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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복지관에 기부물품 전달시

키도키도 · 2026-08-30
조회수 5

관련 강의 : 실전 부가가치세 마스터 코스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1. 과세표준 : 과세표준 일반(3)
안녕하세요
유통회사가 일부 물품을 복지관에 기부물품으로 기부하고 후원품영수증을 받는경우가 종종 있던데
 
유통회사는 기부물품은 부가세매입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복지관에 기부했을때  이런것들이 간주공급인가요?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필요없이 부가세신고서에만 반영하면 되고,
금액은 시가로 측정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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