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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성완 4일차입니다.  오늘은 시간관리 13~15강까지 들어보았습니다.  13강은 업무수행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데드라인을 지키고, 1~2일 여유를 두고 업무를 하고, 퀄리티까지 좋으면 좋지만, 보여지는 부분보다 내용을 알차게 시간내로 해내는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퇴근 5분전, 하루 마무리에 오늘의 투두리스트를 확인하고, 오늘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정리하여 다음날의 투두리스트 작성할때 적용할 수 있게 미리 마무리를 해두기!!  14~15강은 일잘러 치트키는 무엇인가?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하고, 회사는 모여서 일하는 곳이므로, 모든 일은 혼자 다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나보다 잘 아는분, 능혁이 좋은 분들와 함께 협력하여, 혼자 끙끙대면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게 업무효율성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지시를 받고, 최종보고로 바로 가지 않고, 중간 중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게 불필요한 업무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14~15강은 들으면서 아직 소기업인 회사라 혼자 책과 인터넷을 뒤져야하고, 교육을 듣고,  일일이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는 입장이라 물어볼 사람, 나보다 잘 아는분, 능력있는 분이 회사에 많이 생겼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법정 휴가로서 당연한 권리지만  당연하지가 않은 연차 휴가  쓰는사람도 쓰게 해주는 회사 입장도  서로 눈치싸움이 되는 연차 휴가에 대해서   근기법 제60조(5인 이상)인 회사에 해당 연차휴가일수 계산 공식 Y = (n÷2) + 14 기본부여일수 = 1년이상 연 8할 출근시 15일 부여 ->일반연차 (2017.5.30이후 입사자부터 독립연차로 전환) 한도 25일한도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다음날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임금채권3년) 단 1년 미만근속의 경우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 발생 -> 독립연차 2020.3.31시행 근기법 개정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 존재) 촉진제도 :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 서면으로 촉구/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회계연도 기준(업무상 편의를 위해 획일적으로 산정) 단점 -> 3년 미만 시 퇴사시 연차일수가 더 많이 산정됨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퇴직연차 수당 1. 평균임금 산입 미사용연차휴가수당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 2. 평균임금 미산입 ->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 연차휴가 대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 휴무가능 취업규칙을 통한 대체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로 인해 연차대체 불가능 (5~30인 미만 : 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