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꼭! 법인전환 하자
개별 구매 시 수강기간 옵션
개별 구매시 결제금액
40% 33,000원
“법인전환,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꼭! 법인전환 하자
캡틴
염정희 세무사
강의 평점
5 (10)
강의 챕터수
총 13개
전체 강의시간
1시간 54분
강의 난이도
고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 개별 강의 상품별 기간 상이(옵션선택)
개별 구매 시 수강기간 옵션
개별 구매시 결제금액
40% 33,000원

강의소개

👍 추천 대상

  • 개인 VS 법인 사업장의 차이를 유려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세무대리인
  • 법인전환을 사업장이 있는데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깜깜하신 분
  • “나도 법인전환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인 개인 사업자
 

수강 효과

  • 광범위한 세법과 상법 중 법인전환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법인전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의 장단점이 뭔가요?”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 절세를 위한 법인전환

수익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사업 초반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고, 사업장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설립 또는 전환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의사결정이 더욱 까다로워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낮은 소득세율'이라는 이점 때문입니다.

 

🚀사업의 성장가도에 법인전환을 더하다

법인전환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사업장이 성장했다는 긍정적인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절세의 측면으로도, 또 사업의 성장 목적으로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도와주는 세무대리인과 경리업무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이처럼 성장하는 회사에 법인전환이라는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분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이 강의 하나로 법인 전환의 기초 개념부터 실무까지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Process 소화하기

 

1단계 : 기초 공사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2. 너 전환해야겠는데?
(1) 성실신고 확인제도
(2) 기타 고려사항

 
3. 그래서 법인전환은 어떻게 하는건데? 
(1) 법인 전환 방법
(2) 일반사업포괄양수도 및 영업권 평가 프로세스
 
 

2단계 심화 과정

1. 포괄양수도의 정의
(1) 정의
(2) 자산, 부채 시가 산정

2. 기타 법인 전환  방법
(1) 세감면 현물출자
(2) 세감면 사업 포괄양수도

3. 포괄양수도 VS 신규법인설립
(1) 벤처창업감면
(2) 가업승계 관련

4. 과점주주
(1) 정의

 
 

본 강의는 [2022년 07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와캠 메이트 일동 -

캡틴 소개


아침에 일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천둥처럼 내 자신에게 놀라워 하리라
염정희 세무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 제 52회 세무사 합격
- 다함세무법인 근무
- 일리택스앤컨설팅 근무
- 세무법인 청년들 쇼핑몰업 전문 세무사

커리큘럼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꼭! 법인전환 하자
13 강의 챕터 | 1시간 54분
  • 01
    한눈에 보는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비교분석
    0:12:5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 02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율과 신고기한은 이렇게 다릅니다.
    0:05:02
    개인과 법인의 차이 : 세율,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신고기한, 비교 사례
  • 03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라면? 조건과 특징 파헤치기
    0:05:12
    성실신고대상의 조건 및 특징, 기타 조건
  • 04
    그래서 법인전환은 어떻게 하는 건데?
    0:07:25
    법인전환방법 대표적인 4가지, 법인전환에서 영업권
  • 05
    일반사업포괄양수도? 영업권 평가 프로세스?
    0:08:36
    법인전환 5단계 과정, 전환 전 의사결정 3가지
  • 06
    법인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꼭 따져보자!
    0:08:42
    법인전환 시 고려해야 할 세금 시뮬레이션, 법인설립 시 등기 고려사항
  • 07
    놓치기 쉬운 법인전환 구비서류와 주의사항
    0:14:09
    법인설립등기서류, 전환 후 따라오는 실무업무, 포괄양수도 계약 시 주요 체크사항
  • 08
    포괄양수도의 정의 (1)
    0:07:47
    일반사업포괄양수도의 정의와 법령해석
  • 09
    포괄양수도의 정의 (2)
    0:12:30
    법령으로 이해하는 포괄양수도의 범위,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 10
    포괄양수도의 정의 (3)
    0:10:53
    특수관계자와의 포괄양수도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 시가평가하는 계정과목
  • 11
    기타 법인 전환 방법
    0:11:55
    조세특례 제한법 살펴보기, 세 감면 현물출자와 세 감면 사업 포괄양수도 장단점
  • 12
    포괄양수도 VS 신규법인 설립
    0:05:11
    감면, 가업상속, 자금회수, 부가세 비교
  • 13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어디까지 일까?
    0:04:11
    과점주주의 정의, 과점주주 해당 사례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10
만족도 평점과 후기 작성은 강의를 수강한 이력이 있는 회원님들만 작성 가능합니다.
강의를 수강하시고 평점과 후기를 남겨주시면 500 와캐시를 드립니다!
{{item.user_display_name}} · {{item.review_created_at}} ·
{{printType(reply.instructorId)}} {{reply.user_display_name}} · {{reply.review_created_at}} ·

질문답변

Lv.1 심재호 · 2023-07-24
1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3-07-25
안녕하세요 질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수도시 대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의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그 외의 기계 장치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자산가치 차액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고 과세된 사례가 있으니 (조심2018-서-1119,2018.10.3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v.1 ctahjn · 2023-06-28
1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3-07-03
안녕하세요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3번 질문의 경우 유사한 사례를 찾지 못해 제 사견으로 대체 합니다. 실제로 업무 진행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질문 : 사업양수도 기준일 이전 "법인 설립당시"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참조 : 조특, 제도46014-10775 , 2001.04.24 2번 질문 :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포괄적 양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 기준일 이전 양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번 질문 : 법인설립 후 3개월 내라면 직원승계 기준일과 양도기준일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 상으로도 두 일자가 일치하여야 함을 규정한 내용이 없으며, 3개월 내 포괄적으로 양수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급여 계산 및 지급일 등의 문제로 일치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Lv.2 start · 2023-06-10
1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3-06-13
안녕하세요!! 강의 듣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영업권 평가를 하면서 이 효과에 대해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합리적일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부분은 오류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계산식에 있어 숫자가 잘못기재되었고, 기존 양식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율 적용시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 잘못계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2021년 기준 국민연금 9% + 건강보험료 6.86% + 장기요양보험 0.79% = 16.65%로 계산하였습니다. 3. 차액은 영업권 평가로 인한 순현금유입 산출과 연도별 안분회수에 따른 순현금유입산출의 차액이 반영되어있습니다! 혹 영업권 효과를 보여주는데 있어 더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Lv.3 새알콩 · 2022-12-29
1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2-12-29
그렇죠! 창업당시 도소매와 전자상거래업을 같이 하고 계신경우는 그렇게 업종구분을 통해 창업감면 적용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전자상거래업을 하시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next step으로 본인 제품을 만들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기보다는 법인 설립을 통해 창업감면혜택을 적용받고 본격적으로 기업형태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Lv.3 새알콩 · 2022-12-23
7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2-12-23
넵 맞습니다! 영업권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답글 새알콩 · 2022-12-23
영업권 평가 재무제표 보면서 실무 사례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가액, 영업권 산정 등.... 자산10억에 부채3억 재무상태 경우 양수도가액을 8억으로 하는경우 차액 1억원이 영업권이라고 이해하였는데요. 포괄양수도 양도가액하고 영업권은 둘다 다른 것으로 말씀하신 것 맞으시죠? 만약에 성실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양도가액 0원, 영업권 0원에 계약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일반답글 새알콩 · 2022-12-24
7강 강의 예시중에 자산10억에 부채3억 재무상태 경우 양수도가액을 6억으로 하는경우 차액 1억원이 미지급금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이 미지급금은 법인이 양수해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일반답글 새알콩 · 2022-12-24
7강 추가 질문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포괄양도양수는 부가세와 관련이 없는데 사업양도신고서 첨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쓰다보니 질문이 많네요..죄송합니다.. 실무는 너무 어렵네요.. ㅠㅠ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2-12-26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1.포괄양수도 양도가액과 영업권은 별개입니다! 양도가액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개인사업자 자산 - 부채 차감하고 남은 돈으로 그 만큼 주고 사는 것이고요! 영업권의 경우 개인사업자 자산, 부채의 영향을 받지만 별개의 값어치를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2-12-26
2. 7강의 예시 중 자산 - 부채 차감 후 순자산가액보다 더 주거나 덜 주는 경우 설명드립니다. 예를 들어 시가에 따라 더 주거나 덜 주는 금액없이 자산 10억 - 부채 3억 차감하여 7억이 대가라고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을 8억으로 확정하여 주겠다고 한다면 이건 1억 정도가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비유를 한거고요. 실제 1억이 나올지는 감평이나 상증법상 평가를 해봐야합니다. 만약 영업권 가액이 1억 미만으로 나오면 이건 과하게 더 준거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 판단을 해봐야합니다. 반면에 7억인데 6억을 주는 경우는 양도가액이 7억은 맞는데 6억을 지급한 것이니 1억만큼 아직 현금으로 주지 못해 미지급금이 생긴다고 설명한 것이며, 그것은 미지급금(가수금)으로 처리 후 현금이 생기면 대표님께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정말 양도가액 자체를 6억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역시도 자산 저가 양도양수로 부계부나 증여세 판단을 해야합니다! 위는 양도가액 자체가 더 높게 책정된 것이고, 아래는 양도가액은 책정되었는데 지금 당장 대가를 지불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양 사례가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보완해보도록 할게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2-12-26
3. 사업양도신고서를 확정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는 이유 부가세와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 중 예외를 시켜주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세무서 입장에서는 "어 왜 폐업 부가세 납부 안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양도, 양수 되었습니다"를 알려주는 의미로 보면 좋겠습니다. ㅎㅎ 사실 본래 취지까지는 확인 못하였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금신고 할 때 부속서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인증

개인사업자가 받던 세액감면을 법인전환시 남은 기간 감면받을수 있는 법인방식도 있다.

다소 내용이 복잡하여 일일이 다 적진 못했으나 나름 요약해서 필기한것도 한페이지가 넘는다..

 
이번 강의는 대체로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 조세특례법 등등 다소 난이도 있는듯한 내용이었지만
디테일한 법령의 내용까지 이해하고 외우려 하다간 지칠거 같아서 대략 이런게 있구나 하는 마인드로 접근했다
일반적인 포괄양수도가 아닌 현물출자라던가 세감면 승계까지 이관되는 방식의 법인전환은
다소 특수한 케이스라 어떤 경우가 가능하고 제외인지 다 적어내려가기에는 단순 필사 같은 기분이 되어
원래 알던 내용에서 30% 정도 모르는 지식을 잘 메꾸려던 당초 내 계획과는 많이 다른,
지금 당장 법인전환할 계획이 있지 않는한 너무 세세히 숙지해야 할 필요가 없을거 같다.

막힘없이 마구 달리다보면 때로 생각못한 가파른 오르막에 잠시 숨찰수도 있는 법이니..


사실 제조원가가 더 어려운게 아님에도 제조원가가 더 헬이라 느꼈었던건,

경력많은 사무직 종사자라도 일생에 한번도 안겪기도 하는 특수업무인 법인전환 실무에 비해,
제조업 사무직으로 종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숙지해야 할 의무에 비해 난이도가 있었던것..

내 수준에 비해 내용이 다소 어려웠다는걸 장황하게 설명하는 중이다.
변명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위로... ㅋ


법인전환강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대표님들이 많아져 공부를 시작해봅니다. 간헐적으로 알던 내용들이 하나로 합쳐져 재미있어서 중간에 끊지못하고 계속봤습니다. 매우 유용해요!

 

정리


성실신고확인제도 : 성실신고로 전환되면 법인으로 전환해서도 성실 신고 진행해야함.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좋은점



정책자금, 지원금 유리
입찰 유리
투자 유리



법인 전환 프로세스



세감면 사업 포괄양수 (양도소득세등 감면 받을 수 있음)
세감면 현물출자 (부동산 등 있을 때)
법인신설 개인 병행 (나의 법인 거래처가 하나 늘었구나~)
일반사업포괄양수도 해당 사업에 일체 권리 의무를 승계 사업의 내용 동일하게 지속됨.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 가능한 물질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비과세가 됨.



영업권 (=권리금과 비슷)
자산 :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 가능
자금회수 : 기타소득으로 60% 필요경비 처리 가능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함)
평가방법 : 영업권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는 장점있음. 이후에 자산이나 자금회수에 영향을 미침 ) 이후 본인이 내야되는 세금에 영향이 있기때문에 세금어느정도 나오는지도 체크해야함 상증세법상 영업권평가 : 매출손익
법인 전환 절차

의사결정 (법무사님이 진행)

법인전환 어떤방식으로 진행할지?
설립시기 설정
상호, 자본금,(금액은 상관없으나 이후 대출등 생각해야함) 임원,주주구성원등


자료준비

잔액증명서(자본금있는지확인)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법인설립등기 (법무사사무실진행)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법인명의로 계약서 재작성해야함)
사업자 등록



포괄양수도시 구비 서류
1. 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통

-> 1인 주주,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설립할 시 여기서 감사는 주주가 아님

2. 발기인(주주) : 일반 도장, 기본인적사항

3. 발기인(주주) 대표의 예금잔액 증명서 1통

4. 정관 및 회의록

 

주의사항

- 설립 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1명 선임 -> 설립 후 해임 가능

-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대신 사내이사로 기재됨

-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서류가 작성됨

 

법인사업자 설립 과정

1. 사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법인 설립 등기 후 사업자 신청 전에 작성 되어야함)

2. 법인 성립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

3. 4대보험 명단 이관 (퇴직금도 정산하고 넘길지 승계할지 결정)

4. 개인사업자 자산, 부채, 영업권 인식

    - 자산의 경우 감정이 필요한 자산을 제외하곤 장부가액이 타당함

    - 부실채권을 누락하면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고, 포함하면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니 가급적이면 개인사업자에서 대손처리 하는 것이 좋음

5. 개인사업자 페업

6.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부가세 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같이 제출

7. 대표자 급여설정

 



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

1. 개인 사업자가 결산 전이라면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은 추후 가액을 산정하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으면 좋음

3. 포괄양수도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4.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전환하는 연도에 수입으로 잡고 해당 연도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법인 사업자 전환 후 관리

1.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였다면 전환한 법인은 3년간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됨

2. 통장 관리 하는 법 알려주기(대리인이 일하기 편함...)

3. 자금회수방법은 다양하니 대표자와 충분히 상의

    - 급여

    - 배당

    - 퇴직금

    - 이익소각

    - 금융상품
드디어 법인 전환의 과정이 끝났습니다!!!!

해당 강의까지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전환을 해 본 적은 있지만 곁에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당


법인 전환의 총 과정

의사결정 - 자료준비 - 법인 설립등기 - 계약서 재작성 - 사업자등록

 

의사결정 

- 상호 : 같은 도시내에서 중복으로 할 수 없으니 체크하기

- 자본금 : 경우 너무 적은 금액이면 대출에 불리할 수도 있음, 자본잠식의 가능성이 높아짐

- 주주구성원 : 가족들로 하면 인당 금융소득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이니 자금회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음

- 개인 사업장의 손익 체크 : 영업권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 하지만 영업권 금액이 크거나 손익이 크면 개인사업자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높아짐

- 명의 변경 절차 확인 : 도메인, 카드 단말기 등

 

자료준비

- 잔액증명원 : 설정한 자본금만큼이 대표자 개인 계좌에 남아있어야함

 

계약서 재작성

- 법인이 설립되었으니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할 수 있음

- 사무실이 임차일 경우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인과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 또는 개인 대표자가 법인에게 전대를 주는 걸로 계약서 작성(이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함)

 

감정평가

-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어느정도의 가이드에 맞춰 영업권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음(가감정 받기)
들으면 들을 수록 너무 만족스러운 강의입니다!!!

법인 전환에 관심이 있다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무사님이 설명도 쉽게 해주셔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의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다.

- 세감면 사업 포괄양수도

- 세감면 현물출자

- 법인신설 개인병행

- 일반사업포괄양수도

 

그 중 일반사업포괄양수도에 대한 설명이다.

정의 : 해당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타 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이며 사업자만 변경되고 사업 내용의 동일함은 지속됨

부가세 :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 가능한 물질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비과세 됨

 

포괄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따라오는 것이 영업권임

영업권은 권리금과 비슷한 것임

하지만 법인 전환은 말 그대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의 성격을 띄고 있어 권리금이 아닌 영업권으로 책정함

 

영업권의 효과

- 법인 : 자산으로 감가상각 가능

- 개인 : 영업권의 가치만큼 자금회수 가능 -> 기타소득으로 60% 경비처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영업권 평가 방법

- 감정평가

- 상증세법상 영업권 평가

특수관계의 형식을 띄고 있어 시세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기 보단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책정해야 함

두가지 방법 중 감정평가가 영업권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방법을 선호


오늘은 4가지의 법인 전환 방법 중 일반사업포괄양수도에 대한 내용이었고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을 처음 알게 됐다.

그동안 일 해오면서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알게 되어서 지식이 +1 되었다!

연관 추천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