앓고 있던 건설업 4대보험, 각잡고 치료하자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캡틴
이용희 캡틴
강의 평점
5 (4)
강의 챕터수
총 81개
전체 강의시간
11시간 59분
강의 난이도
중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강의소개

👍 추천 대상

  • 믿을 건 검색과 답변 댓글뿐이었던 울고 싶은 건설업 초보 경리
  •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든 헤쳐 나온 1년 경력의 건설업 경리
  • 건설업의 인건비 신고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세무회계 담당자
 

수강 효과

  • 건설업에 있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 용어 7개를 얻어 갑니다.
  •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
  • 도급별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를 상당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업무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강의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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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경력사항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본점 건설부 팀장
현)전문건설공제조합 - 노무관리 및 4대보험 실무 강사
현)네이버 카페 【경리나라】- 건설업 4대보험 실무 담당
현)네이버 카페 【건설공무】- 건설업 노무관리 및 4대보험 담당
전)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 건설업 4대보험 실무 자문 및 강의

커리큘럼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81 강의 챕터 | 11시간 59분
  • 01
    건설업의 도급 관계
    0:06:31
    스토리로 이해하는 건설업 도급계약관계
  • 02
    건설업의 도급관계 기초 용어(1)
    0:11:17
    발주자, 종합공사, 전문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맛보기
  • 03
    건설업의 도급관계 기초 용어 (2)
    0:05:25
    종합건설, 전문건설
  • 04
    건설업의 도급관계 기초 용어 (3)
    0:06:53
    원도급, 하도급, 원수급인, 하수급인
  • 05
    건설업의 일반적 도급관계
    0:10:19
    도급관계도, 재하도급, 하도급 요건
  • 06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1)
    0:08:52
    일반업종과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차이
  • 07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2)
    0:09:45
    미승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 08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3)
    0:08:39
    도급관계에 따른 보험가입자 및 납부의무자
  • 09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누가 내지?
    0:08:43
    공사별 고용산재보험 신고자, 가입자, 납부자 구분
  • 10
    최초 원도급 공사 진행 시 무엇을 해야 할까? (1)
    0:11:51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공사, 일괄적용
  • 11
    최초 원도급 공사 진행 시 무엇을 해야 할까? (2)
    0:07:22
    일괄적용 개산보험료, 계약서로 보는 보험료 신고 기준
  • 12
    도급별 4대보험 해야 할 업무 (1)
    0:14:28
    원도급, 일괄적용사업개시, 해야하는 업무(4대보험, 퇴직부금)
  • 13
    건설업이 자주 쓰는 고용토탈 EDI 메뉴
    0:07:57
    고용토탈 EDI의 메뉴 훑어보기
  • 14
    일용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0:09:54
    건설업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15
    도급별 4대보험 해야 할 업무 (2)
    0:11:02
    미승인하도급,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재하도급
  • 16
    도급별 신고 업무 정리
    0:05:16
    복습
  • 17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1)
    0:15:46
    일용근로자의 유형과 분류, 4대보험 기초
  • 18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0:07:40
    퇴직공제부금 기초
  • 19
    노무비지급대장 맛보기
    0:07:36
    노임대장의 일수와 공수
  • 20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2)
    0:07:50
    산재보험 기초, 일용직지급명세서(세무서)
  • 21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내국인
    0:11:05
    4대보험 가입조건분류(나이별), 4대보험 주의사항(만60세, 만65세)
  • 22
    노무비지급대장 작성시 주의사항
    0:08:22
    노임대장으로 보는 작성시 주의사항
  • 23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비자 종류에 따른 외국인 분류
    0:16:17
    비자별 고용가능여부, 4대보험 신고 가능여부, 노임대장 예시(외국인)
  • 24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방법
    0:10:18
    특례고용허가제(H-2), 일반고용허가제(E-9), 근로계약서(외국인)
  • 25
    외국인 불법고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0:11:28
    불법고용조사(법무부, 노동부), 과태료, 행정처분
  • 26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 고용 시 해야 하는 업무 (1)
    0:05:58
    인력사무소를 통한 일용근로자 업무처리
  • 27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 고용 시 해야 하는 업무 (2)
    0:13:03
    알선수수료와 인건비 업무 처리, Q&A
  • 28
    건설현장 사업소득 신고자 업무처리
    0:12:27
    사업소득 정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용직 VS 사업소득 비교
  • 29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문제점 (1)
    0:10:24
    사업소득 VS 일용근로소득 공제 비교,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리스크
  • 30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문제점 (2)
    0:04:49
    건강보험공단
  • 31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문제점 (3)
    0:12:25
    오신고로 인한 각종 벌금 및 과태료, Q&A
  • 3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0:11: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대상자
  • 33
    사례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대보험
    0:09:11
    6가지 케이스 설명
  • 34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 할 업무
    0:11:46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왜 해야하는가, 과태료
  • 35
    따라해보는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1)
    0:06:1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신고 방법
  • 36
    따라해보는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2)
    0:10:50
    자재비 구분 (공사금액 포함 및 미포함), 연습
  • 37
    일괄적용 개시신고에 공사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0:07:43
    잘못 신고한 경우 리스크
  • 38
    공동도급 공사는 개시신고를 하는 방법 (1)
    0:08:01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공동도급 계약방식
  • 39
    공동도급 공사는 개시신고를 하는 방법 (2)
    0:08:42
    신고시 주의사항(개시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Q&A
  • 40
    발주처에서 개시신고 및 산업재해 관련 자료 달라고 하는 경우
    0:09:07
    고용산재보험 증명원(가입, 완납), Q&A,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41
    건설공사 변경 발생 및 현장이 끝났을 때 해야 할 일
    0:10:44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일괄적용 사업종료 신고
  • 42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1)
    0:11:02
    2가지 하수급인 신고 구분, 신고 방법
  • 43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2)
    0:09:45
    필수 서류
  • 44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1)
    0:09:49
    신고 방법, 필수 서류
  • 45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2)
    0:08:30
    신고 시기, 필수 서류
  • 46
    원도급사에서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안해주는 경우
    0:11:33
    2가지 하수급인 신고 차이점, 해결 방법
  • 47
    도급별 건강/연금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0:05:25
    원수급인, 하수급인이 해야 할 업무
  • 48
    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란?
    0:08:27
    사후정산제도 공사범위, 절차, 정리
  • 49
    현장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0:14:31
    사후정산제도 대상, 사실 관계
  • 50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순서
    0:10:00
    건강공단, 국민연금, 관리번호, 제출 서류
  • 51
    현장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1)
    0:06:53
    적용 건설현장,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기본)
  • 52
    현장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2)
    0:06:12
    적용 사업장,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동일 현장 판단)
  • 53
    현장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3)
    0:07:20
    2개의 현장 공사,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개별 현장 인정)
  • 54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순서
    0:10:30
    일괄 경정 고지, 약정서, 공사 원가 내역서, 관리번호
  • 55
    사업장 적용 신고를 못 하는 경우
    0:08:18
    적용신고, 변경신고, 보험가입 여부
  • 56
    사업장 적용 신고 가능한가요?
    0:05:23
    각종 Q&A
  • 57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1)
    0:05:07
    일용직 건강/연금 가입 대상 여부
  • 58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2)
    0:06:04
    건강/연금 공단의 실무 안내, 적용기준 차이
  • 59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3)
    0:10:18
    가입 대상 구분,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여부
  • 60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4)
    0:06:12
    기산일 기준 vs 월 단위 기준
  • 61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5)
    0:05:23
    『연속하는 월』 정의
  • 62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6)
    0:05:54
    『연속하는 월』 사례
  • 63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7)
    0:05:17
    소득 기준 추가에 따른 가입요건 판단 순서
  • 64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8)
    0:07:31
    자격 취득일, 상실일
  • 65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9)
    0:06:54
    공식, 기준 정리
  • 66
    취득일 완벽 이해하기 (1)
    0:07:12
    (사례 1-1)
  • 67
    취득일 완벽 이해하기 (2)
    0:10:10
    1일자 취득 보수, (사례 1-2)
  • 68
    취득일 완벽 이해하기 (3)
    0:08:50
    (사례 2), 기준 정리
  • 69
    취득일 완벽 이해하기 (4)
    0:05:33
    (사례 2) - 응용
  • 70
    취득일 완벽 이해하기 (5)
    0:07:42
    (사례 3) - 응용
  • 71
    상실일 완벽 이해하기 (1)
    0:11:01
    (사례 1), (사례 2-1), (사례 2-2), (사례 3)
  • 72
    상실일 완벽 이해하기 (2)
    0:05:18
    유의사항, 기준소득월액 결정
  • 73
    건강/연금 Q&A 돌아보기
    0:09:49
    Q&A 및 노무비 지급대장 관리
  • 74
    근로내용 확인신고! 왜 하는 걸까요?
    0:07:03
    고용보험 가입, 신고, 실업급여 여부
  • 75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0:12:36
    도급별 신고 업무, 과태료 부과 안내
  • 76
    근로내용 확인신고 방법 (1)
    0:05:49
    팩스 신고
  • 77
    근로내용 확인신고 방법 (2)
    0:13:44
    전산 신고
  • 78
    1일만 근로한 일용근로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0:06:19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Q&A (2개)
  • 79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0:08:11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Q&A (2개)
  • 80
    관리번호가 없는 현장은? 실무 대처 방법은?
    0:07:17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Q&A (6개)
  • 81
    근로자가 15일 전에 신고해달라고 한다면?
    0:07:06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Q&A (3개)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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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Lv.2 영필 · 2023-08-17
1
캡틴답글 이용희 캡틴 · 2023-08-17
우리가 원청(원수급) 이라면 고용산재 재시신고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원수급인의 개시신고가 없이 하수급인이은 어떠한 신고도 불가능 합니다. 원수급 개시신고 후 하수급인 신고를 해야 해당 하수급인이 근로내용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원수급인의 근로자는 없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 고용산재 관련 서류는 간접비 정산을 위한 고용산재는 완납증명서 , 건강연금은 가입 및 납부증명서 입니다.
Lv.2 영필 · 2023-07-31
2
캡틴답글 이용희 캡틴 · 2023-07-31
직영 일용직 근로자가 없이 거의 외주업체에서 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이 없으니 가입 내역이 없을겁니다 가입하고 납부까지 안했으므로,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역서 상의 건강연금보험료는 받지 못합니다.
일반답글 영필 · 2023-07-31
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Lv.5 배우미 · 2023-05-18
4
캡틴답글 이용희 캡틴 · 2023-05-18
안녕하세요 이용희캡틴입니다. 1. 근로내용확인신고하는 업체 =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업체 2. 하수급에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 신고는 하수급인 업체 3.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자가 근로한 현장으로 하며, 현장의 고용보험 관리번호로 함. 4. 미승인 하수급인의 고용보험 현장 관리번호는 원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명세서를 제출(신고) 5.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 받은 하수급인명세서를 접수 후 하수급인에게 현장 관리번호 부여 6. 하수급인 업체는 부여받은 관리번호로 해당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일반답글 배우미 · 2023-05-19
미승인 일때, 1.원도급사에서 하수급인명세서를 제출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수급으로 관리번호를 부여해 주는 건가요? 2.원도급사에서 하수급인명세서 제출을 안해주면, 하수급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해서 관리번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캡틴답글 이용희 캡틴 · 2023-05-22
1. 네. 맞습니다. 공단에서 하수급 관리번호 부여 해 줍니다. 2. 원도급사에 안해주면, 1) 원도급사에 요청 2)하수급인명세서를 하수급 회사에서 공단에 요청 - 공사계약서와 내역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원수급인이 안해주고 있으니 확인해서 부여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단은 원도급사에 신고 요청 하거나, 공단에서 직권으로 하수급인 관리번호 부여 합니다. 물론, 전화 등으로 꾸준히 공단에 독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답글 배우미 · 2023-05-24
하수급 입장에서 공단에 원수급이 하수급인명세서 제출 안해준다고 하면, 원수급사와의 관계가 좀 불편할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확정신고 편도 빨리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Lv.2 마성댁 · 2023-05-17
1
캡틴답글 이용희 캡틴 · 2023-05-17
안녕하세요. 이용희 캡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인력사무소는 단순히 소개를 하는 중계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채용한 근로자는 직접고용한 근로자가 되므로, 관련 4대보험 신고 적용 대상은 맞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하시고, 고용보험료도 근로자부담금 공제하셔야 하고,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Lv.2 마성댁 · 2023-05-10
3
캡틴답글 이용희 캡틴 · 2023-05-10
발주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급하시다고 하시니 방법만 말씀드려 볼께요 1. 발주자 사업자 등록번호 +0 번 관리번호가 있으실텐데요 이번호는 발주자 소속 근로자의 고용산재 번호 입니다 그 번호로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 가능합니다.
일반답글 마성댁 · 2023-05-11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등록번호0 번이면 저희 직원들 신고하는 번호이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신데... 현장관리번호로 하면 요율이 높다고 하던데요
캡틴답글 이용희 캡틴 · 2023-05-11
근로내용확인 신고하고, 고용산재 보험료하고 단 1의 연관성도 없습니다. 원래 현장 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 해야 하는데, 관리번호가 없어서 본사로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보험료율이 본사가 더 낮으니 적게 나오겠죠?? 결론은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쫌 깊게 들어가면 3월 보수총액 신고 시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한 보수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장인증


 

 

안녕하세요, 강의는 꾸준히 들었는데 성장인증을 사정상 인증글을 못 썼네요 ㅠ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다시 써보겠습니다!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할 업무

- 고용/산재보험 

 현장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매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 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확인신고

 

-건강, 연금보험 - 각 공단

 건설현장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 신고(일용)

 모사업장(단위사업장)분리적용 신고(상용)

 현장 일용 근로자의 취득/상실/보수변경(매월)

 가입대상자의 보험료 납부 및 현장 종료 시 소멸 신고

 

그러면 하수급인은?

- 고용/산재보험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매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 입,이직 확인 신고

 

-건강,연금보험 위와 동일

 

미승인 하도급도 건강,연금 동일

고용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매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

만 해당된다..

 

 

도급별 신고 업무는 자기가 고용한 쪽은 자기가 한다

즉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건설업체)에서 한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관한 과태료

공사금액 5억 이상, 5억 미만, 원도급, 하도급 등 각 도급별 공사금액 기준으로 과태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니

꼭 재확인해봐야 된다.

 


 

오늘은 취득일에 대해 재복습하는 느낌으로 + 재확인을 위하여 취득일 완벽이해 진도를 따라가봤습니다.

 

건강, 연금 자격 취득일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그 이후에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ex) 취득일/ 1월 17일, 상실일은 5월 1일

이면 1월 17일은 최초 근로일

2개월이 되는 2월 16일까지 총 13일을 근로 ->8일 이상 근로 o, 최초 근로일이 자격 취득일

 

3/1~4/1 까지 8일 근로

4/1~4/30까지 8일 근로

이면 3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최종 근로일 4/30 다음 날인 5/1 상실일

 

취득보수공식 (월 초, 월 중)

 

1. 월초(1일)부터 최초 근로하고 8일 이상 근로자 -> 취득월의 보수

2. 월 중으로부터 최초 근로0> 8일 이상 근로자-> 취득월의 다음달 총 보수

(최종 근로일이 속한 월의 총 보수)

 

즉! 5/10~6/9강 20일은 300만원[5월중], 5일은 50만원[6월 중]

이 상태이면 취득 보수는 6월의 보수 50만원이 된다.

[5/1은 지역 가입기간이므로, 5월 달 보수 300만원에 대해서는 납부예외가 된다]

 

1일자 취득과 1일 이후 취득의 차이는 보험룐 납부가 달라지니 참고

 

- 최초 근로일~1개월만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근로일은 

ex) 1/17 최초근로일 -2/16 최종근로일 까지 근무

 

취득일 1/17 / 상실일 2/17

1개월과 8일의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만약 최종근로일이 2/16 이전이면 1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은 아님

 


<건설업노무 2일차>

근로자가 15일 이전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 고용보험 시행령에 나온대로 지체없이 처리해줘야한다.
단, 법정신고기한내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은 없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많이하면 고용보험료가 추가 발생되는지?
-> 고용보험 신고인원과 보수는 보험료의 연관이 없다.
->하도급의 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납부함( 하도급 공사의 30%)

  
*건강연금 보혐료 때문에 실 근로일수보다 적은 8일 미만으로 신고시 문제점은?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기준일수 부족으로 수급불가(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실업급여 관련 기관에서 확인요청
-실 근로일수로 정정신고-> 과태료 발행(1건당 월 5만원)
-건강연금 공단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일 수 확인하여 추징(3개년도 까지 추징할수도 있음)
-국세청 지급조서 정정신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음
- 퇴직공제 신고 일수까지 정정신고해야함(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일용직을 신고하다 보면 국민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월 8일미만 / 격월로 2대 보험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신고 당시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안내는 드리지만
나중 언젠가에 혹시라도 직원들이 문제를 삼으면 어떡해야하나? 등등 마음 한켠이 자유롭지가 않다 .
누군가가 명쾌하게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행사가 있어서 뒤늦게 강의를 듣고 공부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업무 등에 활용해야되니 급 공부하게 되는 것 같지만 실무에서 당황하는 걸 줄여야되니 오늘도 틈틈이 들여다봐요.

 

 

63~65강인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7)~(9)를 수강했습니다.

 

 

건설잉용근로자의 건강, 연금 가입 기준 중 소득 기준으로 가입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국민연금 판단

 

ex) 소득 기준 추가에 따른 내용 

1개월 미만 근로 가입 no

한 달간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 yes

월 220만원 미만의 소득이 확인될 경우 - no

 

 

취득일 [최초 근로일]

(1) 최초 자격일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 건강보험

그 기간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  건강 +연금

(2)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간 8인 미만 근로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상실일[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1)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이상 근로,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2)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또는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 시

(2) 자격 취득 후 연속해서 가입 후 최종 근로일 속한 달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미만 근로,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로 상실

 


 

오늘은 55강, 56강을 연달아 수강하였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다보니 일용직 고용 등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많네요...

건설쪽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부분이나 새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의내용 정리

 

사후정산제도 중 건강,연금 보험이 기입된 계약서나 사후정산 내용에 표기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받을 수 없다.

 

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를 못 하는 경우

1. 1개월 미만 공사

2. 사후정산 약정이 없는 공사

3. 공사 내역서에 건강,연금보험료 내용이 없는 공사

 

-> 이 경우 본사 관리번호로 일용직 신고를 넣어야 되는데 본사쪽으로 신고를 넣으면 사후정산을 받을 수 없다..

최대한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게 하려해도 위 상황이면 어렵다.

 

혹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고용산재 공사기간은 변경신고를 하는데 건강 연금도 해야하는지?

->연장 시 필수로 신고 필수/ 8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까지 되어버리니 잊지 말기... (연장된 기간은 사후정산 못 받을 수 있음)

 

1개월 미만 공사는 건강 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현장단위가 아닌 본사 기준으로 8일 이상 가입인데 공사 현장이 여러 건이다 하면 현장 합산해서

취득/상실신고 필요 (해당 비용은 보존받지 못함)

 

공사기간이 끝나고 후에 사업장 적용신고 가능여부? 

고용산재와 다르게 건강연금 적용신고는 공사기간이 끝나면 절대 가입 불가

 

일용근로자가 없는데도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하는가?

사후정산 받을 근로자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용직용으로 코드를 생성해서 만드는게 좋다.

건강,연금 쪽에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꼭 꼭 꼭!!! 


 

지난 1기에 이어서  이용희 캡틴님의 건설업 업무를 이어서 마저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의가 더 추가되어서 80강이 넘는 상세한 강의…! 

강의로 배운 것으로도 건설업 기초적인 업무들을 되돌아보며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추가된 강의에서는 

새로 맞닥뜨리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강의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 번에 다 끝내지 못했던 강의들을 이어서 마저 수강하였습니다.

 

 

건강, 연금보험업무의 사후정산제도 중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순서

 

1. 사업장 적용신고서 제출(명칭에 일용인지를 따로 기재 필요) <-이 부분은 저번에 안 넣어서 꼬인 적이 있었기에 더 와닿았습니다. ㅠㅠ

-신청서, 공사계약서&사후정산 약정서 등

2. 관리번호 부여 받고

3. 건강 혹은 연금 공단 현장 EDI 가입

4. EDI취득,상실,보수변경 신고

5. EDI 서류 발급 후 발주처 혹은 원청사 제출 (납부확인서, 가입자 명부)

6. 준공 후 현장소멸 신고하기

 

 

건설현장 사업기간 신청 시 적용연월일은 착공일로 기재 

만약 신고 등이 늦고 적용연월일을 너무 오버하거나 하면 빈 기간동안 보험적용X

-(사후정산약정서 작성이 필요)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중 일괄경정, 고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괄경정,전자고지 신청서를 통해 재정산 신고 가능

 

*일괄경정고지 - 다음 달 5일까지 취득,상실,보수변경 신고를 통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보험료 내역을 EDI로 송부하는 제도

 

BUT, 사후정산 약정서가 없어도 사업장 적용신고 가능 및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내역서에 건강,연금 보험료를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보험료가 없는 계약은 법 위반으로 취급

AND, 내역서의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면 발주자는 초과 금액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 하지만...!

 

일반(민간) 등은 실무적으로 잘 안 해주기도 한다... ㅠ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내역이 안 나오면 인정이 되지 않기에 보험료 부분은 지급받지 못한다..

그러니 꼭 꼭 꼭 재확인할 것


 

회사는 회사대로, 나는 나대로 꾸준히 내실을 다지면서 차근히 갈고 닦아야겠습니다 슬슬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영상들 전체 1회독 한 다음에 헷갈렸던 부분들만 다시 반복해봐야될 것 같아요 ㅠㅠ

 

 

도급별 건강/연금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 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란? / 현장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4대보험 업무는 회사 하나당 하나도 진행, 건설현장도 한 개의 회사로 생각하여 기본적으로 적용!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할 업무는 기본적인 회사들과 동일함/ 키스콘 (1억 이상일 때 신고)나 현장 종료 신고 등의 차이가 있다.

건강,연금 업무는 원/하도급 관계와는 상관없고 도급 별로 각자 다 처리 - 건설현장은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 신고가 들어간다.

 

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 - 건설업체들(특히 하도급 업체) 이 돈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서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할 수 있게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등을 하여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사후정산제도 적용 공사 범위 - 1개월 이상 공사/정부공사/지방,공공기관공사/민간건설 공사

사후정산제도 대상 근로자는 일용/상용직 구분 x 

 

현장상용근로자도 사후정산은 가능하지만 적용대상이나 여부는 직접 재확인 필요함

 

 

 

 

 



 

월요일이네요~!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하수급인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원도급사에서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 하수급인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원도급사에서 신고를 안 해줘서 관리번호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 과태료는 원도급사 책임? ㄴ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미제출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접 제출 가능합니다.

하수급인은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

 

여러 도급사업으로 이뤄진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부과

->원수급 미제출시 하수급인이 직접 제출 가능, 하수급인관리번호가 기재횐 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지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명세서 제출여부와 관계 없이 소속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하므로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함

 

 

앗! 하수급인 관리번호가 없어요

1. 원수급인에 하수급명세서 제출요청하기

안 해주네? 바쁜가?

2. 근로복지공단에 하도급공사계약서 제출-> 상황 설명 후 하수급인 관리번호 부여를 요청하기~!

 

추천하진 않지만 

3.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하거나 다른 현장 관리번호로 신고

왜 추천 x? -> 건강 연금 관련으로 신고와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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