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종사자를 위한
건설업 노무관리 및 4대보험 실무 Q&A
박성우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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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2

캡틴 소개
박성우 캡틴
"같이의 가치"
경력사항
-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본점 팀장
- 듣기만 해도 건설업 실력이 빵빵해지는 "수요건빵" 의 노무팀장
-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업 노무관리 및 4대보험 실무 강사
- 입찰사이트 아이건설넷/ 전기넷 건설업 노무 강사 및 교육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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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6개 챕터
0시간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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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외국인 일용직 고용, 내국인과 동일하게 업무 처리 하면 될까요?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기본개념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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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고용허가제(H-2)(E-9) 허가 절차나 주의사항 알려주세요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H-2)(E-9) 알아보기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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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F-4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계속 근무해도 사업장에 문제 없을까요?외국인 근로자, F-4 (재외동포) 알아보기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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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외국인 일용직 임의가입신청, 꼭 해야하나요?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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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고용허가제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공상처리로 해야할까요?외국인 근로자, 산재처리와 공상처리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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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곧 오픈예정!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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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2개 질문답변
강사답변
5강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여쭙니다.
배우미
안녕하세요.
말씀 하신 내용중에
업무상질병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1. 어떤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사례줌 들어주세요.
공장에 일하로 오신 분 중에 말씀 하신거 처럼 무거운거 들지도 않았는데, 허리가 아프다거나, 손목이 아퍼서 공단에 신고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이때 좀 곤란합니다.
오시기 전부터 아프셨던건지...일을 하다가 다친건지 대처하기가 애매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하신 내용중에
업무상질병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1. 어떤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사례줌 들어주세요.
공장에 일하로 오신 분 중에 말씀 하신거 처럼 무거운거 들지도 않았는데, 허리가 아프다거나, 손목이 아퍼서 공단에 신고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이때 좀 곤란합니다.
오시기 전부터 아프셨던건지...일을 하다가 다친건지 대처하기가 애매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4-14
·
1
캡틴답글
박성우 캡틴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상 질병 여부는 단순히 일하다가 아프다의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말하며 업무 환경(소음이나 반복 작업)이나
누적 피로에 따라 질병으로 이어졌을 때 산재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광에서 30~40년 일하신 근로자분들은 특수한 업무환경에 의해 소음성 난청 또는 진폐증으로 산재 승인이 많고
건설업에서는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등으로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 허리질병(요추간판 탈충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석공이나 미장공 분들처럼 손목을 많이 사용한다면 손목질병(수근관 증후근)으로는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업무상 질병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사적 질병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장만 듣고 승인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업무와 질병의 발생이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진단서에 질병명이 명확한지,
기존에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건설현장을 거쳐 우리 현장이 마지막이라며 질병 산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도 곤란해하지 마시고
산재 접수를 진행하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판단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업장이 억울하게 책임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내용도 기대해주세요
계속해서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상 질병 여부는 단순히 일하다가 아프다의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말하며 업무 환경(소음이나 반복 작업)이나
누적 피로에 따라 질병으로 이어졌을 때 산재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광에서 30~40년 일하신 근로자분들은 특수한 업무환경에 의해 소음성 난청 또는 진폐증으로 산재 승인이 많고
건설업에서는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등으로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 허리질병(요추간판 탈충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석공이나 미장공 분들처럼 손목을 많이 사용한다면 손목질병(수근관 증후근)으로는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업무상 질병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사적 질병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장만 듣고 승인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업무와 질병의 발생이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진단서에 질병명이 명확한지,
기존에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건설현장을 거쳐 우리 현장이 마지막이라며 질병 산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도 곤란해하지 마시고
산재 접수를 진행하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판단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업장이 억울하게 책임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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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2025-04-15
강사답변
1강.외국인비자로 문의 드려요
배우미
안녕하세요. 캡틴님^^
1.외국인근로자중에서 f2,f4,f5,f6 비자는 고용산재보수총액 신고할때, 내국인에 포함하나요?
일용근로자 란에 포함 하나요? 일용근로자에 포함한다면 어디에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2.e7,e9은 고용보험의 4-1에 별도로 구분해서 기록하는게 맞을까요?
건설일용자만으로 한 강의는 처음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외국인근로자중에서 f2,f4,f5,f6 비자는 고용산재보수총액 신고할때, 내국인에 포함하나요?
일용근로자 란에 포함 하나요? 일용근로자에 포함한다면 어디에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2.e7,e9은 고용보험의 4-1에 별도로 구분해서 기록하는게 맞을까요?
건설일용자만으로 한 강의는 처음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04-10
·
1
캡틴답글
박성우 캡틴
안녕하세요
고용산재보험료신고 시 외국인이 어떻게 어디에 반영되는지 궁금하셨군요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F-2(거주)/ F-5(영주)/ F-6(국민의 배우자)의 체류자격은 내국인과 동일하여 4대보험 신고 모두 가능하나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은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이기때문에
3월에 진행하는 고용산재보험료신고(자진신고)에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괄-산재보험/ 일괄-고용보험 중 어디에서 제외를 하냐면, 산재는 외국인 모두 포함이기 때문에
일괄-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수총액에서만 둘 다 제외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1. 외국인은 모두 산재보험 대상자입니다. (산재보험 보수에서는 제외하면 안되요)
2. 제외 외국인의 전체보수를 제외하시면 안되요
-보험료 산정 시, 매출안분별로 산정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고용비율을 적용(사업장마다 다름) 하여 제외해야 합니다.
예시) 일괄고용보수 1억/ 제외 외국인보수 1천/ A사업장 고용보험율 50%
= 100,000,000-(10,000,000 x 50%)
= 100,000,000-5,000,000
= 95,000,000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내용도 기대해주세요!
계속해서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고용산재보험료신고 시 외국인이 어떻게 어디에 반영되는지 궁금하셨군요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F-2(거주)/ F-5(영주)/ F-6(국민의 배우자)의 체류자격은 내국인과 동일하여 4대보험 신고 모두 가능하나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은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이기때문에
3월에 진행하는 고용산재보험료신고(자진신고)에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괄-산재보험/ 일괄-고용보험 중 어디에서 제외를 하냐면, 산재는 외국인 모두 포함이기 때문에
일괄-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수총액에서만 둘 다 제외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1. 외국인은 모두 산재보험 대상자입니다. (산재보험 보수에서는 제외하면 안되요)
2. 제외 외국인의 전체보수를 제외하시면 안되요
-보험료 산정 시, 매출안분별로 산정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고용비율을 적용(사업장마다 다름) 하여 제외해야 합니다.
예시) 일괄고용보수 1억/ 제외 외국인보수 1천/ A사업장 고용보험율 50%
= 100,000,000-(10,000,000 x 50%)
= 100,000,000-5,000,000
= 9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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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