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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도급별로 건강/연금에 대해 알아봤었다.  오늘은 도급별 업무 중 하수급인들이 해야될 업무 미승인하도급 공사 시 하수급인일 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공사의 하수급인일 때 /재하도급 공사일 경우 재하도급인이 할 업무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보았다.   전체적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는 건 공통적이였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걸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미승인하도급 공사 시 하수급인 업무는 고용산재[도급에 따라 다름] 일용직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확인 신고[고용]/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서 등은 직접 신고 그 외인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나 사업주 인정 신청/현장 일괄적용개시/특수관계자 입이직 확인신고 등은 원수급인이 처리를 한다는 것이였다. 자기들이 받아서 처리~! 건강보험[원도급/하도급 여부 상관없이 신고들이 들어가야된다] 건설현장 당연적용도/현장 근로자의 취득/상실/보수 변경이나 보험료 납부도 당연히 처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쪽도 미승인쪽과 하수급인쪽과 거의 동일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고용산재가 위와 대부분 동일하지만 ex) 일용직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확인 신고[고용]/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서 등은 직접 신고 그 외인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나 사업주 인정 신청/현장 일괄적용개시 등 원수급인이 처리를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신고는 원수급이 진행하지 않기에 따로 산재를 처리해야된다 건강 연금은 위와 동일하니 생략!   재하도급 공사는 또 차이가 있는데 고용산재는 직상(원/하)수급인에서 신고 or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를 해야된다 왜? 재하도급은 현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을수가 없기 때문에..ㅠ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 신고도 해야되고 건강보험은 당연신고, 모사업장 분리적용이나 사업장 신고 x 재하수급인 본사 상용 관리번호로 현장 일용근로자를 신고하여 본사로 보험료를 납부처리 하면 된다. *본사 신고로 하면 사후정산을 못 받기 때문에 아쉽지만 재하도급인은 이런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키스콘 9건설공사대장 신고) - 4천만원 이상일 때 신고 가능은 미승인하도급 대상 o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대상 o /재하도급은 불법이라 대상 x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 근로자 신고/공제부금 납부도 미승인하도급 대상 o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대상 o /재하도급은 원,하도급 해당 현장 근로자 정보를 취합 후 신고는 가능하다.   업무를 배우다보니 진짜 이번 건 원도급자여서 하긴했는데 만약 하수급인이 되었을 경우 오늘 배운 것들을 참고해서 해야된다 생각하니 머리가 좀 아득해졌다... 하지만 또 하다보면 늘고 후에 과태료 등도 안 받고 할테니 더 힘내봐야겠다고 다짐하는 하루였습니다. 
5강 4월 업무 : 우리 회사는 잘 크고 있을까? 성장성지표 :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 =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총자산증가율 = {(당기말 총자산 - 전기말 총자산) / 전기말 총자산} * 100 유효자산증가율 = {(당기말 총유형자산 X -전기말 총유형자산) / 전기말 총유형자산} * 100 자기자본증가율 = {(당기말 총자기자본 X -전기말 총자기자본) / 전기말 총자기자본} * 100 ※ 위에 지표들이 모두 2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 단 업종이나 지역 등 조건을 세분화하여 파단하여야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 수익성지표 : 당기순이익을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각 비율을 계산하면 각각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도출 총자산순이익률은 자기가본과 타인자본을 모두 활용해서 얼마의 이익을 보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자기자본만을 활용해서 얼마의 이익을 보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이익수준을 나타내며, 경비의 적정성을 분석해볼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가능(**+**영업이익률과 함께 분석해야 더 정확한 판단 가능)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서 계산 수익성지표이면서 안정성지표로도 활용 가능 이자보상비율이 1.5이상이면 이자지급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매출채권회전기간과 매입채무회전기간을 비교하여 회사의 자금유동성을 판단할 수 있음 매출채권회전기간 : 365일을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로 나눈 값 매입채무회전기간 : 365일을 매입채무회전율(매출액/매입채무)로 나눈 값
안녕하세요  궁금했던 선물환이 바로 나오네요 ^^ 결국 선물환은 미래 오를 것을 대비해 현재 환율로 미래에 결제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환율이 떨어졌을 때에는 은행입장에서는 이익이겠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고객에게 정보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약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도대체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계약을 왜 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             ★ 궁금해요 두번째 1. 선물환거래 금융파생상품으로 외화의 변동에 의한 차익을 내는 거래 투자 상품이나 법인의 경우는 용도가 다르다. < 중요 포인트 4가지> @ 미래의 특정일 = 22년11월 @ 계약 환율 = ¥로 계약 @ 약정 = 금융기관과 매입계약 @ 외화매매 = 매입 4가지 포인트를 위한 예시) 한국회사가 일본회사로 부터 물건을 수입한다. (언제 : 22년 7월, 얼마에 : ¥250=환율 9.6) 송금은 22년11월(4개월후)에 하기로 한다 당시 환율 변동 폭이 컸었기 때문에 4개월 후 환율이 확 오를 가능성이 있다. 외국환은행에 연락을 하면 통화를 위한 FX 전담 부서가 있고 변동폭에 대한 객관화된 자료를 공유 받아 볼수 있다. 그 자료를 통해 4개월뒤 환율이 10.4로 높아 질 것 같다고 한다면 물검을 수입한 한국회사는 선물환거래를 결정하게 된다. 22년11월 만기 조건으로 250¥ 매입이라는 거래를 하기로 계약을 한다. 체결한 계약에 따른 confirmation(확인서)를 입수 한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선물환거래를 하는 이유는 환율차이로 인한 손해를 덜 보기 위함이다. 2. 거래목적 3. 거래과정 4. 전문투자자신청 5. 선물환거래(매입) 6. 선물환거래(매도)
 오늘도 어제 듣던 강의를 이어서 수강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 단독주택 20호 - 공동주택 20호 다만 도시형 새활주택은 30세대를 기준으로함 - 자본금 3억원 - 건설업(건축공사나 토목공사)를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또한 대지조정사업의 동록을 하려는 경우자 추가 자본금 납입은 없음 :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자본금이 3억 5천이기 때문   건축산업법 시행령 현재 등기부상 자본금이 2억인데 이때 다른 전문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얼마나 증자해야 하나? 추가적으로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단 한 번의 특례 규정으로 자본금 50%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50%만 증자하면 됨 -> 이후 추가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없음  또한 대분류내 같은 업중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본금 해당 없음.   시공자의 제한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선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수행하여야함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또한 면허가 있는 업자가 수행하여함   건설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미한 공사는 가능함  종합건설업 - 5천만원 미만의 공사 전문건설업 - 1천 5백만원 미만의 공사 진짜 건설업도 알면 알수록 어려운 업종 같아요ㅠㅠ 신경써야 할 부분도 많고 아무래도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면 영업정지로 인해 회사의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서 일 하면서도 많이 신경 쓰는 업종 중 하나인데 이렇게 한 업종만 자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