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에게 가장 쉽게 배우는 4대보험 실무의 정석
헷갈리는 4대보험, 실무 흐름이 보인다
김우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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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jung223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필수인 강의입니다!
쉽고 세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습니다~
쉽고 세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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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맘
세무도 어려운데 인사노무는 더 어렵다는 생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차근차근 들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 정도 돌려 들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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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수
세무업종에서 사실 절 많이하는 업무는 4대보험인데세세무사회에서는 세법강좌만하지 4대보험교육은 잘안해 대충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기회에 심도있게 알게된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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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곤
프로세스 순서별로 알려주셔서 흐름따라 이해하기 좋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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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업데이트일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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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김우탁 노무사
"연구하고 개발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경력사항
- 1.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
- 2. 제1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3. 노무법인 원(元) 대표
- 4. 와캠퍼스 노동법 강사
- 5. 중앙경제HR교육원 노동법 종합과정(2일 과정) 강의
- 6. CFO아카데미 급여관리사,그림수식의 근로시간 연차휴가, 노동관계법마스터(3일과정)강의
- 7. 상장회사협의회 내부감사사 강의
- 8. 포스코 직책자 대상 노동조합법 등 강의
- 9. 포스코 인재창조원 컨소시엄 강의
- 10. 전)한림법학원,합격의법학원 노동경제학 강사
- 11. 저서
- (1)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제3판, 나비소리출판사)
- (2) 연차휴가 생활백서 (제1판, 나비소리출판사)
- (3) 인사급여실무(제2판, 삼일인포마인)
- (4) 노동경제학 (제10판, 법학사)
- (5) 노동경제학 기출문제해설집(2024, 나비소리출판사) 외 다수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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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30개 챕터
4시간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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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대보험 총괄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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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노동법상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임금영역, 구분, 비과세소득예시, 통상임금, [참고] 육아휴직급여_2025년 기준, 평균임금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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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취득시 1주 소정근로시간월통상임금 근로시간수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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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근로자의 유형상용, 일용, 노무제공자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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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상시근로자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기준법 방식, 고용보험법, 중소기업기본법 특례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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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고용산재보험 개괄고용보험, 산재보험0: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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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징수체계 개괄4대보험 전체, [참고] 소득세와 4대보험의 비교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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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사업장 적용원칙사업장 유형,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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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고용산재보험의 부과 PROCESS부과고지 사업장, 자진신고 사업장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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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부과 PROCESS사업 개시, 사업장 변경, 직원 입사, 근무내역 변경, 보수변경, 휴직자, 복직자, 직원퇴사, 사업장 탈퇴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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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대보험법상 적용제외 근로자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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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특례로서 현장실습생현장실습생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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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대보험과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과 초단시간근로자일용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0: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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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자격취득신고내역,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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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비과세 소득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보험료 부과 여부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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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생산직 근로자와 비과세 소득직종, [참고] 표준직업분류, 일용직 비과세 관련 예규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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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건강보험료 정산사례 ①퇴직정산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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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간보험료 정산사례 ②연말정산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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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지위변동 개괄육아기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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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출산휴가건강보험 납입고지유예신청 대상 아님, 출산전후휴가급여(근로자), 고용산재 휴직신청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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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육아휴직건강보험 납입고지유예신청, 경감, 고용산재 휴직신청, 육아휴직확인서(ei사이트), 국민연금 닙부예외신청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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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4대보험 처리 총괄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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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대상소득, 대상소득의 조합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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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인사업자 대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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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참고] 건설업 4대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0: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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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실업급여(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포함)개요, 일용직, 상실사유 ,소정급여일수와 소득대체율, [참고] 근로자vs문화예술인vs특고의 이중취득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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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이직확인서와 연차휴가수당, 노령연금 감액개요, 3개월 임금, 전전년도 발생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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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등 (근로자)휴직조건, 근로시간 단축 요건, 혼합 사용, 급여의 수준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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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단축, 대체채용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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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2025년 기준)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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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50개 수강후기
5
tax7107480
5.0
강사님 좀 변태네요. 정리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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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minolvern1
5.0
헷갈리는 4대 보험, 실무 흐름이 보인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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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이뽄희야
5.0
실무자에게 완전 필요한 강의라서 정말 배울것이 많아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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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나라사랑
5.0
믿고 보는 김우탁노무사님의 4대보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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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hyuon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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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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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6개 질문답변
강사답변
노무제공자 관련 질문
minolvern1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노무제공자의 예시로 보험설계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험설계사 중에서도 고용, 산재에 강제 가입하시는 <노무제공자> 사업소득자가 있고, 4대보험이 모두 비적용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노무제공자 외 프리랜서>가 계신 것 같습니다.
같은 보험설계사인데 보험적용은 왜 사업장마다 다르게 하는 것인지, 무엇을 보고 노무제공자와 아닌자로 구분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고용, 특고 = 노무제공자가 같은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노무제공자의 예시로 보험설계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험설계사 중에서도 고용, 산재에 강제 가입하시는 <노무제공자> 사업소득자가 있고, 4대보험이 모두 비적용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노무제공자 외 프리랜서>가 계신 것 같습니다.
같은 보험설계사인데 보험적용은 왜 사업장마다 다르게 하는 것인지, 무엇을 보고 노무제공자와 아닌자로 구분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고용, 특고 = 노무제공자가 같은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2025-11-20
·
1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안녕하세요 1. 노무제공자의 예전 명칭이 특고였는데 아직도 특고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식문헌은 노무제공자로, 강의때는 특고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2. 보험설계사의 경우 특고 제1호 직업으로서 본래 고용산재보험 강제가입이 원칙입니다. 예외사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현업에서 미가입한 분들은 그냥(?) 가입을 안한 것일 거에요. 아직도 가입률이 60%를 안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11-21
mmmsoop
만약 하루 10시간씩 1월에 7일 일한 근로자가 있다고하면,
건강보험 적용제외인것일까요 아닌것일까요?
1월미만 일용직근로자에는 해당되는것같은데, 월 70시간이므로 초단시간근로자에는 해당이 안되는것같은데,,, 너무 복잡해요 흑
건강보험 적용제외인것일까요 아닌것일까요?
1월미만 일용직근로자에는 해당되는것같은데, 월 70시간이므로 초단시간근로자에는 해당이 안되는것같은데,,, 너무 복잡해요 흑
2025-10-28
·
2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안녕하세요 1. 첫째 총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일수와 관계없이 적용제외입니다. 2. 1개월 이상인 경우에 1일 근로시간수에 관계없이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면 건강보험은 적용제외됩니다. 3. 1-2번의 경우 일용직근로소득명세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2025-11-01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월 70시간(60시간 이상)의 기준은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종소세 적용)에게 적용되는 월 시간수 입니다. 일용직과 파트타임(상용직에 해당)은 상호 다른 개념입니다.
2025-11-01
강사답변
한달 4.34주 관련 문의
mmmsoop
한달이 4.34주정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실무에서 매월 4.34주로 두고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매월 계산해야하는 산식이 있어 달라지는걸까요?
그럼 실무에서 매월 4.34주로 두고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매월 계산해야하는 산식이 있어 달라지는걸까요?
2025-10-28
·
1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안녕하세요 1. 월급제 근로자라면 4.34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최저임금 등). 2. 시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실제로 일한 시간을 그대로 곱하여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합니다.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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