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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접대비에 관한 질문

dhqktorl · 2025-08-06
조회수 67

관련 강의 : 경리업무 초보자를 위한 첫 세무수업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3. 경리 실무자를 위한 기초 세무 용어 사전 - 용어만 알아도 세무가 쉬워진다! (1)
계정이름 중 접대비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 중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리고 접대비에 해당하는 종류 예시를 알 수 있을까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5-08-16
안녕하세요!

1. 접대비 한도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는 세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녕하세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는 세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한도 계산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2. 접대비의 예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 예시로는 거래처와의 식사비, 거래처 경조사에 참석하면서 지출한 비용, 거래처에 보내는 명절 선물비용 등이 있습니다.

접대비와 헷갈리는 계정과목이 여러개 있는데요.
1) 접대비와 기부금 구분 :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있는지 여부에 따라 여 : 접대비, 부 : 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2)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에게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경우 광고선전비, 특정고객만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3) 접대비와 회의비 :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 회의비,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의 경우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