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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기준

이정 · 2025-10-26
조회수 19

관련 강의 : 노무경리 이론+실무(전산경리 1급/2급 통합)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 [제2장] 근로자의 유형 : 노동법과 세법에 걸쳐 일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일용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함은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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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5-10-28
안녕하세요. 1. 본래는 매일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매일매일이 쌓여서 1개월이 되는 경우 이는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한 포지션이 됩니다. 3. 만약 사전에 1개월의 근무기간이 예정된 경우라면 (일용직이라기 보다 단기)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정 · 2025-10-28
답변 감사합니다 ㅎ
그러면 1개월 미만 근무자 외에 1개월 이상 근로하신분들은 일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상용직에 준하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신건가요?
건설 일용직분들도 1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용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ㅎ
근무기간 상관없이 일용직이라고 일용근로확인신고 및 퇴직공제부금 외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고있는데 좀 헷갈려서요 이 부분은 별개로 봐야할지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