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실무자를 위한 '근거 있는 자신감'
25년 귀속 연말정산
김현주 세무사
4.9
32개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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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0원 / 12개월 할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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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kg
어쩌다보니 50 넘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이론과 실무를 탄탄히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의가 좋아서 꼼꼼시리즈도 신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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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처돌이
세무사님께서 쉽게 잘 풀어 설명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세무사님도 세무일 하시면서 화가 많아지신다는 말에 빵 터졌네요 ㅎㅎ
이또한 지나가리 연말정산도 무사히 잘 지나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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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lee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부터 실무적인 포인트까지 정리할 수 있는 유익한 강의입니다!
특히 공제 요건들을 설명해주실 때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항목들부터 순차적으로 설명해주신 점이 좋았어요.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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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82
연말정산을 단순한 추가 업무가 아니라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한 과정의 일부로 설명해 주셔서 바로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세신고와 법인세신고로 바쁜 시기에 연말정산까지 겹치면 업무 과부하가 크게 느껴졌는데, 강의에서 알려주신 노하우를 적용하면 업무 흐름을 정리하고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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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김현주 세무사
김현주 세무사
"함께 해봅시다! 어려운 것을 쉽게, 쉬운 것을 깊게, 깊은 것을 유쾌하게"
경력사항
  • 담경컨설팅 대표 세무사
  •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전) 나이스세무법인 금천지사 수석 세무사
  • 전) 태원세무법인 부천지점 지점장
커리큘럼
33개 챕터
|
6시간 38분
  • 01.
    [이론]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걸까?
    연말정산 개요, 기본 구조, 법적 근거, 시기 및 일정
    0:13:25
  • 02.
    [이론] 연말정산 대상자 구분
    계속 근로자, 중도 입사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의 주요 단계, 확장 버전
    0:12:35
  • 03.
    [이론] 1년치 원천세 신고 검토하는 방법
    소득·세액공제 요건 부합 여부 확인 방법, 연말정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중복공제, 공제 누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공제
    0:13:25
  • 04.
    [이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관계
    원천징수, 연말정산, 실무사례-중도 입사자 주의사항, 연말정산 안 하겠다는 직원, 실무 한 줄 요약
    0:09:26
  • 05.
    [이론] 소득·세액공제 및 구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소득공제의 개념, 서식 이해,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비교, 사례1, 2, 세액공제 우선순위, 한 줄 요약
    0:13:39
  • 06.
    [이론] 연말정산 이후의 절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세액의 징수 및 환급,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서 제출 및 납부(환급 신청), 환급 방법, 시기별 타임라인, 사례1, 2, 한 줄 요약
    0:19:49
  • 07.
    [이론] 국세청 자료
    연말정산 종합 안내
    0:15:44
  • 08.
    [이론] 연말정산의 본질과 구조
    연말정산의 전체 흐름, 이론편 체크라인, 연말정산의 구조, 각 공제의 요건, 판단 기준
    0:06:14
  • 09.
    [이론] 연말정산의 출발점 : 총급여액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년치 원천세 신고서 검토
    0:10:18
  • 10.
    [이론] 종합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 흐름도,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
    0:07:24
  • 11.
    [이론]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공제액 및 요건, 공제 대상자, 판단 프레임(5단계)-관계확인, 부양 사실,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복공제 여부
    0:13:26
  • 12.
    [이론]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2)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
    0:11:25
  • 13.
    [이론] 종합소득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1)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원연금), 특별소득공제(구조적 위치, 건강·고용보험료)
    0:05:55
  • 14.
    [이론] 종합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2)
    주택자금공제(구성, 판단 순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요건, 공제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공제(요건, 공제), 주택자금공제 3가지 비교
    0:20:22
  • 15.
    [이론] 그 밖의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 공제액과 한도
    0:07:49
  • 16.
    [이론]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공제 대상, 공제 구조 핵심), 소득공제 종합한도
    0:19:49
  • 17.
    [이론]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세율(초과누진세율)
    0:05:10
  • 18.
    [이론] 세액감면과 공제
    연말정산 흐름도, 공제 우선순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요건, 감면 대상자, 감면율 및 기간, 판단 순서), 근로소득세액공제(기본 계산 구조, 공제액 계산)
    0:16:20
  • 19.
    [이론] 세액감면 및 공제 : 혼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요건), 자녀세액공제(공제 대상자 및 공제액), 출산·입양세액공제(공제 대상자 및 공제액), 연금계좌세액공제(공제액 및 한도)
    0:09:14
  • 20.
    [이론] 세액감면 및 공제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보험료(요건, 공제액 및 한도), 의료비(요건, 공제율 및 한도, 공제액 계산, 특이사항)
    0:17:30
  • 21.
    [이론] 세액감면 및 공제 : 특별세액공제(교육비, 의료비)
    교육비(공제액 및 한도, 특이사항), 기부금(요건, 계산 구조, 공제액 및 한도)
    0:13:22
  • 22.
    [이론] 세액감면 및 공제 : 월세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요건, 공제액 및 한도, 특이사항)
    0:05:13
  • 23.
    [이론] 연말정산의 마무리
    연말정산 흐름도, 결과값의 의미, 추가납부(환급)세액의 계산, 추가납부가 발생하는 구조(결정세액>기납부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구조(결정세액<기납부세액), 최종점검
    0:09:11
  • 24.
    [이론] 최종점검
    진짜 실력은, '왜 이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0:10:03
  • 25.
    [실무] 연말정산 업무 흐름
    연말정산 신고시기 안내 [매년 1월 25일 이후], 연말정산 자료요청, 연말정산 질문지 활용
    0:11:18
  • 26.
    [실무] 급여자료 입력
    급여계산기 활용법, 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 원천신고 검토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적성,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
    0:11:27
  • 27.
    [실무] 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 (1)
    기본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보장성 보험,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연금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0:14:04
  • 28.
    [실무] 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 (2)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종단단체외일반(지정)기부금)
    0:14:36
  • 29.
    [실무] 홈택스 (모의계산) 편리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그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등 사용액),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기부금 상세자료 입력
    0:07:00
  • 30.
    [실무] 실제 연말정산 해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PDF 불러오기
    0:12:03
  • 31.
    [실무] 거래처에 연말정산 자료 전달
    거래처에서 자주하는 질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전자신고, 마감 후 이월
    0:11:33
  • 32.
    [실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연천징수명세및납부세액, 검증하기, 당월 환급금 조정하기, 환급처리,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 기납부세액명세서
    0:13:30
  • 33.
    [실무] 지방소득세납부서(명세서) 작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변화,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개정세법,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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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32개 수강후기
리뷰 점수평균
4.9
ssh648123
별갯수
5.0
김현주 세무사님 팬입니다 !! 이해를 하게 만드는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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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
sonhkg
별갯수
5.0
어쩌다보니 50 넘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이론과 실무를 탄탄히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의가 좋아서 꼼꼼시리즈도 신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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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sonhkg
별갯수
5.0
늦깍이 교육생입니다. 개념을 잘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식 요청드립니다.
sonhk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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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sonhkg
별갯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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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youn134
별갯수
5.0
연말정산을 정리하긴했는데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강하게되었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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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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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7개 질문답변
suselmi
안녕하세요.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에 따라 사대보험요율에 따라 다르게 공제를 하고 있는데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측에서 홈택스자료로 연말정산에 반영해주셨습니다.

 

강의에서도 말씀주신것처럼, 실제 공제한금액으로 반영되는게 맞는것 같은데 담당해주시는 분은 문제의소지가 없고 오히려 급여반영분으로 했을 때 금액이 클경우 소명가능성이 있다. 회사측에서 어떤걸로 할지 선택해서 알려주면 반영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홈택스자료로 반영해도 정말 문제가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

 

 

 

 
2026-03-04
·
캡틴답글
이해량 캡틴
suselmi 님 안녕하세요 :)
suselmi님이 하시는 고민이 기업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4대보험 공제분에 대해서 25년간 소명자료를 받아본적이 없다 입니다.
홈택스 자료로 반영을 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한 부분으로 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보험료 부분에서 해명요청이 온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나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소화자료에서 제공하는 보험료는 말그대로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에 대한 금액이며 연말정산시에는 실제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로 공제적용을 하는것이 세법근거에 따라 맞는 적용 방법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 와 연말정산 신고 안내서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회사에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회사에서 실제로 납입(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03-05
일반답글
suselmi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6-03-07
ssh648123
pdf를 적용하지 않고 수기로 입력하실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안적으셨는데 상관없나요??
간혹 수기로 입력할 일이 있는데 국세청장으로 하면 사업자번호가 입력이 안되서 다른코드를 사용했어요 ㅠㅠ 
2026-02-22
·
캡틴답글
이해량 캡틴
ssh648123 님 안녕하세요 :)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방법중 4.에 다음과 같은 작성방법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PDF 업로드 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하실 경우 국세청 코드1로 하실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건수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026-02-22
강사답변
중도입사자 질문
003ll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 중 전근무지 자료를 못보내주시는 분은 현재 회사 것만 하고 다음해 5월에 원천징수영수증 조회하여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해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2월에 하고 5월에는 전근무지에 대한 연말정산만 본인이 따로 하면 되는걸까요?
2026-02-11
·
캡틴답글
김현주 세무사
003ll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종전 근무지가 있는 중도 입사자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개인의 경우에는 2025.1.1~12.31 사이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근로소득만 발생하였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만약 2025.1.1~12.31 기간 사이에 A라는 회사(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셨다가 퇴직 후 B라는 회사(현 근무지)에 입사하셨다면 2개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2가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분께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 2월에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

2단계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종전 근무지 +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후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신고

-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 근무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①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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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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