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X 기업, 시너지 나는 부가세 환상 콜라보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김현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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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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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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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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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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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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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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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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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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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인증141
👍 추천 대상
- 부가세 신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싶은 저연차 세무대리인
- 내가 작성한 부가세 신고서 , 어떻게 셀프 검증이 어려운 세 무대리인
- 부가세 신고를 통해 거래처의 사업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기장 담당자
❗ 수강 효과
- 부가세 신 고서 작성의 시간을 줄여주는 실무 팁을 얻어 갈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할 때 피해야 할 실 수 를 아는 데 도 움이 됩 니다.
- 신고서 속 숫자를 파악하고, 거래처와 대화 내용 달라집니다.
캡틴 소개
김현주 세무사
"함께 해봅시다! 어려운 것을 쉽게, 쉬운 것을 깊게, 깊은 것을 유쾌하게"
경력사항
- 담경컨설팅 대표 세무사
-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전) 나이스세무법인 금천지사 수석 세무사
- 전) 태원세무법인 부천지점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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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21개 챕터
3시간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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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나X기업 : 부가가치를 올리는 위대한 콜라보의 시작OT, 목차 소개0: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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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내 손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부가가치 (1)강의 목표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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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내 손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부가가치 (2)부가세 신고의 목적, 신고 일정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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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부가가치세 3대장 : 매출, 매입 그리고 세액부가세의 3요소, 부가세 업무 3단계0:07:52
-
05.신고 전! 부가세 Point 이론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기간, 신고기간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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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자료수취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 부가세 지도업무 순서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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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부가세 업무의 시작, 스크래핑 (1)스크래핑의 정의, 업무에 필요한 메뉴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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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부가세 업무의 시작, 스크래핑 (2)스크래핑 자료 처리 효율적인 방법0:09:08
-
09.STEP 1 : 효율적으로 하는 스크래핑 전표 처리전표 처리 : 매출 및 매입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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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TEP 2: 홈택스 자료 & STEP 3 : 매입매출전표 입력세무대리인이 쓰는 홈택스 메뉴, 입력시 체크사항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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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STEP 3 : 매입매출전표 입력매출 및 매입 검증 체크사항0:07:20
-
12.STEP 4 : 부속명세서 작성 (1)부속명세서 작성 시 체크 포인트0:07:16
-
13.STEP 4 : 부속명세서 작성 (2)부속명세서 마감 시 검증 포인트0:13:33
-
14.STEP 4 : 부속명세서 작성 (3)상황 별 작성하는 부속명세서 및 체크 포인트0:08:53
-
15.STEP 4 : 부속명세서 작성 (부동산 임대 등)세무사랑으로 하는 부속서류 작성 방법0:09:22
-
16.STEP 4 : 부속명세서 작성 (수출)수출 관련 부속명세서 작성 포인트0:07:36
-
17.STEP 5 : 부가세 신고서 작성 및 검증 (매출)신고서 마감 검증 포인트0:09:37
-
18.STEP 5 : 부가세 신고서 셀프 검증 (매입 및 기타)신고서 마감 검증 포인트0:16:26
-
19.내 가치를 더욱 높여줄 2번째 감각 : 신고 결과 분석신고서가 가진 데이터를 분석하기0:16:08
-
20.부가세 결과를 이해시키는 담당자의 화술세금 결정 요소, 신고 기간0:13:07
-
21.크루에게 드리는 캡틴의 응원요약 복습, 마무리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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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7개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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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강의 감사합니다!
2024-11-11
0
오뚝이
5.0
강사님의 에너지를 물씬 전달 받고 갑니다. 업무에 꼭 필요한 강의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0-07
0
코코넛청크
5.0
김현주 세무사님 강의는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신입은 아니지만 제가 스스로 잘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더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주시는 메시지도 무척 좋았습니다. 힘들때마다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 수도 없이 했거든요. 속으로 뜨끔하면서, 결국엔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힘을 내보려 합니다. 또 다른 강의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2024-09-25
0
뽀오기
5.0
2024-09-15
0
superhigh5
5.0
역시나 김현주 세무사님! 정말 팬입니다.
세무사님 강의를 볼 때마다 저도 언젠가는 세무사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거래처와 상담하며 어려워하지 않고 말할 날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만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방향 설정해 주시고
실제 일어났던 일들도 얘기해 주시는 세무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세무사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평소에 후기, 수강평 이런 거 귀찮아서 잘 안 남기는 편인데
세무사님 수업은 '이런 것도 알려주시네 다른 분이라면 아직은 몰라도 돼~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세무사님은 멀리까지 생각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항상 수강평 남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
세무사님 강의를 볼 때마다 저도 언젠가는 세무사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거래처와 상담하며 어려워하지 않고 말할 날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만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방향 설정해 주시고
실제 일어났던 일들도 얘기해 주시는 세무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세무사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평소에 후기, 수강평 이런 거 귀찮아서 잘 안 남기는 편인데
세무사님 수업은 '이런 것도 알려주시네 다른 분이라면 아직은 몰라도 돼~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세무사님은 멀리까지 생각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항상 수강평 남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
2024-01-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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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8개 질문답변
강사답변
사업장명세서 작성 관련
버터와플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음식점등 업종이 작성하는 사업장명세는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나요?
간혹 이관받은 자료를 검토하다보면 면적과 금액 등을 정확하게 적지 않고 숫자 1만 적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임대료, 전기가스료, 인건비 등 금액은 1~6월 / 7~12월 6개월 합산 금액을 적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6월, 12월 해당 월의 금액만 적는 것이 맞는 지도 궁금합니다.
간혹 이관받은 자료를 검토하다보면 면적과 금액 등을 정확하게 적지 않고 숫자 1만 적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임대료, 전기가스료, 인건비 등 금액은 1~6월 / 7~12월 6개월 합산 금액을 적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6월, 12월 해당 월의 금액만 적는 것이 맞는 지도 궁금합니다.
2024-10-06
1
·
1
캡틴답글
김현주 세무사
버터와플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산세 등 발생 여부
- 세법 상 사업장현황명세서를 대상으로 한 가산세 항목은 없습니다.
- 즉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등 세법 상 규정되어 있는 가산세 항목은 있으나, 사업장현황명세서를 대상으로 한 가산세 항목은 없습니다.
- 하지만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부속명세서 중 하나이므로 성실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가결산을 해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렇다보니 보수적으로 부가세 신고 시에 정확히 확인 가능한 항목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별도로 가산세 항목이 없고, 추후 문제가 될 경우 가결산을 통해 금액을 확인한 후 수정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작성 기준
- '3.기본경비'란은 6월, 12월에 발생한 비용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답변이 버터와플님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캡틴 김현주입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산세 등 발생 여부
- 세법 상 사업장현황명세서를 대상으로 한 가산세 항목은 없습니다.
- 즉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등 세법 상 규정되어 있는 가산세 항목은 있으나, 사업장현황명세서를 대상으로 한 가산세 항목은 없습니다.
- 하지만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부속명세서 중 하나이므로 성실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가결산을 해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렇다보니 보수적으로 부가세 신고 시에 정확히 확인 가능한 항목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별도로 가산세 항목이 없고, 추후 문제가 될 경우 가결산을 통해 금액을 확인한 후 수정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작성 기준
- '3.기본경비'란은 6월, 12월에 발생한 비용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답변이 버터와플님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10-08
강사답변
건별입력 질문
seo4060010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금일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보았는데
강의를 듣고 갔음에도 너무 어렵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sos를 치기 위해 강의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
건별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이전 질문 답변 주신 내역과 건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pg사 등록여부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공급대가의 1.3%) 가능여부가 달라짐(온라인, 오프라인 카드매출시)
2. 현금영수증의 경우 pg사 등록 여부 관계없이 공제가능(?)
3.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이론확인(최종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숙박, 음식, 소매업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이하
4. 건별이라는것은 매출후에 제대로 된 증빙을 받지 않은것인데 가산세, 과태료 등의 처분은 없는건가요?
강의를 듣고 갔음에도 너무 어렵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sos를 치기 위해 강의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
건별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이전 질문 답변 주신 내역과 건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pg사 등록여부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공급대가의 1.3%) 가능여부가 달라짐(온라인, 오프라인 카드매출시)
2. 현금영수증의 경우 pg사 등록 여부 관계없이 공제가능(?)
3.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이론확인(최종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숙박, 음식, 소매업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이하
4. 건별이라는것은 매출후에 제대로 된 증빙을 받지 않은것인데 가산세, 과태료 등의 처분은 없는건가요?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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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캡틴답글
김현주 세무사
seo40600101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언제나 처음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니 경험이 더해질수록 실력이 쑥쑥 향상되실거라 믿습니다.
건별 매출과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대상자인지(ex. 영수증 발급의무자 등)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플랫폼을 통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본래 사업자의 명의로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플랫폼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3. ① 영수증 발급의무자(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초과 개인 사업자는 제외)
② 간이과세자
4. 건별 매출이라는 것은 일반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뜻인데요.
이는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일반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업종(ex. 제조업, 도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등이라면 건별 매출을 계상하게 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은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캡틴 김현주입니다.
언제나 처음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니 경험이 더해질수록 실력이 쑥쑥 향상되실거라 믿습니다.
건별 매출과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대상자인지(ex. 영수증 발급의무자 등)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플랫폼을 통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본래 사업자의 명의로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플랫폼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3. ① 영수증 발급의무자(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초과 개인 사업자는 제외)
② 간이과세자
4. 건별 매출이라는 것은 일반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뜻인데요.
이는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일반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업종(ex. 제조업, 도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등이라면 건별 매출을 계상하게 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은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2
일반답글
seo40600101
감사합니다^^
2024-04-22
강사답변
온라인매출
seo40600101
강의시 전자금융업 등록플랫폼 매출과 등록되지 않은 매출로 나누어서 설명해주셨는데, 이때 세금공제에 어떤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플랫폼의 매출의 카드과세매출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플랫폼의 매출의 카드과세매출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2024-03-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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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캡틴답글
김현주 세무사
seo40600101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온라인 매출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플랫폼 매출을 구분하는 이유
- 온라인 플랫폼에서 카드 결제되었을 경우 해당 플랫폼이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가세 납부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때문인데요.
- 이는 일정한 요건(업종 등)을 갖춘 기업이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공급대가의 1.3%(현재 기준)만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요.
- 만약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플랫폼이 전자금융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즉, 전자금융업에 등록된 플랫폼(ex. 네이버, 쿠팡, 티몬 등)에서 카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해당 매출은 카과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플랫폼에서 발생했다하더라도 결제대행사가 아닌 기업 명의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주의할 점
-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는 요건이 정해져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도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이론을 먼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캡틴 김현주입니다.
온라인 매출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플랫폼 매출을 구분하는 이유
- 온라인 플랫폼에서 카드 결제되었을 경우 해당 플랫폼이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가세 납부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때문인데요.
- 이는 일정한 요건(업종 등)을 갖춘 기업이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공급대가의 1.3%(현재 기준)만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요.
- 만약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플랫폼이 전자금융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즉, 전자금융업에 등록된 플랫폼(ex. 네이버, 쿠팡, 티몬 등)에서 카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해당 매출은 카과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플랫폼에서 발생했다하더라도 결제대행사가 아닌 기업 명의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주의할 점
-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는 요건이 정해져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도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이론을 먼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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