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척척, 종합 소득세 신고 실전 솔루션
김현주 세무사
챕터
26개
전체 강의시간
4시간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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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수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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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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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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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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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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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4

최신 업데이트일 : 2026.04
캡틴 소개
김현주 세무사
"함께 해봅시다! 어려운 것을 쉽게, 쉬운 것을 깊게, 깊은 것을 유쾌하게"
경력사항
- 담경컨설팅 대표 세무사
-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전) 나이스세무법인 금천지사 수석 세무사
- 전) 태원세무법인 부천지점 지점장
강사 페이지 바로가기
커리큘럼
26개 챕터
4시간 25분
-
01.종합소득세 특징 (1)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0:10:05
-
02.종합소득세 특징 (2)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납세지, 신고 및 납부, 합산과세와 분리과세의 기준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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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종합소득세 특징 (3)공동사업자 신고 원칙, 신고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3가지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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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결산 및 세무조정의 이해 (1)회계적 결산의 의미와 신고 유형별 결산 범위 파악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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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결산 및 세무조정의 이해 (2)실무상 결산 흐름과 세무조정의 필요성 이해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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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결산편_준비 자료 및 업무 순서누락 없는 결산을 위한 세무대리인 vs 사업장 준비 서류, 업무 순서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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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결산편_일반전표 입력 (1)부가세, 매입매출전표입력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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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결산편_일반전표 입력 (2)인건비, 지급명세서 기반의 효율적인 급여 및 4대 보험 회계처리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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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결산편_일반전표 입력 (3)지출, 간이영수증(3만 원 초과분)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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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결산편_일반전표 입력 (4)휴대폰 요금 납부내역, 기부금 영수증, 대표자 직장 or 지역가입자 건보료, 송금내역, 납세사실 증명 등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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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결산편_일반전표 입력 (5)차량 할부금, 임차보증금 및 4대 보험 예수금 정산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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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결산편_현금예금조정인출금 계정을 활용한 개인사업자 실제 현금 잔액 조정 노하우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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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결산편_결산자료 입력매출원가 확정을 위한 기말재고 계상 및 감가상각비 반영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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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결산편_재무제표 검토 (1)손익계산서 검토 : 매출액 일치 여부와 매출원가율 분석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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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결산편_재무제표 검토 (2)재무상태표 검토 : 외상대 정리와 유·무형자산 관리대장 대조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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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결산편_재무제표 확정표준재무제표 오류 검증 및 합계잔액시산표 최종 확인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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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무조정편_재무제표에 의한 세무조정표준재무제표 불러오기 및 세무조정의 시작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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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무조정편_세무조정명세서 (1)수입금액 조정 : 매출 누락 및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 작성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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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무조정편_세무조정명세서 (2)감가상각비 조정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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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무조정편_세무조정명세서 (3)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기업업무추진비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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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무조정편_세무조정명세서 (4)재고자산, 세금과공과, 선급비용, 지급이자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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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무조정편_세무조정명세서 (5)유보잔액, 기부금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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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무조정편_세액계산 (1)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및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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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무조정편_세액계산 (2)세액감면 및 공제(조특법 등) 적용과 최저한세 검토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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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무조정편_신고서 작성소득세 확정 신고서 및 납부서 출력 실무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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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무조정편_공유 서식 작성법공유 서식 작성 가이드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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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8개 수강후기
5
rangok
5.0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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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6
003ll
5.0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세무사님 강의는 거의 다 찾아보는 것 같아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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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전정아(러블리에이)
5.0
종합소득세신고는 매년 자신이 없고 걱정만 앞서고, 이론공부나 유트브에 올라온 강의들을 찾아서 듣다보면 원하는 강의가 아니거나 실제 신고할때는 도움이 안되었고, 결국 신고하기에도 바쁘고 벅찬 5월은 늘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와캠퍼스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필요한 강의를 찾아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현주 세무사님은 이론과 실무, 그리고 신고 순서를 알려주시고, 프로그램에도 작성하면서 강의해 주셔서 매 강마다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료 요청부터 결산, 조정, 신고서 작성까지 세무사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만 한다면 저같이 걱정하시는 세무인들께서는 더이상 두려움은 없으실거에요
1. 신고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 준비인데 그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자료를 준비할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2. 결산을 할 때 큰 흐름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세요
3. 조정 순서와 신고서 작성을 함께 해주셔서 가장 불안한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단계마다 실무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빠른 시간에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이 방법과 꿀팁들은 제가 신고하면서 몰랐거나 알았지만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강의였습니다.
제 실력이 날마다 쌓아지면 더 이상 힘든 5월이 아닐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현주 세무사님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와캠퍼스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필요한 강의를 찾아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현주 세무사님은 이론과 실무, 그리고 신고 순서를 알려주시고, 프로그램에도 작성하면서 강의해 주셔서 매 강마다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료 요청부터 결산, 조정, 신고서 작성까지 세무사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만 한다면 저같이 걱정하시는 세무인들께서는 더이상 두려움은 없으실거에요
1. 신고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 준비인데 그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자료를 준비할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2. 결산을 할 때 큰 흐름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세요
3. 조정 순서와 신고서 작성을 함께 해주셔서 가장 불안한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단계마다 실무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빠른 시간에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이 방법과 꿀팁들은 제가 신고하면서 몰랐거나 알았지만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강의였습니다.
제 실력이 날마다 쌓아지면 더 이상 힘든 5월이 아닐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현주 세무사님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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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세무짱
5.0
실무에서 2년이 되어도 막막하고 답답해서 강의 수강했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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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오렌지레몬
5.0
김현주세무사님 정말 최고이십니다!! 고민이였던 소득세가 한번에 정리됩니다. 이렇게 좋은강의를 찍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번 복습할게요! 그리고 신고 리스트도 너무 잘쓰겠습니다. 이렇게 재능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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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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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4개 질문답변
강사답변
초과인출금
rangok
개인사업자 통장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전부 현금출금으로 처리하고 결산시 현금조정계정으로 조정하면 부채가 줄어들어 실질적인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경비불산입할 금액이 줄어들수잇는데 이런 경우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있는지요? (장부를 다른 세무사로 부터 받았는데 외상매입금관리를 정확하지는 않은데 해온거같은데)
2026-09-26
·
2
캡틴답글
김현주 세무사
rangok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앞에서 해주신 대손 관련 질문에 이어 두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과인출금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외상대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개를 현금으로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 질문해주신 내용을 고려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개는 매출뿐 아니라 매입 역시 동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만약 이를 모두 '외상'으로 처리한다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변동하므로 '현금' 분개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될 것입니다.
- 즉 모두 현금으로 처리할 경우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줄어들고, 모두 외상으로 처리할 경우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늘어나게 되죠.
- 하지만 여기에서 멈출 경우 가능성에 기대어 업무 처리를 끝내는 것이다 보니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의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합니다.
- 따라서, 업무 처리 방식을 2가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 즉 결산 시 '이자비용'이 발생한 기업과 발생하지 않은 기업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 초과인출금 관련 세무조정은 이자비용의 필요경비불산입액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 반대로 이자비용이 발생한 기업은 매출 및 매입을 모두 외상 분개로 변경해주시고, 초과인출금 적수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실무상 초과인출금 적수가 나오는 경우는 기업 규모에 비해 대출과 이자가 '상당히 큰 경우'입니다.
- 여기서 규모라 함은 매출, 손익, 자산 등을 뜻하는데요.
- 저는 대출도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대출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 즉 현 시점에서는 초과인출금이 나오지만, 법인처럼 통장 기장을 하고 외상대 관리를 한다면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자비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및 매입을 외상으로 분개 처리해주시고, 초과인출금이 나올 경우에는 계상하지 않은 자산이 있는지, 사업과 무관한 대출과 이자비용이 반영되진 않았는를 검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계상하지 않은 자산이란 예를 들어 해당 차입금이 사업 운영 자금으로 통장에 그대로 있을 수 있으므로 통장 잔액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위에 답변 드린 처리 방법이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세워지기까지 참 여러 가지를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모든 개인 사업자의 결산을 법인처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우선 매출이 일어나야 사업이 지속되는 것이다 보니 '매출, 영업'을 위한 시간을 '관리'로 배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인 저희는 어떤 경우 원리원칙 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rangok님께서도 업무를 하시다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도 발생하시겠지만, 원칙이라는 큰 기준 안에서 고객의 상황에 따라 어떤 변주를 주실 수 있는지 고민해보시면 저보다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거의 다 들어주신 것 같은데 rangok의 소중한 시간을 제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캡틴 김현주입니다.
앞에서 해주신 대손 관련 질문에 이어 두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과인출금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외상대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개를 현금으로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 질문해주신 내용을 고려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개는 매출뿐 아니라 매입 역시 동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만약 이를 모두 '외상'으로 처리한다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변동하므로 '현금' 분개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될 것입니다.
- 즉 모두 현금으로 처리할 경우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줄어들고, 모두 외상으로 처리할 경우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늘어나게 되죠.
- 하지만 여기에서 멈출 경우 가능성에 기대어 업무 처리를 끝내는 것이다 보니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의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합니다.
- 따라서, 업무 처리 방식을 2가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 즉 결산 시 '이자비용'이 발생한 기업과 발생하지 않은 기업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 초과인출금 관련 세무조정은 이자비용의 필요경비불산입액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 반대로 이자비용이 발생한 기업은 매출 및 매입을 모두 외상 분개로 변경해주시고, 초과인출금 적수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실무상 초과인출금 적수가 나오는 경우는 기업 규모에 비해 대출과 이자가 '상당히 큰 경우'입니다.
- 여기서 규모라 함은 매출, 손익, 자산 등을 뜻하는데요.
- 저는 대출도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대출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 즉 현 시점에서는 초과인출금이 나오지만, 법인처럼 통장 기장을 하고 외상대 관리를 한다면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자비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및 매입을 외상으로 분개 처리해주시고, 초과인출금이 나올 경우에는 계상하지 않은 자산이 있는지, 사업과 무관한 대출과 이자비용이 반영되진 않았는를 검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계상하지 않은 자산이란 예를 들어 해당 차입금이 사업 운영 자금으로 통장에 그대로 있을 수 있으므로 통장 잔액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위에 답변 드린 처리 방법이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세워지기까지 참 여러 가지를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모든 개인 사업자의 결산을 법인처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우선 매출이 일어나야 사업이 지속되는 것이다 보니 '매출, 영업'을 위한 시간을 '관리'로 배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인 저희는 어떤 경우 원리원칙 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rangok님께서도 업무를 하시다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도 발생하시겠지만, 원칙이라는 큰 기준 안에서 고객의 상황에 따라 어떤 변주를 주실 수 있는지 고민해보시면 저보다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거의 다 들어주신 것 같은데 rangok의 소중한 시간을 제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09-28
일반답글
rangok
네 고맙습니다
2026-10-01
강사답변
대손상각
rangok
개인사업자 외상대관리를 안할경우 대손상각이 발생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경우 재무제표상에는 외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증빙관련처리를 해야하나요?
2026-09-26
·
2
캡틴답글
김현주 세무사
rangok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중에도 열심히 공부하셨군요~!!
남겨주신 2가지 질문(대손, 초과인출금)에 대해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대손 관련해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통 결산 시 통장 기장을 하지 않는데요.
- 이는 '하지 않는다'의 의미보다는 '할 수 없다'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 실제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결산 시 통장을 기장하시는 실무자분들도 계십니다.
- 저 역시 과거에는(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통장을 기장하였으나, 득실을 따졌을 때 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왜냐하면 [통장 기장을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결산 시 통장을 기장하는 가장 큰 목적은 '외상대 관리'에 있으나, 통장 기장 후 다음 단계인 '실제 잔액과의 일치 여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 왜냐하면 영세한 기업의 경우 내부에 회계팀(또는 회계 담당자분)이 안 계신 경우가 많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다음연도 5~6월)과 결산기준일(12월말) 사이의 기간 차이로 인해 외상대 잔액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통장을 기장한 후에 정확한 외상대 잔액이 확인되지 않아 결국 임의로 마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처음부터 통장 기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점을 고려해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rangok님의 말씀과 같이 추후 일어날 대손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외상매출금 잔액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 하지만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정확한 외상대 잔액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죠.
-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 첫번째는 결산 상담 시 사장님과 상담을 통해 보통 대금의 수금이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 정확한 외상대 관리를 위한 '자료'는 없어도 사장님의 암묵지 속에 들어있는 답을 확인하는 것이죠.
- 그리고 매출처 중에 혹시 오랜 기간 미수 상태에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 하면 추후 대손 가능성이 있는 매출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두번째는 임의로 11~12월 또는 12월 발생분 매출을 외상매출금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 만약 첫번째 단계에서 대략적인 수금 기간이 확인되셨다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두번째 방법으로 외상대를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캡틴 김현주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중에도 열심히 공부하셨군요~!!
남겨주신 2가지 질문(대손, 초과인출금)에 대해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대손 관련해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통 결산 시 통장 기장을 하지 않는데요.
- 이는 '하지 않는다'의 의미보다는 '할 수 없다'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 실제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결산 시 통장을 기장하시는 실무자분들도 계십니다.
- 저 역시 과거에는(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통장을 기장하였으나, 득실을 따졌을 때 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왜냐하면 [통장 기장을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결산 시 통장을 기장하는 가장 큰 목적은 '외상대 관리'에 있으나, 통장 기장 후 다음 단계인 '실제 잔액과의 일치 여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 왜냐하면 영세한 기업의 경우 내부에 회계팀(또는 회계 담당자분)이 안 계신 경우가 많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다음연도 5~6월)과 결산기준일(12월말) 사이의 기간 차이로 인해 외상대 잔액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통장을 기장한 후에 정확한 외상대 잔액이 확인되지 않아 결국 임의로 마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처음부터 통장 기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점을 고려해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rangok님의 말씀과 같이 추후 일어날 대손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외상매출금 잔액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 하지만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정확한 외상대 잔액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죠.
-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 첫번째는 결산 상담 시 사장님과 상담을 통해 보통 대금의 수금이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 정확한 외상대 관리를 위한 '자료'는 없어도 사장님의 암묵지 속에 들어있는 답을 확인하는 것이죠.
- 그리고 매출처 중에 혹시 오랜 기간 미수 상태에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 하면 추후 대손 가능성이 있는 매출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두번째는 임의로 11~12월 또는 12월 발생분 매출을 외상매출금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 만약 첫번째 단계에서 대략적인 수금 기간이 확인되셨다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두번째 방법으로 외상대를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2026-09-28
일반답글
rangok
네 고맙습니다
2026-10-01
강사답변
사업소득처리vs세금계산서처리
키도키도
안녕하세요 세무사님!항상 명확하게 포인트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중 3.3% vs부가세공제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어차피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액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래의 경우도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사례일까요??
(사례)개인사업자 대표의 강의를 세금계산서처리vs사업소득처리
세금신고 잘못했다가 가산세나오면 제가 물어내야하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요...
강의중 3.3% vs부가세공제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어차피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액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래의 경우도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사례일까요??
(사례)개인사업자 대표의 강의를 세금계산서처리vs사업소득처리
세금신고 잘못했다가 가산세나오면 제가 물어내야하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요...
2026-06-13
·
1
캡틴답글
김현주 세무사
키도키도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개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3.3%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추가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키도키도님 말씀처럼 대가를 받은 소득자는 개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 다른 소득(3.3%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금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다만 지난 질문에서 남겨주신 것과 같이 개인 사업자의 업종과 동일한 내용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3.3%가 아닌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대가를 받으시는 분께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신건지 확인하신 후 둘 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스터디하시는 모습 너무 멋지십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생기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캡틴 김현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개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3.3%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추가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키도키도님 말씀처럼 대가를 받은 소득자는 개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 다른 소득(3.3%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금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다만 지난 질문에서 남겨주신 것과 같이 개인 사업자의 업종과 동일한 내용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3.3%가 아닌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대가를 받으시는 분께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신건지 확인하신 후 둘 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스터디하시는 모습 너무 멋지십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생기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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