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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할 수 있다! 종소세 신고서 작성
김정은 세무사
개별 구매 시 수강기간 옵션
월 9,167원
110,000원 / 12개월 할부 시
63
챕터
3개
전체 강의시간
2시간 18분
강의 난이도
초급
수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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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 2시간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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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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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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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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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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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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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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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김정은 세무사
"소득세 전문가가 되어 봅시다! 함께 성장해요!"
경력사항
- 재원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 출제위원
-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 동안양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 안양시 지방세 심의위원, 마을세무사
강사 페이지 바로가기
커리큘럼
3개 챕터
2시간 18분
-
01.1. 소득세 신고대상 파악하기누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01:03:36
-
02.2. 소득세 신고서 작성하기케이스별 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01:05:45
-
03.3. 소득세 신고의 나비효과소득세 신고가 미치는 영향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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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16개 수강후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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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최고
5.0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2024-11-10
0
장우진
5.0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2024-08-07
0
cjy810168
5.0
소득세에대해 전체적으로 훑어볼수있어서 좋았습니다
2024-05-06
0
taxj
5.0
2024-04-27
0
웰코시기
5.0
강사님의 꼼꼼 소득세 강의를 수강하고 나니
소득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강의 찾다보니 강사님의 종합소득세 강의 요약본이 있어
신고 전에 한 번 더 훑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은 많이 어렵지만 신고하다 보면 강사님께서 설명해주셨던
내용들이 생각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소득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강의 찾다보니 강사님의 종합소득세 강의 요약본이 있어
신고 전에 한 번 더 훑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은 많이 어렵지만 신고하다 보면 강사님께서 설명해주셨던
내용들이 생각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2024-04-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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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2개 질문답변
영혼의별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유보처분 하였습니다. 도소매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유보처분한 소득도 감면 받을 수 있는 소득인가요?
2.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연금외수령사유는 계좌해지입니다. 퇴직소득 28번 이연퇴직소득이 32번 퇴직소득에 적혀있는데 이건 퇴직소득으로 보고 분류과세로 보면 되나요? 33번 기타소득에 적혀있는 금액은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하면 되나요?(수령 사유 상관없이 퇴직소득과 기타소득 보고 파악하면 되나요?)
1.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유보처분 하였습니다. 도소매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유보처분한 소득도 감면 받을 수 있는 소득인가요?
2.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연금외수령사유는 계좌해지입니다. 퇴직소득 28번 이연퇴직소득이 32번 퇴직소득에 적혀있는데 이건 퇴직소득으로 보고 분류과세로 보면 되나요? 33번 기타소득에 적혀있는 금액은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하면 되나요?(수령 사유 상관없이 퇴직소득과 기타소득 보고 파악하면 되나요?)
2024-05-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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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인적용역 소득율
레순이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이 2곳에서 발생했는데 한곳은 6700만원 서비스용역이고 한곳은 970만원 94로시작하는 인적용역입니다.(신고안내문에 둘다 간편-기준경비율)
인적용역은 4천만원이하와 4천만원이상으로 소득률이 달라지는데 이 4천만원의 기준은 94업종코드의 소득만 가지고 계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체사업장금액 포함해서 일까요?
사업소득이 2곳에서 발생했는데 한곳은 6700만원 서비스용역이고 한곳은 970만원 94로시작하는 인적용역입니다.(신고안내문에 둘다 간편-기준경비율)
인적용역은 4천만원이하와 4천만원이상으로 소득률이 달라지는데 이 4천만원의 기준은 94업종코드의 소득만 가지고 계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체사업장금액 포함해서 일까요?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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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답글
김정은 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
사업소득 2가지 중에 하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소득, 다른 하나는 94로 시작하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라는 말씀이실까요?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는 경비율을 '초과율'이라고 하며, 이건 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코드에 맞는 경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득 2가지 중에 하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소득, 다른 하나는 94로 시작하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라는 말씀이실까요?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는 경비율을 '초과율'이라고 하며, 이건 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코드에 맞는 경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05-13
성장인증
0개 성장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