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술술 풀어내는 연차휴가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김우탁 노무사
5
5개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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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틴 소개
  • 커리큘럼
  •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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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답변
    4

👍 추천 대상

  • 연차 휴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 너무 어려운 크루
  • 연차휴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미리 공부하고 싶으신 크루
  • 업무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연차휴가 계산 케이스가 고민인 인사담당자
 

수강 효과

  •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다양한 업무 이슈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 판례, 행정해석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비슷한 사례 발생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크루님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꾸준히 업데이트 되는 강의입니다.

 

🤔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적인 연차휴가일수 계산 쯤이야~ 그런데 여기서 한번만 꼬여도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다.

 

👥 혼자는 어렵지만,  김우탁 캡틴과 함께라면!

어찌어찌 내 상황에 맞는 사례를 찾았지만, 말이 너무 어렵다!!!

이건 어쩌면... 외국어 해석이 아닐까? 라고 하고 있는 당신!

김우탁 캡틴과 함께라면, 판례! 행정해석!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왜...듣다 보니 이해 가 되는 건데...?

허겁지겁 분주한 마음으로 들으면 어려운데

들떠 있는 나를 가라앉히고 차분 하게 듣다보면 묘 하게 이해된다.

 

📁 강의와 함께 챙겨가세요!

핵심 강의자료는 강의 플레이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2022년 09월] 첫 촬영되었습니다. 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캡틴 소개
김우탁 노무사
김우탁 노무사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경력사항
  •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 제1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2003년)
  • - 노무법인 원 대표
  • - 경리나라아카데미 <인사노무 분야> 강사
  • - 중앙경제 HR 교육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CFO 아카데미 노동법 강사
  • - 삼성,LG,SK그룹 노동경제학 강의 (2010년~2018년)
  • - 포스코그룹 노동조합법 강의(2019년)
  • - 세무사고시회 인사급여 실무 강의(2015년)
  • - 삼성생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산업인력공단,엘지인화원,저축은행중앙회,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다수 실무 강의
  • 저서
  • 「주 52시간, 굿바이 야근」
  • 「인사급여 실무」
  • 「노동경제학」
커리큘럼
55개 챕터
|
5시간 41분
  • 01.
    1년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보상
    0:10:32
  • 02.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출근의 비자발성
    0:07:00
  • 03.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
    0:05:20
  • 04.
    연차휴가 비례계산(8할 기준)
    0:09:14
  • 05.
    휴직기간과 연차휴가 산정
    0:06:44
  • 06.
    연차휴가 26일
    0:05:14
  • 07.
    연차휴가수당 선지급
    0:05:55
  • 08.
    24시간 격일근로자의 연차휴가
    0:04:28
  • 09.
    연차휴가수당 산정임금과 대체 범위
    0:05:08
  • 10.
    업무상 재해와 연차휴가(출근간주)
    0:05:58
  • 11.
    사용자 귀책사유와 연차휴가 소멸 여부
    0:05:24
  • 12.
    1년 초과 2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일수
    0:05:13
  • 13.
    연차휴가의 이월 사용
    0:06:22
  • 14.
    부당해고기간과 연차휴가일수 (1)
    0:06:37
  • 15.
    부당해고기간과 연차휴가일수 (2)
    0:04:14
  • 16.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지정권
    0:07:16
  • 17.
    연차휴가일수 산정 사용촉진 방법
    0:04:22
  • 18.
    연차휴가일수 산정 사용촉진과 파견근로자
    0:06:12
  • 19.
    직장폐쇄와 쟁위행위 기간과 연차일수
    0:10:12
  • 20.
    연차수당과 평균임금(2년 근속사례)
    0:12:58
  • 21.
    연차휴가일수 반차사용
    0:04:05
  • 22.
    연차휴가일수 시간단위 사용
    0:04:54
  • 23.
    회계연도 방식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0:05:25
  • 24.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0:05:57
  • 25.
    육아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휴가일수
    0:10:24
  • 26.
    기단법 상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의 연차휴가
    0:04:36
  • 27.
    초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0:05:51
  • 28.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 시 연차휴가일수
    0:06:45
  • 29.
    포괄승계와 연차휴가일수
    0:05:16
  • 30.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와 퇴직금
    0:05:44
  • 31.
    단체협약과 연차휴가 적용
    0:06:08
  • 32.
    연차휴가권과 인사권
    0:04:42
  • 33.
    병역기간과 소정근로일 제외
    0:06:46
  • 34.
    누적연차휴가일수와 수당 전환
    0:05:04
  • 35.
    1년 미만 기간의 독립연차 사용촉진
    0:07:31
  • 36.
    연차휴가 대체합의
    0:05:33
  • 37.
    연차휴가 대체합의(무급휴일)
    0:03:58
  • 38.
    연차수당과 퇴직연금(DC형)
    0:05:37
  • 39.
    퇴직연차수당과 퇴직연금(DC형)
    0:05:17
  • 40.
    근로계약의 반복갱신과 연차휴가
    0:05:59
  • 41.
    임신기 근로시간단축과 연차휴가일수
    0:05:34
  • 42.
    배우자출산휴가와 연차휴가 대체
    0:03:00
  • 43.
    감단근로자와 연차휴가 일수(시간)
    0:13:31
  • 44.
    연차휴가수당 발생원칙과 선지급 불가
    0:05:00
  • 45.
    연차휴가수당과 통상임금의 기준시점
    0:05:59
  • 46.
    연차휴가수당과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0:07:03
  • 47.
    연차휴가사용촉진과 전자결재
    0:04:42
  • 48.
    연차휴가사용촉진과 이메일 발송
    0:05:09
  • 49.
    연차휴가사용촉진과 이월연차 무급
    0:08:09
  • 50.
    포괄임금무효와 연차휴가수당 청구
    0:05:23
  • 51.
    연차휴가수당 선지급은 사전매수
    0:07:11
  • 52.
    8할 미만 연차휴가와 사용촉진 가능여부
    0:05:23
  • 53.
    3조 2교대 비번일과 연차휴가대체
    0:04:04
  • 54.
    취업규칙 개정방식에 따른 연차휴가대체
    0:04:49
  • 55.
    24시간 격일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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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5개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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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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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네모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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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항상 노무사님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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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typejg
별갯수
5.0
연차법령에 대한 실무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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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
별갯수
5.0
연차 휴가나 휴가 촉진은 매번 봐도 헷갈리고 어렵고, 그렇다고 몇십강되는 강의는 듣기 싫고,, ^-^;
강의 내용이 알기 쉽고 강의시간이 길지 않으니 출퇴근, 혹은 궁금할 때 찾아보기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덕분에 공부 잘되고 이해가 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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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영필
별갯수
5.0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이 담겨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보기
2022-12-23
질문답변
4개 질문답변
영필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올해 연차 공지를 할 때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도입사하신 근로자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고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면 수당으로 못 돌려받을까 걱정을 하더라구요.

 

(1년 되기 전까지는 한 달 만근 시 하나씩 생기는 연차) + [(입사년 재직일 / 365일 ) * 15일]

저는 위의 방식으로 연차를 계산하였는데 혹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때 위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02-15
·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안녕하세요~ 1. 현재 운영하는 방식이 (현업에서 가장 전형적인) 회계연도 방식이므로 무리 없습니다. 2. 회계연도방식하 결과가 근기법(입사일)방식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근로자는 법정 기준이하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이점을 안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02-15
일반답글
영필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운영하는 방식이 (현업에서 가장 전형적인) 회계연도 방식이라면 또다른 방식도 있나보네요!
어떤 분들은 그냥 2년차에 15일을 주기도 한다던데, 그런 경우에는 1년만 채우고 그만두게 되면 연차가 많이 주어진 게 되어서 그에 따라 급여에서 차감하는 계산을 해야하나요?
2023-02-16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네 입사하자마자 15일을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만약 퇴직시 입사일 방식으로 전환하시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3-02-16
일반답글
영필
네 감사합니다!
2023-02-17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안녕하세요 (1)입사일 기준이라면 1년 단위로 비례계산을 판단합니다(입사일 기준 자체가 1년 마다 연차휴가를 생성해서요) (2)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연중 출근율이 8할 미만일때 비례계산방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입사일 방식보다 불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2022-12-29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안녕하세요~ 12월 31일에 연차가 소멸된다고 가정했을 때 7월 1일부터 7월 10일을 의미합니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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