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만 입력하는 실무에서 벗어나 '판단하는 실무'로
실전 부가가치세 마스터 코스
백근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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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31개
전체 강의시간
7시간 26분
강의 난이도
중급
수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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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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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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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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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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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2

※ 백근창세무사님의 기존 'MAGIC 부가세실무'와 '부가세 신고 3STEP도장깨기' 강의가 해당 강의로 새롭게 제작되었습니다.
최신 업데이트일 : 2025.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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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백근창 세무사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경력사항
- 현) 세무법인 BHL 백근창세무사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 전) 세무법인 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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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31개 챕터
7시간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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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OTOT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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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부가가치세 총칙 : 부가세의 개념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업무와 기장업무의 차이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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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부가가치세 총칙 : 납세 의무자, 과세기간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특수 사례. 사업자 유형에 따른 과세기간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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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부가가치세 총칙 : 납세지납세지 설명, 판단기준0:12:37
-
05.부가가치세 총칙 : 사업자등록(1)사업자 등록의 의의, 질의응답 사례, 사업자 등록 신청 안내, 미디어 창작자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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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부가가치세 총칙 : 사업자등록(2)공유 숙박업, 사업자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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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부가가치세 총칙 : 사업자등록(3)유형별 사업자 등록 방법,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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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과세대상거래 : 과세대상거래(1)과세대상거래란, 재화의 범위①0: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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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과세대상거래 : 과세대상거래(2)재화의 범위②, 영업권에 대한 세무처리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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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과세대상거래 : 과세대상거래(3)재화의 범위③, 자산에 따른 구입과 매각, 용역의 범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경우, 재화의 실질공급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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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세대상거래 : 과세대상거래(4)재화의 간주공급과 종류, 예시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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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과세대상거래 : 과세대상거래(5)재화의 간주공급,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개인적 공급, 사업을 위한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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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과세대상거래 : 과세대상거래(6)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용역의 특례, 용역의 자가공급, 용역의 무상공급0:16:25
-
14.과세대상거래 : 부수 재화 용역의 공급주된 거래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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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과세대상거래 : 공급시기(1)재화의 공급시기란, 공급시기, 독특한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완성도기준조건부, 재화의 간주공급, 용역의 공급시기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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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과세대상거래 : 공급시기(2)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발급시기 공급시기 특례), 선발급 세금계산서 (사전발급), 후T/I (사후발급)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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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영세율과 면세 : 영세율영세율,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 공급, 외국 항행용역의 공급, 기타 외화 획득, 영세율 제출 서류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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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영세율과 면세 : 면세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기초생활필수 재화용역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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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과세표준 : 과세표준 일반(1)프로그램 부가세 신고서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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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과세표준 : 과세표준 일반(2)과세표준명세①0:17:51
-
21.과세표준 : 과세표준 일반(3)과세표준 명세②, 대가, 특수 관계자 거래, 시가의 범위, 과세표준 제외 대상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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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과세표준 : 과세표준 일반(4)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0:18:29
-
23.세금계산서와 영수증 : 세금계산서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그외 작성일자 소급되는 경우0:19:54
-
24.세금계산서와 영수증 : 영수증영수증 발급 대상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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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계산구조계산구조, 과표명세, 매입매출 전표 입력, 코드 입력0:10:34
-
26.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 :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공제세금계산서 미수령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공제의 기본, 판단사례, 한도율0:17:21
-
27.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 :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가산세공제율, 실무상 처리, 한도율, 대손사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가산세의 구분, 가산세 감면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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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 : 면세와 과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1)공통사용재화 공급, 공통매입세액 정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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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 : 면세와 과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2)공통사용재화 공급 사유와 효과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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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신고 납부 환급 : 조기 환급신고일반환급, 시기, 기간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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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간이과세자 제도 : 간이과세자간이과세의 개념과 특징, 범위, 적용배제 사업자, 등록가능 사업자에 대한 판단, 과세유형의 적용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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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개 수강후기
4.9
003ll
5.0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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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나라사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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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joseonghwan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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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영혼의동반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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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나라사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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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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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2개 질문답변
강사답변
매입자입장에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키도키도
메출자는 세금계산서를 다음달10일까지 발급해야한다고 배웠는데요,
강의 7분경에
지연수령(유형1)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전까지만 발급받으면 인정해주는거같은데
메출자만 10일 이후 발행시 가산세가 나오는거고
매입자는 확정신고전까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작성일자가 어떻던간에 가산세도 없고 공제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걸까요?
강의 7분경에
지연수령(유형1)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전까지만 발급받으면 인정해주는거같은데
메출자만 10일 이후 발행시 가산세가 나오는거고
매입자는 확정신고전까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작성일자가 어떻던간에 가산세도 없고 공제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걸까요?
2026-08-30
·
1
캡틴답글
백근창 세무사
정확하게 반만 맞게 됩니다.
공제와 가산세 제도는 별개입니다.
매입자는 불공제 사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성일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공급시기와 작성일자가 틀릴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므로 불공제됩니다.(다만 후발급특례 10일까지 월 합계로 발행할 경우 10일까지 가능)
따라서 결과적으로 매입자는 작성일자만 정상적으로 받을 경우 전액 받을수 있습니다. / 다만 작성일자는 정상일자에 받아야 하고 실무에서는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반영 못한 경우를 한정해야 겠죠!
매입자의 지연수취 가산세는 다음달 10일까지가 아니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입니다.
확정신고 기한 전까지 받을 경우 가산세가 없고
확정신고 이후라면 -> 부가세 신고에 반영을 못했을 거고 -> 그경우 추후 신고할 경우에는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결론적으로 작성일자가 정상 발행 됐고 수취만 늦게 했을때를 가정하는것이고
작성일자가 잘못 되면 불공제가 됩니다.
공제와 가산세 제도는 별개입니다.
매입자는 불공제 사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성일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공급시기와 작성일자가 틀릴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므로 불공제됩니다.(다만 후발급특례 10일까지 월 합계로 발행할 경우 10일까지 가능)
따라서 결과적으로 매입자는 작성일자만 정상적으로 받을 경우 전액 받을수 있습니다. / 다만 작성일자는 정상일자에 받아야 하고 실무에서는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반영 못한 경우를 한정해야 겠죠!
매입자의 지연수취 가산세는 다음달 10일까지가 아니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입니다.
확정신고 기한 전까지 받을 경우 가산세가 없고
확정신고 이후라면 -> 부가세 신고에 반영을 못했을 거고 -> 그경우 추후 신고할 경우에는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결론적으로 작성일자가 정상 발행 됐고 수취만 늦게 했을때를 가정하는것이고
작성일자가 잘못 되면 불공제가 됩니다.
2026-08-31
미답변
복지관에 기부물품 전달시
키도키도
안녕하세요
유통회사가 일부 물품을 복지관에 기부물품으로 기부하고 후원품영수증을 받는경우가 종종 있던데
유통회사는 기부물품은 부가세매입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복지관에 기부했을때 이런것들이 간주공급인가요?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필요없이 부가세신고서에만 반영하면 되고,
금액은 시가로 측정하면 되는걸까요?
유통회사가 일부 물품을 복지관에 기부물품으로 기부하고 후원품영수증을 받는경우가 종종 있던데
유통회사는 기부물품은 부가세매입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복지관에 기부했을때 이런것들이 간주공급인가요?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필요없이 부가세신고서에만 반영하면 되고,
금액은 시가로 측정하면 되는걸까요?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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