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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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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지희
· 2026-05-30
질문입니다.
julie4628
· 2026-05-30
조회수 13
관련 강의 : 국민연금 개정, 모르면 손해! (25.7.1시행 반영) / 박성우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3. 현재 연금 기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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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질문입니다.
건강의 경우,
7월 17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18,19,20,21,22,23,24근무를 하고
이어서 8월에 13,14일의 경우를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8월에 근무 외에 19,20,21,22,23,24일을 더 근무했다면
상실일은 8/25일이 되고, 신고하는 금액은 8월 급여로 신고하게 되는 건가요?
지희
· 2026-05-30
8/25일 상실일 맞고, 8월까지 발생한 급여를 포함하여 신고하게 됩니당
julie4628
· 2026-05-31
7,8월 급여를 모두 더해서 신고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