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뉴비를 위한 기초용어 50선
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캡틴
김성호 캡틴
강의 평점
5 (15)
강의 챕터수
총 18개
전체 강의시간
2시간 45분
강의 난이도
초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강의소개

 

본 강의는 [2023년 06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강의와 함께 챙겨가세요!

핵심 강의자료는 강의 플레이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캡틴 소개


세무사무원이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비전을 보여드릴게요.
경력사항
-세무사무원 경력 17년차
-세무회계 컨설팅 과장/팀장
-네이버 블로그 ‘텍스마드레와 함께 야근 적게하는 세무대
리인 되기’ 운영
- 커피챗 파트너 활동 : 세무사무원분야 : 엑스퍼트
- 회계마스터 현직멘토 멘토링
前) 세무사사무소 15년 재직

커리큘럼

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18 강의 챕터 | 2시간 45분
  • 00
    OT
    0:06:46
    목차 소개
  • 01
    세무가 뭔가요? (1)
    0:07:22
    #세금, #세무, #국세, #지방세
  • 02
    세무가 뭔가요? (2)
    0:08:33
    #세금, #세무, #국세, #지방세
  • 03
    국세청은 뭐하는 곳인가요? (1)
    0:08:55
    #국세청, #세무서, #홈택스, #손택스, #위택스, #조사관
  • 04
    국세청은 뭐하는 곳인가요? (2)
    0:08:04
    #국세청, #세무서, #홈택스, #손택스, #위택스, #조사관
  • 05
    세무사와 회계사의 차이 아시나요? (1)
    0:08:54
    #세무사, #회계사, #세무회계사무소, #근무세무사, #사무장
  • 06
    세무사와 회계사의 차이 아시나요? (2)
    0:05:10
    #세무사, #회계사, #세무회계사무소, #근무세무사, #사무장
  • 07
    일터의 언어 : 거래처에 관하여 (1)
    0:06:39
    #거래처, #기장, #장부, #결산, #기장대리, #신고대리, #수임, #해임, #이관
  • 08
    일터의 언어 : 거래처에 관하여 (2)
    0:07:57
    #거래처, #기장, #장부, #결산, #기장대리, #신고대리, #수임, #해임, #이관
  • 09
    일터의 언어 : 기장료 🆚 조정료 (1)
    0:09:38
    #기장료, #조정료, #신고수수료
  • 10
    일터의 언어 : 기장료 🆚 조정료 (2)
    0:07:10
    #기장료, #조정료, #신고수수료
  • 11
    사업자등록증의 '사업 용어'
    0:13:40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12
    법인 🆚 개인 (1)
    0:09:08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세, #종합소득세
  • 13
    법인 🆚 개인 (2)
    0:11:15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세, #종합소득세
  • 14
    사업자의 부가세 Master (1)
    0:07:35
    #부가세, #일반과세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 15
    사업자의 부가세 Master (2)
    0:09:34
    #부가세, #일반과세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 16
    업태? 종목? : 사장님 무엇을 판매하시나요?
    0:14:21
    #업태, #종목, #영업허가증, #업종코드
  • 17
    사업은 잘되거나! 안되거나!
    0:14:49
    #임대차계약서, #휴업, #폐업, #민원서류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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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일반답변 강의 계획
Lv.1 뽁마미 · 2023-07-13
1
일반답글 Jun · 2023-07-13
뽁마미 크루님 안녕하세요! 와캠퍼스 강의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콘텐츠팀 메이트 준입니다. 현재 해당 강의, 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 김성호 캡틴님 강의는 8월 중에 완강으로 전체 오픈 될 예정이며, 50개 단어, 총 17챕터 정도로 구성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세무 용어 50선 강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8월 중 최대한 빠르게, 오픈하는 방향으로 서비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월 오픈 일정은, 7월 마지막주에 공지가 되어, '와캠스토리' → '와캠퍼스 소식' → '신규강의(항해일지)' 게시글 클릭! 통해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 좋은 강의를 위해, 크루님들 업무에 도움될 수 있는 강의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인증


부가세
제품을 만든다=부가가치를 올린다
법 = 제품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10%를 부과
누가 ⇒ 물건을 산 사람=구입
언제 ⇒ 분기별 (4,7,10,1월 25일)


🙏🏻 납부할 부가세와 벌어들인 수익은 별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0%의 세율로 부과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연 8천만 미만(일부 배제업종 있음) 세율이 10%보다 적다.
연 매출이 4천 8백만원미만인 경우 부가세 안냄.


면세사업자 → 부가세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부가세 낸 부분은 경비로 처리 가능!
예> 병의원, 주택임대사업, 신축판매, 학원(예체능, 입시, 외국어), 1차식품(과일,야채, 생선) 등
그외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함.
여기서 심화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 - 계산서 수출사업자 - 영세율세금계산서
🙏🏻제품을 파는 사람의 사업자 유형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



제조 : 제품을 직접 만든다. ⇒ 제조업
도매 : 1번을 사서 마진을 붙여 판매 ⇒ 도소매업
소매 : 2번을 사서 소비자에 판매(소매가격) ⇒ 도소매업
최종소비자
그외 판매 방법
서비스 : 노무(인력) 제공, 가치 판매
임대 : 건물 임대, 사용료를 판매


⇒ 업태를 구분할 수 있다.
⇒ 업태가 정해지면, 업종세무를 코드번호로 재분류되어 있음.
⇒ 코드번호 : 업종 코드별 소득율을 국세청이 확인, 관리할 수 있음.

→ 통계적으로 나온 세금 신고액 기준 낮거나 없는 업체 기준으로 관리.
→ 업종코드번호로 세금 신고 내역과 실적을 관리하므로 매우 중요!


영업허가증


지역 구청, 시청에서 발급. 주요 필요 업종 : 음식업, 숙박업 등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목적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사업자등록증 변경
→ 사업자 주소의 세무서 변경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계약
→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도 필수!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 가능 ( 단, 할 수 있는 사업만)
휴업 : 사업중지, 매출발행금지, 휴업신청
폐업 : 사업자번호 없어짐. 폐업기간전까지 부가세 신고 필요.

+++++++++++++++++++++++++++++++++++++++++++++++++++++
생각해보면 50개라는 한정적인 용어로 긴 시간동안 했던 실무를 설명하는것이
관련 지식이 제로인 초보신입분들에게 낯선 용어를 이해하는 강의로 풀어나감이 막연했을텐데
회계 용어와는 다른 접근으로 풀어나가는 게 재미있었고,
같지만 다른 '업'에서 쓰는 용어 강의를 듣고나니 최소한 거래처가 어디까지 물어봐야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보이는거 같아
세무 기조 첫단추로 이 강의를 선택한 것은 성공적인거 같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용어


사업자=거래처 →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세무서에 등록함을 증명


→ 사업자등록번호 :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번호

→ 회사이름 : 상호 = 거래처

→ 대표자 이름 : 사장님, 대표님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주소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 매출금액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고되지만, 실제 수익은 대표자 주민번호로 신고됩니다.

⇒ 법인(홈텍스업무)과 개인사업자(소득합산) 모두 행정 처리할때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판매 : 부가세
사업자의 이익 : 법인- 법인세 개인-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 주주(자본금을 만드는 사람)가 만든 회사

→ 회사를 운영 관리하는 사람 : 대표이사(주주일수도 경영자일수도 있음)

→ 관련 내용과 신고된 자료를 알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등기부등본 변경 업무 : 법무사 사무실

! 주주명부 : 회사 내부에서 작성하는 서류 ! 법인회사는 통장의 돈을 대표자가 임의로 입출하면 NO!!

⇒ 가지급금은 발생하면 안됨.(빌리고 갚는 과정이 필수)


개인사업자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 경영자=소유자

→ 공동사업자 : 계약서 작성(동업계약, 해지계약, 인감증명서), 세무서에 신고(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기재됨)
++++++++++++++++++++++++++


사업자등록증에서 매출 거래처나 매입 거래처의 정보 변경만 중요하게 보고
업무에 대응하다가 내역의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읽어주는 강의라 재미있게 들렸다
공동사업자는 새로운 사실!! 역시 배울건 끝이 없다~~~




 

안녕하세요 :> 사소입니다!
이번 주말은 일정이 빠듯해서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졸음을 참아내고..! 
 

 
항해단2기 6일차|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11-15강
 

 
오늘은 세무사무원으로써 용어를 넘어 사업자의 용어로 넘어왔어요

몇일 전에 법인과 개인이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글을 봤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문의가 들어왔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생긴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배제 업종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정확히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필기 정리하면서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임차료 자료를 요청할 때 수기계산서도 없다고 하시거나 사업자조회하면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많아 

임대업은 간이과세자가 되는 업종!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대업 중에도 배제되는 조건이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ㅎㅎ

 

꼭 꼭 기억해둘 질문!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10% 지불안하고 증빙안끊어도 되나요~?

라는 문의에는 소득세 대비해서, 비용처리 가능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안내 할 것!!

(그래도 10% 덜주고 매입하시는 사장님도 많겠죠..?)

 

종소세를 한 번 겪어보니까 간이과세자 사장님들,,

통장이체내역만 남아있고 비용은 한 없이 부족한 곳이 많았어서

더욱 와닿은 질문b

 

 

1. 세무사무소 →
세무 : 재무제표를 토대로 세금 계산,
회계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일

2. 세무회계사무소 ->
회계 감사 (회계사만 가능) 매년 3월경 전년 감사 진행
⇒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차이를 알아야 취업할떄 도움된다.

⇒ 실무를 하는 기준에서는 실제 운영자와 작성한 신고서의 검토를 누가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


3. 사무장 →
실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근무시 정확한 이해와 환경 조사가 필요!
⇒ ****‘명의대여 사무실’ 구별하는 방법?
    세무사등록증
    실제 업무하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대표자
 

Q > 일터의 언어
     1. 거래처가 신고 의뢰를 했다.
     2. 기장 : 장부에 적음.
     3. 장부 : 수입과 지출.(기장의 결과)
     4. 결산 : 일정 기간동안의 수입,지출을 마감하여 계산.
     ⇒ 2~4 는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적어서 마감하여 계산 ※ 재무제표를 만든다.     
     ++++++++++++++++++++++++++++++++++++++++++++++++

     5. 기장대리 : 세금신고 지출까지(=영수증) 정리→ 매달 수수료 청구
     6. 신고대리 : 신고대리업무 → 신고 수수료 청구
                                → 세무대리, 납세 관리(홈텍스 사이트 메뉴 참고)

     7. 수임동의 : 거래처(=납세자)가 세무사사무실과 거래하는(=수입계약) 사실을 홈텍스에 공유,등록
                      → 그래야 홈텍스상 자료 확인과 정보를 볼 수 있음.
     8. 수입해지 : 거래처와 더이상 거래를 하지 않을 때, 해지도 홈텍스를 통해 가능.
     9. 이관 : A세무사무소에서 B세무사무로로 신고업무를 옮기는 것.

 



 

이번 강의(5~8강) 세무사무소의 업무를 하기전 거래처의 입장에서 상담을 한다면,
으로 생각하고 강의를 들었는데요.
아!!이렇게 진행하는구나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세무와 회계 업무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한자나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처음 접하는 실무담당자가 난감한 경우가 많을텐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줄수 있는 강의 였어요!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공휴일의 집중력이 떨어질 같아 새벽강의로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항해단2기 2일차|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1-3강

 



 

 

2차 강의가 오픈되기 전에 1차 때 오픈된 강의는 한 번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노트정리를 옮기면서 혹시 놓친 부분은 없을까?? 그럼 한 번 더 들어보지 뭐~ 하며 1강부터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확실히 두번째 듣는 강의라 그런지 내용정리가 훨씬 잘되는 것 같아요!! 더 깔끔해진 정리본 >_<

 

강의도 2번째지만, 세무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용어들도 많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맡은 업체들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거든요?!

정말 제 나이만큼 사업을 하셔서 저보다 더 빠싹하신 대표님들부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신생 사장님들까지 T^T

그래서 세무사님만큼 이해가 어렵기도 하고,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렸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도 종종 들었어요.

 

이번 강의의 큰 목표는 당연히 용어의 뜻도 중요하겠지만, 

강의에 나오는 세무용어 만큼은 나의 언어로 바꿔서 쉽게 설명해보자! 입니다.

 

이런 것까지 물어볼까? 도 싶지만, 

이런 것까지 정리해본다면 언제든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ㅎㅎ ( 확신은 없다 )

이번 기회에 어떻게 말하면 더 좋을까?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명확한 답변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소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bb

 

실무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면 처음 시작할때 의문을 가졌던게 무엇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회계 실무하는 회사의 담당자로서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진행해온 자체기장 업무를 해 온 사람이
세무사무소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면 용어부터 이해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이 들어서

이번주는 용어와 기초 강의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

 

세무용어 50선 1~4강중 내용 요약

 



 

1. 세무용어 →


문서를 보는 ‘문어체’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할 떄 쓰는 ‘구어체’

⇒ 용어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

2. 세무 ->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사무

Q > 모든 세금을 계산하나?

A > 그렇지 않아요, 자진 신고나 자진 납부하는 대상(대부분 국세)에 한함.
3. 국세 -> 나라에 내는 세금(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국세 :

부가가치세(대상외),

법인세(지방소득세 10%)

소득세(지방소득세 10%)

4. 지방세 ->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지 않는 세금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5. 국세청

-> 세금신고와 납부, 검토와 조사를 담당.

전국의 133개 세무서(세무사무실과 밀접)를 통한 신고서가 접수되면, 검토, 적합성 판단 납부 확인.

ⓐ세금신고(국세청은 안내)

ⓑ세무대리인신고접수

ⓒ세금신고 잘했나?

ⓓ세금납부 잘했나?

ⓔ세무조사, 체납자 징수

-> 소득, 세금관련 서류 발급을 진행(세무사사무실에서 대행 가능)

ⓐ나는 잘 벌고 있나?

ⓑ세금은 잘 납부했나?

ⓒ세금관련히스토리가 필요하다면?

*위텍스(지방소득세 관련 발급, 진행)은 세무사 사무실 대행 불가.

++++++++++++++++++++++++++++++++++++++++++++++++++
처음 회사를 들어와서 세무사무원이라는 파트너와 업무를 하는 경리 회계 담당자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아야 하지만, 

나의 협력자가 어떤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이해해야지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업무의 최종 목적지(=GOAL)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다르기 떄문에 그런 차이를 빨리 캐치해서
줄여나가기 시작하려면 쓰는 말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어체인 대화로 듣던 이야기가 강의로 정리되어 들으니 또 다른 이해로 다가오네요.

기대하며 내일도 즐겁게 항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리업무를 하면서 세무사사무실에서 요청하는 서류의 궁금한 점들로 인해 세무사사무실에서 하는 일들도 대략적으로

알아두면 업무를 하면서 정리해서 드려야 할 서류들과 받아야 할 고지서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자 강의를 선택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 하시는 분이 세무사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님 이어서 더 쉽게 알려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장료와 조정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장료는 매달 신고를 하게되는 인건비(원천세) 부가세신고의 비용이고 조정료는 1년에 한번 법인세관련으로 납부하는 금액이란걸

알았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기장료가 나가고 일년에 한번 조정료 청구되면 그냥 납부했는데 정확히 어떠한 비용인지 이제야 알았네요^^;

제가 하는 업무뿐만아니라 세무사사무실에서 하는 업무 및 용어들을 안다면 문의드리거나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을때 의사소통 및 

쉽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경리업무를 마스터하고 세무관련 자격증도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남은 강의도 열심히 들어야 겠습니다. 강의를 들을수록 자격증 공부 및 배우고자하는 마음이 더 커지니 업무 능률도 오르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날씨는 흐리지만 오늘 하루도 화이팅~!!!


오늘은 세무사와 회계사의 차이,

세무사사무실 내의 관리자(?) 직급 용어 차이에 대해 알았다.

솔직히 조금 지루해지려고 했는데, '사무장' 얘기에서 귀가 솔깃해졌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그때가 창업초기였던 것 같다.

사무장의 영업에 꼬여서 그곳에 일을 맡긴 적이 있었다.

뭐 물어보면 걱정말라며 다 잘되고 있다고 했었고, 서로간의 사무실 거리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줘서 안심을 하고 있었다.

그때는 자체기장도 하지 않고 있었을 때라 영수증을 진짜 꼼꼼하게 모아서 사무장에게 보내줬었고....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다.

몇년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었다. 매출신고 누락...

구질구질하고 캄캄했던 그 때를 떠올리고 싶진 않다. 세무조사가 있었고, 힘들었다.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많이 지불했었다.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다.

알고보니 꼼꼼하게 챙겼었던 영수증들은 아무 곳에도 쓰이지 않았다고 했다.

시간이 꽤 지나고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사무장'이란 단어를 들으니 급 기분이 다운되었다. 그때의 문제점은 세무사사무실이 너무 멀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고 , 그 사무장이란 사람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 강의를 듣고보니 사무장이 끼여있으면 딱히 특정지을 수 없는, 피해야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 '사무장'...아직도 영업이 된다면 어느 자리나 마다않고 참석하고, 거래처를 가차없이 내팽겨친다고 하던데...쯧쯧

왜 나의 성장인증은 죄다 소설같은 이야기만 내놓는 것이냐~

업무는 좀 어설프지만 '이사님'에게 많이 고마워지는 순간이다.

______________

거래처 신고

기장 : 장부에 적음

장부 : 계산을 적어두는 책

결산 :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

==>>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적고 마감하여 계산하면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

 

기장 대리 : 세금신고, 모든 달의 지출까지 정리함-매달 수수료

신고 대리 : 세금신고, 매출 매입 신고만 함-신고때만 수수료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소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동산이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 많은 세금을 우리는 납부하고 있다.

나라에 내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그 관리는 관할 세무서에서 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 살림살이에 필요한 비용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정확하고 쉽게 말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세는 보통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지만, 지방세는 수입이나 소득이 없이 보유만 하더라도더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국세는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형식이고 지방세는 납부세액을 고지해주는 형태이다. 국세는 과세표준 차이가 있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지방세는 같은 세목이라도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세무사사무소에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자진신고를 도와주고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10%의 납부서 작성을 돕는 일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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