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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법인세 신고순서_2단계 세무조정 1

전정아(러블리에이) · 2026-09-01
조회수 7


[법인세 신고순서 및 세무조정]
2단계 세무조정 : 법인세 서식
원천납부세액(10호)
수입금액조정(16호)
조정후수입금액(17호)
임대보증금등 간주익금)18호)
가지급금등 인정이자(19호)
감가상각비조정(20호)

강의를 한번에 다 알아 들을 수는 없지만 김민호세무사님이 법인세 서식과 조정을 사례연습에서 
실제 명세서에 금액을 넣으면서 작성,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주셔서 반복학습도 되고,  
가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시 소득처분이 헷갈릴 때도 있는데 그것도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사례에서 그렇지 않았을 때 해명자료제출안내문 나온 것을 보여주셔서 기본에 충실해야겠다고 또 한번 느겼습니다.
가중평균처압금이자율로 신고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강의로 당좌대출이자율과 차이점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명세서가 오늘 공부한 것중에 머리에 맴돌아서 좀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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