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1기 - 건설업 뿌시기
캡틴
이수빈 캡틴
· 2023-06-29
조회수 1,150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도 어제 듣던 강의를 이어서 수강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 단독주택 20호
- 공동주택 20호 다만 도시형 새활주택은 30세대를 기준으로함
- 자본금 3억원
- 건설업(건축공사나 토목공사)를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또한 대지조정사업의 동록을 하려는 경우자 추가 자본금 납입은 없음
: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자본금이 3억 5천이기 때문
건축산업법 시행령
현재 등기부상 자본금이 2억인데 이때 다른 전문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얼마나 증자해야 하나?
추가적으로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단 한 번의 특례 규정으로 자본금 50%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50%만 증자하면 됨 -> 이후 추가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없음
또한 대분류내 같은 업중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본금 해당 없음.
시공자의 제한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선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수행하여야함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또한 면허가 있는 업자가 수행하여함
건설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미한 공사는 가능함
종합건설업 - 5천만원 미만의 공사
전문건설업 - 1천 5백만원 미만의 공사
진짜 건설업도 알면 알수록 어려운 업종 같아요ㅠㅠ 신경써야 할 부분도 많고 아무래도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면 영업정지로 인해 회사의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서 일 하면서도 많이 신경 쓰는 업종 중 하나인데 이렇게 한 업종만 자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당:)
- 항해단
- 항해단1기
- 건설업
- 주택건설사업자
- 시공자
- 경미한공사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