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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입장에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키도키도
· 2026-08-30
조회수 2
관련 강의 : 실전 부가가치세 마스터 코스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6. 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 :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공제
수강 챕터 : 26. 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 :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공제
메출자는 세금계산서를 다음달10일까지 발급해야한다고 배웠는데요,
강의 7분경에
지연수령(유형1)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전까지만 발급받으면 인정해주는거같은데
메출자만 10일 이후 발행시 가산세가 나오는거고
매입자는 확정신고전까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작성일자가 어떻던간에 가산세도 없고 공제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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