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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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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파악하고 알면 일을 하다 막히는 경우가 생겨도 그 목적이 기준이 되어 잘 처리 할 수 있다는 말에 정말 공감이됩니다.  무슨일을 하던지 간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지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수동적인 처리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확인필요 거래처 코드 생성 등 실무적인 팁도 얻어 갈 수 있어서 뿌듯한 주말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08 통장입력은 꼭 해야 하는 일인가요? #3 목적에 적합한 결산 과정을 살펴보자 Step 4. 통장입력(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내 사업이 곧 나는 아니기 때문에 통장 입출금 내역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내 사업이 곧 나이기 때문에 결산과정에서 통장입력은 빠져있다.  (1) 3가지 목적 -통장 거래 입력 ->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통장잔액 -거래증빙과 대금의 매칭 ->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외상대 잔액 (세금계산서와 대금과 매칭 필요-외상매출/매입금이 거래처별로 얼마나 남았는지) -적격 증빙이 없는 거래 확인 - 증빙 발행 및 수집 / 수입 및 비용 인식 여부 확인 (2) 내역 중 거래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차: 하나의 거래처코드(ex.확인필요)로 모두 처리 -2차: 해당 거래처코드로 처리된 내역을 확인 후 처리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오늘은 새벽에 호다닥 달리고 가볼게요 ㅎㅎ   항해단 4기 6일차|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7강         이익배당(결산배당)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중간배당을 듣고 넘어와서 그런지, 강의를 들으면서 중간배당이랑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강의를 전부 듣고나서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이 한 눈에 보이도록 정리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TMI로,,ㅎㅎ 실무강의를 들을 때 저는 프로그램을 항상 켜두고 함께 듣는 편입니다. 어제 오늘처럼 분개가 나온다거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이익준비금과 배당금입력이 처음이라던지! 그럴 때는 필기도 좋지만, 프로그램에서 직접 입력해보면 프로세스가 쉽게 이해되기도 하고 간혹 머리가 꽉 막혔을 때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회계프로그램으로 머리를 비우기도 하면서 ㅋㅋㅋ 활용해보면 좀 더 기억에 오래남더라구요 :)   그럼 집에서 강의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하신다면,   저는 자격증 프로그램인 kcLep를 깔아두고 사용하고 있답니다 >_ㅇb   세무사랑이랑 메뉴 위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강의들으면서 확인해보거나 전표입력은 충분하거든요~!!   마침 딱 이익준비금 입력해봐야지~ 하고 프로그램켰다가 생각나서 작은 공부팁도 남겨봐요 ㅎㅎ    
- 개념 :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   - 수단에 따른 배당의 분류 : 현금배당, 신주발행, 현물배당   - 배당의 횟수 제한  : 비상장법인은 최대 2회 – 중간배당과 결산배당 (단, 중간배당은 정관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함.):              상장법인 분기배당 가능...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란에 표시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반드시 적립해야 함.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1. 이익준비금’에 표시                                                     현금배당은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4. 배당금의 가. 현금배당의 미지급배당금’ 쪽에  표시     - 주주인 임원이 법인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 급여, 상여, 퇴직금 그리고 배당     많이 가지고 가고 싶으나, 소득세법은 초과누진세율구조       ->  즉,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도록 배당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여러 해           ※ 2천만원 초과 판단은 gross-up 전의 금액으로 판단     (사례) 종합소득세 한계세율 적용되는 고소득자인 경우에 (45%) 금융소득은 14%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도록 한다면,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타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 한계세율로 이러한 방식이 누적된다면, 그 효과는 금액이 생각보다 만족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