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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강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딸기맘
· 2023-10-22
조회수 948
관련 강의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사노무 30선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2강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임금: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경영성과급포함되나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로는 안봄)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소정근로, 고정적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통상임금은 사전적(미리정해놓은)(&기준)
실무상 기본급/직책/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식대/교통보조비/상여 등 복리후생적 부분은
조건을 확인해야함
*평균임금: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
(퇴직금,각종 재해보상, 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등의 기초)
평균임금은 사후적인 개념
*부정기적으로 나가는 경영성과급은 기타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미포함
기준 범위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기준이 되는 임금과 산정해야할 사유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임금을 구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이 아직 미흡함을 느낌.
해당 산정 기초 분류 정리가 필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부분을 명확히 구분 정리필요함
*임금: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경영성과급포함되나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로는 안봄)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소정근로, 고정적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통상임금은 사전적(미리정해놓은)(&기준)
실무상 기본급/직책/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식대/교통보조비/상여 등 복리후생적 부분은
조건을 확인해야함
*평균임금: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
(퇴직금,각종 재해보상, 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등의 기초)
평균임금은 사후적인 개념
*부정기적으로 나가는 경영성과급은 기타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미포함
기준 범위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기준이 되는 임금과 산정해야할 사유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임금을 구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이 아직 미흡함을 느낌.
해당 산정 기초 분류 정리가 필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부분을 명확히 구분 정리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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