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세법 해석 내가 해결해 주겠어💪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캡틴
염정희 세무사
강의 평점
5 (14)
강의 챕터수
총 10개
전체 강의시간
1시간 26분
강의 난이도
초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강의소개

 

캡틴 소개


아침에 일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천둥처럼 내 자신에게 놀라워 하리라
염정희 세무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 제 52회 세무사 합격
- 다함세무법인 근무
- 일리택스앤컨설팅 근무
- 세무법인 청년들 쇼핑몰업 전문 세무사

커리큘럼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10 강의 챕터 | 1시간 26분
  • 01
    OT
    0:04:45
    목차
  • 02
    개정세법 100%활용하는 세법 구조 이해
    0:13:08
    법의 구조, 세법 개정 시기, 개정세법 공부방법
  • 03
    실무 포인트 : 소득세 신고에 영향끼치는 개정세법 (1)
    0:09:19
    소득세법 관련 개정세법 (1)
  • 04
    실무 포인트 : 소득세 신고에 영향끼치는 개정세법 (2)
    0:08:22
    소득세법 관련 개정세법 (2)
  • 05
    실무 포인트 : 소득세 신고에 영향끼치는 개정세법 (3)
    0:05:55
    소득세법 관련 개정세법 (3)
  • 06
    실무 포인트! 법인세 신고 영향끼치는 개정세법 (1)
    0:04:31
    법인세법 관련 개정세법 (1)
  • 07
    실무 포인트! 세액공제.감면 영향끼치는 개정세법
    0:08:27
    세액공제.감면 관련 개정세법
  • 08
    실무 포인트! 부가가치세 영향끼치는 개정세법
    0:12:48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세법
  • 09
    실무 포인트! 원천세 영향끼치는 개정세법 (1)
    0:10:35
    원천세 신고 관련 개정세법 (1)
  • 10
    실무 포인트! 원천세 영향끼치는 개정세법 (2)
    0:08:22
    원천세 관련 개정세법 (2)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14
만족도 평점과 후기 작성은 강의를 수강한 이력이 있는 회원님들만 작성 가능합니다.
강의를 수강하시고 평점과 후기를 남겨주시면 500 와캐시를 드립니다!
{{item.user_display_name}} · {{item.review_created_at}} ·
{{printType(reply.instructorId)}} {{reply.user_display_name}} · {{reply.review_created_at}} ·

질문답변

Lv.2 핵심인재 · 2023-08-15
3
일반답글 메이트 Jun · 2023-08-25
핵심인재 크루님 안녕하세요🙏 와캠퍼스 촬영, 편집을 맡고 있는 메이트 준입니다! 현재 염정희 세무사님의 바쁜 일정으로, 답변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8월 중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3-08-28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기중에 정규직전환이 발생하였다면 기본공제인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연장되기는 했지만 법상으로는 2022년 6월 30일 기준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답글 핵심인재 · 2023-08-29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이 있는데, 만약 22년 7월 이후 비정규직근로자 고용 23년 7월 정규직 전환(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했다면 2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에 세액공제 대상이 될까요? (아직 24년 개정세법은 안나왔지만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월 30일 기준~조항이 24년도 개정세법에도 적용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질문 드립니다) 사실 특정 기간 (ex . 비정규직으로 재직한지 6개월 이상~2년미만)을 규정한게 아니라 특정 시점인 6월 30일에 비정규직이어야 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것이 의문입니다.

성장인증

9강에서는 원천세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식대비과세 한도 확대
-월10만원 이하 -> 월20만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사업주 4대보험 부과 제외
-시행일: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최저임금 계산 시 비과세 제외해서 계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10,580원(209시간)
식대 비과세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주의!

2.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개정이유: 퇴직자 세부담 경감
-시행일: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3-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매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x -> 매월 
-개정이유: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2.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0.25%) 적용대상 추가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3.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보완
-상용근로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 1개월 내 제출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개정이유: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4.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지급금액 중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만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상용근로소득,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5.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1)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5.12.31.)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2)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 부터
 

 

8강에서는 부가세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 1.2%->2.9%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시행일: 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1기예정신고부터)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추가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시행일: 23.7.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다음연도 6.30까지 ->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시행일: 부칙 제3조에 자세히 나옴. 23년 하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하면서 부터.
>>23년 하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2022년도에 1억원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용.

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내용: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매입자가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음.
-대상: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 -> 거래건당 5만원 이상인 거래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시행일: 23.2.28.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5.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추가
-개정 전: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개정 후: 외화입금증명서+채널 이름, url주소, 개설시기 등
-개정이유: 유튜버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시행일: 23.2.28.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1기확정분 부터)

 

매해 신고를 위해 개정세법을 숙지하는것에만 급급했을때는 몰랐는데

개정세법을 보면 최근 경제상황, 사회상황 등이 반영되는게 보이고 재밌는 것 같다.

특히 자주 신고하는 부가세 개정세법은 더 재밌었다. 

 


7강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감면 관련한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 10%감면 페지
-알뜰주유소 특례 신설: 23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율+10%p
 (예를 들어 소기업 지방 나머지 46개 업종에 해당 하는 경우, 30%+10% -> 40% 감면 적용)
-적용기한: 22.12.31. -> 25.12.31.
-시행일: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이유: 중소기업 납세 편의 제고

2. 조특법상 청년 연령범위 확대
-청년 연령범위가 감면/공제별로 기준이 나뉘어 있었는데 15~34세로 통일, 상향 함. (통합고용세액공제 준용)
-개정이유: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시행일: 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3.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단녀 세액공제, 정규직전환세액공제, 육휴 복귀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단순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외로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만 이었는데 [경단녀]가 추가 됨.
-공제액 확대
 *상시근로자: 수도권 700->850, 지방 770->950
 *상시 외: 수도권 1,100->1,450, 지방 1,200->1,550
-시행일: 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중복적용 제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4강에 이어 5강에서도 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7.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기존: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 개정 후: 만 8세 이상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지원 조정(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6세->만7세 이하로 확대됨)
-시행일: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내년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시 적용)
 
8.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
-기존: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15%)로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개정 후: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피해 입은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개정이유: 코로나19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의 생계안정 지원
-시행일: 23.2.28. 이후 해지분부터
 
9.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6조의3)
-조특법은 임시적으로 지원 또는 제한하는 법으로서 언제까지 적용한다고 나와있음(적용기간)
-기존: 22.12.31.->개정 후: 2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 연장됨.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개정세법은 그 이유를 알고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어 기억하기 쉽다.

또한, 세무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기장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내 업체에 적용될 만한 이슈인지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겠다.

이틀 정도 강의를 스킵해서 하루는 후기를 쓰는걸로 대체 하고 하루는 그냥 건너 뛰어 버렸다.

아직 1주차 인데 ㅠ.ㅠ 벌써부터...

다시 마음을 다 잡고 끝까지 잘 해내야겠다! 

 

4일차 끝!




연초에 세무신고가 집중되어 있고, 개정세법도 연초에 책자가 세무사사무실에 전달되지만,
세금 신고 시에는 개정세법 중, 신고와 관련된 내용만이라도 파악하는 정도로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그 내용을 설명할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추가로 주의해야 할 내용까지 이야기해줄 수 있다면,

더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인 세무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비전까지 제시받은 강의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또, 거래처가 개정될 세법의 내용이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시기는 통상 7월 이후이다.

그러면, 공표되기 전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해줄 수 없다.

세무대리인이 개정세법의 내용을 책자로 받는 시기는 다음해 1월초이다.

 

 

[소득세법 개정]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400만원 이하 : 6% , 5,000만원 이하 : 15%
2.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3. 단순경비율 의무적용 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조정 :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
4. 주택임대소득 : 기준시가 12억 초과
5. 연금계좌 세제혜택 : 연금소득 12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적용
6. 근로소득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납입금액 9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5%, 12%
근로소득 없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5%, 12%
7. 연금계좌 추가납입 한도 : 고령가족 1주택자가 주택(기준시가 12억 미만)을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연금계좌로 추가 납입 가능(1억원 한도)
2023.07.0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8. 자녀세액공제 : 만8세 이상 (만7세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9.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3.12.31.)

 


 

[법인세법 개정]
1. 법인세율 인하 : 9%, 19%, 21%, 24%
 2.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2023.01.01. 이후, 단, 2023.12.31. 이전에는 종전 규정 적용 선택 가능)
3. 기부금 명칭 변경 (100%손금산입 기부금을 특례기부금, 10%손금산입기부금을 일반기부금)
4. 접대비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2024.01.01.이후부터)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면제 (50만원 미만)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7. 조특법상 청년 연령범위 확대
8.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단,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복 적용 불가
   즉, 2023년과 2024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공존
   세 개 중, 하나만 선택.
   2025년 이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적용 가능

 





 

오늘은 3강에서 배운 소득세 개정세법을 이어서 배웠다.

 
5.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내용: 기준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초과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다른 법령에서도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임)
-시행일: 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23년 소득분부터

6. 연금계좌 세졔혜택 확대
-내용 및 시행일:
1)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23.1.1.이후 납입분부터)
>>상담 시 이전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안받았다면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공제율이 15%나 되니 여느 저축 상품보다 좋기 때문에 납입해서 공제 받는 것이 좋다고 권해보면 좋을 듯.
2) 연금계좌 추가납입확대(23.7.1.이후 납입분부터)
3)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단 15% 세율로 분리과세(23.1.1.이후 연금수령분 부터)
-개정이유: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개정세법의 내용과 이유를 꼼꼼히 살펴보면 상담 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상담 하면서 개인사(?)를 알수록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해진 신고 외에 전화가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실 때 부담스럽기만 했던 것 같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상담을 잘 하고 싶다.

 

3일차 끝!


2강에서는 개정세법 공부방법(1)어떤 내용인지, 2)개정 이유, 3)언제부터 시행인지, 그리고 4)실제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들어가서 살펴보기)이었고, 3강에서는 그 공부방법을 적용하여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과세표준 구간 변경으로 세금 낮아짐
-시행일: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부담 완화
 
2.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내용 및 시행일: 
1) 원래는 성실신고, 전문직만 이었는데 복식부기의무자도 포함됨.(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불산입비율 50%->100%(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성실,전문직 제외한 자는 24, 25년 50%불산입(2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이유: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해야 할 일: 23년도 말 경에는 두번째 차량 취득, 또는 보유 시 업무전용 보험 가입하라고 안내 해야 함.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에 확대된 업종 나와 있음.)
-개정이유: 소득파악
-시행일: 24.1.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해야 할 일: 매년 업종 확인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방법, 가산세 등 안내 해야 함.
 
4.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
-내용: 2천4백만원 미만->3천6백만원 으로 상향
-개정이유: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세부담 완화
-시행일: 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23년 소득분부터
-법령에서 확인한 사항: 6천/3천6백/2천4백 3 구간으로 나뉜 것은 그대로 동일하나, 인적용역만 구간 이동함.

 

어제 배운 공부방법을 적용하면서 개정된 세법을 보니 좀더 잘 정리되는 느낌이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았다. 

 

2일차 끝!

 


연관 추천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