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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들은 강의   1. 최초 원도급 공사 진행 시 무엇을 해야 할까? (2) 2. 도급별 4대보험 해야 할 업무 (1)   공부한 내용 중 일부----------------------------------------------------------   공사현장의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팩스/방문 등을 통해 최초 원수급 혹은 승인하수급 공사 착공일~14일 이내에 신고해야되며, 완료가 되면 6번 발급번호가 발생한다 (사업자등록번호 + 6번)   또한 각 현장은 일괄적용사업개시를 해야되며 각 현장의 보험료는 매년 3월 일괄관리번호를 통해 한꺼번에 신고 납부를 하게된다.   느낀 점 및 목표--------------------------------------------------------------------------   완강하여 내재화하는 것이 목표 건설업 공사관련은 공사 뿐만 아니라 각종 신고 등으로 신경써야될 것이 일반 사무실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 하나하나를 각개의 회사처럼 생각하고 각 현장마다 4대보험을 적용해야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 때문에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했던 것들이 생각났었다. 원도급 공사를 할 때 원수급이 해야할 업무도 여러 가지였는데 이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를 아직 보지 못해서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는 따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뒤로가면 신고방법 등 따로 나올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