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작 전 필수 시청!) 듣다 보면 저절로 그려지는 결산 프로세스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캡틴
백근창 세무사
강의 평점
5 (4)
강의 클립 개수
총 46개
전체 강의시간
8시간 54분
강의 난이도
중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강의소개

👍 추천대상

  • 세무사무소에서 결산 업무를 1회 이상 해보신 분
  • 핵심을 살려 효율적으로 결산하고 싶은 세무대리인 및 자체 기장 경리
  • 이론보다 당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결산 방법론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
  • 결산의 KEY POINT를 리마인드 하고 싶은 분
  • 이미 본인만의 프로세스가 완성된 사람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강 효과

  • 결산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계정 과목별 결산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산은 이익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 준비단계

  아무리 '실무' 중심이라고 하지만, 기초적인 지식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산 업무를 진행할 수 있죠.

개인과 법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추계와 복식부기 의무자의 차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면 개념을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01강부터 08강을 들으면서 결산 워밍업 해보자구요!

 

 

🧐 신에게는 NN개의 신고서가 있습니다 : 효율적이고 빠른 결산 프로세스 세우기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방법을 몰라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결산하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  법인 통장간의 이체 전표 엑셀을 보며 하나씩 제거 하고 있다.

✅  4대보험 예수금 정리분개 매월마다 입력하고 있다.

✅  체크카드 사용 내역과 법인통장 출금 내역 건바이건으로 체크하고 있다.

 

😍 입 벌려, 결산 프로세스 들어간다

법인에 대출이 있다고 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지?

주주가 변동사항이 있을 땐 무슨 자료를 달라고 하지?

무슨 자료 달라고 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이제 그만.

강의PDF자료만 보면 무슨 자료를 요청해야할 지 알 수 있습니다. 

 

 

😎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방황하지 마! 원칙 정해줄게.

 

부가세 분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여 전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사수에게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의 80% 이상은 '전기꺼 보고 해~'

그러면 각 회사마다 기준 없이 다양한 회계처리를 하고 담당자는 점점 머리속이 복잡해집니다.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회계처리를 한다면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 확보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만 보고 달리느라 실수하지 않도록 교차 검증하는 방법도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갈대같았던 나의 결산원칙, 똑부러지게 세우는 명쾌한 강의 지금 수강해보세요.

 

 

본 강의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와캠 메이트 일동 -

캡틴 소개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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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세무법인백현 백근창세무사

커리큘럼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46 강의 클립 | 8시간 54분
  • 01
    [준비] 유형별 결산 방식 : 개인 vs 법인 (1)
    0:15:29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 02
    [준비] 유형별 결산 방식 : 개인 vs 법인 (2)
    0:13:18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2)
  • 03
    [준비] 유형별 결산 방식 : 개인 소득신고방식
    0:10:52
    열거주의, 분리과세, 필요경비
  • 04
    [준비] 유형별 결산 방식 : 추계와 복식부기 의무자 (1)
    0:10:40
    추계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판정기준,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 장부판단
  • 05
    [준비] 유형별 결산 방식 : 추계와 복식부기 의무자 (2)
    0:06:56
    단순 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 경비율 계산 구조
  • 06
    [준비] 유형별 결산 방식 : 간편장부 대상자의 범위
    0:04:12
    범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간편장부 적용배제 대상자
  • 07
    [준비] 유형별 결산 방식 : 성실신고 확인 제도
    0:03:53
    성실신고 확인 제도, 업종별 성실신고 수입금액, 주의사항
  • 08
    [준비] 유형별 결산 방식 : 사업자의 사업소득 유형별 결산 방식
    0:09:49
    개인과 법인 유형별 결산 방식, 사업용 재산 매각 소득, 주의사항
  • 09
    이런 사람은 이 강의 듣지 마세요!
    0:11:41
    OT, 강의 목차 소개, 추천대상
  • 10
    회계와 세무의 차이 설명 어려우면 꼭 들으세요
    0:16:33
    결산과 세무조정,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소득
  • 11
    복식부기의 기본원칙을 이용한 쉬운 결산
    0:11:19
    대차평균의 원리
  • 12
    시간을 절약하는 중복분개 빨리 정리하는 팁
    0:11:09
    법인 통장 간 이체할 때, 체크카드 반영할 때
  • 13
    출금하면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 비용, 손실, 자산
    0:07:04
    비용 vs 손실 vs 자산의 차이점 바로 알기
  • 14
    적격증빙 O, X 가 미치는 영향
    0:12:15
    증빙 별 부가세 영향과 손익의 예측
  • 15
    잠깐 복습하셨나요? 결산실무기초
    0:12:09
    복습
  • 16
    시간은 한정적이고 신고서는 많다.
    0:17:02
    효율적인 결산을 위한 우선순위 정하기, 직전연도 결산 파악하기
  • 17
    법인결산 요청자료로 이해하는 체크포인트 (1)
    0:11:17
    회계기간,주주명부, 통장, 이자
  • 18
    법인결산 요청자료로 이해하는 체크포인트 (2)
    0:15:14
    외상잔액, 차입금
  • 19
    잠깐! 복습하셨나요? 결산실무기초(2)
    0:12:26
    복습
  • 20
    법인결산요청자료로 이해하는 체크포인트 (3)
    0:21:37
    재고, 자동차보험 및 그 외 보험
  • 21
    법인결산요청자료로 이해하는 체크포인트 (4)
    0:17:29
    생명보험, 기타 비용 및 공과금 등, 기타증빙, 법인등기
  • 22
    법인결산요청자료로 이해하는 체크포인트 (5)
    0:08:40
    자본의 이해, 법인등기(2), 해외투자
  • 23
    결산 프로세스 : 부가세 자료 맞추기 (1)
    0:17:56
    결산 프로세스 OT, 매출 부가세 자료 맞추기
  • 24
    결산 프로세스 : 부가세 자료 맞추기 (2)
    0:21:39
    매입 부가세 자료 맞추기(1)
  • 25
    결산 프로세스 : 부가세 자료 맞추기 (3)
    0:09:52
    매입 부가세 자료 맞추기(2)
  • 26
    결산 프로세스 : 인건비 자료 맞추기 (1)
    0:15:26
    원천세 자료 맞추기(1)
  • 27
    결산 프로세스 : 인건비 자료 맞추기 (2)
    0:13:41
    원천세 자료 맞추기(2) , 4대보험 자료 맞추기(1)
  • 28
    잠깐! 복습하셨나요? 결산실무 프로세스 (1)
    0:07:15
    복습
  • 29
    잠깐! 복습하셨나요? 결산실무 프로세스 (2)
    0:15:17
    복습
  • 30
    결산 프로세스 : 결산요청자료 반영하기
    0:15:39
    통장 자료 맞추기, 카드 사용 자료 맞추기, 간이영수증 자료 맞추기
  • 31
    나만의 결산 원칙 기준 세우기
    0:11:31
    결산 원칙 정하는 포인트
  • 32
    셀프 체크하기 : 부가세신고서 검증 (1)
    0:15:53
    매출 검증사항, 매입검증사항(1)
  • 33
    셀프 체크하기 : 부가세신고서 검증 (2)
    0:11:56
    매입검증사항(2), 추가TIP, 부가세 조정
  • 34
    셀프 체크하기 : 인건비 검증 (1)
    0:10:28
    근로소득 계정과목 및 거래처 정리
  • 35
    셀프 체크하기 : 인건비 검증 (2)
    0:11:12
    근로소득 계정과목 및 거래처 정리(2), 지급명세서와 비교, 연구개발비 급여반영
  • 36
    셀프 체크하기: 인건비 검증 (3)
    0:08:00
    원천세 및 4대보험 예수금 정리
  • 37
    셀프 체크하기 : 손익계산서 검증 (1)
    0:10:56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 38
    셀프 체크하기 : 손익계산서 검증 (2)
    0:03:08
    수도광열비, 관리비, 전력비, 세금과공과
  • 39
    셀프 체크하기 : 손익계산서 검증 (3)
    0:10:04
    감가상각비
  • 40
    셀프 체크하기 : 손익계산서 검증 (4)
    0:07:32
    수수료비용, 광고선전비
  • 41
    셀프 체크하기 : 손익계산서 검증 (5)
    0:07:29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 42
    셀프 체크하기 : 손익계산서 검증 (6)
    0:03:09
    잡손실과 잡이익, 유형자산처분손익, 유가증권처분손익
  • 43
    셀프 체크하기 : 손익계산서 검증 (7)
    0:06:37
    법인세
  • 44
    셀프 체크하기 : 재무상태표 검증 (1)
    0:16:05
    보통예금, 보통예금,현금잔액,매출채권,매입채무
  • 45
    셀프 체크하기 : 재무상태표 검증 (2)
    0:09:56
    재고자산+제조원가 명세서,기타비유동자산,가수금,가지급금
  • 46
    셀프 체크하기 : 재무상태표 검증 (3)
    0:12:17
    장기차입금,자본금,차입금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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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Lv.4 배우미 · 2023-03-17
2
캡틴답글 백근창 세무사 · 2023-03-17
안녕하세요 1. 가지급의 형식이나 작성 일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빌리는 행위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한 금액을 합쳐서 개별 약정하는 행위의 적정성은 법률상 위법하지 아니하면 가능할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부분은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할듯 하네요 2. 접대비 사용액은 카드로 쓰지 아니하시면 접대비도 아닐뿐더러 상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거래처 또는 대표님께 전달 해주세요 3. 가수금과 상계약정을 하셔야만 상계되고 상계하지 않으시면 상계되지 않아 인정이자에 영향이 갑니다.
일반답글 배우미 · 2023-03-24
감사합니다.
Lv.4 배우미 · 2023-01-23
3
일반답글 하자냠냠 · 2023-01-24
등기부 등본상의 설립일자를 사업개시일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캡틴답글 백근창 세무사 · 2023-01-25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연월일은 사업자등록증 신청의 사업개시일과 항상 같을 이유는 없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성립연월일은 회사의 생성을 의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사업 개시일은 회사가 사업을 시작한 날짜입니다. 따라서 성립연월일 이전 사업개시일의 시작 또는 성립일 이전의 사용 비용에 대해 처리 개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무상은 빠른날짜(실제 사업개시일, 등기부등본 성립연월일,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 로 하는게 일반적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다는점 알아 두시면 좋을거 같네요
일반답글 배우미 · 2023-01-25
감사합니다
Lv.2 새알콩 · 2023-01-09
1
캡틴답글 백근창 세무사 · 2023-01-10
원칙적으로는 따로 적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용과 매출이 정확하게만 들어 간다면 소득이 동일 하게 되므로 큰문제는 없을듯 하네요 업종에 관한 세액감면 공제 규정 업종 매출에 대한 세액감면 공제 규정 등 업종에 연동되어 있는 세무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별도로 소득을 잡으셔야 합니다.

성장인증


안녕하세요

이제 5강입니다

이번 회차는 양이 많지 않았지만 ㅠ 한강만 진행하였습니다.

김현주세무사님도 그렇지만 백근창 세무사님도 확실히 개념을 잘 잡아 주십니다.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

 

 

모든 내용과 자료들은 백근창 세무사님의 강의 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또는 흡사하게 표현한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

 



 

1.유형별 결산 방식

3. 추계와 복식 부기 의무자

# 단순 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 변호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등 (전문가 업종)

- 현금영수증 가맹점업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데 가맹을 안했다면 단순 경비율 적용된다(주의)

: 사업자등록증을 내거나 신규로 들어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여부 확인하여 안되었다면 무족건 가맹등록을 해라

-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으로 처리

(작성자)웹서핑을 통해 겸업하는 경우 수입금액 구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표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는 않는 듯합니다 (좀더 알아 봐야 할 듯.....)

"사업장이 2개 이상 또는 여러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아니고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추계란 못 할 사람들 해주는 것이다(구멍가게 아줌마나 할머니들 등..)

 

(2) 경비율에 대한 계산 구조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 - 단순경비

단순경비율은 자가, 타가, 초과율에 따라 달라 진다.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min(①,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준경비

② (수입금액 - 단순경비) * 기획재정비배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3가지. 무조건 인정해준다.

기준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인 경우 50*만 적용)

단순경비 : 수입금액 * 단순 경비율

- 드물지만 기획재정비배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 두가지 다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작성자)PDF 자료에 기준경비율 소득 항목에 min 중 "수입-기준경비"(붉은BOX)로 표기 되어 있는데 "수입-주요경비-기준경비"로 정정해야 하는 듯합니다.

기획재정보배율은 2021년도 간편장부 2.8 복식부기 3.4로 동일함을 웹서핑으로 알 수 있었으나 졸려서인지 ㅠ 2022년도 배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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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개인사업자의 어떤 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부분이였습니다.

한번의 잘 못된 결정으로 피해가 그 만큼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과 자료들은 백근창 세무사님의 강의 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또는 흡사하게 표현한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유형별 결산 방식

3. 추계와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의 의미 사업자의 해당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나 그밖의 증명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 할 수 있다.

 

신고납부 부터 알아보자 신고납부의 반대는 고지납부이다.'

신고납부란, 우리가 신고한 것이 국세청에 확정력을 가진다. 즉 내가 소득세를 신고하면 특별한 반증력이 없다면 그대로 인정해준다.(우리나라의 신고 납부는 확정력이 존재한다)

고지납부란, 처음부터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고지서를 보내준다.

고지납부의 대표적인 예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고지 납부가 원칙인 제도이다. 그럼에도 신고를 하는 이유는 협력의무가 부여되어 협력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결정이란 정해진게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이란 누군가가 정해 놓은 것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그 근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즉 세무조사를 했을 때 증빙이나 증거가 없으면 추계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다. 원칙은 장부가 있다면 추계로 신고 조차 할 수 없다.

관행적으로 추계로 신고를 해도 가산세등 문제가 없거나 추계가 더 유리하다면 추계로 신고를 한다.

처음에 추계신고를 하면 장부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처음에 장부신고를 하면 추계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

**** 그래서 처음에 개인사업자 소득 신고를 할 때는 추계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자의 판정기준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유리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면 장부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하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도 기준경비율로 확인이 되면 국가가 정한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무조건 따져 봐야 한다.

고객이 단순경비율인지를 물어본다면 확답을 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변수로 인해 어떤 비율이 적용될지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경비율일 가능성이 높아도 증빙은 무조건 수취하여야 한다 향후 기준경비율로 바뀌는 문제로 신고할 장부가 없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어떤 비율로 적용되는지 바로 알수 없는 건 바로 당해년도 수입금액 기준이 조건이기 때문이다.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복식부기신고자 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

 

신축건물 판매업자들의 경우는 짓고있는 동안 매출이 전혀 없다가 분양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증하는 특성때문에 직전년도 매출이 전혀 없는 것만 보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 실제 매출에 비해 소득이 낮게 잡히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당해년도 수입금액도 조건이 들어가도록 개정되었다.

 

[단순경비율 기준]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부동산 매매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6,0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3억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3억원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상품중개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3,5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1억5천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1억5천억원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2,4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7,500만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7,500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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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7일차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처음 시작할 때는 생각도 많고 핑계도 많고 할말도 많더니만 지금은 묵묵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서포터즈 기수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눌 줄 알았는데 ㅠ 글을 올리느라 급급하여 대화에 참여를 많이 못하는것이

아쉽습니다.



(작성자)를 제외하고 모든 내용과 자료들은 백근창 세무사님의 강의 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또는 표현한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유형별 결산방식

2. 개인소득 신고 방식



* 개인소득은 열거주의 방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등)

* 개인소득은 분리과세와 필요경비를 알고 있어야 한다.



* 분리과세란? 돈을 주는 사람이 소득에서 정해진 세율만큼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 즉 원천징수되어 돈을 받는다. 그리고 그 금액이 너무 적거나 일정조건에 부합하면 원천징수 과세로 종결되는 것이다.



* 필요경비란 ? 소득에 대해 부수 경비를 인정 해줄지 말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다.

- 연 이천만원이하는 원천징수 후 소득을 수령하면 과세종결된다. 즉 다른 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 임대소득는 건물관리비 및 유지비가 발생하므로 불로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자배당은 발생할 경비가 전혀없다.



◆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 (3.3% 5.5%) 세율로 원천징수 되어 소득을 받지만 분리과세 대상은 아니다.

- 금액이 소액이라도 어떤 방식(추계, 간편장부, 복식부기든)으로든 5월 6월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 필요경비는 반드시 존재한다



◆ 근로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 소득에 대해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 되어 지급이 되나 별도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다

- 다만 사업소득과의 형평성상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그와 비슷한 금액을 빼주기로 하여 각종 소득공제 등 제도가 있는 것이다.



◆ 연금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다

- 원천징수하고 일정 조건에 들어가면 분리과세한다(3,4,5% 등)

(작성자) 사적연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조회해보니 세율이 55~69세 5% 70~79세 4% 80세 이상 3% 이며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4% 인것을 보았습니다.

그외에도 사적연금에 대해 1,200만원이하만 분리과세 대상이였는데 23년 부터는 1,200만원 초과도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링크 : 2023년 연금계좌세액공제액 확대 , 연금소득..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 연금소득은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 기타소득

유형 : 순위경쟁사금(복권 등)

* 분리과세 가능하다

- 20%정도 원천징수세율이 있다

*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입증할 수 있는 필요경비가 없으면 80% 인정해준다(의제 80%)

유형 : 인적용역소득

* 분리과세 가능하다

- 짧은 기간동안 일하는 별도의 부수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20% 원천징수 하고 분리과세가 될수도 있다.

* 필요경비 인정되며 입증할 수 없다면 기본 60%는 인정해준다(의제 60%)

-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 영업권도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면?

예) 영업권 양도소득(1억) - 필요경비(1억*60%) = 0.4억이 소득이다.

- 원전징수할 20%는 0.4억에서 계산하여 세금을 산출한다.

(작성자)영업권은 많이 생소한 듯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자세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아직 생각만



◆ 퇴직소득, 양도소득

* 분류과세이다

- 별도의 세목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 합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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