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와, 배당은 처음이지?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캡틴
신현진 세무사
강의 평점
5 (22)
강의 챕터수
총 12개
전체 강의시간
1시간 20분
강의 난이도
고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강의소개

 

👍 추천 대상

  • 배당업무가 처음인 실무자
  • 이론은 알지만 실무에 적용이 어려운 업무담당자
 

수강 효과

  • 중간배당과 이익배당(결산배당)에 대한 업무에 필요한 중요 개념과 지식을 익힐 수 있습니다.
  • 배당 과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원천세 신고의 실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 업무에서 실무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강의와 함께 챙겨가세요!

핵심 강의자료는 강의 플레이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캡틴 소개


세무 업무를 재밌게! 인생을 즐겁게!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하기로 약속~
신현진 세무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신현진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45기 세무사(2008년 합격)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증권투자상담사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네이버 블로그 세무전문가 인플루언서
상공회의소 강의(서울 각 상공회, 인천, 여수, 수원, 광주하남, 세종 등 지방상공회)
한국금융연수원, 제일기획, 법무부, 창업진흥원 아이디어오디션, 한국세무사회 유튜브 강의 등
경희대, 서강대, 아주대 등 대학교 창업세무 강의
경남장애인총 연합회 등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강의
삼일인포마인, 아이파경영아카데미, AT커뮤니케이션 강사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창업신문 전문위원
택스워치, 비즈니스워치, 택스데일리 기고
HCN방송 인터뷰, 유튜브 세무나라 5분특강 강의
NCS(국가직무능력표준)회계 개선위원

커리큘럼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12 강의 챕터 | 1시간 20분
  • 00
    이런 걸 알려드려요!
    0:01:36
    OT
  • 01
    배당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기초 개념
    0:10:47
    배당의 개념, 실무 고려사항
  • 02
    큰 그림 그려보자! 배당 프로세스
    0:05:50
    자주묻는 질문, 배당 프로세스, 정리
  • 03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1)
    0:08:22
    개념, 자주묻는질문, 절차
  • 04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2)
    0:06:48
    자주묻는질문, 중간배당 업무처리 방법
  • 05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3)
    0:08:39
    중간배당 업무처리 방법, 원천세 업무처리 방법
  • 06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4)
    0:05:50
    자주묻는질문, 업무매뉴얼
  • 07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1)
    0:11:17
    이익배당(결산배당)의 개념, 배당가능이익계산, 업무처리방법
  • 08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2)
    0:04:55
    원천세 업무처리 방법
  • 09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3)
    0:05:38
    자주묻는질문
  • 10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4)
    0:06:06
    업무처리방법, 업무매뉴얼
  • 11
    균등배당과 차등배당의 기초
    0:04:55
    개념, 업무매뉴얼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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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Lv.6 사소 · 2023-11-26
1
캡틴답글 신현진 세무사 · 2023-11-27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고 생각을 거기까지 하다니 진짜 집중하셨군요. 위의 상황은 세법상으로는 취소가 안되어 원천세 신고하고 소득세 납부하셔야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찾아봐도 저 예규 이후 스토리는 찾아지지 않는데 취소가 안된건데 회사가 배당을 안했다면 주주가 회사에게 소송을 하던지 했을것 같습니다. 다만 소득세 기본통칙에 의하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강사답변 7강 4:50 내용
Lv.5 계탄언니 · 2023-11-23
3
캡틴답글 신현진 세무사 · 2023-11-23
꼼꼼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 주신게 맞습니다. ppt에서중간 글씨만 가리거나 그 부분만 재촬영하겠습니다.
일반답글 Jun · 2023-11-23
lsy4565 크루님 안녕하세요🙏 와캠퍼스 강의 촬영/편집을 맡고 있는 메이트 준입니다. 해당사항 신현진 세무사님께 연락 받아, 11월 23일(목) 오전 11:20 시간으로, 강의자료 수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강의 내용에 혼란이 되지 않도록, 강의와 자료에 더욱 신경쓰는 와캠퍼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답글 계탄언니 · 2023-11-23
오 감사합니다 제가 잘 찾아냈군요 ㅎ

성장인증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법인이 이익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신고한다.

 

다만, 11/1~12/31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없는데 중간배당을 하게되면 업무 무관 가지급으로 본다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데 중간배당을 했다면 중간배당한 금액을 법인에 귀속시켜야한다.

 

중간배당 마무리-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1.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

2. 중간배당 전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지 확인

3.이사회결의로 배당지급결정 했다면 이사회 회의록을 받아 내용확인

4.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원천세율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한다

5.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ㅈ납부한다

6.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중간배당  강의가 마무리 되었다 강의 중간중간 앞의 부분을 복습해주셔서 선생님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복습이 중요하다는 것이 새삼 느낀다.

배당기준일이란 정관에 날짜를 지정하여 정할 수있고  또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중간배당이라) 할수있다.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음수의 금액으로 표시되고 자동 불러와진다 이익준비금은 배당금액의 10%를 반영해야한다 직접 입려한디.

 일반전표에 차)미처분이익잉여금 /대) 중간배당  을 입력하여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이사회 회의록이다

 

원천징수는 주주에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진다

주주가 거주자(개인)이면 원천징수 해야하고 세율은 14%이다 지방소득세는 1.4% 이다

주주가 내국법인은 원천징수가 없다 그래도 내년 2월 28일까지 지급명세서 의무가 있어 꼭 제출해야한다

 

원천세 신고시 귀속시기와 지급시기는?

예) 7월15일- 잉여분 처분결의일=귀속시기

      7월30일-배당소득지급일=지급시기

원천세 신고 납부일은 8월 10 일까지 이다

원천세신고시 부표도 제출하는데 거주자개잇 배당소득C24란에 입력하에 제춠해야한다

 

배당소득은 프로그램에 기타소득자 등록에 입력-

소득구분에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으로 한다

비상장 법인이고 대주주이면A52 소액주주는 B로시작함.

내국법인은 배당(G) 에 해당한다

 

아직도 많이 어렵다 배당은..  배당이 있는 업체를 다시 살펴보고 복기해야 겠다 나는 반복만이 살 길인가 보다...



11강 균등배당과 차등배당의 기초


균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는 배당을 말한다.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 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한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 측면
지배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무상이전 측면



차등배당 이슈사항


2016.01.01 이후 - 차등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
2021.01.01 이후(상속,증여세법 개정) - 차등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모두 과세

차등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차등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차등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고려해서 안내드려야함


차등배당 세금신고 흐름

증여세 신고 - 증여 받은 날(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한달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
증여세 정산 신고 - 5월 한달/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






업무 메뉴얼

이사회 결의서. 주총 결의서를 살펴보고 거래처와의 상담을 통해 거래처가 균등배당 하는지 차등배당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차등배당 하는 경우 과거보다 세부담이 늘어남을 안내 드려야 한다.
차등배당 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법인이 배당금 지급한 날이다.
차등배당 하는 경우 증여 받은 날(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안내 드려야 한다.
차등배당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안내드려야함




이익배당은 결산배당이라고도 함.
결산배당 : 상법규정 제462조에서 정하는 이익배당가능액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음.
 

(배당가능액)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금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함. 단,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함.
 
이익배당가능액을 위반한 결산배당은 회사채권자는 회사에 반환을 청구 가능
    =>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이익배당 : 금전, 현물, 주식배당 모두 가능
                  => 금전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할 금액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회계처리 방법
 
   (1) 배당기준일(12.31)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2)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 일반전표에서 직접 입력
        2024.03.31. (차변) 이월이익잉여금 22,000,000           대변 미지급배당금 20,000,000 (주주별로 거래처코드 걸어놓으면 관리가 좋음)
                                                                                          대변 이익준비금 2,000,000
      일반전표에서 입력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불러오기하면, ‘Ⅳ.’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이월이익잉여금에 2023년 숫자로 표시
 
    이익배당을 위해, 회사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상법규정 제 462조의 3 ( 중간배당)
1.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수있다.

 

2.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3.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 자산액이  제 ㄱ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된다

 

4.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 자산액이 제462호 1상 각호의 합계액에 미치지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락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주의른 게을리 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리 하지 않는다,

 

이번시간은 상법규정 제462조의 3(중간배당 )을 자세히 알고자 하며 예시로 들어주신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배당가능액을 알아볼 수 있었다

 

 



10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4)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결산배당)

4) 작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결산배당 반영 안 한 경우

(1) 2024년 일반전표 입력 연다.


3월 배당결의일의 분개 : 별도직접입력
4월 배당지급일의 분개 : 통장정리 하며 븐개
5월 10일 원천세 납부일의 분개 : 통장정리 분개


(2) 2024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중간배당금 밑에 F4칸 추가를 눌러 미지급배당금과 이익준비금이라고 입력하고 -금액으로 배당금액 적는다(계정과목명은 임시로 이익준비금으로 입력)

(3) F6 전표추가를 누른다

(4) 앞에서 이미 전표를 추가했기에 2024년 12월 31일에 전표가 생성되는데 아래 분개를 선택해서 삭제한다.



(5) 2024년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준비금을 확인한다. 미처분이익여금도 확인한다.




몇년도 배당수입인지 잘 확인하기!!!(결의일 또는 주총회의록으로 확인 추천)


업무메뉴얼


당해 결산기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확인
이사회 결의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지급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 ->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거주자(개인)에게 배당시 원천세율은 14% (지방소득세 1.4%) 공제 후 배당금 지급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올해 한 법인회사에서 중간배당이 있었다. 처음 맡은거라 많이 당황하고 인터넷이든 찾아보며 업무처리한 기억이 있다.항해단 다른 분들이 추천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꼭 정복하고자 한다 몇번이고 다시 들어봐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배당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지만 보통 현금배당을 한다고 한다.

 

비상장법인은 1년에 최대 2회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이 있다. 중간배당은 정관에 중간배당이 있다면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한다

중간배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중간배당란에 -금액으로 표시된다

또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금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주주인 임원이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는 방법은  임원의 경우 급여,상여금, 퇴직금 주주는 배당으로 가져간다

 

종합소득세 세율도 잘 알아야 상담도 잘 할 수있다 

 

최대 궁금증

법인에서 세금을 최소로하고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배당으로 가져가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신고하면 분리과세로 다른소득과 합산신고 없이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신고하면된다

강의해주신 신현진세무사님은 실무중심으로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된거 같다 



9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3)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결산배당)

1)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결산확정일(3월31일)에 배당하기로 하였으나 현재(6월30일)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그 3개월이 되는 날 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으로 7월10일까지 신고
1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 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_11,12월귀속 2월 지급 3월10일까지 신고


2) 3개월이 지나 배당 지급하기로 한 경우 원천징수?


3월에 배당결의하고 7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어도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까지 신고


3)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한 경우 원천징수?


정기주주총회에서 3월 31일에 이익배당 하기로 하였으나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10월 31일 현재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하였어도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까지 신고


4) 작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결산배당 반영 안 한 경우


전표 미반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미반영
해결방법

전기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수정_추천x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과목 이용하여 수정_추천x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한칸추가해서 수정_추천O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 중간배당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에 정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배당이 가능함에 주의(상법 제462조)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 순자산액이 제1항 각 호의 금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음. 

 
      중간배당은 현금배당은 가능, 주식배당은 불가, 현물배당은 가능과 불가라는 설이 갈림.
     중간배당 후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해야 함에 유의
 
-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의 방법
  방법 1. 정관에 2023.06.30. 00시 현재의 주주를 기준으로 중간배당할 수 있다.
  방법 2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할 수 있다 :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 기준일까지 정함을 의미
 
- 회계처리 
   (1) 배당기준일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2)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
        (차변) 중간배당금 11,000,000 (대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

 
  (3) 배당지급일 (실제지급일)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
             (차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대변) 예수금 1,400,000
                                                                        예수금 140,000
                                                                         보통예금 8,460,000
 
       ※ 실무팁 : 미지급배당금의 거래처코드를 주주 이름별로 걸어두는 것이 실수를 않하는 지름길

 

 
 

- 재무제표에의 반영 방법
    새로불러오기 할 것인지하면.. ‘아니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준비금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함! (직접 입력해야 함.)
 
 
- 중간배당을 위해서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이사회의사록
      그러나, 만약 이사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단, 이때에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
 
- 원천징수 의무
   중간배당을 한 이후에는 받는 주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짐.
      (1) 거주자인 개인 O
      (2) 내국법인은 X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O 단,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받음에 주의
            ※ 귀속시기에도 유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 배당소득입력이라는 메뉴는 없음, 기타소득메뉴에 들어가서, 배당에 체크
 
 -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유의 
    ※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법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는 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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