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이상 업무매뉴얼 찾지 않게 되는
탄탄 법인세법 사례 뽀개기
정필규 세무사
개별 구매 시 수강기간 옵션
월 28,333원
340,000원 / 12개월 할부 시
챕터
50개
전체 강의시간
11시간 9분
강의 난이도
중급
수강정보
- 챕터
- 전체 강의시간
- 강의 난이도
- 50개
- 11시간 9분
- 중급
-
강의 소개
-
캡틴 소개
-
커리큘럼
-
후기
-
질문답변4

캡틴 소개
정필규 세무사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고려할 것은 어렵냐 쉽냐가 아닌 하고 싶은가 하고 싶지 않은가입니다."
경력사항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법인조사)
- 인천지방국세청 심사팀 (조세불복)
- 부천세무서 조사과
- 시흥, 부평세무서 법인세과 (법인사업자 관리)
- 부천, 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개인사업자 관리)
강사 페이지 바로가기
커리큘럼
50개 챕터
11시간 9분
-
01.OT (1)법인세 계산 흐름도0:10:25
-
02.OT (2)국세법령정보시스템, 핵심정리0:17:28
-
03.총칙 (1)제1조, 제2조0:12:27
-
04.총칙 (2)제3조~제12조0:13:52
-
05.총칙 (3)핵심정리, 실무사례 - 직접 사용의 의미, 사용목적과 엄격해석0:18:05
-
06.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① 통칙과 익금 (1)제13조~제1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핵심정리0:21:15
-
07.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① 통칙과 익금 (2)제16조~18조, 제18조의2, 핵심정리0:22:49
-
08.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① 통칙과 입금 (3)핵심정리, 제18조의2, 제18조의40:11:44
-
09.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① 통칙과 입금 (4)실무사례 - 익금 (1), 익금 (2)0:19:29
-
10.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① 통칙과 입금 (5)실무사례 - 채무면제이익 (1), 채무면제이익 (2)0:11:07
-
11.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① 통칙과 입금 (6)실무사례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실질과세 vs 엄격해석)0:18:14
-
12.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① 통칙과 입금 (7)실무사례 - 특정법인 이익의 증여 설명0:09:10
-
13.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① 통칙과 입금 (8)실무사례 - 과세표준과 입증책임0:18:56
-
14.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1)핵심정리, 제 19조0:08:42
-
15.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2)실무사례 - 손금 (사업관련성), 위법비용의 손급산입여부 (1)0:11:22
-
16.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3)실무사례 - 위법비용의 손급산입여부 (2), 위법비용의 손급산입여부 (3)0:11:55
-
17.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4)제1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1)0:19:53
-
18.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5)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2)0:09:15
-
19.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6)실무사례 - 결산조정0:06:43
-
20.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7)실무사례 - 대손금 (부동발생일 6개월 경과+담보), (회수기일 2년 경과), (파산), (사업의 폐지), (단기소멸시효), (소멸시효 기산일)0:22:23
-
21.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8)실무사례 - 대손금 (회수노력), (횡령)0:13:17
-
22.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9)제20조, 제26조, 제21조, 실무사례 -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위장거래), 위장매입액의 법인세 손금 인정여부0:20:35
-
23.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10)제21조의 2, 제22조 ~ 23조 (1)0:13:23
-
24.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11)제23조 (2), 핵심정리0:22:00
-
25.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12)실무사례 - 감가상각비(감가상각대상자산), 감가상각비(유휴설비)0:12:07
-
26.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13)실무사례 - 감가상각비(타인사용자산)0:15:29
-
27.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14)실무사례 - 감가상각비(자본적지출 VS 수익적지출),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0:10:56
-
28.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15)제24조, 핵심정리0:19:30
-
29.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16)실무사례 - 비지정기부금0:05:08
-
30.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17)실무사례 - 의제기부금(비상장주식 거래로 많이 다툼), 의제기부금(비상장주식 거래)0:22:05
-
31.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18)제25조, 핵심정리0:13:06
-
32.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19)실무사례 - 임직원명의 카드, 기업업무추진비 VS 판매부대비용 (1)0:12:14
-
33.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20)실무사례 - 기업업무추진비 VS 판매부대비용 (2)0:08:52
-
34.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21)실무사례 - 기업업무추진비 VS 판매부대비용 (3)0:21:18
-
35.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22)실무사례 - 기업업무추진비 VS 광고선전비0:07:23
-
36.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23)실무사례 - 기업업무추진비 VS 인건비·복리후생0:07:33
-
37.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24)실무사례 - 기업업무추진비 VS 기부금0:06:48
-
38.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25)실무사례 - 기업업무추진비 VS 매출할인0:08:10
-
39.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26)실무사례 - 기업업무추진비(지급기준초과)0:13:43
-
40.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27)제26조0:09:09
-
41.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28)실무사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조의 급여지급기준, 대표이사의 인건비(이익처분),임원의 퇴직금(이익처분)0:18:32
-
42.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29)제27조, 핵심정리0:13:40
-
43.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30)실무사례 - 업무무관 부동산(목적사업 등기여부), 업무무관 부동산(사용의 의미)0:07:55
-
44.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31)실무사례 - 업무무관 부동산(정당한 사유), 업무무관 부동산(보유여부)0:11:34
-
45.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32)실무사례 - 업무무관 부동산(실질과세), 업무무관 부동산0:08:46
-
46.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33)실무사례 - 대표이사의 인건비(업무무관), 대표이사의 인건비, 대표이사의 가족인건비(업무무관)0:14:29
-
47.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34)제27조의 2, 핵심정리, 실무사례 - 보험미가입0:10:42
-
48.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35)제28조, 핵심정리, 실무사례 - 업무무관가지급금0:15:35
-
49.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36)실무사례 - 업무무관가지급금(매출채권 지연회수)0:10:45
-
50.[N차 오픈 예정] 크루님, 다음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미등록
커리큘럼 전체보기
후기
0개 수강후기
0
등록하기
질문답변
4개 질문답변
강사답변
19강 대손요건 충족건 결산조정 에서
배우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결산조정 항목은 경정청구를 못하나요?
1.대손처럼 실수로 장부 반영을 못하고 지나면, 결산조정 항목은 영원히 못 받는 건가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신고조정사항은 경정이 된다는 말인거죠?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결산조정 항목은 경정청구를 못하나요?
1.대손처럼 실수로 장부 반영을 못하고 지나면, 결산조정 항목은 영원히 못 받는 건가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신고조정사항은 경정이 된다는 말인거죠?
감사합니다.
2025-03-09
·
1
캡틴답글
루이스필구
안녕하세요 정필규 세무사입니다.
1. 지난 시기에 결산조정으로 대손을 못받으면 현재 또는 이후 사업연도에 장부에 반영하시면 되므로 영원히 못받는게 아닙니다.
2. 신고조정은 특정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특정 사업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1. 지난 시기에 결산조정으로 대손을 못받으면 현재 또는 이후 사업연도에 장부에 반영하시면 되므로 영원히 못받는게 아닙니다.
2. 신고조정은 특정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특정 사업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5-03-09
배우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은행 합병으로 임원들의 잔여임기에 대한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법인 담당으로 , 여쭙니다.
1.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은 아니다,인건비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2.그럼, 신고시에 법인에서는 퇴직금으로 신고 하나요?
3.아니면,.손해보상으로 잡비등의 영업외비용으로 신고를 하나요?
4.임원들의 잔여임기에 대해서 기본급+@를 지급한다면
이 +@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2.에서 신고하는 내용과 동일한가요?(근로소득???, 퇴직금???,...아니면, 영업외비용??)
강의를 듣다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은행 합병으로 임원들의 잔여임기에 대한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법인 담당으로 , 여쭙니다.
1.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은 아니다,인건비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2.그럼, 신고시에 법인에서는 퇴직금으로 신고 하나요?
3.아니면,.손해보상으로 잡비등의 영업외비용으로 신고를 하나요?
4.임원들의 잔여임기에 대해서 기본급+@를 지급한다면
이 +@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2.에서 신고하는 내용과 동일한가요?(근로소득???, 퇴직금???,...아니면, 영업외비용??)
강의를 듣다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2025-03-05
·
1
캡틴답글
루이스필구
안녕하세요 정필규 세무사입니다.
1. 표현상 전달이 부족했을 수 있는데 근로소득이 아니다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걸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의미입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하였을때를 설명한 것이며 저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건 이해하지만 사업관련성 있게 주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2.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한게 아니어서 어느 비용으로 신고하냐는 부분은 직접 판단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참고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제1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 해당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3. 어느 소득으로 볼 것인가는 원천징수 세액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이부분이 중요하고 비용의 계정명은 틀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참고하시어 실질적으로 어느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표현상 전달이 부족했을 수 있는데 근로소득이 아니다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걸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의미입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하였을때를 설명한 것이며 저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건 이해하지만 사업관련성 있게 주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2.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한게 아니어서 어느 비용으로 신고하냐는 부분은 직접 판단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참고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제1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 해당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3. 어느 소득으로 볼 것인가는 원천징수 세액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이부분이 중요하고 비용의 계정명은 틀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참고하시어 실질적으로 어느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03-09
강사답변
법인과 조합의 차이에 대해서
배우미
안녕하세요.세무사님
사업자(법인,개인), 개인 이라는 관점에서 여쭙니다.
법인에 출자자는 주주이고, 배당을 받는다.
조합에 출자자는 조합원 이라고 하셨고, 법인이 아니다. 배당을 안한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조합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개인 이라는 건가요?
개인에 법인이 투자해서 배당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을 받는다는 건가요?
어떤 이유로 배당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법인,개인), 개인 이라는 관점에서 여쭙니다.
법인에 출자자는 주주이고, 배당을 받는다.
조합에 출자자는 조합원 이라고 하셨고, 법인이 아니다. 배당을 안한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조합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개인 이라는 건가요?
개인에 법인이 투자해서 배당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을 받는다는 건가요?
어떤 이유로 배당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3-03
·
1
캡틴답글
루이스필구
안녕하세요 정필규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부분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조합은 법인이 아니다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조합원은 일반법인주주가 아니다로 이해해 주세요. 설명 과정에서 오해가 될만하게 잘못 설명한 부분인 것 같아 사과드립니다.
0. 사실관계 다시 정리드리면 A법인은 조합원입니다. B법인은 이익을 분배한 조합입니다.
1. 사업자(법인,개인), 개인 이라는 관점에서 여쭙니다. -> 우선 세법을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개념을 같이 생각하셔서 더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판단에서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사업자와 개인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2. 조합에 출자자는 조합원 이라고 하셨고, 법인이 아니다. 배당을 안한다. -> 조합원이나 주주는 모두 개인이나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례는 법인조합원입니다. 조합은 법인이 아니다는 정정드립니다. 배당을 안하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린 부분을 보시면 이익금을 분배받았다고 되어 있어 저는 이익을 분배하였다는 전제로 설명드렸습니다. B법인이 A법인에게 이익을 분배하였고 A법인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C세무서장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사례입니다.
3. 조합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그럼 개인 이라는 건가요? -> 개인사업자는 법인도 아니고 배당도 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여부와 배당여부를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헷갈리실 겁니다. 사례는 조합도 법인이고 조합원도 법인인 경우입니다.
4. 개인에 법인이 투자해서 배당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을 받는다는 건가요? -> 개인이 이나라 법인입니다. A법인이 B법인에게 투자하여 익명조합계약에 의해 이익을 분배받았는데 이를 A법인은 배당소득으로 보았으나 C세무서장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나고 본 사례입니다.
5. 어떤 이유로 배당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국세청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6, 2011.01.14"도 있지만 이번 사례의 주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률에 따른 수입배당금(=배당수익)의 판단입니다. 해당 판례는 익명조합으로 받는 이익의 배당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은 수 있는 배당소득(법인세법 제18조의2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냐 아니냐를 다툰 사례이지 배당소득이냐 이자소득이냐를 판단하는 주제와는 약간 다른부분이긴 합니다.
대략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어느정도 이해가 가긴하는데 글로 설명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려봅니다만 다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조합은 법인이 아니다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조합원은 일반법인주주가 아니다로 이해해 주세요. 설명 과정에서 오해가 될만하게 잘못 설명한 부분인 것 같아 사과드립니다.
0. 사실관계 다시 정리드리면 A법인은 조합원입니다. B법인은 이익을 분배한 조합입니다.
1. 사업자(법인,개인), 개인 이라는 관점에서 여쭙니다. -> 우선 세법을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개념을 같이 생각하셔서 더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판단에서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사업자와 개인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2. 조합에 출자자는 조합원 이라고 하셨고, 법인이 아니다. 배당을 안한다. -> 조합원이나 주주는 모두 개인이나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례는 법인조합원입니다. 조합은 법인이 아니다는 정정드립니다. 배당을 안하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린 부분을 보시면 이익금을 분배받았다고 되어 있어 저는 이익을 분배하였다는 전제로 설명드렸습니다. B법인이 A법인에게 이익을 분배하였고 A법인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C세무서장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사례입니다.
3. 조합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그럼 개인 이라는 건가요? -> 개인사업자는 법인도 아니고 배당도 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여부와 배당여부를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헷갈리실 겁니다. 사례는 조합도 법인이고 조합원도 법인인 경우입니다.
4. 개인에 법인이 투자해서 배당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을 받는다는 건가요? -> 개인이 이나라 법인입니다. A법인이 B법인에게 투자하여 익명조합계약에 의해 이익을 분배받았는데 이를 A법인은 배당소득으로 보았으나 C세무서장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나고 본 사례입니다.
5. 어떤 이유로 배당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국세청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6, 2011.01.14"도 있지만 이번 사례의 주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률에 따른 수입배당금(=배당수익)의 판단입니다. 해당 판례는 익명조합으로 받는 이익의 배당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은 수 있는 배당소득(법인세법 제18조의2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냐 아니냐를 다툰 사례이지 배당소득이냐 이자소득이냐를 판단하는 주제와는 약간 다른부분이긴 합니다.
대략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어느정도 이해가 가긴하는데 글로 설명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려봅니다만 다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3-03
더 많은 질문답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