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장 자신 있음!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캡틴
김수미 세무사
강의 평점
4 (2)
강의 챕터수
총 27개
전체 강의시간
4시간 14분
강의 난이도
중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강의소개

👍 추천 대상

  • 면세현장과 과세현장의 세무관리 포인트를 알고 싶은 건설업 경리
  • 건설업 기장 시 놓치면 안되는 실무 포인트를 알고 싶은 세무대리인
  • 건물을 매입 혹은 공사를 하는데 불공제 및 안분이 발생되는 경우를 공부하고 싶은 업무 담당자
 

수강 효과

  • 건설업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실질자본금 계산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상황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 과면세 겸업 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의 안분에 대한 기준을 이해 및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Winter is Coming

비즈니스포스트 2022년 12월 18일 발행된 뉴스에 따르면, 

분양경기 악화, 금리상승에 따라 유동성 축소 등 건설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중소건설회사들은 더욱더 실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빛이 날수록, 실무자는 더욱 가치가 올라갑니다 📈


 

👀 강의 미리 엿보기

 

🏗️ 건물을 짓는 것만큼이나 이 회사의 재무제표도 튼튼할까? 실질 자본금

아무리 시공 기술이 좋아도 오늘 내일하는 시공사라면 과연 건축주는 건축기술만 믿고 의뢰할 수 있을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판단 근거는 "면허" 그리고 그에 따른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결산을 통해 확정하죠.

만약 우리 회사의 건설 면허에 따른 자본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자본금을 구하는지 모른다면 지금 당장 들어보세요!👂

 

🏃‍♀️ 건설업의 영원한 평행선 : 매출인식 (세금계산서 vs 회계기준) 

알면 알수록 지식들이 충돌하는 현장이 되는 건설업의 매출인식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때만 해도 복잡한데, 여기에서 법인세에서 한번 더 꼬이니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지식들은 잘못된 정보로 남기 마련.

이번에 차분하게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부터 시작해서 법인세법상의 공사수익과 차이날 때 어떻게 해야할지 흐름을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

 

🏢 다양한 건설현장 : 과면세 겸영현장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건설하는데, 어떤 것은 면세? 어떤 것은 과세다?!

매출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발행해야하고,  

매입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매입세액을 나눠야 하는지 이론부터 실무 적용까지 알려드립니다.

 

전국의 건설업 150여곳의 기장을 캐리하고 있는 김수미 캡틴이 

어둠속에서 기장하고 있는 크루에게 빛을 밝혀주는 등대지기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강의와 함께 챙겨가세요!

핵심 강의자료는 강의 플레이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이 강의는 전체 강의 중 일부만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나머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캡틴 소개


실무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함께가겠습니다~
김수미 세무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현)덕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현)경리나라아카데미 강사(건설업 경리실무)
(현)금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현)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현)서울지방세무사회 성실신고 감리위원
(현)서울소공인협회 세무 자문위원
(전)롯데그룹 근무

커리큘럼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27 강의 챕터 | 4시간 14분
  • 01
    워밍업! 건설업 기장 시작해볼까?
    0:06:37
    OT, 목차, 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
  • 02
    숨가쁘게 움직이는 건설업의 1년 업무 흐름
    0:09:54
    2022년 건설업의 동향,건설업 연간업무
  • 03
    건설업이라면 체크해야하는 결산 4가지
    0:10:26
    결산시 주요 포인트, 용어정리, 하도급대금 지급 직불, 재하도급
  • 04
    건설면허에 대한 기준을 짚고 넘어갑시다!
    0:12:29
    건설업 종류 및 면허등록기준, 전문건설 업종 개편
  • 05
    알아두면 유용한 건설업 관련 Q&A
    0:05:21
    주택건설업자, Q&A, 면허 없어도 가능한 공사기준
  • 06
    기말이 될수록 챙겨야 되는 실질자본금
    0:08:14
    실질자본금 심사제도, 기업진단
  • 07
    건설회사가 절대 받고 싶지 않는 이것 : 실태조사
    0:10:55
    실태조사과정 및 요청서류, 부실자산, 예시
  • 08
    실질자본금 판단기준 매뉴얼 (1)
    0:11:07
    실질자산(1)
  • 09
    실질자본금 판단기준 매뉴얼 (2)
    0:09:44
    실질자산(2)
  • 10
    실질자본금 판단기준 매뉴얼 (3)
    0:09:08
    실질자산 (3)
  • 11
    재무제표를 잘 작성해야 하는 이유 : 실적신고
    0:10:46
    실적신고,시공능력평가, 경영상태비율표
  • 12
    건설업에서 흔한 리스크 : 가지급금
    0:11:08
    가지급금 발생 원인, 세법상 불이익, 예규
  • 13
    부가가치세의 매출과 회계기준의 매출
    0:15:19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VS 공사수익,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14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때'가 있다. :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0:08:38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사례
  • 15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때'가 있다. : 중간지급조건부
    0:07:57
    중간지급조건부
  • 16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
    0:11:3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가산세, 법인세법상 수익인식
  • 17
    부가세 신고 때 짚고 넘어가는 말 : 과면세현장
    0:10:02
    과 / 면세 현장 구분, 법령
  • 18
    과면세 겸영 현장은 무슨 기준으로 안분할까?
    0:05:18
    필요 자료, 공통매입세액안분
  • 19
    어떤 주택이라고 판단이 중요한 이유 (1)
    0:10:49
    국민주택 정의, 단독주택 구분
  • 20
    어떤 주택이라고 판단이 중요한 이유 (2)
    0:10:00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 발코니
  • 21
    오피스텔에 둘러쌓인 과면세 이슈
    0:13:08
    공급자 입장으로 보는 과면세 판단, 면세전용
  • 22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 과면세 판단
    0:08:40
    건물 형태 및 용도별 과세여부
  • 23
    겸영현장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0:06:23
    도급현장과 분양현장, 안분계산연습
  • 24
    건축허가서로 과면세 안분하기
    0:10:27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토지와 건물 안분
  • 25
    건축주 입장에서 보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0:07:29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 2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스텝밟기
    0:12:53
    안분계산의 요건,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 포인트
  • 27
    [2차 오픈 예정] 크루님, 다음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등록

강의 후기

평점
4
수강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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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안녕하세요^^   다중주택의 과/면세 구분이 1동 전체의 주거전용면적으로 본다면, 3개층 주거전용면적의 합한 면적이 330m2 이하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중주택이 면세가 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1)1동 전체의 주거전용면적과 85m2와 비교를 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Lv.5 배우미 · 2023-01-27
0
안녕하세요 19강의에서 다가구/다중주택을 설명해주실때 그림으로 4개층을 그리고, 1층은 주차장으로 2층~4층은 주택으로 설명해주셨잖아요?   1)1층이 주차장과 상가(매점이나 마트,편의점등)가 1층 면적의 일부를 차지해도, 3층으로 보고 다가구/다중 주택으로 보는 건가요?   원룸 1층에 주차장과 편의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되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v.5 배우미 · 2023-01-27
0
안녕하세요 18강 강의 내용중에 과세표준 안분비율및 매입안분비율 에서 문의 드립니다.   근린/업무시설 - 과세 공동주택        - 면세 로 구분하고, 과세면세 비율을 구할때   1)전용면적 만으로 비율을 구하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용면적+공용면적 의 합으로 비율을 구하는 건가요? 강의 자료에는 공용면적의 "소계"로 비율이 계산이 되는 거 같아서 여쭙니다.   답변줌 부탁드려요.
Lv.5 배우미 · 2023-01-27
0
안녕하세요 이동주택에 대해서 지나가다 보게 되어 궁금합니다.   "이동주택"에 대한 면허도 따로 있나요? 이동주택이 주택법을 따르는 건가요?  이동주택의 과/면세 구분도 전용면적(85m2) 이상이면 과세이고, 이하면 면세 인걸까요?   그리고, 컨테이너로 주택이나 커피숍등을 지어서 판매를 한다고, 건축자재로 주택이나 커피숍등을 지어서 판매하는게 티비나 유튜브에서 자주 보이는데, 이런 집/커피숍등을 짓는 데, 어떤 면허와 주택법처럼 따르는 법이 있나요?   수고하세요.
Lv.5 배우미 · 2023-01-16
0
안녕하세요. 1)조경공사업,전기공사,통신공사 등이 건설업 인건가요? 건설업종이 아닌 타업종인가요? 어떤 업종으로 구분되나요? 2)타업종 구분으로 해서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으로 구분을 해주셔서 문의 남깁니다.  3)실질자본 계산시에 겸업자산으로 구분 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조경,전기,통신,시설물관리등을 건설업으로 부르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상에서도 건설업으로 등록이 되는거 같은데...어렵네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Lv.5 배우미 · 2023-01-12
0

성장인증

주변에 보면 제조업이나 유통업, 도소매업만큼 건설업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업무에 대한 의문이 회사의 특징이나 매출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건설업이라는 업종에 대한
지식 쌓기를 해보려 한다. 


KISCON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업의 실제 운영여부,
재무제표 확인과 업로드로 관리. 타 건설업체 조회가능
건설업행정공고→ 대상이 되면, 수주 획득에 재제가 가해짐.
=> 내용만 듣고 보면 건설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흔히 DART보다 KISCON에 들어가는 실적관리와 재무제표를 
훨씬더 신경쓸꺼 같다. 궁금증은 KISCON에 입력되는 재무제표는 회사의 최종의사가 반영된 자료인가..?
건설업의 원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 
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근뉴스와 동향 확인 대출금리, 자재값 급등, 미분양사태 : 악순환산재
이슈사항에 대한 대비와 방법을 공유하는 정보확인 사이트
 
종합건설업체(3.5억원이하 공사진행만 가능), 전문건설업체
=> 건설업체의 이름과 등록된 업체로 수주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고 관리된다는 점은 새롭다
종합건설업체 : 대기업 / 전문건설업체 : 중소기업
하도급과 수급에 대한 관리까지 생각하면 단순하게는 종합건설업체가 선택의 폭이 넓지 않나 생각들지만, 
그만큼의 서류나 계약 관리에 대한 관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바로 재제가 가해지는 시스템이니
적게 벌고 적게 이윤을 남길것인가 크게 벌고 내부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인가 딜레마일듯하다. 
연간업무
2월 : 대한건설협회- 공사실적관계서류 업로드
4월 : 대한건설협회- 재무제표관계서류 업로드 *실무는 경영상태비율표 작성
4월~6월 :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신청
7월말공시 : *반드시 법인세 중간결산 진행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 : 자본금+기술능력+공사실적+신인도
12월 : 실질자본금 요건 확인, 부족분 보충 필요
=> 건설업의 결산 정리는 예전 일본계 회사의 4월결산과 흐름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들이 10~11월경 예산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법인의 자본금을 체크하고 자금 조달을 예상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도 결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다. 
재무제표 목적 일반기업 : 세금신고, 대출차입, 외부감사
BUT, 건설업 : 수주입찰, 시공능력평가, 실질자본금심사, 경영비율분석 가장중요!
실질자본금 : KISCON을 통한 실시간 감시(자본잠식, 결손법인 확인)
경영상대비율표 :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률 관리 필요
현장별 관리 : 현장별 공사 진행률 계산, 수익과 원가
현장별 확인 진행율 : 완성도기준, 중간지급조건, 기업회계기준
=> 건설업에 계신 분들은 각 현장별 관리를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부분이다. 
자금계약조건에 따라, 작업진행도(공정률)에 따라
세무사님이 얘기한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왠만한 제조업체 원가보다 더 뾰족하게 관리하고 있는것인데
회계프로그램이나 계정 매핑과정이 궁금하다~~~~~ 
시행자, 도급, 수급, 시공자, 하도급(=전문건설업체),
하도금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발급필요
#하도급대금직불제도 : 발주자 지급 금액만큼, 수급인 미지금급과 상계
*실제 돈의 입출금과 채권채무가 다른경우도 있을수 있음.
반드시, 직불합의서와 확정일자 기재된 서류 필수
=> 내가 모르는 회계세무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예전에는 상관없는데~~하고 귀를 닫았지만,
요즘은 내가 아는 것과 비교하고 긴시간동안 신문이나 뉴스에서만 봤던 얘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과정이 즐겁다.
즐겁다니...ㅋㅋㅋ 맙소사~~




 

- 시공사들이 공사 도급 계약을 맺어서 공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때 쓰는 용어
- 완성도 기준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계약서에 기성고에 따라서 며칠 이내 대가를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

 



완성도 기준에 따라 대금을 받기 위해선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함

 



기성금을 약정한 날 이전에 먼저 받았다면 대금을 지급 받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약정한 날 이후에 지급 받았다면 약정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결론 : 약정일과 대금을 지급 받은 날 중 빠른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

 



실제 공사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지만 이에 따른 입증 책임은 시공사에 있음

*하자보수공사는 추가 공사가 아니라 실제 공사가 끝나고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 완료일이 아님*

결론 : 준공일과 대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 세금계산서 발행




카테고리마다 나누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적은 시간만 투자해도 공부할 수 있어서 부담감이 적어 꾸준히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오늘은 건설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중 완성도 지급 조건부에 대해 알아봤는데 실무하다 보면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라 반가웠습니당:)


실제로 일하면서 본 경우가 많음!

자본금도 처음 설립시만 넣었다가 다시 빼가고

거래처 리베이트도 많고(건설업말고 제조업도 많음)

불법체류자 인건비도 정말 많이 발생함 인건비가 많은 곳들은 이것때문에 매년 가지급금이 크게 증가하기도 함

 



-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4.6%)를 법인에 납부하여야하며 그 이자 금액만큼 이익에 가산됨

- 회사가 차입한 차입금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은행에 지급한 이자를 부인하게 됨

   -> 경비 부인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추가 납부

   why?  가지급금이 없다면 해당 금액만큼 은행에서 차입할 일도 없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이유도 없기 때문!

- 추후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남아있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됨

 


정말 일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가지급금인데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대표자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여 상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연말에 입금하여 상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6년동안 일하면서보니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 리베이트와 불법체류자 인건비 때문인데 이게 해결될 날이 올지는...

아마 내가 계속 이 일을 하는 동안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 같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를 하기 위한 요건

 

1. 도급계약서에 기성금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도급계약서에 제대로 기성금에 대한 표시가 없다면 안 된다.)

진척도 25%가 되면 몇일 이내로 한다 정도는 적혀져 있어야 할 것 같다.(예시 사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2. 시공사가 기성청구를 했는가?

도급계약서에 진척도 25%에 따라 기성청구를 한다라는 것에 따라 기성청구를 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3. 발주자(감리회사)가 검수확인 했는가?

이기 실질적으로 발주자가 검수호가인(진척도가 맞다!)라고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4. 대금 지급일자가 정해져있는가?

청구한 지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있거나 청구일자라는 게 서류에 있어야 할 듯

 



 

기성 확정 6월 30일 | 메일 발송 및 서류에 6월 30일 작성 | 서류에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지급 | 15일에 이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7월 215일 (이 경우에는 20일 이내 돈을 받은 날로 하면 됨)

 

기성 확정 6월 30일 | 메일 발송 및 서류 6월 30일 작성 | 서류에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20일이내 지급 |  31일에 이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7월 20일 ( 이 경우에는 돈을 받은 여부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기 때문)

 



 

중간에 많이 피곤하셨나봐요...ㅠㅠ

말이 매끄럽지 않아서 조금 아쉽...(단어가 어렵기도 하져...)

 

하자보수공사 -> 완료일은 실제공사완료일이 아니다.

 

준공일이 6월 30일이고 하자보수공사 완료일이 7월 15일인 경우 6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고 함

(근데 만약에 그 하자보수기간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지금 7월 15일 확정인데, 이게 실제 업무에서 예측 가능하나? 예측 불가능하면 세금계산서 일단 발급하고 수정하던지, 아니면 가산세 각오하고 발급해야 할 것 같은데...실무에서는 하자보수라고 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

 

 

원래도 초반부터 쉽지는 않았는데, 점점 더 확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 번으로는 절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듯... 예전에 있던 거래처는 완성도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보다는  오피스텔 분양이 많아서 중간지급조건부로 발급 받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만 많이 체크했었는데....아니면 엄청 장기 공사의 건들이 없고 빌딩 세우는 거에 따른 세금계산서라서 이것도 중간지급조건부로 많이 진행하셨던 걸로 기억된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도 11시 되기 전에 해서 뿌듯하다 다른 분들도 항해 화이팅!!

친구랑 맥주 한잔 하고 (친구에게 적당히 먹고 가자고 했다 ㅋㅋㅋ)
12시 전에 할 일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 오늘 공부는 좀 다시 한번 정리해야할 것 같다!

 

꽤 오랜시간 헷갈리는  포인트

 

부가세 법상의 세금계산서 끊는 기준을 이해하고 나서 법인세(회계기준)의 매출 인식과 충돌되는 점.

그래서 매출을 어떻게 끊으라는 거야? 그래서 매출이 얼마라는 거야? 라는 거

 



 

세금계산서는 공사 기간 + 계약의 구성 + 잔금치루는 시기와 사용승인일 등에 대한 변수들이 원칙 사이사이에 끼어든다.

 

중간지급조건부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잔금 시기에는 잔금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 시기에 해야 한다던지

(그런데 사용승인일을 회사에서  알려주지도 않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끊는 경우까지 관리해줘야 하나....나중에 세무서에서 말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긴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건 그 세금계산서 한장이 혹은 그 공사에 엮인 매출의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않나..

 

그리고 법인세법상 공사인식, 여기에서 알려주시긴 했는데 진짜 상위 1%의 거래처 아니면 여기까지는 상식정도로만 알아둬도 진짜 훌륭하지 않을까..

 



 

진짜 속시원한 정보인듯! 

 

완성도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선급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후 그 다음 기성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 어떻게 끊어야 하나)에 대한 속 시원한 정답지's

 

태그걸고 다시 제대로 해야겠다.

 

금요일 불금 좀 날림 공부였지만, 해낸 내 자신 좀 뿌듯하다! 모두들 항쇼~!

 


유형자산

- 감가상각 후 금액 인정

- 재평가도 가능함 ex) 토지 등 단 재평가잉여금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기타]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해야함(법인세법에선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음)

- 본사 업무용 건축물(일부를 임대 주고 있어도 전체 금액을 실잘자산으로 인정함, 하지만 관련된 부채도 실질부채로 차감하여야함)

 

무형자산

- 부실자산 : 골프, 콘도회원권, 영업권, 겸업사업관련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은 업종에 관련되어 있으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함

- 사용수익기부자산 :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 후 평가)

 

지금까지 알아본 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실질자산임



- 위 업종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의 공사업법에 의해 등록 후 관리해야해서 실질자본 평가 기준이 조금 다름

 

퇴직급여

부외부채 :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부채도 확인해야함(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 안 하는 회사들이 늘어남(재무제표 반영시 부채비율 상승) - 원래는 잡아야함

재무제표에 없어서 실잘자본금 계산시 미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실태조사가 나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반영은 안 하더라도 계산은 해보기!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만으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퇴직급여충당부채처럼 반영이 안 되어 있어도 계산해야하는 건 몰랐다....!!!!

자본금을 너무 타이트하게 맞췄을 경우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계산해서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안 생기게 신경써야할 부분이 생겼다~!!!

가지급금

 

약간 날 것 같기도 한데...

건설업 + 면허 있는 곳은 가지급금 때문에 머리 아픈 곳이 많을 것 같다. 

 

오래된 거래처인 경우에는 '접대성' 현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쌓여 있는 '가지급금'

고용할 수 없는 외국인 인건비 지급으로 처리하지 못한 '인건비' 등의 내용으로 가지급금이 생기고 그게 해가 넘어갈수록 규모가 불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 같다. 

 

기장하고 나서야 겪을 수 있는 가지급금 발생되는 이유를 잘 알려주는 것 같다.

 

 

팩스나 메일로 10월 즈음부터는 '가지급금 해소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을 받아봤는데 그거... (돈 놀이인거 다들 알고 계시져...)

왜 세무사무소에 보내는 지 모르겠다... 여하튼 높은 가지급금으로 가결산할 때 답 없는 거래처들은 그거라도 이용해서 돈 채워놓고 가지급금 해소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썰을 들었다. (내가 일했던 데는 없었음)

 

여러 사유로 가지급금 발생 -> 대표 상여등으로 처리하면 세금 나오니까 싫어 함 -> 놔둠 -> 자본금 안 나옴 -> 돈 넣어뒀다가 일정기간 이후 뺌 -> 다시 가지급금 발생

이게 처음에는 천만원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돼서 점점 커지는 걸 봤었다.

 

이 때, 완전 쩌리여가지고 가지급금이 위험하다, 근데 그게 해결 안되면 '세금 얼마나 추징', '어떤 불이익이 있다'를 잘 몰랐는데 

여기서 깰끔하게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을 3가지로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신다.


 



 


 

 



 

지난 강의를 모두완강하고 오늘은 건설업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재수강할까 하다가 새로운 업종에 도전해봅니다

오늘강의는 김수미 세무사님의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실무입니다

강의자료가 신문기사나 사이트정보가 많아 더흥미롭게 공부할수 있을것 같아요

일단 건설업하면 건설산업종합 정보망라는  kiscon에서 건설업 관련 행정정보자료등을 볼수있는데

즐겨찾기해놓고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신문기사내용을 인용하여 건설업 업역규제가 폐지된내용이 나오네요

1.2개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원도급이 가능하며

2.단,10억미만 공사 도급의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2억원미만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종합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

이로써 전문건설업 등록이 활성화 되었네요

 

이와함께 건설업의 연간업무내역을 한눈에 보기쉽게 표로 설명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부가세 와 결산 업무외에 건설업의 실적 신고등의 일정을 알려주셔서 참고하기 좋을것 같습니다

일전에 신규사업장중 3월결산이 끝나고 4월 실적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업체가 있었던 경험이 있어 건설업을 기장하게 되면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8월 중간예납시에는 중간결산을 실제 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네요

연말로 갈수록 건설업은 신경써야 할것도 확인해야 할것도 많은것 같습니다

완강을 목표로 화이팅!

 

 

 

 

 

 

 


재고자산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대신입증은 회사에서 하고 입증이 되어야만 인정함)

- 1년 경과된 원재료는 부실자산으로 봄

- 미성공사는 단기 공사이어야만 함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나 매매업을 위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대여금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 : 부실자산

- 특수관계외 사람에 대한 대여금 : 겸업자산(*겸업부채 차감)

 

선급금

- 선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산은 다 부실자산으로 봄

- 예외(실질자산으로 인정)

   1.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2.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급한 금액

   3.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선급한 금액(계약금이나 중도금)

   4. 선급공사원가로 바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세무신고 및 시가자료등에 의해 평가 후 실질자산으로 인정

- 리스사업자와 리스 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도 실질자산으로 인정 받음(차 또는 기계자산 등)

- 공사현장의 직원 숙소는 실질자산으로 인정

- 임직원용 주택의 경우 부실자산 처리 됨


역시 건설업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건설업들의 실질자본금을 맞춰봤지만 아직도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진짜 꾸준히 공부해야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거에요. 

진짜 성장을 위해선 끈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만 살아남는 업계 같습니다. 

성장이 없다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어요. 다들 열심히 공부합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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