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증의 4대보험, 이제는 화해할 때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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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원
애증의 4대보험, 이제는 화해할 때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캡틴
김우탁 노무사
강의 평점
5 (43)
강의 챕터수
총 37개
전체 강의시간
6시간 19분
강의 난이도
초급
수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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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추천 대상

  • 4대보험 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분
  • 4대보험 업무에 대한 설계도를 원하시는 분
  • 다른 강의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프레임이 안잡히시는 분
  • 단순 나열식 교안을 보고 실망하신 분
 

수강 효과

  • 4대보험 업무의 큰 틀을 이해하고, 실무에서의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입사자와 퇴직자 그리고 재직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 서식에 나타난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2022년 08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와캠 메이트 일동 -

캡틴 소개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김우탁 노무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제1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2003년)
- 노무법인 원 대표
- 경리나라아카데미 <인사노무 분야> 강사
- 중앙경제 HR 교육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CFO 아카데미 노동법 강사
- 삼성,LG,SK그룹 노동경제학 강의 (2010년~2018년)
- 포스코그룹 노동조합법 강의(2019년)
- 세무사고시회 인사급여 실무 강의(2015년)
- 삼성생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산업인력공단,엘지인화원,저축은행중앙회,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다수 실무 강의

저서
「주 52시간, 굿바이 야근」
「인사급여 실무」
「노동경제학」

커리큘럼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37 강의 챕터 | 6시간 19분
  • 01
    4대보험 제도의 개괄
    0:10:22
  • 02
    노동법상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
    0:17:39
  • 03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수
    0:07:07
  • 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유형(정규직 VS 비정규직)
    0:13:45
  • 05
    상시근로자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
    0:14:17
  • 06
    고용산재보험제도의 개괄
    0:09:26
  • 07
    징수체계의 개괄
    0:12:37
  • 08
    사업장 가입과 그 적용원칙
    0:05:54
  • 09
    고용산재보험 부과 PROCESS (1)
    0:10:12
  • 10
    고용산재보험 부과 PROCESS (2)
    0:08:10
  • 1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과 PROCESS
    0:08:54
  • 12
    4대보험법령상 적용제외 근로자
    0:12:18
  • 13
    특례로서 현장실습생
    0:05:53
  • 14
    4대보험과 일용직근로자
    0:13:57
  • 15
    국민연금과 초단시간근로자
    0:05:00
  • 16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0:11:18
  • 17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
    0:14:19
  • 18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
    0:13:22
  • 19
    건강보험료 정산사례 (1)
    0:09:20
  • 20
    건강보험료 정산사례 (2)
    0:16:51
  • 21
    지위변동 개괄
    0:14:12
  • 22
    출산전후휴가와 4대보험
    0:15:50
  • 23
    육아휴직과 4대보험
    0:10:34
  • 2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4대보험 처리 총괄
    0:08:39
  • 25
    건강보험의 소득월액보험료
    0:09:31
  • 26
    개인사업자 대표와 건강보험
    0:06:05
  • 27
    건강보험과 피부양자 제도
    0:07:54
  • 28
    건설업 4대보험
    0:12:21
  • 29
    상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1)
    0:11:17
  • 30
    상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2)
    0:14:37
  • 31
    이직확인서와 연차휴가수당
    0:05:43
  • 32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0:03:37
  • 33
    노령연금 감액
    0:03:51
  • 34
    배우자출산휴가
    0:03:05
  • 35
    육아휴직급여
    0:14:31
  • 3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0:09:05
  • 37
    워라밸일자리 지원금
    0:07:42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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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Lv.1 jmr0420 · 2024-03-28
1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4-03-28
안녕하십니까? 1개월 이상 근로 요건을 충족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므로 1개월 미만이라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Lv.2 바다읽다 · 2024-02-06
1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4-02-06
1일이라도 근무하면 근무월수에 포함됩니다.
Lv.1 메에 · 2023-12-25
1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3-12-25
안녕하세요 1. 말씀주신대로 고지내역대로 공제하는 게 맞지만, 보수변경시 상황때문에 요율방식을 사용하곤합니다. 2. 그럼에도 요율을 적용할 경우 이미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므로 퇴직 또는 연말정산시 사업주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됩니다. 3. 단 이경우 건보료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한번정도는 체크해야 합니다.
Lv.2 muyeong · 2023-11-03
1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3-11-04
안녕하세요 1번 내용,4번 내용 다 맞습니다. 2,3번 관련하여 366일의 의미는 연차발생일로부터 366일 이상 근속해야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65일 이하만 충족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강사답변 상용직?일용직?
Lv.2 영필 · 2023-08-03
1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3-08-05
안녕하세요 상용직 종료 후 일용직 15일이 "연속"된 경우라면 1. 건보+국민은 (일용 신고 장치가 없으므로) 똑같이 일용직 종료일의 다음날로 상실처리를 하시면 되고, 2. 고용보험은 15일에 대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퇴직금은 통산하여 산정하므로 일용직근무내역까지 근속연수가 산입하여야 합니다.

성장인증


 

통상임금

- 사전적인 임금과 실질적인 임금은 다를 수 있다

- 통상임금은 기준임금 역할을 하여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의 계산에 반영된다

- 최저임금 위반의 판단 기준 역할도 한다

 

평균임금(분기별 정기 상여금, 식대, 교통보조비 등 포함)

- 퇴직금은 과거 3개월의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1년에 30일 분 적립)

 

경영성과급, 연차수당

- 기본급 이후 지급되는 근로관계에 대한 기타금품(ex.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제외되지만 실제 임금으로는 인정)

- 경영성과급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만 퇴직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보험료부과여부 판단 기준(비과세소득)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공단에서 확인 가능

- 비과세 소득은 4대보험에서도 제외된다

 

통상임금의 활용 -> 통상임금 범위를 알아야 아래의 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 해고 예고수당(30일 분)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기준

- 출산전후 휴가급여: 통상임금 기준(60일 + 30일)

- 최저임금 위반 판단도 통상임금 기준과 거의 비슷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가산 등

 

평균임금 중 연차수당 제

- 입사 후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2년 후 추가 15일 연차휴가 발생

- 만약 1년 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전환된다

- 만약 2년 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3년 안에 수당청구할 수 있다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기타금품)

 

---

 

 



국민연금: 나이가 드는 것 = 리스크 / 전문용어로 헷징한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취업하지 않거나 자영업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모두 가입해야 함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 돈 안 버는 사람에게 돈을 걷을 순 없으니

소득과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특장

 

국민은 직장/지역으로 구분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 두 가지를 본다

고용보험은 취업한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해 보험관계를 구성

고용노동부/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 -> 실업 급여 등을 위해 징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험료징수법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18세 미만은 국민연금 적용 제외 가능, 60세 이후부터는 납부 X

 

2008년 이후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 추가

 

고용보험은 65세 이하, 실업급여 + 육아 등에 사용

산재치료비 -> 가장 많은 경우

 

약제비 영수증에 보면 자부담금 <-> 공단 부담금

 

7월 1일부터 익년 6월까지 국민연금 귀속

소득월액 만원 미만 절사 후 요율 계산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 귀속

건강보험 요율은 7.09% / 장기요양은 12.81%

 

근로자 0.9% / 사업주 0.9 + 0.25%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상한액 590만원 ~ 하한액 37만원

건강보험의 경우 상한액이 있긴 하나 거의 월급 1억 1천만원 정도, 하한액은 270,9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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