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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 후기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보험료신고가 막막했는데 쉽게 설명해줘서 잘 봤습니다^^
노무경리 왕초보 입문 / 김우탁 노무사
오목조목하게 말씀을 잘해쥬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왕초보 회계 탈출 / 염정희 세무사
강사님의 설명이 쏙쏙 쉽게 알려주셔서 잘 이해되었고, 재밌었습니다. 알찬 강의네요. 다만, 내용 중 오류가 있는데 그게 영상 편집에 다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어서 헷갈리기도 하였습니다. 답변도 느리고요.
연봉을 올리는 직장생활 브랜딩 / 최정만 세무사
멈추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전이라도 실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1등 세무사무소의 운영 노하우 / 이종헌 회계사
좋은 강의 잘 봤습니다. 업무에 꼭 적용해서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템플릿 공유 부탁드립니다. nagalnan@naver.com
워라밸 지켜줄게! 매월 세무업무 비밀 매뉴얼 / 김성호 캡틴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월별 해야될일을 잘 정리 해주셔서 업무하는데 큰도움이 됐고 야근도 확실히 줄었어요 내년 법인세, 종소세 야근 안하는게 목표인데 말씀하신데로 하반기에 열심히 작업 해둬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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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업급여 지급시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있는데,

    반드시 평균임금 70%이상 지급,

    단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음

  

    이말은 통상임금100% vs 평균임금70% 지급중에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도 된다는 뜻인지요?

    

 

 2) 평균임금 산식 관련

   ([직전3개월 임금총액)+ (직전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3/12)] / 직전 3개월 총일수

   만약 휴업을 11월에 한다고 가정하면 직줜월 10월 9월 8월에 대한 것으로 산정,

   연차수당 및 상여금 관련 1년분에서의 1년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휴업기준 휴업을 11월에 한다고하면 11월~11월간인지, 아니면 25년11월 휴업이라고하였을때 1년간이 24년 1년인지 궁금합니다.

 

 3) 평균임금 산입 연차 및 상여금 관련

    25년 11월 휴업예정 가정시

    이때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24년도에 미사용분에 대해 25년도 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하면 이 연차수당이 포함되는것인가요?

    추가로 상여금은 없는데 고정적이지 않고 1년에 한번아님 없을수도있고 격려금 및 축하금 명목으로 20만원 정도 지급되었다면

    이것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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