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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질문입니다.
julie4628
· 2026-05-30
조회수 8
관련 강의 : 국민연금 개정, 모르면 손해! (25.7.1시행 반영) / 박성우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현재 연금 기준 (4)
수강 챕터 : 11. 현재 연금 기준 (4)
변화된 연금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질문입니다.
설명해주신
9/1근로시작~9/29마지막 근로하며 총 8일을 근무하고
10/3~10/4동안 1일 근무 했을 경우입니다.
9월만 봤을 때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10월에 연속한 근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입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가입대상이라는게 9월 급여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떼야 한다는 건지, 취득일 이 9/1로 들어간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0/3~10/4동안 1일 근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10/5일에 10월 급여에 대해서 취득일 9/1, 상실일 10/1신고를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11/5일에 10월 급여에 대해서 취득일9/1, 상실일 10/1으로 신고를 하게되는 건가요?
(신고를 언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0/3~10/4사이에 1일 근무에 더하여 10/10,17,18일의 3일의 추가 근무가 있었다면
11/5일에 취득일9/1, 상실일 10/1로 10월급여를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를 하나요? 9월급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떼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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