으니까 전액 경비처리를 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많이 뵌거 같았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유튜브 나오신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비영리법인 기장할때 궁금한점이 있는데
1. 기부금을 후원받은 경우랑 회비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되나요?
2. 보조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3. 수익사업은 없는 법인인데 지출증빙은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 내역 밖에 없는데요..
비수익사업부분을 기장할때는 세무조정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무적으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통장 지출내역이 있으니까 전액 경비처리를 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2026-03-12
·
1
캡틴답글
박은지 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은지 세무사입니다.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 먼저 회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발생되는 일반회비는 기부금이 아니며 과세되는 수익도 아닙니다.
회비는 그 성격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기에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의 운영 및 고유목적사업에을 위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회비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자료비, 교육비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되는 회비로 특정 서비스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경우 실질적인 용역의 대가라면 과세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에 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현금 10 만원 / (대변) 일반회비 10 만원
4) 추가로 주의하실 부분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명목상 회비일뿐 실질적으로는 구독료 등의 대가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수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 먼저 회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발생되는 일반회비는 기부금이 아니며 과세되는 수익도 아닙니다.
회비는 그 성격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기에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의 운영 및 고유목적사업에을 위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회비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자료비, 교육비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되는 회비로 특정 서비스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경우 실질적인 용역의 대가라면 과세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에 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현금 10 만원 / (대변) 일반회비 10 만원
4) 추가로 주의하실 부분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명목상 회비일뿐 실질적으로는 구독료 등의 대가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수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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