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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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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이네요~!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하수급인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원도급사에서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 하수급인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원도급사에서 신고를 안 해줘서 관리번호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 과태료는 원도급사 책임? ㄴ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미제출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접 제출 가능합니다. 하수급인은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   여러 도급사업으로 이뤄진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부과 ->원수급 미제출시 하수급인이 직접 제출 가능, 하수급인관리번호가 기재횐 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지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명세서 제출여부와 관계 없이 소속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하므로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함     앗! 하수급인 관리번호가 없어요 1. 원수급인에 하수급명세서 제출요청하기 안 해주네? 바쁜가? 2. 근로복지공단에 하도급공사계약서 제출-> 상황 설명 후 하수급인 관리번호 부여를 요청하기~!   추천하진 않지만  3.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하거나 다른 현장 관리번호로 신고 왜 추천 x? -> 건강 연금 관련으로 신고와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첫 시간 강의입니다  제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꼭 필요한 강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입니다. 경리업무는 인사총무 회계 자금 영업지원팀(세금계산서발행,발주서 발행등)으로 나눠지는 데 사실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상황들이 오는 데 기초적인 것들을 모르면 방황하고 자괴감에 빠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재무제표의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나뉘는 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재무상태표는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부분 비교식으로 많이 봅니다. 과거의 재무와 함께 현재 결산일까지 재무를 보는 거라 제일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죠  두번째로는 손익계산서인데 비용과 수익을 나타내며 회계기간동안의 경영성과를 보여줍니다 오늘을 사는 느낌으로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당기순이익등 대표자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하죠 저 또한 당기순이익에 초점응 맞추는 경향이 있어 나무보단 숲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자본변동표로 자본의 변동을 알수 있으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의 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증요하고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강이가 마칠 때쯤에 제가 많은 지식으로 실무에 적용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도 공부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26~30강 건설업, 병의원, 약국 업종별 세무실무 강의를 들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약국을 새로 맡게되었는데 이번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됐어요! 강의를 토대로 개념을 잡아서 이번 신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의원 -면세, 과세, 급여, 비급여, 현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오픈마켓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한의원 1.보험수입금액 -요양급여, 의료급여(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오양,의료급여비>연간지급내역) -자동차보험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업무포털(각 보험사에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보험첩약   (한의원 관리프로그램 조회)   2.비보험수입금액 -비보험 첩약, 추나, 통증치료, 불임치료, 혈관레이저, 물리치료, 성장클리닉, 비만클리닉 등 (한의원 관리프로그램 조회)   병의원 수입금액   매출(A+B+D)    A.고객결제금액(고객부담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순수현금    B.공단지급금액(국가부담분) 공단부담분(요양급여), 공단부담분(의료급여), 공단부담분(손해공제)   C. 비고(고객부담분_내부정리자료) 본인부담분(요양급여), 본인부담분(의료급여), 비급여(내부관리)   D.  기타매출   연간지급내역통보서=수령 전체메뉴>요양급여,의료급여>지급내역에서 22.12월 귀속-23.1월 지급분도 출력해서 사업장현황신고 때 반영해야함   —————- 약국의 매출구조 1.과세 수입금액 (매약분) : 일반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등 판매분   2.면세 수입금액 -보험 : 공단+본인부담금 합계-약제비(의약품원가)+조제료 -비보험 : 비아그라, 제니칼 등 -전문의약품   3.기타 : 여성용품, 자동차, 산재, 금연치료비(면세)   약국 심화 1.과세대상 -일반의약품 -한약조제사의 한약조제 -100처방 이외의 한약조제 -편의점 일반의약품 -쌍화탕, 비타 500등 드링크 -파스, 밴드 등 일반 Otc   2.면세대상 -전문의약품 -건강보험(급여) -건강보험(비급여) -산재보험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차상위1종/2종 -금연치료비 -여성용품(면세)   약국 부가세 신고 1.과세수입금액 -원칙 : 결제대행사/카드단말기/프로그램/포스자료 근거 -가이드라인 :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본인부담금+A 1-1.사례 약 값 카드 결제 5000원 중 - 본인부담금 2000원 제외한 = 3000원이 과세 수입금액이 됨   2.면세수입금액 조제료(보험)+보험약가(보험) +조제료(비보험)+약가(비보험 =총 약제비 공단부담금(합계)+본인부담금(합계)=총 약제비 2-2.사례 병원에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뽀로로밴드와 함꼐 5천원 결제함. 약봉투에 공단부담금 7천원+본인부담금 2천원 표기되어있었고 뽀로로밴드는 3천원이었다->면세 수입금액9천원, 과세수입금액 3천원이 된다.   매출신고누락 주요 세무조사 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기간별조제현황 매출자료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와 면세매출, 과세매출 원가를 비교해 평균매매이익률을 적용, 추정수입금액을 찾아낸다   **약학정보원 사이트 참고하여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 구분하기!!   전문의약품 : 약리작용이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으로 볼때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 아래 사용해야하는 의약품, 부작용이 심하고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으며 내성이 잘 생기고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약효과 급상승 또는 급감할 수 있는 약   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 이외의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돼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 처방전 없이 약국 구입 가능   전문의약품(면세)->불공제-> 전문의약품 = (전문급여=전문비급여=처방-금융비용할인-매출할인-수금할인)   일반의약품(과세)->공제-> 일반의약품=(일반급여=일반비급여=처방X-금용비용할인-매출할인-수금할인)
7월! 부가세를 잘 마무리하는 노하우가 절실합니다.    김성호 캡틴의 월별 강의를 듣고나니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네요.    크게 원천세, 부가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확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부가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세가 끝난 지금 시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가세 신고할 개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50~70개 사이의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홈택스 자료는 늦게 열리고 그럼 일주일도 안되는 시간에 어떻게 70개를 다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한 업체마다 마무리지을 생각을 하기보다 홈택스 자료가 열리는 순서대로 부속서류를 마감하겠다! 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현금영수증 매출은 확실히 마감지어놓을 수 있겟네요.  조만간 신용카드 매출, 매입내역도 세금계산서 내역도 마무리지을 수 있고요.  업체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출력해놓고 보면서 혹시 대표님께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도 체크해보아야 하고요.      늘어나는 개수가 부담스럽다면 마감할 수 있는 업종들부터 마감을 해야 합니다.  [무실적 -> 부동산 -> 도매/제조/서비스 -> 판매결제대행] 순서로 마감이 (일반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 갯수는 어떻게 될까요?    15일 정도에는 신고의 절반이 끝나있어야 합니다...  과연,, 가능할지!! 너무 궁금하지만 김성호캡틴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절반을 해놓아야 23일 정도에는 모두 마감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렵고 설레는 7월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