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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항해단 4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얼마일까요?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시급은 얼마일까? 1. 1년 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 1년 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위의 연차휴가, 유급휴가는 보상의 성격으로, 개근을 해야 주어지는 후행적 보상이다. 4. 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5.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 후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6. 소멸된다는 게 아예 사라진다는 게 아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다. 7. 또한 실무에서는 소멸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8. 연차휴가미사융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9.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한다
[36~42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항해단 4기] 휴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2018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모두에게 유급휴일이다 4.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5. 국경일과 임시공휴일, 명절연휴, 선거일 등이다 6. 연차휴가는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만 부여할 수 있다 7.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한다 8.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상에 대한 부분은 2배로 지급해야 한다 9.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or 일급제) 근로자는 계산이 다르다 10. 월급제 근로자 : 휴무일에는 월급여 그대로 지급,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 11. 시급제(or 일급제) 근로자 : 휴무인 경우 예정 근로시간만큼 지급,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
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연차 휴가일수 산정
연차 휴가일수 산정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일반연차) 1년 미만 : 월 개근시 월 1일 부여 1년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됨.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매 2년에 대하여 1일 추가 근로기준법 제60조(5인 이상)인 회사에 해당 연차휴가일수 계산 공식 Y = (n÷2) + 14 기본부여일수 = 1년이상 연 8할 출근시 15일 부여 ->일반연차 한도 25일한도 *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 10일 이내 총 3회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 (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 존재) 노무관리를 너무 대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완전정복 / 김우탁 노무사
임금명세서 작성법과 교부방법
7.임금명세서 작성_항목𖤐 설명 0)필수기재사항 1.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번등 2.임금지급일-정기불원칙(매월1회이상) 3.임금총액-세전급여 4.임금의 구성항목𖤐 금액-모든 항목을 기재(개인𖤐) 5.임금의 구성항목𖤐 계산방법-통상시급 및 가변상 기재 6.공제항목𖤐 금액과 그 총액-세후영역 1)지급일 2)인적사항 3)임금총액(세전) 4)항목𖤐 금액 5)공제합계와 항목𖤐 금액 6)임금의 계산방법 근로일수 21.73 1.포괄임금:월평균일수 (주5일근무시 21.73일) 2.시급제.실제 출근일수 3.일용직,실제 출근일수 합계 239 기본(소정)시간수 174 1주 40시간 근로시 1월 평균 기본근로시간 1월 평균 주휴시간 주휴시간 35 연장근로시간수 22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휴일연장시간수 휴일야간시간수 1.귀속시간의 근태상 실제 시간수를 기재 2.5인 미만의 경우 기재해도 무방 (단,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음) 연차휴가 1.명칭 불문하고 가변적인 임금항목에 대한 근거(근로시간, 근로일수) 기재 2.가족수당, 통근수당, 조건부 만근수당 **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을 산출 기재 ** 비과세 항목은 고정성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성 결정 8.교부방법과 교부시기등 1)교부방법 1.서면-근로자에게 직접 교부 2.정보처리시스템(인트라넷)-전자임금명세서 작상후 자동 송수신 3.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송 4.이메일-공인된 전자주소, 포털사이트를 통한 방송 5.휴대전화,sns-문자 또는 카톡 등 방식 (가급적 pdf /읽기전용 문서를 활용) **제4조의 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2)교부여부 판단 연차휴가 1.명칭 불문하고 가변적인 임금항목에 대한 근거(근로시간, 근로일수) 기재 2.가족수당, 통근수당, 조건부 만근수당 **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을 산출 기재 ** 비과세 항목은 고정성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성 결정 8.교부방법과 교부시기등 1)교부방법 1.서면-근로자에게 직접 교부 2.정보처리시스템(인트라넷)-전자임금명세서 작상후 자동 송수신 3.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송 4.이메일-공인된 전자주소, 포털사이트를 통한 방송 5.휴대전화,sns-문자 또는 카톡 등 방식 (가급적 pdf /읽기전용 문서를 활용) **제4조의 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2)교부여부 판단 연차휴가 1.명칭 불문하고 가변적인 임금항목에 대한 근거(근로시간, 근로일수) 기재 2.가족수당, 통근수당, 조건부 만근수당 **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을 산출 기재 ** 비과세 항목은 고정성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성 결정 8.교부방법과 교부시기등 1)교부방법 1.서면-근로자에게 직접 교부 2.정보처리시스템(인트라넷)-전자임금명세서 작상후 자동 송수신 3.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송 4.이메일-공인된 전자주소, 포털사이트를 통한 방송 5.휴대전화,sns-문자 또는 카톡 등 방식 (가급적 pdf /읽기전용 문서를 활용) **제4조의 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2)교부여부 판단
[36~42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항해단 4기] 육아휴직과 퇴사일
1.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면 2. 육아휴직 기간이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나요? 3. 퇴직금 계산 시 급여는 휴직 전 급여로 하나요? 4.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남녀고용평등법 상 1년_공기업이 2~3년 주더라도!) 5. 연차휴가도 당연히 출근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6.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한다..! 7.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8.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의 총액/그 기간의 총 일수 9. 그런데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10. 따라서 육아휴직 첫 날을 퇴사일로 생각하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11. 만약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다음 3개월 미만 근무, 퇴사한 경우 퇴직일까지의 기간 동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12. 따라서, 예를 들어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1개월 반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13. 만약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도 이전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14. 육아휴직 중 지급된 성과금 및 명절상여금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따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36~42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항해단 4기] 직원의 중도 퇴사 시 어떻게 급여를 계산해야 할까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 및 주휴수당 반영 방법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로, 정상근로일의 1일 분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 1주 주휴수당(연차 휴가도 비슷하게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진다 다만 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무급휴일이다 개인사유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개인사유가 아닌 공휴일 및 연차휴가는 제외)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 퇴직시점과 관련하여 주휴수당 발생 여부 계산에 필요 일할계산의 경우 별도 자체 규정이 없다면 월급에 대한 근로일수/일할계산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실제 근무일 세고, 실제 휴일 세어서 일할계산할 필요 없다)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4기] 봐도봐도 어려운 연차휴가....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 366일째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 연차휴가 비례계산(8할 기준)- 1년 365일 중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얼마인지 -휴직기간과 연차휴가 산정-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 ->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연차휴가 26일-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4기]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1. 1년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보상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된다고 보아야 한다.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 2.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출근의 비자발성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36~42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항해단 4기] 중요한 건 실질이다
상용직 4대보험 퇴사 후 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동의 하에 채용 시 리스크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연차 휴가 및 퇴직금 없음. 실질 근무형태가 상용직 근로자라면 아무리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본다. 최저임금 미달, 4대보험 미가입 신고(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지급, 퇴직금 체불 등의 신고가 가능해짐. 중요한 건 실질 근로 형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판단해야 한다. 사용자의 업무 내용 지시 취업 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 구속 여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 수용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보수인지, 기본금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 받는지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중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근로자이나 프리랜서 계약 확인 시 4대보험료 추징 가능하다.
[36~42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아 짜증나요! 남들 다 대체공휴일로 쉰다는데 우리 회사는 연차로 대체한데요!!
제목 이벤트 때문에 과격하게 한번 시작해보았습니다. :) 대체공휴일로 확정된다는 기사가 뜨면 해당 기사 댓글에서 종종 보던 멘트입니다. 반대로 거래처 대표님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하시죠. 대체공휴일에 연차로 대체 해도 되나요? 혹은 휴일수당 줘야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12강에 있습니다!! 답은 임시공휴일(혹은 대체공휴일)은 연차소진(연차대체) 할 수 없다! 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유급휴일 또한 연차휴가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만 부여할 수 있으므로 대체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에 근무한것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 (기본임금+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대체휴일)에 부득이하게 출근을 해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대신 다른 날로 휴일대체도 가능한데요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는 특정한 근로일과 1:1로 대체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1.5배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보상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어려우시다면 미리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합의하는게 좋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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