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내는 경리는 매년 ‘이것’을 꼭 챙깁니다
프로가 알려주는 경리 업무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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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구매시 결제금액
23% 월 5,500원
85,800원 66,000원 / 12개월 할부 시
성과 내는 경리는 매년 ‘이것’을 꼭 챙깁니다
프로가 알려주는 경리 업무 비법
캡틴
이상화 세무사
강의 평점
5 (10)
강의 챕터수
총 11개
전체 강의시간
1시간 58분
강의 난이도
중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 개별 강의 상품별 기간 상이(옵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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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추천대상

  • 경리 업무 경력 3년 차 이상이신 분
  • 단순 증빙 처리 업무를 넘어, 경영 관리의 거시적인 그림을 보고 싶으신 분
  • 경리 업무의 한계를 깨고 업무 능력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싶으신 분
 

수강 효과

  • 경영 관리의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재무 상태 건전성∙안정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 및 계획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살림꾼으로 살아남기

거래처 관리, 매출/매입증빙 관리, 자금관리, 미수관리, 각종 세금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손에 쥐고 있는 경리는 '회사의 살림꾼'으로서 회사의 운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경리로 Level Up!

상상해봅시다. 일반적인 경리 업무에 더해 추가적인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 대표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 그리고 그 일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사수가 없는 경리 직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해 지금은 국내 유일의 상법∙세법 동시 전문가가 된 이상화 세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리 업무만으로는 회사 대표님의 눈에 띄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리고 그 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직원이 될 수 있는 거죠.

 

🗓 비범한 경리의 1년 플랜

일반적인 경리업무 이외에 매월 신경쓰고 챙겨야 하는 것이 궁금하신가요?
사수는 알려주지 않았던, 어쩌면 사수도 놓치고 있었던 진짜 프로의 경리 업무 노하우를 아낌없이 방출합니다. 

 

 
 
 
 

📁 강의와 함께 챙겨가세요!

강의자료는 강의 플레이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2022년 06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와캠 메이트 일동 -

캡틴 소개


회사의 리스크를 진단하고, 소통하며, 저와 같이 1%씩 성장해보시죠!!
이상화 세무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현) 전국5위 나이스세무법인 본점 대표이사
(현) 유튜브 "모래세무" 채널운영 (구독자1만명)
(전) 한국세무사회 청년위원장
(전) 한국청년세무사회 총괄부회장
(전) 한국세무사회 수습세무사 연수교수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연구제도위원
(현) 네이버 세금 세무 파워지식인(2007년~)
(현) 현직세무사 대상 강의 (2012년 ~)
(현) 경리 대상 제조업강의 (2019년 ~)
(현) CEO대상 법인강의 (2020년 ~)
(전) 현대카드, 삼성카드 강의 (100회 이상)
(전) EBS라디오방송(6개월고정), OBS 경인방송패널, 머니투데이 방송
(전) 삼성생명, KDB생명 등 다수강의 (100회 이상)
(전) 광동제약 재경부회계팀 6년 근무 (재무,원가,기획)

커리큘럼

프로가 알려주는 경리 업무 비법
11 강의 챕터 | 1시간 58분
  • 01
    대표님의 관심 업무를 경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0:07:36
    OT
  • 02
    1~2월 업무 : 우리 회사 주식은 1주당 얼마일까?
    0:08:44
    전년도 재무제표로 경리가 해보는 주식평가
  • 03
    2~3월 업무 : 주주님들 다 모여주세요
    0:15:40
    직전연도 결손시 고려해야 할 의사결정, 정기주주총회
  • 04
    4월 업무 : 우리 회사는 건강한가 체크해보기
    0:15:54
    재무상태 건전성 평가 지표
  • 05
    4월 업무 : 우리 회사는 잘 크고 있을까?
    0:11:53
    성장성 평가 지표
  • 06
    5월 업무 : 대표님 세금도 소중해요
    0:06:14
    대표의 종합소득세 체크사항
  • 07
    7~8월 업무 : 상반기 살림 체크하기
    0:14:07
    주식가치평가를 통해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것
  • 08
    케이스 스터디 : 가족 간의 주식 이전
    0:05:56
    케이스별 주식 이전에 따른 증여세 시뮬레이션
  • 09
    9월 업무 : 중간배당 이익 털기
    0:09:41
    중간배당 전 고려해야 할 사항
  • 10
    10~11월 업무 : 또 가결산입니까? 네! 가결산해야 합니다.
    0:14:38
    당해 예상 당기순이익에 따라 전략 세우기
  • 11
    12월 업무 : 마지막 막차 타기
    0:08:10
    중간배당, 주식이전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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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강사답변 성과급에 관하여
양유진 · 2023-09-19
1
캡틴답글 이상화 세무사 · 2023-09-25
급여와 상여금 성과급은 모두 다른 성격입니다. 급여의 %의 성격이 상여금 성과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는것이 성과급입니다. 부정지급의 사례는 급여에 비해 과도히 높은 상여금 , 12월에 집중된 상여금 , 성과규정없이 지급되는 성과금등은 손금불산입이 될수있습니다. 12월은 안되고 11월은 되고의 개념은 아니며 12월은 유독 관심있게 살핀다는 내용이겠습니다
강사답변 주식가치평가
양유진 · 2023-09-19
1
캡틴답글 이상화 세무사 · 2023-09-25
일부러라는 단어보다는 전략적으로 라는 단어가 좋겠습니다. 인위적인것은 국세청이 과세할때 쓰는 단어이며 방어논리로는 전략적으로 라고 답이 되어야 합니다. 주식가치의 변동을 활용한 주식이동은 오너의 상속증여세 및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방법입니다
강사답변 배당소득
양유진 · 2023-09-19
1
캡틴답글 이상화 세무사 · 2023-09-25
법인은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낸 나머지는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지게 되며 이익잉여금은 상법상으론 배당가능이익이라 불리며 세법상으론 미처분이잉잉여금이라 칭하며 여기서 미처분이란 미배당이란 의미입니다. 배당가능이익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배당으로만 시외유출되며 상법상 배당이외로 처분되는것은 엄격히 제한하며 세법은 상법을 준용합니다.
와썹3기 지나 · 2022-12-07
2
캡틴답글 이상화 세무사 · 2022-12-09
1. 미성년자에게 주식이동시 증여세금을 내기에 문제없습니다. 주식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져야겠습니다. 2.극단적이라면 10%의 세율구간에서도 소득세추가 부담이 낫습니다. 허나 컨설팅을 제대로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일텐데요 타소득원의 소득세로 EXIT 하는방법과 법인세 20%가 될때 EXIT 또는 소명의 위험은 있지만 조금더 리스크한방법을 연구등 소득세 36%보다 낮은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반답글 와썹3기 지나 · 2022-12-09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성장인증


7-9월은 상반기 결산 해당 년도의 상반기 분석 후 하반기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반기 결산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해야될 것은 우리 회사의 "주식가치평가"

주식가치는 변동이 가능하니 결산 후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협업, 조정이 필요하다.

 

만약 하반기에 

더 큰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면? - 조금 더 빠르게 주식 이전을 오너에게 제안 가능

결손이 예상된다면? - 주식 이전의 시기를 늦추고 향후 주식의 가치변동상황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여러 케이스에 따라서 주식을 이동할 시점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세금 등 차이가 있다.

9월에는 중간배당을 활용하여 하반기에 충분한 이익이 예상된다면 + 자금 스케줄에 여유가 있다면 중간배당을 계획해보자.

도한 이익만큼 쌓인 잉여금에 대해서도 확인 필요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중여야되기 때문

 

혹시 이미 정기배당을 받은 상황이면? - 급여와 배당에 따른 세금효과를 고려해서 추가 중간배당 의사결정을 제안해볼 수 있음

그리고 영업실적이 작년에 비해 잘 나왔다면 임직원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잉여금 제어를 제안해 볼 수도 있다.

(12월은 성과금 지급에 관해 더 민감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달에 지급은 피하는 걸 추천)

 

10월-12월 - 1년치 장부가 마감되기 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

- 재무제표 작성 후 ->당기순이익 확정(세금규모 예측 가능)

세금↓ 이익규모 ↓  ->당기순이익 확정 전인 10-12월 기간 중요

19~11월 사이에는 최대한 9월말 기준 결산 진행 필요

11,12월에 어떻게 진행해야될 지 봐야되기 때문에 가이드도 필요

남은 기간동안의 예상 실적 반영->올해의 이익규모를 예측하기/ 법인세 부담 낮추기 위해 전략/임원급여 재검토/매출제어/의사결정의 중요성

 

12월에 챙길 것 

1. 중간배당이 남았다면 할지말지에 대한 여부와 진행 시 얼마나 할 것인지 결정

2. 주식가치 선정/ 주식이전 결정

->주식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전시기에 대해 판단 x ? 

---> 해가 넘어가면 순손익가치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12월 이전에 여부확인 필요

 

이 시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대표님의 세금부담(증여세)에 큰 영향을 끼치니 재확인 필수



 
 

안녕하세요, 매번 하는 일만 반복하는 것 같아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3강까지 들었습니다.

 

1.  경리의 일반적인 업무

-거래처 관리, 매출/매입증빙 관리, 자금관리, 미수관리, 은행 대출업무, 각종 세금업무 등

*이것만 한다면 다른 직원과 대체될 수 있다.

 

2.  1~3월 - 회사 전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시기 즉 정기주주총회의 달

 

이 시기는 부가세 신고 및 직전년도 하반기 손익이 확정되는 시기

1월 말~2월 초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회사의 주식평가 확인 필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직전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가결산 진행, 그 자료를 이용해 12월 말 현재 회사 주식가치를 확인하기

 

 

2~3월 업무 - 주주총회

작년에 결손이 발생했다고 가정->당기순이익이 아닌 순손실이 발생

결손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내려감

->주식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대표님 등 주식을 이동하기 좋은 시즌

 

3월 말 - 정기주주총쇠를 개최 / 이 시즌은 법인세 시즌

정기주주총외 중에서 배당이익 부분을 리체크

 

잉여금이 높을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기배당을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균등배당 혹은 차등 배당 등

 

법무사가 주는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서류를 해석하고 내용보고를 할 수 있다면 성장 가능 

 

9강 9월 업무 : 중간배당으로 이익 털어내기 (하반기에 충분한 이익발생이 예상되고 현재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임시주총을 통해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추가 (증여세를 내더라도 차등배당이 유리)
배당과 별개로 임직원들에게 급여이외 성과급을 지급하여 잉여금 제어를 제안
(단, 12월에 성과급 지급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자제)

10강 10~11월 업무 : 1년치 장부가 마감되기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
(보통 12월말 결산하는 법인을 기준)
당기순이익이 2억이 넘으면 법인세율은 20%
(은행대출이나 입찰에서는 이익이 높으면 유리하다)
당기순이익 확정되기전인 10~12월 기간이 중요한 시기
3분기까지의 영업실적 반영 및 하반기 흐름을 예상해볼 수 있는 9월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를 꼭 체크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12월의 매입매출을 1월로 이월하는 조정도 고려

11강 12월 업무 : 마지막 막차 타기
1. 중간배당이 남아있다면 중간배당을 할지 여부와 얼마나 할것인지 이 시기에 결정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를 재점검하여 급여와 배당에 따른 세금효과를 고려하여 결정
2. 주식가치를 산정해보고 주식이전을 결정해야 한다.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는 가정)
3. 대표자의 세금(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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