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2 kshtax01
  • 2 Lv.2 mika0207
  • 3 Lv.2 britney0
  • 4 Lv.4 뽀글이
  • 5 Lv.2 칠번지
커뮤니티 활동왕
  • 1 Lv.3 seo40600101
  • 2 Lv.3 토리
  • 3 Lv.3 소피
  • 4 Lv.2 kiscoh
  • 5 Lv.1 리리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2 kshtax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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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Lv.2 칠번지
  • 4 Lv.2 moar119
  • 5 Lv.2 britney0
베스트 캡틴
  • 1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 캡틴 최정만 세무사
  • 3 캡틴 이규상 세무사
  • 4 캡틴 김성호 캡틴
  • 5 캡틴 신효진 세무사
7. 사업자등록 1)기본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은 의무임 따라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규정 존재 -사업자등록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맞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무로 해야함 *사업자등록은 등록 신청일을 소급해서 신청가능 과세기간: 빠른날(개시일,신청일)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공제 가능 의무:사업개시일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해야함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내에 혹은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작성하시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사업자등록 의무위반에 대한 불이익 미등록시불이익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등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의 것은 공제한다. 미등록가산세부과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액에)가산세1%부과 타인명의등록시불이익 타인명의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1% 조세범처벌법 -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모두 처벌 3)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전대동의서-가공으로 만들면 안됨)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금지금 도매업등:추가서류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유흥업소:추가서류 (주류허가 국세청에서 받음) +사업자 주민등록증사본, 인감도장 **신규로 사업하는 자가 허가 등록 및 신고 전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 허가 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표 허가증 신고확인증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임대차사업자는 다른업종으로 신고하고 추후 변경 *법인 각대표자 공동대표자 도장 필요 변경시 전자 신고 안되는 경우도 있음
  4. 재무상태표_재무활동(부채와 자본) 각 자금조달에서의 포인트는? 1) 재무활동 : 자금조달 -자금확보 -부채로 조달 : 이자비용 -주주로부터 조달 : 배당 -내부자금(벌어서 쌓은 것)으로 조달   -> 부채로 자금조달 시 이익을 남겼을 때 더 이득 주주로부터 조달받았을 시 투자를 받음으로써 총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 가장 선순환이 되는것은 내부자금을 활용하는 것   -> 주주총회(결의사항의 차이) - 보통결의사항 : 배당, 선임, 취득 결의시 등 - 특별결의사항 : 정관변경, 해임 등  *지분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것이 좋긴하지만, 투자처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차납세의무의 고려 : 과점주주(50%의 1주라도 많을 시) 과점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족 등)   <자본>   *증자 : 자본금 증가 - 유상증자(회사자 돈이 부족해 조달한다는 것으로 보통 악재, 다 유증자금으로 증설 혹은 인수 후 매출 기대되는 경우는 호재도 가능) - 무상증자(잉여금에서 나오고 이론적으로는 주식수가 늘어나서 주가가 떨어지지만, 주주는 공짜로 주식주가 늘어나고 거래량도 증가해서 일반적으로 호재) - 총액은 같으므로. *감자 : 자본금 감소 - 유상감자 : 주주들에게 줄어드는 주식수만큼 보상 0 ->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효과로 호재 - 무상감자 : 주주들에게 줄어드는 주식수만큼 보상 X ->감자의 대부분은 여기해당, 악재   *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동시네 지닌 메자닌(중간적인 성격) -보통의 경우 부채로 빌려올 수 있지만 자본의 성격을 띤 경우 - CB : 전환사채 - BW : 신주인수권부사채 - RCPS : 상환전환우선주 #리픽싱 : 사채발핼 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가격을 재조정해주는 것(전환확률을 올리기 위해, 이 경우 기존 주주의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가의 특정%로 하한선을 둠) #스타트업은 CB(전환사채)보다는 RCPS(상환전환우선주)를 선호(부채비율)-자본으로 이해   <RCPS> -일반적으로는 비상장사는 자본, 상장사는 부채로 계상   <CB> - 일반사채와의 차이는 전환권대가 - 전환권대가는 일반적으로 자본항목인데, 리픽싱 조항(가령70%)이 있는 경우 부채항목   <투자자의 관점> - EVITDA : 영업적으로 얼마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느냐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EVITDA의 10배, 향후 영업이익(신사업 가정시) ex) 영업이익 30억 감가상각비 10 일 경우 내 회사가치는 40억이라고 볼 수 있음 - 투자금의 용도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음 - 매출, 자산보다는 EVITDA 쪽을 더 봄
수요일입니다! 이번주도 벌써 반이 지나가네요~   <법인결산 끝판왕> 7강, 재무상태표 검토   *거래처별로 남은 잔액이 적정한지 하나하나 확인하기(거래처별 원장)   예) 외상매입금 -세금계산서 발행된 건 > 돈이 나갔는지 확인  -세금계산서는 있는데 돈이 나가지 않았을 경우: 사장님께 돈이 나가야 하는게 있는지, 없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1. 현금  -(-)로 뜨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카드 전표처리 할 때 비용/현금 처리 했을 가능성 높음, 현금을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금금으로 바꾸기   2. 보통예금  -통장업로드 후 잔액이 적정한지 확인   3. 제예금  -금융상품 -기말 잔액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청   4. 외상매출금  -거래처별로 잔액 적정한지 확인   5. 보증금 -차량,부동산 임대 등  -당기 변동없는지 거래처에 확인   6. 선급금  -기초에 남아있는 잔액을 전부 외상매입금으로 보내고 통장 업로드를 한 후,  1) 선급금이 (-)로 떠있으면 외상매입금올 보내고 2) 외상매입금이 (-)면 선급금으로 보내기   7.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이 아직 남아있는 건 부가세 분개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 (손익계산서 잔액 확인하고) -분개 후 차액으로 남은 금액은 "미지급세금"으로 회계처리 (미지급 세금-> 신고서 상의 금액) -대차차액은 잡손실, 잡이익 계정 사용    
◆ 퇴직연금 (DB-회사운용, DC-가입자 운용, IRP-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구분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정의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적립액 및 운용손익 귀속 근로자 회사 납입시 회계처리 비용 자산(부채의 차감계정) 원천징수의무자 퇴직연금사업자 회사 퇴직금 연금 임금의 1/12 이상 납입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부담금 누적액 + 운용손익   납입액 연간 임금의 1/12 이상 기준책임준비금의 80% 이상 전환가능 여부 DC형 -> DB형 전환 불가 DB형 -> DC형 전환 가능       1. DC형 -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급여 XX / 보통예금 XX 처리     - 퇴직시점이나 퇴직금 지급시 별도로 회계처리 없음.         2. DB형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구분 차변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퇴직급여 2,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600 보통예금 1,600 운용수익 발생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이자수익(운용수익) 100 운용수수료 발생시 지급수수료 20 퇴직연금운용자산 20 퇴직시점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 퇴직연금운용자산 800     미지급금 170     예수금 30 퇴직금 지급시 미지급금 170 보통예금 170       ◆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 대손 설정률 (1%) ▶ 결산조정/세무조정 ▶ 전기 ▶ 당기 ▶환입       ◆ 접대비     (접대비조정명세서 1,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경조사비 기준초과 ▶ 신용카드 미사용분 ▶ 송금명세서 미제출 (접대비조정명세서 1,2) 일반전표입력 ▶ 적요 ▶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개인),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조정)       ◆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신고방법 (무신고) ▶ 선입선출법 평가조정 계산금액 (본인 계상/ 선입선출법)       ◆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국민연금 회사부담액 (사업장부담분) ▶ 법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등록세 ▶ 기타 제세공과금 외       ◆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선급보험료 (자동차보험 등)         ◆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갑,을)   1. 인정이자(시가)의 계산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 2. 익금산입액의 계산: 인정이자(시가) - 이자수령 약정액   3. 소득처분 : 사외유출 (상여 등)   4. 약정이 없음에도 법인이 결산 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유보 / 익금 산입 사외유출 (대표이사 상여 등) 소득처분 5. 정당한 사유없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       1. 당좌대출이자율 (4.6%)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가지급금 등 적수 ▶ 가수금 등 적수 ▶ 자기자본 적수 소득금액 조정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 ▶유형자산 (정률/정액)▶ 무형자산 (정액)       ◆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코드 ▶ 차량번호 ▶ 차종 ▶ 구분 ▶ 사용자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운행기록 ▶ 운행비율 ▶ 렌트/자가/리스 ▶ 감가상각비 상당액 ▶ 이월액 검토       ◆ 공제감면/국고보조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 세액감면신청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특법 서식1 )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연구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세액계산서
  오늘 회사가고 후에 다른일정이 있어 새벽에 들어봤어요 ㅎㅎ   전에 전산세무 공부한것도 슬슬기억이나네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아니오(새로불러오기) 377미처분이익잉여금/ 372 중간배당 중간배당 내부서류준비: 이사회회의록  이사3인이하경우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원천징수신고 거주자 개인 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내국법인 x 비거주자,외국법인o, 조사조약상 제한세율 배당소득 잉여금처분에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 해당법인 잉여금처분 결의일 중간배당 원천세 신고시 프로그램입력방법 금융상품명,과세구분,조세특례등 선택 지급명세서제출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1~12월 자동불러와져서  다음연도 2월말까지제출 사업/기타/종교>세무신고/전자신고>원천신고검토표 1년동안 신고한 소득종류별 지급액,세액 볼수있으니 꼭 확인후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누락 하지않아야함 배당을 지급하지않더라도: 원천세신고를해야함  중간배당결정일로부터 3개월되는날까지 지급하지않았다면, 3개월되는날 지급한걸로봄 다만, 11/1~12/31 사이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연도 2월말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처분을 결정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말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간배당규정이 없는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봄 -------- 중간배당전 정관에 규정이 있는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이사회결의로 배당결정지급시 이사회 회의록 확인 거주자 (개인지급시) 원천세  14%(지방소득세 1.4%) 공제 지급한달다음달 10일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서줘야함 지급일속하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미니멀리즘"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or 중요한 것을 위해 그 외의 것을 줄이는 일 본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발견하는 일 물건이 넘쳐나게 된 원인 1. 물건으로 나의 가치를 알리려 한다. 2. 익숙해지면 싫증나는 매커니즘     (물건으로 행복해지려는 버릇) 3.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 우선 버려야 한다! **버림력을 업그레이드하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가? -> 필요한 물건인가?) 무엇부터 버릴까? 1일차, 쓰레기부터 -> 언젠가 진짜 필요한 날이 오면 그 때 다시 구비하는 걸로! 2일차, 옷을 버린다 -> 1년 간 안 입은, 유행이 지난, 작거나 큰 3일차, 신발을 버린다 -> 1년 간 안 신은, 유행이 지난, 뒷굽이 닳은, 작거나 큰 4일차, 책상을 비운다 -> 서류, 책, 필기구 등 5일차, 냉동식을 비운다 -> 유통기한 지난, 아이스팩 등 6일차, 찬장을 비운다 -> 코팅이 벗겨진, 일회용품 등 7일차, 욕실을 비운다 -> 일회용품(어매니티), 수건, 다 쓴 칫솔 엄선된 물건 정리하기! - 종류별로 나눠 담는다. - 세워서 보관한다. - 소모품은 여분을 구비하지 않는다. - 비소모품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린다. 비움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으나 실천은 어려웠는데 강의를 들으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물건들 하나하나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과 비움을 실천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