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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염정희 세무사
강의 평점
5 (7)
강의 챕터수
총 11개
전체 강의시간
1시간 54분
강의 난이도
초급
수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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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캡틴 소개


아침에 일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천둥처럼 내 자신에게 놀라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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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제 52회 세무사 합격
- 다함세무법인 근무
- 일리택스앤컨설팅 근무
- 세무법인 청년들 쇼핑몰업 전문 세무사

커리큘럼

쇼핑몰 전문 세무사의 금쪽 상담소
11 강의 챕터 | 1시간 54분
  • 00
    쇼핑몰 금쪽 상담소 오픈합니다
    0:05:39
    수강 대상, 목차 소개
  • 01
    쇼핑몰의 대표적 유형 5가지 (1)
    0:11:44
    5가지 유형 (1/2)
  • 02
    쇼핑몰의 대표적 유형 5가지 (2)
    0:17:04
    5가지 유형 (2/2)
  • 03
    별책부록. 나와 사장님
    0:06:33
    쇼핑몰의 전망과 사장님의 목표
  • 04
    시작이 반이다. 거래처 기본 세팅
    0:15:17
    사업자 등록시 고려사항, 업체파악 포인트
  • 05
    쇼핑몰업 원천세 신고 이슈
    0:10:32
    사입삼촌, 단시간 근로자, 원칙과 실무
  • 06
    쇼핑몰업 부가세 신고 이슈 (1)
    0:11:33
    매출
  • 07
    쇼핑몰업 부가세 신고 이슈 (2)
    0:10:45
    매출 집계
  • 08
    쇼핑몰업 부가세 신고 이슈 (3)
    0:08:36
    배송비, 마일리지, 영세율
  • 09
    쇼핑몰업 부가세 신고 이슈 (4)
    0:10:09
    세금계산서, 광고비, 수입, 기타
  • 10
    쇼핑몰업 소득세 이슈 및 법인전환
    0:06:26
    결산, 법인전환 시그널 3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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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Lv.2 세상만사 · 2023-08-31
1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3-09-05
안녕하세요! 거래처를 관리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게 글에서 느껴지네요! 1. 자사몰 계좌이체 금액이 환불한 금액까지 반영되는 데이터인가? 자사몰 계좌이체의 경우 PG사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해당 PG사에 거래 건별 상세내역을 요청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번 기회에 어떤 구조로 결제되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 간혹 대표님께서 환불 처리가 어려워 PG사 취소를 하지 않고 통장에서 바로 계좌이체 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로 처리할 수 있을 텐데요. 첫번째로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PG사 결제된 금액과 매출신고 금액이 달라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잡손실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는 여전히 납부를 해야하지만 소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 업무를 위해서는 대표님께서 통장에서 환불금 이체시 따로 표시를 해줘야 정확하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2. 자사몰 계좌이체 내역 중 현금영수증이 얼마나 발행되고 있는지 역시 PG사 자료 및 현금영수증 발행 코드를 분류하여 금액 확인을 해볼 수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원리상으로는 말씀하신 금액으로 신고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질문 감사드리며, 저희도 계속해서 사이트별 특징을 정리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답변 질문드립니다!
Lv.5 사소 · 2023-08-29
1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3-09-05
안녕하세요!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셀상품의 경우 핵심이 사업성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인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매출액 잡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매입 역시 사업자로부터 구매를 하면 부가세 공제는 될터인데, 개인한테 중고로 사서 중고로 파는 경우가 문제가 될 것 같네요.ㅎㅎ 해당 제품의 마진으로 소득을 올리기도 하지만 카드 페이백 등을 활용하는 것도 있다고 하여 저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 사례가 준비되면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Lv.2 드웨인준 · 2023-08-18
2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3-08-21
안녕하세요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설명이 부족했구나 깨닫곤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 의도는 2번이었습니다. 계속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방식의 변화 사이에서 생기는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 기존 방법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 방식자체를 변화시켜야 하는게 아니라면 방식은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답글 드웨인준 · 2023-08-22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Lv.2 사하라 · 2023-08-17
1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3-08-21
안녕하세요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가 정확하게 8,000만원이라면,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매출액을 집계해보지 않는다면 예상세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쇼핑몰의 경우 대표님께서 부가세를 생각하지 않고 현금자산을 다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와 세금 계산 후 납부서를 보내드리면, 준비된 현금이 없어 세금을 못내 가산세를 내거나 카드대출을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가산세나 이자와 같이 본래 납부할 세액보다 추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표님께서 사전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매출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알고 계실겁니다. 혹은 쇼핑몰에서 정산되는 금액의 10%를 무조건 부가세라고 생각하고 따로 분리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와 같은 불필요한 비용은 막을 수 있겠죠!
Lv.2 사하라 · 2023-08-14
1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3-08-21
안녕하세요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부터 봐야합니다. 계약서상 주소정 근로시간이 표시되어있어야 원칙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계약서상 주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기에 주휴수당 문제도 있지만 계약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계약서상 주소정근로시간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주소정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않고 이번주에는 월, 화, 수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만 나오는 형식도 있을텐데요. 이는 일용직의 개념으로 주단위, 혹은 일단위로 계약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그런데 실제로는 계약서를 그때그때 작성하지 않죠.) 따라서 이 경우 4주간를 평균내서 주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사후적으로 15시간 미만이었던 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성장인증

매출 자료 정리할 때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게 "배송비"였는데, 제대로 본다고 하면 배송비는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으로 생각해야한다는 게 지금 정리되었습니다...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부가세 과세 자료 보고 신고했던 것 같네요....ㄷㄷㄷ)

고객이 배송비 부담을 하고, 또 우리가 배송비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다면? 과표에 넣는 게 맞지....맞네여...





(캡쳐가 너무 날것으로 나왔네여....ㅠ 캡틴 죄송합니다 ㅠ)

마일리지
- 자기적립마일리지 : 과세표준 X
- 그 외(쿠팡 같은데서 할인, 제휴몰에서 할인 받는 경우) : 과세표준 O

얼핏 생각하면, 반대일 것 같은데...이게 과세표준 포함 여부라고!


영세율 이건 정말 신박하다!! 

특히 2번이랑 3번! 실무에서는 잘 없을 것 같은데...없는 사례는 아닐 것 같다.
2번 같은 경우에 세법사례는 아니지만, 아마존에서 낫 팔아서 대박났다라는 이야기가 잇는데 그 경우에는 이 사례가 딱이지 않나...

그 사업장도 세무대리인을 맡기겠지? 그랬을 경우에는 영세율로 적용해서 잘 팔지 않았을까...ㅎㅎ 라고 ,,,해보면서, 막상 내 거래처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까지 체크해야할 것 같아서 좀 막막하겠지만 한번 쯤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출 10% 통장적립, 안내해도 안할거니까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래도 말해 두자! 

일단 슬픈 이야기부터 꼭 적고 싶습니다. 다른 일 하다가 화면을 꺼서 1차적으로 날라갔지 뭐에요...ㅠ
 

캡쳐한 사진이 날라가서 너무 슬픕니다....후-

 

오늘 들었던 강의 중 인상깊었던 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무의식적으로 가볍게 넘기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1. 원본 데이터는 건드리지 말 것 - 무심코 건들이거나, 복사하는 게 습관이 되지 않는 초반에는 원본 데이터에서 편집하고 아차!하는 경우가 많았고, 에이- 걍 이걸로 하자!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혹시 내가 잘못 건드려서 총액자체가 틀려지는 경우에는 그 재앙 스스로 불러온다는 걸 다시금 재인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 매출집계서식도 결재를 안 받는 곳에서는 내 맘대로 만들다보니까 양식이 있는 곳에서 일할 때는 그 서식을 맞춰서 일하는 게 힘들었는데, 그 이유를 들으니 아...맞아! 다른 사람들이 보기 편하고, 거기에 익숙해진 결재자의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중요하다. 그 익숙함에서 오류들을 빨리 걸러내는데, 내가 내 스타일대로 해버리면 (물론 결재자가 다시 하라고 하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결재자는 내 스타일에 맞춰서 보느라고 시간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다시 인지하고, 일할 때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두의 시간은 소중하지만...정말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면 맞춰해야한다는 것!!

 



 

이 부분 좋다고 생각했어요!! 

 

매출 집계에 대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인지한다면, 거래처에서 매출 집계에 대해서 누가 하는 게 좋아요?라고 말할 때 대답할 수 있겠더라구요! 

책임 소재도 그렇고...만약에 매출 집계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고 하면, 거래처를 교육시켜서... 매출 집계를 직접 하시는 편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겠다

(매일 보는 거래처가 신고 때 보는 세무대리인보다는 원인 파악 및 매출 집계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쇼핑몰업 강의를 들으면서 이 업종만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주도적이냐가 중요하냐에 따라 기장이 달라지는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동적이고만 싶은 마음이 없지않아 있는데... 그러면 계속 이자리이겠지요 ㅠㅠ 분발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핵심포인트만 설명해 주셨다.

 

사업자등록시 셋팅

1.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여부
전자상거래의 경우는 지역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므로 중요하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감면가능하다. 
김포,용인의 경우 수도권과 가까우면서 주거도 가능하므로 고려대상이 될 수도 있다.
대표자가 창업의 정의를 잘 모를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개인으로 로그인하여
그동안 사업했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 뜨므로 이걸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역제권 청년의 경우 50프로 감면이고 
수도권과밀역제권역외 청년의 경우 100프로 감면, 청년이 아니면 50프로 감면.

2.업종 및 사이트판단
전자상거래소매 525101 ->온라인사이트에서 개인에게 판매(플랫폼 입점사 포함/ sns채널은 별도로 있음)
전자상거래소매중개 525103-> 쇼핑몰에서 중개업무(옥션이나 스마트스토어와 같이 플랫폼을 운영)
sns마켓 525104-> 블로그,카페등에서 물품판매,구매,알선중개 (공동구매등)
해외직구대행 525105-> 구매자명의로 구매하고, 전달
기타통신판매 525102 ->전화,카달로그,우편등

3. 자사몰의 경우 pg사(결제대행사)에 맡겨야함. 
최저가로 판매하느냐, 브랜드판매냐에 따라 가치산정방법이 달라짐.
한 업체의 경우, 최저가판매을 목적으로 하여 많이 노출이 되어야 하므로, 법인설립, 지점을 계속추가하여 지점 갯수가 
많아질수 있다.(스마트스토어계정이 사업자등록번호당 3개까지 계속 지점 설립)
이때는 편하게 관리한다고, 사업자단위과세로 하면 안됨. 총괄납부사업자로 신청할 것.
쿠팡의 경우, 로켓이나 제트배송은 쿠팡이 직매입하여 판매하는 형식이다. 
쿠팡사이트에서 매출 집계가 안되는데, 회사가 쿠팡에서도 판매한다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되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구매대행 유형


재고소유권없음
매출계산시 수수료방식 vs 총액방식
수수료방식경우에는 소명문제 발생
고객주문일,주문자,주문번호,고객통관번호,결제수단(부가세신고시필요),판매금액,외화종류,환율,배대지가격,관부가세가격,기타가격 적어서
실제수수료수입 반드시 엑셀,정리할것 (어떤물건을 주문했고, 구매대행수수료가 얼마인지 파악가능해야함)
 
구매대행요건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525105 
구매자의 개인통관부호로 통관할것 (주문자의 개인통관번호)
재고보유하지 말것
쇼핑몰약관이나 수입신고서에 수입대행형 거래계약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임을 밝힐것

세법상: 간이과세자,간편장부대상,성실신고대상자등 수입금액판단시 수수료매출이 유리
사업상대출: 총액이 유리

소매업과 구매대행이 같이 있을경우, 반드시 구분할것
(수수료방식인지, 총액방식인지 결정됨)

3PL -> 3자물류로써 창고와 배송 두가지 기능.   배대지 쓰다가 3PL로 변경할 경우, 재고 생길수도...

5. 기존업종 유지하면서 쇼핑몰로 확장하는 유형


업종판단: 옷을 만들어서 쇼핑몰로 팔때는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사업자가 쇼핑몰에서 팔때 도매업으로 분류.
              오프라인매장(소비자대상 소매)운영하면서 쇼핑몰에서 팔때 521~524로 분류
오프라인 매출집계중복여부 주의할 것
청년창업감면적용여부: 전자상거래로 확장시 수도권과밀역제권이냐 아니냐 에 따라 달라질수.

 

 

시작이 반이다. 거래처 기본 세팅

 

* 사업자 등록 전 핵심상담

1. 청년 창업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대상 : 18년 5월 29일 이후 '통신판매업'창업한 중소기업

- 세액감면대상 소득 :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

- 감면 비율 : 청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100%), 청년외(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50%)

- 청년 : 만15세~만34세

- 창업여부 조회해보기

2. 업체 파악 - 업종 및 사업구조 판단, 사이트 판단

 1) 업종 및 사업구조 판단 

 -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가장 대표적),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옥션,스마트스토어, 525104 sns마켓 : 공동구매, 525105 해외직구대행업, 525102 기타 통신 판매업

  (1) 자사몰 vs 입점몰 -> 자사몰의 경우 PG사, 현금매출, 마일리지 등 검토 필요

  (2) 도소매 vs 구매대행 -> 같이 하는 경우 구분 필요

  (3) 3pl vs 1pl -> 배송비 매입 끊기는 양식이 다름

  (4) 자체제작 vs 사입 -> 원가 분류 및 세액감면 문제

  (5) 최저가 판매 vs 브랜딩 -> 기업가치 및 전략 인식

 2) 사이트 판단

 - 쇼핑몰 종류 : 자사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전문몰 (실제 업무시에는 자사몰이냐 입점몰이냐만 구분)

 

쇼핑몰 업종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어서 좋다. 한번 더 정리를 해봐야겠다.

 


 

요새 쇼핑몰은 투잡으로도 많이 하는 사업형태이다.

하지만 그에 관련된 세법정보를 흔하게 접할수는 없어서, 어찌보면 다른 업종보다 어렵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니 감사할따름이다. 

 

쇼핑몰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 공부한 것은 아래와 같다. 

 

1. 전형적 쇼핑몰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동대문에 가서, 상품을 보고, 물건을 구입해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물건을 주문할때 사입삼촌에게 주문을 하면 바로 배달해 준다고 한다. 이때 나가는 인건비를 어떻게 신고할 것이냐가 하나의 관건이다.  

그리고 장끼라고 해서 어떤 물건을 몇개 구입하는지 적혀 있는 간이영수증이 있는데,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이또한 경비처리에서 고려할 대상이다. 

 

2. 직장과 쇼핑몰을 병행하는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쇼핑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알까봐 조마조마 하는 직장인이 많다고 한다. 

회사에서 알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쇼핑몰에 직원이 있어서 내가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은 내가 버는 수입이 상한액 이하일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서 고지되므로, 이때는 회사가 알 수도 있다. 그리고 당연한 애기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 유투버이면서 쇼핑몰을 하는 경우

1)소득구조가 여러채널이므로 누락을 주의해야한다. ( 유투브수익, 공구수수료수익, 인스타광고협찬수익, 블로그광고수익등) 

2) 해외매출조회(애드센스수익,유투브)하면서 영세율여부 체크

3) 애드센스나 유투브는 계약의 프로세스가 정해져있으나 그외의 경우는 계약 내용이 다 다를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공구수익의 경우, 일반 수수료를 받을 것이냐 러닝개런티로 받을 것이냐)

4) 유투버가 전자책 판매시 부가세면세 여부이다.

 

와우... 공부해야할 것이 참 많다.

 


 

<구매대행>

1.재고에 대한 소유권 없음(다른 사람 것을 대신 팔아주는 방식)

2.매출 계싼 방법의 특이성(수수료 방식vs총액 방식)

3. 구매대행 요건 충족 여부-> 수수료방식으로 할지 선택 여부

4. 소명문제

주문이 들어와야 사서 판매

 

* 해외 구매대행 요건

1)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 525105(해외구매대행)

2) 구매자의 개인통관부호로 통관(해외) -> 고객 통관번호

3) 판매자의 재고보유 없음 -> 이것은 도소매

4) 쇼핑몰의 약관, 수입신고서 등에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임을 공시할 것 -> 홈페이지에 명시

 

* 매출집계방식의 차이

ex) 고객 결제 금액 = 10,000원, 물건 원가 = 7,000원

총액기준 : 매출-10000원 , 매출원가-7,000원, 당기손익-3,000원

수수료매출기준: 매출-3,000원(고객 결제 금액-물건원가=구매대행 수수료 매출)

 

*소명자료

주의사항

1. 주무낮가 어떤 상품을 주문했는지와 얼마의 구매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파악

2. 부가세 신고를 위해 결제 수단별 매출액 집계가 가능해야 함

3. 크로스체크를 위해 사이트별 집계가 가능해야 함

4. 소매업과 겸업을 하는 경우 어떤 업종으로 발생한 매출인지 구분 가능해야 함

 

*배대지

배송대행지 : 직배송이 안 되는 해외 사이트에서 중간 배송지 역할을 하는 물류업체로, 흔히 '배대지'라고도 한다. 즉, 해외주소를 제공해주고 그 주소를 통해 제품을 대신 받아 한국으로 배송해주는 물류업체를 가리킨다.

*3PL

3 party logistics

3자 물류란 화주기업(고객기업)에 배송.보관.유통가공 등 두 가지 이상 물류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물류서비스

 

<기존 업종을 유지하면서 전자상거래로 확장한 유형>

1.업종판단

2.오프라인 매출 집계 중복여부

3.새로운 사업으로 별도 등록하여 창업감면 적용 여부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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