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분, 11일만 투자하면 회계 왕초보 탈출
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왕초보 회계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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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9,000원
50,700원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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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왕초보 회계 탈출
캡틴
염정희 세무사
강의 평점
5 (9)
강의 챕터수
총 11개
전체 강의시간
5시간 23분
강의 난이도
초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 개별 강의 상품별 기간 상이(옵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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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추천 대상

  • 차변, 대변, 재무제표란 단어 자체가 낯선 분
  • 어떤 계정과목을 해야 할지 1시간씩 고민하신 분
  • 전임자가 하던 방식 그대로 따라만 하시는 분
 

수강 효과

  • 회계의 기초적인 용어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산, 부채, 자본의 구성요소를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어떤 계정과목이 가장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리업무 1회 차.

아는 단어라곤 입금, 출금 정도인데…🤯

 

은행에서는 재무제표를 달라고 하고,

대표님은 택시 영수증을 주시며 차량 유지비로 분개하라고 한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1도 모르겠다. 

등 뒤로 흐르는 건 식은땀인가?

 

위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경리 초보 of 초보 있으신가요?

 

하루 30분, 11일 동안 꾸준히 강의를 들으면

자산, 부채, 자본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알고

택시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한다고 대표님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2021년 06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와캠 메이트 일동 -

캡틴 소개


아침에 일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천둥처럼 내 자신에게 놀라워 하리라
염정희 세무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 제 52회 세무사 합격
- 다함세무법인 근무
- 일리택스앤컨설팅 근무
- 세무법인 청년들 쇼핑몰업 전문 세무사

커리큘럼

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왕초보 회계 탈출
11 강의 챕터 | 5시간 23분
  • 01
    회계를 하면 알게 되는 것
    0:27:54
    회계의 개념, 장부기록 과정, 거래의 8요소, 발생주의 VS 현금주의
  • 02
    대표님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
    0:24:56
    재무제표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
  • 03
    회계 로드맵 :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0:35:20
    거래기록의 과정, 당좌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금융자산)
  • 04
    매출이 생겼다면, 당좌자산 (1)
    0:31:14
    단기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 05
    미리 돈을 줬다면, 당좌자산 (2)
    0:33:55
    선급비용, 부가가치세대급금, 선납세금, 대손충당금
  • 06
    재고는 상품만 있는 게 아니다. 재고자산 (1)
    0:23:57
    자산의 종류, 취득원가, 평가방법
  • 07
    재고도 평가할 수 있다고요? 재고자산 (2)
    0:27:17
    기말재고자산평가방법(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 08
    부동산이 투자냐, 사무실이냐가 중요한 이유 : 비유동자산
    0:33:19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 09
    사례로 분석하는 부채
    0:36:15
    부채의 정의,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 계정과목
  • 10
    가계부처럼 적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0:33:08
    손익계산서 및 자본의 계정과목 해설
  • 11
    미생에서 완생까지 가는 회계의 순환
    0:15:47
    회계의 순환과정(분개에서 마감후시산표 작성까지)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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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1q2w3e4r · 2023-01-17
1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3-01-17
안녕하세요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후입선출법의 경우 아래 두가지 내용이 상충합니다. 1. 논리상 매출 이후에 매입한 것이 팔렸다고 할 수 있는가? 2. 실지재고 조사법의 취지상 간편하게 남아있는 개수를 보고 산정하는 것인데 언제 팔렸는지 매출시기를 보고 계산해야하는가? 1번의 경우 계속기록법 하의 후입선출법 계산이고 2번의 경우 실지재고조사법 상의 후입선출법 계산입니다. 선입선출법의 경우 두 방법상 차이가 없지만 후입선출법의 경우 가정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다음 번 강의 업데이트시에는 어떤 가정하에 산정하였는지를 명시하여 헷갈리지 않도록 준비해보겠씁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답변 시가적용
어푸푸 · 2022-11-30
1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2-12-01
★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어푸푸님 덕분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ㅎㅎ 다음 편은 보완해서 준비해봐야겠어요!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분개를 해놨을거라 변동이 없을거에요. 실제로 해당 재고자산이 시장상황에 따라 낮아질 수 있어 예측치와 장부가액을 비교하는거에요! 장부가액이 "예상판매가액-추가발생원가-추가판매비용"보다 낮으면 그냥 두면 되기 때문에 적용할게 없겠죠. "예상판매가액-추가발생원가-추가판매비용"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새로 분개를 해야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 Min(장부가액, 순실현가능가치)입니다. 장부가액이 더 낮으면 더 처리할게 없겠죠.
강사답변 미수수익
어푸푸 · 2022-11-29
3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2-12-01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1번 질문 매출채권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못 받은 돈 미수금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못 받은 돈 미수수익 :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수익 미수수익의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시점에 내가 받을 돈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표시하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1년 9월 1일~X2년 8월 31일까지 1년을 임대해주고 X2년 8월 31일에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X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하면 4개월치 임대용역은 제공되었지만 아직 돈을 받을 권리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수익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회사 외부관계자들에게 "저 이만큼 받을 돈 있어요~"라고 알려주는 거죠. 만약, X2년 3월 31일 기준으로 또 외부인에게 재무제표를 보여줘야 한다면 이때도 여전히 3개월치 임대료가 추가로 발생하여 미수수익으로 쌓여있을것입니다. 계약상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8월 31일 이후로 미수수익이 아니라 매출채권 혹은 미수금으로 바뀌게 되는거죠. 상품이나 제품처럼 물건을 제공하는 것은 이동시키고 나면 완료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제공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결산기간 중에 아직 돈을 받을 때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만큼 매출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표시하는 계정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미수수익의 경우 미수금 처럼 "영업외 수익"에 대해서만 사용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2-12-01
2번 질문 부동산 임대기간도 1년, 실현기간도 1년으로 표현하여 헷갈릴 수 있겠네요! 제가 유동 &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은 실현기간은 재무제표 결산기준으로 1년을 의미합니다. X2년 8월 31일 돈을 받기로 한 날 이후로는 매출채권 혹은 미수금으로 변경될 것이고, 이후 X2. 12. 31일에도 아직 돈이 안들어왔다면, 해당일자 기준으로 x3. 12. 31.전에는 회수 될 것이라 가정하고 매출채권, 미수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혹 1년 이후(X4. 1. 1. 이후) 받는 것이 확실해 지면 장기 매출채권, 장기 미수금 등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일반답글 뽀드득 · 2024-05-18
선급금 문제가 자료와 다른것 같습니다
어푸푸 · 2022-11-29
1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2-12-01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강의내용에 오류가 있었네요!!!!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경우는 판매 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자산과 달리 취득 수수료를 해당 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바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특징인데, 강의 내용에 오류가 있었네요. ㅜㅜ 오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어푸푸 · 2022-11-28
1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2-11-29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1. 기말 평가 단기매매금융자산 외에 매도가능평가자산도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다만,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매도가능평가자산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평가이익을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습니다. 한가지 조심하셔야할 것은 위 내용은 모두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내용으로 실제 위와 같은 평가손익은 법인세 신고시에는 인정하지 않아 세무조정을 통해 부인됩니다! 위 내용은 이후 법인세 공부를 하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 회계 이용자인 외부인에게 현 상황에 대한 시장가치를 제공하는 것 보다 세금 신고목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이며, 많은 소기업이 실무상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2. 단기매매금융자산 1) 취득 : 취득의 경우 처분수수료는 별개 수수료 계정으로 잡습니다. 취득과 처분이 일치하지 않고, 타 자산 취득시 부대비용이 자산취득원가에 합산되는 것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2) 처분 : 처분의 경우 처분수수료를 별개 수수료 계정으로 잡지 않고, 처분을 통한 매각 손익에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로 이익이 30,000원, 수수료가 5,000원 발생했다면 각각을 인식하는게 아니라 이익 25,000원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손익의 영향은 같지만 둘로 나누어 표현하느냐(총액), 하나로 합산하여 표현하느냐(순액)의 차이입니다.

성장인증

자산상세(2/6)-유동재고자산


1. 취득시(총매입액)=상품, 원재료의 매입가액+매입부대비용-매입할인

취득원가에 포함
매입운임, 통관비용, 관세, 하역료 등의 취득가액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취득원가에 제외
- 매입환출(반품과 비슷한 개념)
- 매입에누리(정상가격이었는데 특정한 이유로 깎아줬을 때,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반품 할 정도는 아니라 깎아줬을 때)
- 매입할인(내가 지금 당장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여서 예를 들어 3개월 뒤에 주기로 했는데 3개월 안에 주게된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했던 것보다 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시기를 앞당겨서 깎아주는 것)
- 리베이트(물건가격이 있는데 그 중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것, 커미션, 연결해주는 비용)
등의 매입 차감항목, 취득완료 후의 보관료, 보험료 등



2. 보유시 : 재고자산의 평가(저가법, 감모손실)

저가법
물건을 샀는데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떨어졌는데 부정적인 이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졌어~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측정한다.
재고자산의 계정별로 시가를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

시가적용: 제품, 상품, 재공품, 반제품


재고자산 감모손실
- 정상적인 발생 : 매출원가에 가산
- 비정상적인 발생 : 영업외비용 처리
재고평가손실
- 평가손실 발생시 : 매출원가에 가산, 취득원가에서 차감
- 평가손실 환입시 : 매출원가에 차감

3. 기말재고금액의 결정 : 기말재고수량(재고수량의 파악방법) X 단위당원가(원가흐름의 가정)
4. 매출원가=기초재고+당기매입-기말재고
기초재고=전기말 기말재고

10/10


선납세금
- 미리 낸 세금
- 내가 세금을 미리내면 내년 3월달에 실제로 1년치에 대해 세금을 낼 때 낸 부분을 차감해주고 남은 것만 내면 된다. 추후에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면제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으로 들어간다.

거래1. (주)청년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150만원을 납부하였다.
선납세금 150만원 / 현금 150만원

대손충담금
- 기말까지 회수되지 않은 매출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평가성충당금)
- 받을 돈이 남아있는데 혹시라도 못받을 것 같은 금액은 미리 재무상태표상에 표시를 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
- 실제로 발생한 건 아니고 채권에 잔액이 남아있고, 채권잔액 밑에 이만큼의 금액이 남아있다고 표시

*설정시 : 채권 기말잔액 X 대손율 - 설정 전 잔액
*대손발생시 : 대손충당금 먼저, 대손상각비 나중
*대손채권 회수시 : 발생시 처리한 계정 살리기

거래1. (주)청년의 기말 외상매출금은 1,000만원이며, 대손율은 1%이다.

*설정 : 1000만원X0.1-0=10만원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

대손충당금은 당좌자산에 해당되지만 외상매출금을 깎아먹는 계정이기 때문에(나 이만큼은 못받아)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대변에 와야한다.
이 때(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차변에는 대손상각비가 나옴으로써 미리 비용처리를 해놨다. 손익에도 비용을 반영을 해놓기 때문에 실제손익보다 약간 낮게 나오게된다. 
내가 10만원만큼 못받는게 확정된건 아니지만 보수적으로 미리 잡아놓은 것

(차)대손상각비 10만원 / (대) 대손충당금 10만원

거래2. (주)청년은 외상매출금 중 500만원을 못 받게 되었다.

*대손발생 : 대손충당금 먼저 없어지고, 대손상각비는 나중에 없어짐.
지난번에 10만원을 예측을 해놓았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를 없애는게라 대손충당금을 먼저 없애는 것. 미리 인식했던 대손충당금 10만원을 반영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대손상각비 490만원을 비용으로 인식

(차) 대손충당금 10만원 / (대) 외상매출금 5원
대손상각비 490만원 

거래3. (주)청년은 못받은 500만원 중 200만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대손채권 회수시 : 발생 시 처리한 계정 살리기


거래2에서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대변에 대손상각비 계정을 살려 없애준다.
(다 돌려받았다면 대손충당금도 없애주기)

(차) 현금 200만원 / (대) 대손상각비 200만원

거래4. (주)청년의 외상매출금 잔액 1,500만원이며, 대손율은 1%이다.

(차)대손상각비 15만원 / (대) 대손충당금 15만원





재고자산 키포인트
 

1. 취득시(총매입액) = 매입가액 + 매입부대비용 - 매입할인

부대비용-> 운반비,설치비 등

 

2. 보유시 : 재고자산의 평가 (저가법, 감모손실)

3. 기말재고 금액의 결정 : 기말재고수량 (재고수량의 파악방법) × 단위당 원가

4.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올해 얼마나 팔았나, 판 금액이 매출원가가 됨

 

2. 재고자산의 평가 

물건가액이 떨어졌을 경우에만! 올를때는 하지 않음

 

재고감모손실이 정상적일 경우, 매출원가에 가산

비정상적일 경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재고평가손실 발생시, 매출원가에 가산 (비용처리)

평가손실 반영했는데 다시 금액이 올를 경우, 원래 샀던 금액만큼만 한도로 다시 반영한다.

 

@재고자산, 상품

*계속기록법,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기말재고자산,당기손익: 후입선출<총평균법,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매출원가(비용): 기말재고자산, 당기손익과 반대

 

각자 장단점이 있음

 

-‐-------------------------------------------------------------------------------

 

투자자산

1년이상 보유

 

예) 장기금융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 자산 등

 

1. 취득시, 취득원가는 공정가액 + 거래수수료

2. 보유시, 재평가손익인식, 배당및이자수익 발생

3. 처분시, 처분손익 인식, 처분수수료는 처분손익에 합산

 

유형자산

기업의 영업목적, 형체가 있는!

 

예) 토지, 건물, 비품 등

 

무형자산

기억의 영업목적, 형체가 없는!

 

예) 상표권, 저작권 등

 

유/무형자산

 

1. 취득시,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부대비용 + 자본적지출

*자본적 지출: 기능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등

(수리 등 수익적 지출과는 다름, 수익적 지출은 비용처리)

2. 보유시, 감가상각, 자산재평가

3. 처분시, 처분손익 인식, 처분수수료는 처분손익에 합산함

 

☆감가상각비= 감각상각대상금액 × 상각률

 

정률법 :  기초장부가액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정액법 : (취득원가 - 잔족가액) × 상각률

 

*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은 유형자산에만 사용함

 


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왕초보 회계 탈출 5강
 

미리 돈을 줬다면, 당좌자산 (²)

 

@매출채권 1. 외상매출금 

                2. 받을 어음 

: 사업과 관련된 것!

 

@미수금 받지 못한 돈, 사업 외의 것

 

@미수수익 받지 못한 수익,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회계기간 넘어가는 것, 기말에 한 번, 발생주의

 

@선급금

@선급비용: 회계기간이 걸쳐있는 것들 예시)보험료

 

처음에 전부 선급금으로 처리해서 기말에 선급비용을 없애는 방법과 처음부터 보험료로 모두 설정하고 기말에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 

@선납세금 예시) 법인세 중간예납 나중에 차감하고 낼거기 때문에 자산임.

 

 

☆대손충당금

 

 

자산이아님, 자신을 차감하는 형식

 

키포인트! 

》설정시 채권 기말잔액 x 대손율(회사마다 다름)- 설정 전 잔액

》대손발생시 대손충당금 먼저, 대손상각비 나중

》대손채권 회수시, 발생시 처리한 계정 살리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대손상각비 먼저 살리기)

 

예)  차/대손상각비 10 대/대손충당금 10

 

예) 실제 대손이 발생하여 외상매출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차/대손충당금 10(이미 전엑 비용 처리했던)

차/대손상각비 490  대/외상매출금 500

 

예) 대손처리했던 500 중 200을 돌려받게 되었다

차/현금 200 대/대손상각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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