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강의]
[샘플]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염정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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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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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2
캡틴 소개
염정희 세무사
"그 고민 나도 해봤어요! 같이 찾아보고 성장해요!"
경력사항
- 세무법인 청년들 쇼핑몰업 전문 세무사
- 아이퀘스트 外 다수 세무 특강
- 오산대학교 전산회계 특강
- 남대문 영세납세자지원단
- 제52회 세무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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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8개 챕터
1시간 1분
-
01.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0:03:54
-
02.신고 VS 고지0:07:28
-
03.조기환급0:04:36
-
04.일반과세 VS 간이과세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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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신고기간별 신고대상 체크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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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부가세 업무프로세스 : 스크래핑0:15:40
-
07.[실무]거래처 스크래핑 기초세팅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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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실무]거래처 스크래핑과 전표미처리현황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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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166개 수강후기
5
uhmdan

5.0
염정희 세무사님 강의는 정말이지 설명을 초초보도 알아듣기 쉽게 너무 잘해주셔서
반복해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들 헷갈렸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반복해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들 헷갈렸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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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sojinpark12

5.0
7월 14일 세무사사무소 첫 출근해서 1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뭐가뭔지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이 강의 덕분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직 뭐가뭔지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이 강의 덕분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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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sisi8100

5.0
부가세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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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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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5.0
수강 전에 샘플 강의 먼저 들었는데 과세기간, 공급대가, 공급가액 등의 기본 용어들도 간단히 설명해주시면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실무 프로그램 강의가 필요해서 수강하려고 했는데 기대됩니다. 샘플 강의 잘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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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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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2개 질문답변

hana2pj
#3. 신고기간별 신고대상체크!
⑥ 고정자산 취득으로 자금 유출이 발생했나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사적인 고정자산을 취득했을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⑥ 고정자산 취득으로 자금 유출이 발생했나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사적인 고정자산을 취득했을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2024-02-02
·
1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안녕하세요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기간 동안 고정자산 취득으로 조기 환급 신청이 들어야 할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기간 동안 고정자산 취득으로 조기 환급 신청이 들어야 할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02-05

hana2pj
4강 강의중에 #3. 신고기간별 신고대상 체크!
② 면세사업자인가요?
부분에서 질문 드립니다.
-> 고객이 저희 매장에와서(도소매개입사업장) 결제를 할경우, 면세고객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상품구매액을 받는건가요?
② 면세사업자인가요?
부분에서 질문 드립니다.
-> 고객이 저희 매장에와서(도소매개입사업장) 결제를 할경우, 면세고객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상품구매액을 받는건가요?
2024-02-02
·
1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안녕하세요!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현재 도소매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판매하는 물건 중 면세물품이 있으신가요?
만약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계시다면, 손님이 결제하시는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 : 면세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카드 단말기 등에 해당 제품을 면세로 등록해두셔야 면세 전체 가액이 물건 가액으로 집계됩니다!
* 참고 2 : 신고기간별 신고대상은 매출액이 100%면세인 면세사업자인 경우로, 면세와 과세를 같이 판매하는 겸업사업자는 일반 과세사업자의 신고기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도소매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판매하는 물건 중 면세물품이 있으신가요?
만약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계시다면, 손님이 결제하시는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 : 면세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카드 단말기 등에 해당 제품을 면세로 등록해두셔야 면세 전체 가액이 물건 가액으로 집계됩니다!
* 참고 2 : 신고기간별 신고대상은 매출액이 100%면세인 면세사업자인 경우로, 면세와 과세를 같이 판매하는 겸업사업자는 일반 과세사업자의 신고기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