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종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노하우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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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3,000원
42,900원 33,000원
논란 종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노하우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설계
캡틴
김우탁 노무사
강의 평점
5 (5)
강의 챕터수
총 9개
전체 강의시간
2시간 50분
강의 난이도
중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 개별 강의 상품별 기간 상이(옵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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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추천 대상

  • 1인 이상 직원이 있는 소기업 대표 또는 실무자
  • 우리 회사에 꼭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싶은 인사담당자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실무자
  • 법정 의무교육 광고 전화에 매번 속는 실무자
 

수강 효과

  • 근로 계약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혹시 있을 노동 분쟁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표준 취업규칙을 Ctrl C + Ctrl V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 꼭 필요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필수인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을 김우탁 노무사님이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설마 아직도 구두 약속을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미루고 계신가요? 근로계약서는 단 1명이라도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예외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부과될뿐더러, 추후 근로자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 근로계약성 미작성시

  • 정직원인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표님, 취업규칙은 왜 필요하냐고 물으신다면...

사업이 성장하고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사업주는 인사노무 관리에 이전보다 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취업규칙이란 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근로, 임금, 휴가, 복지 등을 협의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 역시 작성 및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노사 분쟁을 예방하고 싶은 분이라면, 또 사업장을 잘 관리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항목별 뜯어보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 근로계약서에 꼭 작성해야 하는 항목들과, 작성 시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2️⃣ 취업규칙 주요기재사항 파헤치기

사용기간, 인사위원회, 휴직기간, 지원금 관련 규정 등 취업규칙을 완성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을 쏙쏙 뽑아드립니다. 

 

3️⃣ 5대 실무교육(법정의무교육) 훑어보기

더 이상 광고전화에 속지 마세요, 법정 의무교육의 기초를 잡아드립니다. 

 

본 강의는 [2021년 08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와캠 메이트 일동 -

캡틴 소개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김우탁 노무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제1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2003년)
- 노무법인 원 대표
- 경리나라아카데미 <인사노무 분야> 강사
- 중앙경제 HR 교육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CFO 아카데미 노동법 강사
- 삼성,LG,SK그룹 노동경제학 강의 (2010년~2018년)
- 포스코그룹 노동조합법 강의(2019년)
- 세무사고시회 인사급여 실무 강의(2015년)
- 삼성생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산업인력공단,엘지인화원,저축은행중앙회,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다수 실무 강의

저서
「주 52시간, 굿바이 야근」
「인사급여 실무」
「노동경제학」

커리큘럼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설계
9 강의 챕터 | 2시간 50분
  • 01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5가지
    0:17:30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임금명세서
  • 02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근로계약기간
    0:29:34
    정규직, 계약직, 실업급여 제도, 지원금 별 기간 요건, 정규직의 개념
  • 03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0:20:12
    휴일과 휴무일, 소정근로시간, 상시근로자의 수, 지원금(유연근무제, 워라밸)
  • 04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임금의 구성항목 / 연차유급휴가
    0:19:35
    포괄역산임금제, 근로시간 유형별 급여 계산 , 급여 테이블, 연차발생요건, 근로자별 연차생성
  • 05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연차유급휴가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0:23:38
    법정휴가, 관공서 휴일 유급화, 특약사항, 표준 근로계약서, 노무자문 서비스 소개
  • 06
    취업규칙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11가지
    0:06:17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
  • 07
    바람직한 직장문화를 위한 취업규칙 작성 실무 : 주요 기재사항 (1)
    0:19:58
    시용기간 설정, 인사위원회, 휴직기간, 지원금 관련 규정
  • 08
    바람직한 직장문화를 위한 취업규칙 작성 실무 : 주요 기재사항 (2)
    0:15:27
    연차, 사직 관련 규정,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직장 내 괴롭힘
  • 09
    5대 실무교육(법정 의무교육) 훑어보기
    0:18:40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인식 교육, 개인정보교육, 산업안전교육, 퇴직연금 교육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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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바다읽다 · 2024-02-21
1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4-02-21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가산시간 포함해서 작성하지 않고 실 연장,휴일근로 시간을 기재해도 무관합니다. 이 경우 해당시간대비 가산수당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2. 휴일연장 중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배(150%+50%)로 계산합니다. 3. 야간근로시간(22:00~06:00)이 있는 경우 추가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월급총액만 기재하더라도 무관합니다.
csl40 · 2023-04-25
1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3-04-26
안녕하세요 1. 본래는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영하면 2시30분에 퇴근하는 현상(사업장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실무영역입니다. 2. 이에 근로계약서에는 2시30분 퇴근,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설정하시되, 근로자와 협의 후 (근로자의 선택적에 의해) 2시 에 퇴근하는 방식을 활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영필 · 2023-03-23
3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3-03-23
안녕하세요 병가는 무급이고 사업주재량입니다. 또한 이기간은 사업주가 허락하였기에 비례계산이 적용됩니다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3-03-23
1번 질문의 80%는 무단결근 등 사업주 동의없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출근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답글 영필 · 2023-03-23
감사합니다!
사하라 · 2022-12-27
1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2-12-29
안녕하세요 (1)원칙적으로는 매주 작성해야 함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그런데 관리비용 상 빈도수가 높은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적고 "변경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넣곤합니다. (3) (2)번과 같이 하실 경우 매주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신다면 실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와썹 3기 밍즈 · 2022-12-24
2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2-12-26
안녕하세요~ 말씀주신대로 시간외근로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209시간 및 정액수당(식대 등)만 기재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로일수는 평균일수(예를 들어 주5일이라면 5일 X 4.34주) 만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반답글 와썹 3기 밍즈 · 2022-12-27
감사합니다!! :)

성장인증


 

<임금의 구성항목: 포괄역산임금제>
"계좌로 지급한다"
기본근로시간 209시간(174시간+주휴수당 35시간)
연장근로 / 휴일근로 -> "가산시간 포함"

<연차유급휴가>
근속연속 1년, 2년 -> 15일
근속연수 3년, 4년 -> 16일....... 최대 25일
**(n년/2)+14=연차일수

<법정휴가>
연차휴가 -> 5인 이상
생리휴가 -> 5인 이상 (무급휴가)
태아검진시간(휴가) -> 5인 이상
출산전후휴가(60일유급),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10일유급)
난임치료휴가(연간 3일까지, 1일 유급), 가족돌봄휴가(최대10일)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제도
임신 12주 이내 + 임신 36주 이후 / 유급
약정휴가는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름 -> 취업규칙에 규정
(예: 공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근속휴가, 경조사 휴가 등)

<관공서휴일 유급화>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특약사항>
1. "을"은 사직하려고 하기 최소 1월 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 수락의 과정이 있어야 사직으로서의 효력 발생
2. 시용근로계약기간 1-3개월 / 임금의 % (최소 최저임금의 90%)
시용계약기간 종료 후 인사평가를 통해 본 채용 여부를 결정
** 수습에서는 기간만료 후 본채용 거절 불가
시용은 가능하나 사회적 상당성 필요
수습과 시용 모두 기간 중 본채용 거절 불가


 

* 날 짜 : 23/9/1
* 오늘 들은 강의 : 05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연차유급휴가/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06강. 취업규칙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11가지
* 항해단 : 16일차
 
> 연차유급휴가 : 법정휴가 개괄

* 법정휴가 : 법에서 정한 휴가 

* 약정휴가 : 회사 안에서 정한 휴가    예)공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근속휴가, 경조사 휴가 등

 

* 연차휴가 : 5인이상 기업 휴가지급

* 출산전후 휴가

   - 1명 : 60일+30일 = 90일             - 쌍둥이 : 120일 + 75일 = 195일

*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1일 2시간)

 - 임신 12주 이내(초기) + 임신 36주 이후(만삭) : 임금은 그대로  => "워라밸지원사업" 해당

* 유사산휴가 : 60일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 배우자출산휴가 : 10일 (2주)

* 생리휴가 (무급휴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 난임치료휴가 : 연간 3일, 1일 유급 & 2일 무급

* 태아검진시간(휴가) : 각 상황에 맞게 시간으로 주어지는것이 원칙.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 가족돌봄휴가(휴직) : 최대 10일, 휴직상태로는 90일

* 육아휴직 : 1년 (1인이상 사업장)

 

> 연차유급휴가 : 관공서휴일 유급화

22년도 부터 5인이상 모든 기업이 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 불가.

 

> 특약사항

1) 사직 : 최소 1개월 전 통보, 인수인계 적극 협조요청

2) 비밀유지

3) 시용근로계약기간

 

* 수습과 시용의 차이는

수습은 본 채용 후에 실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시용은 본채용 전에 일정기간 근로자의 적격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인사평가 필요)

 

> 취업규칙

-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함.  

 

 


* 날 짜 : 23/8/31
* 오늘 들은 강의 : 03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04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임금의 구성항목 / 연차유급휴가
* 항해단 : 15일차

 

> 휴일과 휴무일

- 근로기준법에서 8시간에 1시간, 4시간은 30분 근로시간 도중 휴게를 주어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 이내 (1일 8시간,1주 40시간)

- 연장 근로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 야간 근로 : 오후 10시~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 휴일 근로 :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 

                 출근시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불하며, 

                 출근시 8시간 후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중복시 가산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한다.

 

> 유연근무제 지원금

* 시차출퇴근제        * 선택근로제        * 재택근로제         *원격근로제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제로 작성, 증빙자료 제출, 사전승인(고용노동부 승인), 대기업 제외, 자사 취업규칙 제시, 전자근태관리 필요

 

> 워라밸 지원금 :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서에 작성, 증빙자료 제출, 자사 취업규칙 제시, 전자근태관리 필요

 

> 임금의 구성항목

 - 월급총액과 지급조건 반드시 기재한다.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5인 미만시 적용제외)

- 발생요건 : 5인이상 12개월 연속이상 들어가면 15일 이상발생 , 월별 1일 월차발생함

- 연차계산



 

* 날 짜 : 23/8/30
* 오늘 들은 강의 : 01강.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5가지
                        02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근로계약기간
* 항해단 : 14일차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쌍무계약" 
  - 사용자 :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
  - 근로자 : 성실하게 근로제공할 의무가 있다.
* 포괄역산임금제 : 시급을 역산하여 모든 임금을 담는다.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에 대해 작성해야 함.

   필수 기재사항 외에는 간단히 명시하고, 취업규칙(사규)에 상세히 적는다.

*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의무 작성이다.

*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을시 벌금이 있으므로, 2장 작성하여 사용주와 근로자가 하나씩 보관한다. 교부확인서 받는것이 좋다.

* 임금명세서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 상세히 적어야 하며 각 수당에 따른 산출방법의 계산식으로 계산한다.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2,3차의 경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실업급여

* 자진퇴사,자영업 위한 이직,중대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이직되었을때, 실업금여를 받을수 없다.



* 정년퇴직과 계약기간만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 초단시간근로자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달 근로자

 

>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 나이에 해당되고, IT관련 자격증을 보여하며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경우 지원금을 6개월간 받는것. 기간제도 해당된다.

* 5인이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인원제한이 있다. 참여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감원방지기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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