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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게 없는데 왜 부가세가 나오죠? 사장님이 모든 비용을 처리하고 난 비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인건비 많이 내고 계신 경우 스스로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부가가치세 3대장은 매출액 + 매입액 + 세액으로 되어있다. 매출액은 과세/영세/면세되는 매출이 있다. 어떤 유형을 매출이 있는지에 따라 부가세가 다르게 나온다. 증빙별로 나오는 납부세액이 다르다. 업종별로도 나오는 세금이 다르게 된다. 조금씩 고려되는 부문이 다르다. 매입액은 증빙별(세금계산서인지 카드인지), 고정자산에 따라, 불공(겸영 포함)에 따라 달라진다. 매출매입이 정리가 되면 세액을 보게 되는데, 공제세액은 신용카드공제세액 등의 공제가 되는 세액이 있고, 예정고지 납부를 했었는지, 예정신고를 했는데 미환급이 되어있는지웨 따라 부가세가 달라질 것이고,  가산세가 있는 지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신고서 작성이 아니다. 1단계 신고서 작성이고. 2단계 신고서 작성과 자기검토 3단계 우리의 목적지 -> 신고서 작성과 자기 검토를 통해 분석과 해석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일할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연차대체로 서면합의 했었다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고 연차대체가 사라졌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근무수당 계산해야 한다 월급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도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본다   42시간 근무 시 2시간은 연장근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소정근무시간(기본급)과 잘 구분해서 급여테이블을 작성해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 주휴 8시간 포함 시 7일에 48시간 근무 연 환산 시 48/7 X 365 월 환산 시 48/7 X 365 / 12 = 4.3452 따라서 48X4.34 = 208.xxx -> 209시간이 나온 이유     통상임금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실제 X) -> 연장, 휴일,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 / 기본단위는 시급 평균임금 : 총 근로의 대가(실제 O) -> 퇴직금 계산에 사용 / 기본단위는 일급 최저시급 X 209h = 최저월급 복리후생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비과세 혜택은 받고 공제분은 고려하지 않아 최저시급 지급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공제항목 중 4대보험의 총합은 약 20%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홈택스)를 참고 공제, 원천세를 모두 반영하고 남은 차인지급액이 직원 실제 지급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