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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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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항해단 4기 9일차
9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3)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결산배당) 1)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결산확정일(3월31일)에 배당하기로 하였으나 현재(6월30일)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그 3개월이 되는 날 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으로 7월10일까지 신고 1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 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_11,12월귀속 2월 지급 3월10일까지 신고 2) 3개월이 지나 배당 지급하기로 한 경우 원천징수? 3월에 배당결의하고 7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어도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까지 신고 3)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한 경우 원천징수? 정기주주총회에서 3월 31일에 이익배당 하기로 하였으나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10월 31일 현재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하였어도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까지 신고 4) 작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결산배당 반영 안 한 경우 전표 미반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미반영 해결방법 전기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수정_추천x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과목 이용하여 수정_추천x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한칸추가해서 수정_추천O
위로와 힐링이 되는 책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법 / 최미연 캡틴
오늘은 좋아하는 책 강의로 조금 쉬어가기로!
평소에 책읽는걸 좋아하기도 하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날을 가지고 싶어 책 강의를 택했습니다! * 책 선정 방법 :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 인스타 독서달력 검색하고 별점, 리뷰 참고 : 북큐레이터 선정 책 : 책 속의 책 발견하기 * 책 즐기는 방법 : 지역 도서관 방문 : 메모남기기(SNS피드, 블로그, 노션 등) : 독서모임 활동 : 작은 것부터 명사 -> 동사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 두근두근 아침의 피아노 / 변신이야기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다.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제니퍼 라우든 <라이프 오거나이저> 강의도 들었으니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번째 인증 ! 중도퇴사자가 발생하면 해야하는 일
지금까지 놀아서 걍 포기하려다가 오랜만에 단톡 들어가봤더니 선물이 ! 있었다 메이트조이님 감사합니다 ( ^◡^)っ ♡ 잘마실게요 ! 기분 좋아져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 ! 수강인증 3일밖에 안했지만 수강후기 매주 쓰고 매일 인증하면 80퍼 가능할 것 같다 힘내쟈 !! (*•̀ᴗ•́*)و ̑̑ 직원퇴사 - 퇴사일자, 퇴사사유 (자진퇴사일 경우 사직서를 받는게 좋음) 사대보험정산 - 고지금액으로 정산을 해왔으면 정확한 고지금액을 알수 없음 -> 이거 그래서 전에 ㅠㅠ 거래처에 원징 보내줬는데 고지금액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알수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 퇴직금 - 1년이상 근무자, 1년이상 재직했으면 퇴직금 지급할지 여쭤보기 새로운 거래처 담당했을때 퇴직연금 가입여부, DB형 DC형인지 파악하기 3/10일까지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징영수증 제출 요율기준 - 그대로 요율 곱해서 공제 납부기준 - 정산급여를 급여대장에 반영할지 말지 결정세액 -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세금 결정세액이 0이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만큼 차감징수세액에 -로 나와서 환급 나오는 만큼을 급여대장에 반영해서 보내줘야 함 ! 15일 전에 퇴사신고 - 다음달 고지서에 (10일) 반영 15일 후에 퇴사신고 - 다다음달에 반영 건강보험이 얼마 추징될지 미리 알수가 없음, 급여인상이나 상여로 추가납부가 예상되는 경우엔 환급세액이나 급여의 10~20만원정도를 미리 지급하지 않고 보류했다가 사대보험 정산이 되는 시점에 추가납부가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한꺼번에 지급 ! -> 이렇게되면 다음달이나 다다음달에 다시 줘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저렇게 말하면 근로자가 왜 퇴사하고 바로 안주냐고 사기라고 그럴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말하지 ㅠㅠ 모르겠다 걍 바로바로 나오면 좋겠다 건보공단,, ,,, ,,, 사수님이 알려줬던 내용 또 나와서 복습도 되는 것 같고 좋았구 궁금했던 내용들도 있어서 듣길 잘 한것 같다 오늘은 집중해서 들어서 좀 뿌듯 ! 밥먹고 와서 또 들어야겠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오늘의 습관 / 한상효 캡틴
06강 II. 나쁜 습관 :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06강 II. 나쁜 습관 :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나쁜 습관 버리기 본 저자(캡틴)의 관점에서 본것 (What I See) 나쁜 습관의 핵심 습관을 가질 때의 핵심 깨 나의 입장에서 깨달은 것 (What I learn) 나쁜 습관은 버리는 것이 중요 (버리는 것에 익숙치 않음) 사람의 본성은 습관을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기만 하는 점이다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알아서 버리는 것부터 시작 → 좋은 습관을 가질수 있다. 적 우리(개인, 회사) 입장에서 적용 할 것 (What apply) 나쁜 습관을 무엇인지 알고 버리기 혹은 안하기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채워보기 → 일단 도식화 해보기
[7~13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항해단 28일자
오늘은 음식업점 부가가치세 작성에 대해 심화과정을 배웠습니다. 제가 맡은 업체는 오픈마켓을 이용하지 않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언젠가는 이런 복잡한 업무도 하여야 제가 성장할 수 있는거겠죠 오늘 부가세 강의를 모두 끝내고 내일 음식업종 모두 10월까지의 매출 매입 정리를 하려합니다.. 강의에서 알려주신 대로 메뉴얼에 따라 작성할것이라서 다시한번 복기를 해보려합니다 우선 전자매출, 매입자료를 입력합니다. 국세청, 여신금융협회에서 자료를 끌어오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매입세액공제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기 어려울때가 많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안되네요 그리고 분기에 한번씩 필요서류를 요청하여 수기 매입자료를 입력하고, 단말기 업체에 연락하여 매출자료를 요청해야할것 같습니다. 해당 매출 매입자료를 카과, 건별, 현영등 맞게 분류해서 입력해줍니다. 그이후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요를 변경하고 신고서 작성후 오류검토, 접수 하면 됩니다. 신고할때마다 이 알쏭달쏭한 기분을 떨쳐버리고 당당히 신고하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꼭! 법인전환 하자 / 염정희 세무사
법인전환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포괄양수도
그저 예전엔 세무사무실에서 요청한 법인전환에 필요한 서류들 찾고 정리하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 법인 전환에도 수많은 선택과 절세의 방법이 존재한다는것을 알았다. 이걸 미리 좀 알고 업무를 했다면 훨씬 경력에 도움되는 업무였을텐데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에도 없는게 아쉽... 포괄양수도가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는데, 이 경우 경영주체만 바뀔뿐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세가 비과세 되는것. 또한 흔히 말하던 "권리금"이라는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서 더 얹어주는 "영업권"이고 그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여 상각비로 처리되는 절세의 혜택 (하지만 그렇다고 과하게 영업권을 얹어줘도 부당행위로 간주하면서 초과된 금액이 부인될수 있으니 주의) 무슨 혜택이든 과하게 누리려는 사람이 있으니 저런 온갖 제재 장치가 생기는것..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4기] 7일차
2) 감가상각조정명세서 ■ 세법상 감가상각제도 특징 1. 결산조정사항 :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인정 2. 임의상각제도 : 상각범위액 안에서 상각여부 · 금액 · 시기를 회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3. 세법상 내용연수는 상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임 4. 회사계상액 > 상각범위액 = (+) 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 유보 5. 회사계상액 < 상각범위액 = (-) 시인부족액 : 세무조정 없음 단, 전기이월 상각부인액 有 à min[시인부족액, 전기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유보 추인 ■ 즉시상각특례 소액자산 : 취득가액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단기사용자산(소모성) : 금액제한 없음 -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시계, 간판 - 전화기(휴대전화포함), 개인용컴퓨터(주변기기포함) ■ 감가상각의제(강제조정) •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상각범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함 • 누락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세무조정 발생 - 고정자산등록 - 미상각분감가상각비 - 양도자산감가상각비 - 고정자산관리대장 -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3. 세액계산 1) 원천세납부세액명세서 2)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 3) 최저한세조정계산서 4)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 4. 세액공제감면 §■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이란?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감면 §■ 감면대상 업종은? 제조업(OEM제조 포함), 건설업, 도·소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직업기술분야 또는 직업능력개발훈 련시설 운영 학원, 일정 요건 충족한 의원 등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 무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으로 확인
프로가 알려주는 경리 업무 비법 / 이상화 세무사
[항해단4기] 9일차
경리란? 경리를 정의하기에는 각자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경리업무" 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는 그 회사의 매출 및 비용을 처리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리 업무로 나만의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ai로 대체가 된다면? 대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순 경리업무만을 하고 있다면 ?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들은 경리업무를 방관만 하는곳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하다면 대표자의 관심을 끌어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 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경리가 다가갈 수 있는 회사내의 매출 및 매입을 기반으로, 회사의 손익 및 재무제표를 볼 줄 안다면 그냥 정리만이 아닌 회사 자금의 흐름을 인지 하는것 또한 큰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The growth 조직 성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비법 / 배민서 캡틴
항해단 4기 9일차|The growth 조직 성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비법 1 - 2강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어제 강의를 완강하고 새로운 강의를 골라왔습니다~! 항해단 4기 9일차|The growth 조직 성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비법 1 - 2강 바로 커뮤니케이션 강의입니다!! 요즘따라 주변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있는데, 나의 해석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한 번 돌아보고 어떻게 협력관계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기 위해 골라보았습니다 :> 이 강의가 끝난 뒤에는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소통을 다스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강 느낌이 뭔가,, 대학교때 교양수업듣는 느낌이에요! 세대간의 특징이 시험에 나올 것 같은!! ㅋㅋㅋㅋㅋ 그래서 오늘의 중요포인트는!! 같은 메세지를 전달하더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세지가 왜곡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 반대로, 내가 받은 메세지도 왜곡되서 해석했을 수 있기에, 너무 상처받지 말자 '-'! 라고 스스로에게 던져줘봅니다 ㅎㅅㅎ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4기]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1. 1년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보상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된다고 보아야 한다.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 2.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출근의 비자발성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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