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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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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연차/휴무 관련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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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알아야 할 특수고용 종사자의 고용산재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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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리업무엔 경리나라를 활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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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2배 올리는 재무제표 분석 : 제조업 편
대한민국 1등 세무사무소의 운영 노하우
퇴근 시간을 당겨주는 엑셀 실무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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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 염정희 세무사
꼼꼼 부가세 3일차
<본> 불공제 항목 1.공제요건 불충족 - 적격증빙 미수취 -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등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2. 열거된 불공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캠핑용 자동차 : 배기량 2천CC초과 승용차 : 배기량 2천CC이하이면서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 :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125CC 초과 : 전기 또는 수소 승용자동차 (특정 크기 이하만 가능 ) 위 다섯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구입, 임차, 유지, 재매각시 공제 불가능 (But,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직접 영업하는건 공제 가능)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부분도 모두 불공제 - 면세사업 등 관련된 매입세액 : 과세+면세 같이 하는 사업장. 겸업사업자에게 면세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엔 공제해줌 3. 거래 상대방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불공제 :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 : 면세 : 해외 사업자 <깨,적>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 기준 - 1000CC이하의 경차, 1000CC이상이면서 9인상 이상의 자동차 125cc 이하의 이륜차 불공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샘플]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꼼꼼원천세&4대보험_3일차
본 것 상용근로자의 급여대장 작성 방법 -급여대장의 지급합계, 공제합계, 차인지급액과 프로그램의 지급합계, 공제합계, 실지급액이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함 (최소 3회이상) 상용근로자의 입력자료 준비 5가지 케이스 존재 - 지난달과 이번 달의 차이점 확인하기 (귀속지급조회->전월데이터 복사) 1. 변동없음 : 차인지급액 확인 2. 기존+상여 : 급여변동사항 입력 3. 기존+신규입사 : 사원등록 추가 4. 기존+급여변동 : 급여변동사항 입력 5. 기존+퇴사자 : 퇴사자 입력자료 체크 (퇴사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까지 확인하기) 퇴직연금 DB형: 회사가 운용, 소득세 납부 DC형 : 근로자가 운용, 회사가 소득세 납부할 필요 없음 케이스별로 지난달과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 지 체크하기 깨달은 것& 적용시킬 것 1. 신규입사자가 1일 입사할 경우엔 국민연금을 떼지만 이후 날짜에 입사할때는 첫 달에 국민연금을 떼지 않는다 -> 실무할 때 신규입사자의 입사일을 확인해봐야겠다. 2.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제도가 있는 것을 배웠고 신청시에만 세액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서 제출 후 세액감면을 받는 편이 좋을 거 같다.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꼼꼼 원천세 13일차
<본>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 왜?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 - 월평균보수가 260만 미만 근로자 -신규가입자 (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없는 근로자 ) ◎ 지원수준 및 기간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36개월까지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이상 - 지원신청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 지원 방법 보험료 고지 -> 당월분 기한내 완납 ->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깨> & <적>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기준은 각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수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혜택을 받지만 국민연금은 안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당월 근로자가 10명이 되었으면 바로 혜택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음. 가족도 두루누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두루누리>두루누리 계산기>근로자 계산기>1단계 (insurancesupport.or.kr) 두루누리 근로자 계산기로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볼 수 있다!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꼼꼼 원천세 3일차
● 급여 구성 : 기본급여 및 제수당(과세,비과세) - 공제(4대보험,소득세) = 차인 지급액(세후월급) 1. 비과세 :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등 2. 과세 : 기본급, 근속수당 등 4대보험 국민연금 : 2일 이후 입사시 입사한 달에는 X 건강보험 : 고지서대로 공제 + 3월달에 정산 / 요율대로 -> 정산X 고용.산재 : 법인대표자X 개인대표자는 급여대장 자체를 만들지 않음 지난 달이랑 4대보험이 다른 이유 1월 -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월 - 3월 연말정산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7월 - 국민연금 소득 변경의 달. 요율로 재계산시 국민연금은 자동계산X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홈택스 - 원천세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예외 : 1.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상이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고령자 등) 3. 2월에는 연말정산 반영&간이세액표 변동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대보험고지서 vs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은 둘 다 동일 건강. 고용 => 고지서금액대로 하고 4월 연말정산분 반영 vs 요율대로 매달 하고 정산은 하지 않음 퇴직자 발생시 => 고지서대로 한 경우 퇴직 처리 후 정산분 반영 vs 정산X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이나 조절은 가능함. ● 급여대장 작성 총 지급합계 일치 / 공제 합계 맞추기 사원등록 시 이름, 입사일, 주민등록번호 받기 행동가이드! 1.급여대장을 입력할 백데이터 자료에 지급합계 총금액을 기록 2.백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에 입력 3.지급합계 & 차인지급액합계 가 내가 가진 백데이터 자료와 맞는지 확인 4.금액이 안맞을 때는 백데이터자료오 안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사수에게 물어보기 ● 급여 신고자료 요청시 1.전달 급여와 변동없을 때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차인지급액 확인 2.전달 급여+ 전직원 상여 지급시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상여 탭). 상여는 보험료 및 소득세 변동이 생김! 3.신규 입사자가 있을 경우 : 신규입사자 입력자료 체크 - 이름, 주민번호, 기본급 및 비과세항목, 입사일 ( 사원등록 추가 )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 입사자는 해당월 일할 급여계산(기본급/해당월 일수 * 근무일수 ) 4. 기존직원 기본급 변동 있음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 변동직원 기본급 변경) . 2대보험(건강,고용) 및 소득세 변동 있음 전월 중도 입사자의 월급도 수정입력 5. 퇴사자 발생 : 사원등록 변경 ( 퇴사날짜 , 퇴직금 지급 여부 ) 퇴사 -> 퇴사월 입력-> 중퇴자 중간정산(소득세) -> 정산소득세 급여대장 반영 퇴직금 -> 퇴직소득세 공제 퇴사자에게 퇴사월 급여명세서 , 퇴직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사한 소득세 기재),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공 퇴사월 일할 급여 계산해서 수정입력 /* 1.퇴직금을 직접 퇴직연금 - 2.DB형 - 퇴사전 3개월 급여 3. DC형 - 매년 연봉의 1/12 ,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음 ● 일용근로자 근무조건 : 아르바이트 / 3개월 미만( 건설업 1년 미만) 급여조건 : 시급,일당 / 최저시급, 주휴수당 ( 주15시간 이상) 4대보험 : 고용 산재 의무 가입 . 국민연강,연금 : 1개월이상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시 or 월 220만원 이상. 비과세 : 15만원 이하 소득세 : (일급-15만원) * 2.7% * 근무일수 (소액부징수 187,000원) 연말정산 : X. 완납적 분리과세(소득세를 내고 나서 추후 정산 안해도 됨) ※ 소액부징수란? 원천징수세액 천원 미만이면 소득세 징수 X 일 급여액이 187,000원 이하(결정세액 999원)인 경우 X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징수 ( 합계가 천원이 넘어가기 때문) ● 일용직 채용시 10일 : 일용직 원천세 신고 말일 :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 15일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고용. 산재보험을 위해 )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함 근무기간 1개월 넘었을 때 or 4대보험 대상자일 때 => 1. FM으로 신고 후 4대보험 납부. 2. 8일 이하 60시간 근무 이하로 세금신고용 신고서를 만듦.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음!!) */ 일용직사원등록 - 일급직 시급직 구분. 매일지급 일정기간지급 구분.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 백근창 세무사
[항해단 4기] 13일차
Ⅱ. 정확하고빠른결산실무를위한기초 1. 결산 VS 세무조정=> 회계상이익VS 세무상소득 수익–비용= 회계상이익 회계상이익+ -세무조정사항(결산조정사항신고조정사항) = 세무상소득 (1) 세무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2) 소득처분 유보 사외유출 기타 2. 복식부기의기본원칙을이용한쉬운결산 (1)차변의합= 대변의합 수익비용// 자산부채 수익–비용= 기말(자산–부채) -기초(자산–부채) (2) 방식 1) 확실한 것을적는다. 2)차대의원리를통해불확신한것을찾는다. 3. 계정별또는거래처별전표합치기 1) 통장간대체 2) 체크카드대체 4. 비용VS 손실VS 자산 출금의효과 비용-수익에대응하고그효과가단기적일경우 자산-수익에대응하고그효과가장기적일경우 손실-수익에대응하지않음 5. 증빙별부가세영향과손익의예측 전표반영 부가세 손익영향 비고 1)적격증빙있는수익 매입매출전표 부가세반영 O 2)적격증빙없는수익 매입매출전표 부가세반영 O 3)적격증빙있는비용 매입매출전표 부가세반영 O 4)적격증빙없는비용 일반전표 X O 5)적격증빙있는자산,부채
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 4기] 13일차. 15강
[항해단 4기] 13일차. 고용승계 종전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근로관계가 경영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주에 그대로 이전되는 것 *영업양도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분할 회사의 영업 또는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것 절차를 걸쳤다면 근로자 동의 여부 상관 없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 *회사합병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신회사를 설립(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효과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 백근창 세무사
[항해단 4기] 13일차
결산실무 1)준비절차(리마인드) 피드백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이 얼마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세무상이익을 빨리 정리해야 가능함.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심하게 고민하지 말자. 접대비/자산부채를 결정하는 큰 금액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2)결산프로세스 준비절차 - 자료요청/반드시 직전년도 결산 내용 확인이 필요 함 -회계기간 법인세 기간설정, 감가상각기간 영향 조정, 전표 반영여부 영향 **기간이 짧게 남는 경우 회계 기간 설정이 틀릴 경우 세액이 다르게 나오므로 조심해야 함. 새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조심 해야 한다. **특히 부가세 신고시에 설립기간을 당겨오면 절대로 안되고, 원래 기간에 맞춰서 진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회계기간에 맞춰 불러오지 않는다. **개인은 회계기간이 설정되지 않지만 법인은 설립시기가 있으므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 **등기부등본에 회사의 성립 시기가 정확하게 있으므로 꼭 별도로 체크 할 것. -주주명부 주식변동사항명세서 확인 **주식의 변동은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를 받아서 정리 해야 함.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면 자료가 있지만 없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별도 검증이 필요. -통장 당해연도 해지 통장 확인, 직전년도잔액 확인 **해지한 통장이 있어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잔액이 틀릴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내역과 잔액을 확인 해야한다. -이자 이자배당 확인/소액부 징수 확인 **15%이자소득 원천징수가 있으므로 원천징수전 금액 확인. 지방소득세도 10%원천징수 하므로 별도로 금액 확인이 필요 하다. 기납부세액공제 이자수익 계상 - 지방소득세 확인 필요 -외상잔액 직전년도 자료를 통해 거래 형태에 대한 이해 외상대 잔액 자료 확인 **외상대를 별도로 상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매입, 매출 거래처가 같을 경우)별도 확인 필요. 직전년도 거래 내역을 확인 해줘야 함. **외상대 거래내역 요청하기(미리 요청해서 업무 시간 리스크 줄이기) **회사 외상대 정리 규모에 따라서 잔액으로 맞출지 거래처로 맞출지 기준을 정하고, 정한 다음 잔액을 정리하여 피드백 받기 **외상대 잔액 명세서, 거래처별 잔액 내역서 등을 받아서 정리하기(가능한 업체의 경우) **외상대가 마이너스 생기는 경우 경비가 이중으로 처리 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함. -차입금 차입금 및 대여 리스 팩토링 확인, 총액법으로 맞추기 **원리금 내역서로 잔액 꼭 맞춰야 하며, 절대로 틀리면 안 됨. 여신내역과 맞아야하는데 재무제표와 틀리면 제일 문제 됨. 차입금 내역서를 맞출시 통장 해지 내역, 혹은 잔액을 맞추는데 도움이 됨. **원리금이 이자비용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에 산입/불산입 되는 내용이므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
K 회계사의 숨겨둔 재무제표 해석노트 / 김홍권 회계사
[항해단13일차] 손익계산서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
12강 수료! 12.2 오늘은 토요일 전 직장동료와 만나서 술을? 조금마셨지만 집에가서 강의도 듣고 성장인증 해야한다는 생각에 씻고바로 컴퓨터앞에 앉았습니다. 변동비형 기업과 고정비형 기업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평가시 주요지표 EVITDA=영업이익+DEP 감가상각 (실제유출된건아니고)=회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 창출능력 실무적으로 회사가치평가시 * 10배 회계적 기준과 , 회계적기준의 차이 조정= 사무조정 *투자하거나 이직할떄 등 볼수있는항목 매출원가는 유동적 (제조원가 재료비+노무비+제조간접비) 판관비는 고정비적 성격이 강함 매출이 증가할때는 고정비형기업이 유리 매출이 늘었을때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는지. .레버리지개념 변동비형 기업은 마진율 증가가 중요(원재료 가격하락 등)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법인세 납부액? 다르다 O EX: 미국에서 수건짜기대회 절세의 중요성, 마지막에 튀어나오는공동사업자 자금계획짤대도 연간 세금일정 잘고려해야함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항해단 3기] 13일차
② 세무조정(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 조절) - 손금 ⒜ 세금과 공과금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인건비(상여금, 퇴직금) ⇒ 임원 ⒟ 업무용 승용차 ⒠ 감가상각비 ⒡ 접대비 ⒢ 기부금 <업무용 승용차> 구분 내용 대상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보험요건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개인의 경우 2대 이상부터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필요 금액제한 차량 1대당 제한(월할계산) 감가상각비(5년 정액 강제상각) : 연 800만원 유류 등 차량유지비 : 연 700만원 차량기록부 작성시 업무 사용비율 만큼 인정 | <세금과 공과금> 구분 손금 인정여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등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손금 인정 주민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 손금 인정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 손금 인정 장애인고용부담금 (징벌적성격)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인건비(상여금, 퇴직금)> 구분 대상자 : 임원 소득처분 상여금 급여지급기준(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초과분 손금불산입(상여) 퇴직금 임원 퇴직급여(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규정 초과분 혹은 퇴직급여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임원의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손금불산입(상여)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항해단 4기 13일차
1강 I. 부동산 법인, 왜 설립할까? 소득세 vs 법인세 양도소득세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6~45%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제도, 1세대1주택자와 다주택자와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배제) 1세대 1주택자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최소 2년이상부터) 1세대 1주택자여도 보유만하고 거주를 안했으면 일반공제율로 적용(최대 30%공제) 조정대상지역 내 추가규제는(폐지예정) 조정대상지역이먄 다주택자들은 세율이 더 플러스 됨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 법인세율(2023년 사업연도부터) 9~24% 세율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주택, 별장, 비사업용토지등 양도차익은 법인세와는 별도로 10%, 20% 추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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