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분, 11일만 투자하면 회계 왕초보 탈출
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왕초보 회계 탈출
염정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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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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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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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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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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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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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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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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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인증24
👍 추천 대상
- 차변, 대변, 재무제표란 단어 자체가 낯선 분
- 어떤 계정과목을 해야 할지 1시간씩 고민하신 분
- 전임자가 하던 방식 그대로 따라만 하시는 분
❗ 수강 효과
- 회계의 기초적인 용어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산, 부채, 자본의 구성요소를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어떤 계정과목이 가장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리업무 1회 차.
아는 단어라곤 입금, 출금 정도인데…🤯
은행에서는 재무제표를 달라고 하고,
대표님은 택시 영수증을 주시며 차량 유지비로 분개하라고 한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1도 모르겠다.
등 뒤로 흐르는 건 식은땀인가?
위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경리 초보 of 초보 있으신가요?
하루 30분, 11일 동안 꾸준히 강의를 들으면
자산, 부채, 자본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알고
택시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한다고 대표님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2021년 06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와캠 메이트 일동 -
캡틴 소개
염정희 세무사
"아침에 일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천둥처럼 내 자신에게 놀라워 하리라"
경력사항
- - 제 52회 세무사 합격
- - 다함세무법인 근무
- - 일리택스앤컨설팅 근무
- - 세무법인 청년들 쇼핑몰업 전문 세무사
강사 페이지 바로가기
커리큘럼
11개 챕터
5시간 23분
-
01.회계를 하면 알게 되는 것회계의 개념, 장부기록 과정, 거래의 8요소, 발생주의 VS 현금주의0:27:54
-
02.대표님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재무제표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0:24:56
-
03.회계 로드맵 :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거래기록의 과정, 당좌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금융자산)0:35:20
-
04.매출이 생겼다면, 당좌자산 (1)단기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0:31:14
-
05.미리 돈을 줬다면, 당좌자산 (2)선급비용, 부가가치세대급금, 선납세금, 대손충당금0:33:55
-
06.재고는 상품만 있는 게 아니다. 재고자산 (1)자산의 종류, 취득원가, 평가방법0:23:57
-
07.재고도 평가할 수 있다고요? 재고자산 (2)기말재고자산평가방법(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0:27:17
-
08.부동산이 투자냐, 사무실이냐가 중요한 이유 : 비유동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0:33:19
-
09.사례로 분석하는 부채부채의 정의,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 계정과목0:36:15
-
10.가계부처럼 적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손익계산서 및 자본의 계정과목 해설0:33:08
-
11.미생에서 완생까지 가는 회계의 순환회계의 순환과정(분개에서 마감후시산표 작성까지)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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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12개 수강후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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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탄언니
5.0
왕초보용이라 하셨지만, 은근 알지 못했던 내용도 포함되서 경력자들도 기본 실력 다지기에 좋은 내용 같아요.
2024-11-18
0
빵이
5.0
초보자들 분들껜 회계의 시작을, 경력자 분들에겐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다질 수 있어서 좋은 강의였습니다.
2024-11-10
0
빵이
5.0
초보자들 분들껜 회계의 시작을, 경력자 분들에겐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다질 수 있어서 좋은 강의였습니다.
2024-11-10
0
은이
5.0
쉬운 예를 들어주셔서 이해하기 너무 편합니다
세무사님 덕분에 왕초보에서 초보로 업그레이드 되어가요 감사합니다:) 하투하투
세무사님 덕분에 왕초보에서 초보로 업그레이드 되어가요 감사합니다:) 하투하투
2024-01-24
0
hwyzang
5.0
강사님도 친절하고 상세하게 들려주시고, 정말 왕초보에게 적합한 수준대로 알려주셔서 유익했습니다
2024-01-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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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7개 질문답변
강사답변
후입선출법 관련 문의
1q2w3e4r
안녕하세요.
강의에서 후입선출법 예제 설명시
1. 기말재고액 : 7,500원(50개*150원?)
2. 매출원가 : 32,500원(50개*200원+150개*150원)
로 설명해주셨는데
1. 기말재고액 : 100개*100원+50개*150원=17,500원
2. 매출원가 : 200개*150원=30,000원
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기말재고액은 설명은 잘해주셨는데 답을 잘못 써주신 거 같고요,
매출원가는 매출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들어온 수량/단가부터 고려해 계산해야 하는거 같은데 10일의 매입금액까지 고려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에서 후입선출법 예제 설명시
1. 기말재고액 : 7,500원(50개*150원?)
2. 매출원가 : 32,500원(50개*200원+150개*150원)
로 설명해주셨는데
1. 기말재고액 : 100개*100원+50개*150원=17,500원
2. 매출원가 : 200개*150원=30,000원
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기말재고액은 설명은 잘해주셨는데 답을 잘못 써주신 거 같고요,
매출원가는 매출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들어온 수량/단가부터 고려해 계산해야 하는거 같은데 10일의 매입금액까지 고려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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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안녕하세요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후입선출법의 경우 아래 두가지 내용이 상충합니다.
1. 논리상 매출 이후에 매입한 것이 팔렸다고 할 수 있는가?
2. 실지재고 조사법의 취지상 간편하게 남아있는 개수를 보고 산정하는 것인데 언제 팔렸는지 매출시기를 보고 계산해야하는가?
1번의 경우 계속기록법 하의 후입선출법 계산이고 2번의 경우 실지재고조사법 상의 후입선출법 계산입니다. 선입선출법의 경우 두 방법상 차이가 없지만 후입선출법의 경우 가정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다음 번 강의 업데이트시에는 어떤 가정하에 산정하였는지를 명시하여 헷갈리지 않도록 준비해보겠씁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후입선출법의 경우 아래 두가지 내용이 상충합니다.
1. 논리상 매출 이후에 매입한 것이 팔렸다고 할 수 있는가?
2. 실지재고 조사법의 취지상 간편하게 남아있는 개수를 보고 산정하는 것인데 언제 팔렸는지 매출시기를 보고 계산해야하는가?
1번의 경우 계속기록법 하의 후입선출법 계산이고 2번의 경우 실지재고조사법 상의 후입선출법 계산입니다. 선입선출법의 경우 두 방법상 차이가 없지만 후입선출법의 경우 가정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다음 번 강의 업데이트시에는 어떤 가정하에 산정하였는지를 명시하여 헷갈리지 않도록 준비해보겠씁니다! 감사합니다!!^^
2023-01-17
강사답변
시가적용
어푸푸
16분쯤
예상판매가액-추가발생원가-추가판매비용= ?
vs 장부가액 비교해서 낮아지면 적용한다고하셧는데
장부가액이 "예상판매가액-추가발생원가-추가판매비용= ?" 보다 낮아지면 적용하는건가요?
아니면 장부가액 과 "예상판매가액-추가발생원가-추가판매비용= ?"중 낮은걸 선택하는건가요?
문장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ㅠㅠ
예상판매가액-추가발생원가-추가판매비용= ?
vs 장부가액 비교해서 낮아지면 적용한다고하셧는데
장부가액이 "예상판매가액-추가발생원가-추가판매비용= ?" 보다 낮아지면 적용하는건가요?
아니면 장부가액 과 "예상판매가액-추가발생원가-추가판매비용= ?"중 낮은걸 선택하는건가요?
문장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ㅠㅠ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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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어푸푸님 덕분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ㅎㅎ 다음 편은 보완해서 준비해봐야겠어요!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분개를 해놨을거라 변동이 없을거에요. 실제로 해당 재고자산이 시장상황에 따라 낮아질 수 있어 예측치와 장부가액을 비교하는거에요!
장부가액이 "예상판매가액-추가발생원가-추가판매비용"보다 낮으면 그냥 두면 되기 때문에 적용할게 없겠죠.
"예상판매가액-추가발생원가-추가판매비용"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새로 분개를 해야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 Min(장부가액, 순실현가능가치)입니다. 장부가액이 더 낮으면 더 처리할게 없겠죠.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분개를 해놨을거라 변동이 없을거에요. 실제로 해당 재고자산이 시장상황에 따라 낮아질 수 있어 예측치와 장부가액을 비교하는거에요!
장부가액이 "예상판매가액-추가발생원가-추가판매비용"보다 낮으면 그냥 두면 되기 때문에 적용할게 없겠죠.
"예상판매가액-추가발생원가-추가판매비용"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새로 분개를 해야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 Min(장부가액, 순실현가능가치)입니다. 장부가액이 더 낮으면 더 처리할게 없겠죠.
2022-12-01
강사답변
미수수익
어푸푸
안녕하세요
8분에 나오는 미수수익 문제에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안이
x1.12.31) 미수수익 800 / 임대수익 800이었는데요
만약 x2년 9월1일까지도 받지 못 할경우 이게 매출채권일때
답안은
x2.9.1)매출채권 2400 / 임대수익 2400이 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실현기간 1년"이라는 의미인데요
실현기간 1년이라는게 뭐가 1년이라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의 문제에서 1년이 넘어도 못받을경우 "매출채권,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한다했는데
"x1년 9월 1일~x2년 8월 31일 = 1년의 임대 계약기간 = 실현기간 1년"이라 유동자산중 매출채권,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쓴건가요?
아니면 x2년 8월 31일~x3년 8월 30일까지 즉 이 기간1년안에는 어떻게든 받겠지 생각해서 매출채권,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쓰는건가요?
약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ㅠㅠ
8분에 나오는 미수수익 문제에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안이
x1.12.31) 미수수익 800 / 임대수익 800이었는데요
만약 x2년 9월1일까지도 받지 못 할경우 이게 매출채권일때
답안은
x2.9.1)매출채권 2400 / 임대수익 2400이 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실현기간 1년"이라는 의미인데요
실현기간 1년이라는게 뭐가 1년이라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의 문제에서 1년이 넘어도 못받을경우 "매출채권,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한다했는데
"x1년 9월 1일~x2년 8월 31일 = 1년의 임대 계약기간 = 실현기간 1년"이라 유동자산중 매출채권,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쓴건가요?
아니면 x2년 8월 31일~x3년 8월 30일까지 즉 이 기간1년안에는 어떻게든 받겠지 생각해서 매출채권,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쓰는건가요?
약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ㅠㅠ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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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1번 질문
매출채권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못 받은 돈
미수금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못 받은 돈
미수수익 :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수익
미수수익의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시점에 내가 받을 돈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표시하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1년 9월 1일~X2년 8월 31일까지 1년을 임대해주고 X2년 8월 31일에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X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하면 4개월치 임대용역은 제공되었지만 아직 돈을 받을 권리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수익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회사 외부관계자들에게 "저 이만큼 받을 돈 있어요~"라고 알려주는 거죠.
만약, X2년 3월 31일 기준으로 또 외부인에게 재무제표를 보여줘야 한다면 이때도 여전히 3개월치 임대료가 추가로 발생하여 미수수익으로 쌓여있을것입니다.
계약상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8월 31일 이후로 미수수익이 아니라 매출채권 혹은 미수금으로 바뀌게 되는거죠.
상품이나 제품처럼 물건을 제공하는 것은 이동시키고 나면 완료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제공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결산기간 중에 아직 돈을 받을 때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만큼 매출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표시하는 계정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미수수익의 경우 미수금 처럼 "영업외 수익"에 대해서만 사용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번 질문
매출채권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못 받은 돈
미수금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못 받은 돈
미수수익 :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수익
미수수익의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시점에 내가 받을 돈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표시하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1년 9월 1일~X2년 8월 31일까지 1년을 임대해주고 X2년 8월 31일에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X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하면 4개월치 임대용역은 제공되었지만 아직 돈을 받을 권리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수익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회사 외부관계자들에게 "저 이만큼 받을 돈 있어요~"라고 알려주는 거죠.
만약, X2년 3월 31일 기준으로 또 외부인에게 재무제표를 보여줘야 한다면 이때도 여전히 3개월치 임대료가 추가로 발생하여 미수수익으로 쌓여있을것입니다.
계약상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8월 31일 이후로 미수수익이 아니라 매출채권 혹은 미수금으로 바뀌게 되는거죠.
상품이나 제품처럼 물건을 제공하는 것은 이동시키고 나면 완료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제공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결산기간 중에 아직 돈을 받을 때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만큼 매출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표시하는 계정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미수수익의 경우 미수금 처럼 "영업외 수익"에 대해서만 사용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2-12-01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2번 질문
부동산 임대기간도 1년, 실현기간도 1년으로 표현하여 헷갈릴 수 있겠네요!
제가 유동 &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은 실현기간은 재무제표 결산기준으로 1년을 의미합니다.
X2년 8월 31일 돈을 받기로 한 날 이후로는 매출채권 혹은 미수금으로 변경될 것이고, 이후 X2. 12. 31일에도 아직 돈이 안들어왔다면, 해당일자 기준으로 x3. 12. 31.전에는 회수 될 것이라 가정하고 매출채권, 미수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혹 1년 이후(X4. 1. 1. 이후) 받는 것이 확실해 지면 장기 매출채권, 장기 미수금 등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기간도 1년, 실현기간도 1년으로 표현하여 헷갈릴 수 있겠네요!
제가 유동 &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은 실현기간은 재무제표 결산기준으로 1년을 의미합니다.
X2년 8월 31일 돈을 받기로 한 날 이후로는 매출채권 혹은 미수금으로 변경될 것이고, 이후 X2. 12. 31일에도 아직 돈이 안들어왔다면, 해당일자 기준으로 x3. 12. 31.전에는 회수 될 것이라 가정하고 매출채권, 미수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혹 1년 이후(X4. 1. 1. 이후) 받는 것이 확실해 지면 장기 매출채권, 장기 미수금 등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2022-12-01
일반답글
뽀드득
선급금 문제가 자료와 다른것 같습니다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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