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술술 풀어내는 연차휴가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김우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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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대상

  • 연차 휴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 너무 어려운 크루
  • 연차휴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미리 공부하고 싶으신 크루
  • 업무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연차휴가 계산 케이스가 고민인 인사담당자
 

수강 효과

  •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다양한 업무 이슈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 판례, 행정해석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비슷한 사례 발생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크루님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꾸준히 업데이트 되는 강의입니다.

 

🤔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적인 연차휴가일수 계산 쯤이야~ 그런데 여기서 한번만 꼬여도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다.

 

👥 혼자는 어렵지만,  김우탁 캡틴과 함께라면!

어찌어찌 내 상황에 맞는 사례를 찾았지만, 말이 너무 어렵다!!!

이건 어쩌면... 외국어 해석이 아닐까? 라고 하고 있는 당신!

김우탁 캡틴과 함께라면, 판례! 행정해석!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왜...듣다 보니 이해 가 되는 건데...?

허겁지겁 분주한 마음으로 들으면 어려운데

들떠 있는 나를 가라앉히고 차분 하게 듣다보면 묘 하게 이해된다.

 

📁 강의와 함께 챙겨가세요!

핵심 강의자료는 강의 플레이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2022년 09월] 첫 촬영되었습니다. 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캡틴 소개
김우탁 노무사
김우탁 노무사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경력사항
  •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 제1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2003년)
  • - 노무법인 원 대표
  • - 경리나라아카데미 <인사노무 분야> 강사
  • - 중앙경제 HR 교육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CFO 아카데미 노동법 강사
  • - 삼성,LG,SK그룹 노동경제학 강의 (2010년~2018년)
  • - 포스코그룹 노동조합법 강의(2019년)
  • - 세무사고시회 인사급여 실무 강의(2015년)
  • - 삼성생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산업인력공단,엘지인화원,저축은행중앙회,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다수 실무 강의
  • 저서
  • 「주 52시간, 굿바이 야근」
  • 「인사급여 실무」
  • 「노동경제학」
커리큘럼
55개 챕터
|
5시간 41분
  • 01.
    1년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보상
    0:10:32
  • 02.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출근의 비자발성
    0:07:00
  • 03.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
    0:05:20
  • 04.
    연차휴가 비례계산(8할 기준)
    0:09:14
  • 05.
    휴직기간과 연차휴가 산정
    0:06:44
  • 06.
    연차휴가 26일
    0:05:14
  • 07.
    연차휴가수당 선지급
    0:05:55
  • 08.
    24시간 격일근로자의 연차휴가
    0:04:28
  • 09.
    연차휴가수당 산정임금과 대체 범위
    0:05:08
  • 10.
    업무상 재해와 연차휴가(출근간주)
    0:05:58
  • 11.
    사용자 귀책사유와 연차휴가 소멸 여부
    0:05:24
  • 12.
    1년 초과 2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일수
    0:05:13
  • 13.
    연차휴가의 이월 사용
    0:06:22
  • 14.
    부당해고기간과 연차휴가일수 (1)
    0:06:37
  • 15.
    부당해고기간과 연차휴가일수 (2)
    0:04:14
  • 16.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지정권
    0:07:16
  • 17.
    연차휴가일수 산정 사용촉진 방법
    0:04:22
  • 18.
    연차휴가일수 산정 사용촉진과 파견근로자
    0:06:12
  • 19.
    직장폐쇄와 쟁위행위 기간과 연차일수
    0:10:12
  • 20.
    연차수당과 평균임금(2년 근속사례)
    0:12:58
  • 21.
    연차휴가일수 반차사용
    0:04:05
  • 22.
    연차휴가일수 시간단위 사용
    0:04:54
  • 23.
    회계연도 방식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0:05:25
  • 24.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0:05:57
  • 25.
    육아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휴가일수
    0:10:24
  • 26.
    기단법 상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의 연차휴가
    0:04:36
  • 27.
    초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0:05:51
  • 28.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 시 연차휴가일수
    0:06:45
  • 29.
    포괄승계와 연차휴가일수
    0:05:16
  • 30.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와 퇴직금
    0:05:44
  • 31.
    단체협약과 연차휴가 적용
    0:06:08
  • 32.
    연차휴가권과 인사권
    0:04:42
  • 33.
    병역기간과 소정근로일 제외
    0:06:46
  • 34.
    누적연차휴가일수와 수당 전환
    0:05:04
  • 35.
    1년 미만 기간의 독립연차 사용촉진
    0:07:31
  • 36.
    연차휴가 대체합의
    0:05:33
  • 37.
    연차휴가 대체합의(무급휴일)
    0:03:58
  • 38.
    연차수당과 퇴직연금(DC형)
    0:05:37
  • 39.
    퇴직연차수당과 퇴직연금(DC형)
    0:05:17
  • 40.
    근로계약의 반복갱신과 연차휴가
    0:05:59
  • 41.
    임신기 근로시간단축과 연차휴가일수
    0:05:34
  • 42.
    배우자출산휴가와 연차휴가 대체
    0:03:00
  • 43.
    감단근로자와 연차휴가 일수(시간)
    0:13:31
  • 44.
    연차휴가수당 발생원칙과 선지급 불가
    0:05:00
  • 45.
    연차휴가수당과 통상임금의 기준시점
    0:05:59
  • 46.
    연차휴가수당과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0:07:03
  • 47.
    연차휴가사용촉진과 전자결재
    0:04:42
  • 48.
    연차휴가사용촉진과 이메일 발송
    0:05:09
  • 49.
    연차휴가사용촉진과 이월연차 무급
    0:08:09
  • 50.
    포괄임금무효와 연차휴가수당 청구
    0:05:23
  • 51.
    연차휴가수당 선지급은 사전매수
    0:07:11
  • 52.
    8할 미만 연차휴가와 사용촉진 가능여부
    0:05:23
  • 53.
    3조 2교대 비번일과 연차휴가대체
    0:04:04
  • 54.
    취업규칙 개정방식에 따른 연차휴가대체
    0:04:49
  • 55.
    24시간 격일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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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2024-11-10
네모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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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노무사님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2023-09-21
type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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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연차법령에 대한 실무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3-07-14
*
별갯수
5.0
연차 휴가나 휴가 촉진은 매번 봐도 헷갈리고 어렵고, 그렇다고 몇십강되는 강의는 듣기 싫고,, ^-^;
강의 내용이 알기 쉽고 강의시간이 길지 않으니 출퇴근, 혹은 궁금할 때 찾아보기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덕분에 공부 잘되고 이해가 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2022-12-23
영필
별갯수
5.0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이 담겨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2-12-23
질문답변
4개 질문답변
영필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올해 연차 공지를 할 때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도입사하신 근로자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고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면 수당으로 못 돌려받을까 걱정을 하더라구요.

 

(1년 되기 전까지는 한 달 만근 시 하나씩 생기는 연차) + [(입사년 재직일 / 365일 ) * 15일]

저는 위의 방식으로 연차를 계산하였는데 혹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때 위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02-15
·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안녕하세요~ 1. 현재 운영하는 방식이 (현업에서 가장 전형적인) 회계연도 방식이므로 무리 없습니다. 2. 회계연도방식하 결과가 근기법(입사일)방식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근로자는 법정 기준이하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이점을 안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02-15
일반답글
영필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운영하는 방식이 (현업에서 가장 전형적인) 회계연도 방식이라면 또다른 방식도 있나보네요!
어떤 분들은 그냥 2년차에 15일을 주기도 한다던데, 그런 경우에는 1년만 채우고 그만두게 되면 연차가 많이 주어진 게 되어서 그에 따라 급여에서 차감하는 계산을 해야하나요?
2023-02-16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네 입사하자마자 15일을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만약 퇴직시 입사일 방식으로 전환하시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3-02-16
일반답글
영필
네 감사합니다!
2023-02-17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안녕하세요 (1)입사일 기준이라면 1년 단위로 비례계산을 판단합니다(입사일 기준 자체가 1년 마다 연차휴가를 생성해서요) (2)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연중 출근율이 8할 미만일때 비례계산방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입사일 방식보다 불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2022-12-29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안녕하세요~ 12월 31일에 연차가 소멸된다고 가정했을 때 7월 1일부터 7월 10일을 의미합니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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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 366일째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 연차휴가 비례계산(8할 기준)-
1년 365일 중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얼마인지

-휴직기간과 연차휴가 산정-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 

->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연차휴가 26일-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 
2023-11-29
다람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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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jung223
연차 휴가 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마다 1개씩 발생 1년 근무시 총 11개 1년 +1일이 되면 15개 발생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연차수당 보상의무 면할 수 있음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
사용자(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함

또한,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통보를 전해야 하며,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 

우리 회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이 3월 1일도 되어 있어 12얼 말일까지 차 통보를 진행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와서 강의를 들으며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23-12-07
다람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 366일째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 연차휴가 비례계산(8할 기준)-
1년 365일 중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얼마인지

-휴직기간과 연차휴가 산정-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 

->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연차휴가 26일-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 
2023-11-29
다람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1. 1년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보상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된다고 보아야 한다.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

2.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출근의 비자발성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2023-11-28
CDF
요즘 연차에 관심이 많던 차였는데 어제 와 캠 콘텐츠 알림 방에서 이 강의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어젠 듣던 강의가 있어 기억만 해뒀다가 오늘부터 새롭게 듣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 관심의 포커스와 이 강의의 포커스는 너무나도 다르지만요ㅎㅎ;
노무사님 강의는 처음인데다가 판례 공부는 오랜만이라 새로운 느낌이었는데, 특히 캡처한 부분에서 판례의 의미를 수학적으로 풀이해 주시는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당장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적용할 부분은 없는 것 같지만... 언제든 필요해지면 제대로 알고 써먹을 수 있도록 잘 들어둬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08-17
typejg


§ 학습내용
1. 주제 : 직장폐쇄와 쟁의행위 기간과 연차일수
2. 주요 내용
1) 판례기준
-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함(비례계산)
- 또한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위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해야 함
-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해야 함
-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 참가하였거나,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 근로자의 쟁의행위 적법여부를 먼저 살펴야 하며, 위법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야여 함
3. 적용 사항
- 미래의 쟁의행위 명백성 여부는 쟁의행위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참가 근로자 수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2023-07-14
강수진
오늘 수강한 강의는 <3강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입니다.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의 경우 만 61세가 되는 12/31일에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고 다음해 근로를 지속한다고 미루어질수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023-07-13
사례로 술술 풀어내는 연차휴가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김우탁 노무사
5 5개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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