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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강의 오픈 소식에 호다닥 강의를 들었어요.   염정희 세무사님의 강의를 업종별 쇼핑몰 강의에서 들은 바가 있었는데도 이번 강의는 더 저에게 잘 맞는 강의라고 생각했어요   다르게 와닿았던 이유가 뭐지? 생각해보니  염정희세무사님은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신입입장에서 듣고 적용 가능하도록 설명을 잘해주시는데 개정세법이 모두가 처음 보는 내용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적용방법" 위주의 설명이 필요한 강의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깨닫고, 체크할 점 적용할점을 기록했어요.   전에 과면세 구분 관련 예규, 판례를 살펴볼 때 언제 개정되었는지까지도 확인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법령을 찾아볼 때는 연혁과 언제부터 시행, 적용되는지 확인해야한다고 짚어주시더라고요.  개정세법 강의인만큼 법의 순서, 어떻게 봐야하는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하는지 체크 포인트를 먼저 알려주시고 강의가 시작되는 점이 좋았어요. 개정세법 뿐만 아니라 혼자 법령을 공부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와캠퍼스의 강의들이 왜에 대해 설명해줘서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를 알려줘서 좋았어요😚😚 세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하는지가 중요한데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뭘 해야하겠다는 목록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항해단 2일차!   어제에 이어 김수미 세무사님의 건설업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강의 노트에 정리한 내용 옮겨볼게요.   결산시 주요 포인트 1) 실질 자본금 규정 -> 결손 또는 실질자본금 미달시 자본잠식으로 빠질 수 있음 -> 실태 조사 후 소명이 안 될 경우 영업정지 및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이 됨 2) 경영상태비율포 1. 유동비율 2. 부채비율 3. 매출액순이익률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main3.do?menuId=1)에서 업종별로 확인 가능   3) 현장별 관리 현장별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처리 판단 후 현장별 공사 진행률 계산과 부가세 매입세액 안분 필요   4) 진행률 부가세-완성도기준지급으로 신고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이 달라 법인세 신고 시 진행률 계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조정)   발주자=건축주=시행자(도급계약) 수급인=원사업자-공사시공자(하도급계약)     1. 직접시공의무     2.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발급 하수인=공사시공자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 발주자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 : 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 : 회계처리는 발주자가 하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수급인의 미지급 금액과 상계 : 직불합의서가 필요하고 법원의 확정일자가 필요함   재하도급은 원래 불가능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 조건의 해당하는 경우 가능함.   재하도급이 금지인 것과 특수하게 허용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방금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진행률 계산도 실무에서 적용해본 적이 몇 번 없는데 이번 기회에 추가로 더 공부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강의에는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전 추가로 공부해보려고 합니당:)   솔직히 일하면서 건설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일도 많고 손이 많이 가고 신경쓸 부분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공부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