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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은 도급관계와 공사금액 에 따라 다르다.
원도급사 >> 미승인하도급사 인 경우, 신고자 : 하수급인 (근로내용 확인-고용보험 신고) 가입자 : 원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 납부자 : 원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 >> 미승인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에 흡수 승인되기 때문이다. 사업주인정승인 하도급 공사 일 경우 신고자 : 승인 하수급인 가입자 : 승인 하수급인 + 승인하수급인 근로자 납부자 : 승인 하수급인 +(승인하수급인 근로자)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건설업 과면세 안분하기
도급현장 안분계산시 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하기! 확실히 부가세 포함된 경우 생각할게 많네요. 처음에는 당황할 것 같아요. 면세분 따로 생각해야하는데 자꾸 전체 금액의 10%를 생각하네요. 건축허가서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방법 면적으로 안분하기! 주택 용도별 과면세 판단하는게 먼저네요. 이렇게 주택 구분이 다양했다니...어렵네요.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분양현장에서 발생(신축판매업도 포함) 보통 건물을 매매 또는 분양할 경우 : 매매가액을 토지 vs. 건물분으로 나누어서 계약서 작성 밎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 ☆단, 2019년 개정사항 : 실제거래가액이 감정가액등 안분계산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시, 실제 거래가액 인정하지 않는다. 감정가액 등으로 인정한다. 주의!
항해단 4기. 마지막 차 !!!!
*사업장 현황 신고 준비 기초 세무대리인 홈택스-> 세무대리인 -> 기장대리-> 사업장 현황 신고 도움 서비스 1. 신고 대상자 파악(면세 사업자) - 교육서비스업(일반 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 -도소매업(면세) -병의원(면세) -주책임대사업자(면세) -연예인,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면세) 2. 신고 대상 기간 확인 - 신규 : 개업잉 ~ 12/31 -기존 : 1/1~12/31 -폐업 : 1/1 ~ 폐업일 3. 필요서류 요청 - 공통 : 종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종이 매출/메입 계산서, 현금매출내역(현금 영수증 제외), 단말기 포스 자료 ( 연락처) * 전자 확인 가능 자료는 요청 할 필요 없음( 전자 세금 계산서, 전자 계산서, 홈택스 등록된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영수증 내역) -학원 : 사업장 현황 신고서 필수 정보 ( 강의실 수, 면적, 책상 수, 통학버스, 강사 수, 강좌수 및 수강 단가), 교습ㅂㅣ등 게시표 , 매출자료( 포스, 단말기, 지역 화폐, 제로페이) -병의원 : 1) 매출자료 : 의료보험( 요양급여)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 의료보호(의료급여)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 월 간 지급통보서(지급월 1월/ 12월 진료) 예방접종, 산재의료수입, 자동차 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청구 금액 / 진료통계표, 차트 등 pos 전산조회 자료 / 진단서 등 문서 발급 수수료 수입, 건강검진, 그 외 비보험 매출 자료 카드 마일리지, 판매 장려금 등. 2) 통장 내역 : 상실신고 확인 대상자, 제고 현황
부동산은 법인으로 관리해야 하는 완벽한 이유 / 강동균 세무사
항해단 4기 20일차
6강 I. 본점소재지 주의사항 (1) 업종구분 및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건설업 본점 부동산 매매업 본점 과거에 가산디지털, 용인, 송도 등 소호사무실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국세청에서 해당업종은 안받아줌, 그래서 안산 이런쪽으로 많이하는 추세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일을 자택에서 하면 자택주소지를 본점 주소지로 생각하여 중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함 부동산 임대업 임대부동산 → 지점사업자 등록증 필요 임대업은 임대를 주는 장소가 업무장소 이므로 본점 이외에 지점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함. 사업초기에는 임대용 부동산이 없으므로 개업시에는 매매업 또는 컨설팅업만 넣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부동산매매계약 이후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지점사업자로 임대업을 넣을 수 있음. 3번 단계에서 관리목적상 별도의 지점사업자를 신고하지 않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본점사업자등록증 하나로 관리 가능 (이후 본점에 임대업 추가를 요청할 수 있음) 단,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세법상 규정이므로 면세인 주택임대는 사업자단위과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음 면세인 주택임대는 세무상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고 임대료는 계산서 발급의무 제외 대상이므로 지점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음.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이 들어가 있는 지점사업자를 발급받아야 함) 6에 따라 과태료가 없더라도 임대료 수입금액 및 양도차익은 본점에서 신고 해야함
미사용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네요~!
기존 고용노동부에서는 365일 근로했으면 15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366일이 되는날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결론! 딱 1년(365)일 근로 후 퇴사의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계속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미사용 수당을 청구 할 수 없다. 예) 2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도 1년차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나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청구할 수 없다. <연차유급휴가> '휴가'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시켜주는 날을 의미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이름 그대로 유급휴가이며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른 4대보험 가입의무
한동안 수출입 관련 강의를 파다가 잠시 둘러본 세무업무 강의 상당부분이 더존 프로그램 사용하여 처리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라, 더존 없이 강의를 보는 내 입장에서는 스킵해도 될 부분이 많긴 했다. 챌린지는 오늘로 끝났지만, 기왕 장기간 구독하였으니 집에서 쉬는 김에 쭈욱 다 잘 둘러봐야겠다. 내용중에는 기존 노무관련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도 있지만, 여기 저기 강의마다 나오는 내용이라는건 그만큼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니 반복해서 들어줄 필요가 있다. 내일은 14강 (4대보험 공단 별 업무 구분, 업무 별 필요서식 & 첨부서류, 공단 신고사항) ㄱㄱ
마지막날입니다!!
2022하반기부터 초과 판단 소득을 2000만원 하향조정 이자소득 배당소득 2천까지 15.4% 분리과세 가능 -> 100% 사업소득 기타소득 경비는 인정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공제 불가 -> 100% 해촉증명서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 가능하나 향후 소득이 확인 될 경우 소급하여 보험료 부과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기준기간: 18개월동안 통산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피보험단위기간: 보수가 지급되는 날의 합계,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가는 제외며, 재직기간과는 다른 개념 30일 이상 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 사유: 임신 출산에 따른육아휴직, 쟁의행위, 군복무, 부당해고 등 평균임금의 60% 하루 일당의 한도 11만원 -> 66,000원 상한 (2022) 최저임금 시급 9160*0.8*(근무시간)은 최저로 줌-시간제 근로자 영향 있음 피보험기간은 재직기간과 동일 이직일 현재 연령 기준 절반이상 수급기간이 남은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음
자체기장법인의 실무자를 위한 법인의 계절 : 1년간의 발자취 / 이유순 캡틴
[항해단4기] 20일차 벌써 마지막 날.
세무는 나라와 법인의 약속 법인세 : 법인의 소득 -> 과세대상, 매월 3월말 신고 납부. 부가세 : 재화, 용역+부가가치->마진에 과세 분기별 신고납부. - 예정, 확정 나누어 분기별로 해에 4번 신고 원천세 : 소득 대비 세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 매월 신고. 소득세 : 개인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매월 신고. 법인세는 세무사무소에 부가세 및 원천세, 소득세는 직접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유순캡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부가세, 원천세, 소득세를 신고하고 작성해보니 업무에 더 도움이 되고 스킬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항해단 벌써 20일이 다 지나서 마지막 날인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강의 챙겨들으면서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처음에는 느슨해진 업무태도와 무기력해진 제 자신한테 조금 자극이 될까 싶어서 시작했는데 정말 자극이 됐습니다. 아직 많은 강의를 다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아는 것도 있고 새삼 깨달은 것들이나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내게 필요한 것들 혹은 몰랐던 업무에 관한 강의들을 하나씩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20일간의 짧다면 짧은 도전으로 앞으로 더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항해단4기] 20일차
항해단 4기 종료일입니다!!!!! 마지막 날이니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겠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 (2) 수출신고필증외 ex. 아마존, 인 보이스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출 발행분이 있는데 수출신고필증 매출만 있으면 수출실적명세서만 작성, 아니라면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도 제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세금계산서 스크래핑 했는데 영세매출이 있으면 거래처에 해당서류 요청 수출실적명세서 서식에서 작성 후 F4에서 전표처리 가능 선적일자 기재는 거래처에 요청하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수출신고번호 입력하면 선적일자 확인 가능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4기 마지막 인증
오늘 좀 바쁜일이 있어서, 스킵할까 하다 마음 다잡고 서둘러서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목표치는 달성해서 조금 느슨해지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하고 싶다는 생각에 또 노력하게 되네요. 항해단 활동을 꾸준히 하다보니 습관이 잘 형성되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다음 항해단 활동도 이어지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이것만은 꼭! 손익계산서 6개 체크 포인트 1) 법인세 비용 2) 세금과공과-과태료,벌과금 3) 접대비(한도여부),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만 4) 선급보험료 5) 감가상각비 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정률법X, 무조건 정액법으로 5년) *800만원이 넘는지 안넘는지 체크 6. 재무제표 마감 1) 재무상태표 = 전기/ 당기/ 차기연결 *사후관리 중요, 거래처코드 입력 2) 손익계산서 = 당기 성과 3) (재무상태표) 자본 > 이익잉여금 >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집합손익 마감분개 통해 재무상태표와 연결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메뉴에서 전표추가 -> 합잔 기둥 4) 마감순서 결산자료 입력(매출원가 비용처리) > 제조원가명세서 >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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