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0
·
2개의 답글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기준
이정
· 2025-10-26
조회수 19
관련 강의 : 노무경리 이론+실무(전산경리 1급/2급 통합)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 [제2장] 근로자의 유형 : 노동법과 세법에 걸쳐 일하는 사람
수강 챕터 : 1. [제2장] 근로자의 유형 : 노동법과 세법에 걸쳐 일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일용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함은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그러면 1개월 미만 근무자 외에 1개월 이상 근로하신분들은 일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상용직에 준하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신건가요?
건설 일용직분들도 1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용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ㅎ
근무기간 상관없이 일용직이라고 일용근로확인신고 및 퇴직공제부금 외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고있는데 좀 헷갈려서요 이 부분은 별개로 봐야할지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